의회에바란다
영등포구의회 의장 공용차량 무단 비양심 주차를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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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6.14 | 조회수 | 810 | |
40나 3251 검은색 그랜져 영등포구 의회 의장 공용차량의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차 행태를 신고합니다. 해당 차량은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 한신아파트에 근1년 이상 주차라인이 아닌 인도옆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제한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등포구 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회의 행태입니까? 공무수행중이라고 스티커를 달아 놓으셨던데 한신아파트에서 매일 어떤 공무를 수행중이신가요?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 "각급의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의회, 그것도 의장의 차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영등포구 의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과 향후 주차문제에 대한 거취를 답변하지 아니하신다면,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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