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과다한 과태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절차 시정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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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1022 | |
○ 우리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화조 미청소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절차 개선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절차 및 의견제시는 영등포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소관 부서로 이첩하였으며,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차후에 영등포구청에서 회신이 오는 즉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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