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의회 건물사용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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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339 |
의회건물 2층에 화장실 앞 휴게실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독서실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할수 없어서 가끔 그곳을 이용하곤 하는데 최근들어 경비아지씨 같은분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제지를 안하다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냥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공무원 분들은 제가 이용을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할수 있는 공간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 시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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