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4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6.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현장방문의 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2건,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및 현장방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차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업무와 대민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동별 각 1대의 차량의 경우에만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 봉사단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차량 등 대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민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수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동별 각 1대 차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자율방역단과 동 자율방범대는 감염병 예방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봉사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해당 단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써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과 주차장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을 더욱 심도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이 조례 시행하기 전에 이미 공무수행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지금 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36대 가량이 면제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 공무수행을 제외하고 각 1대씩을 한다면. 지금 현재도 동 방역차량 이것은 협조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주차요금 수입이 조금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신다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가’번에 있는 공무수행차량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협조를 받아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 중에 동 방역차량은 또 협조 요청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전반적으로 구의회에서나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시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삼스럽게 올라온 것은 방범순찰차량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께서 올리신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방범순찰차량은 항상 돌고 있지 않나요? 어디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용  의원  방범순찰활동을 할 때만 돌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낮이나 이런 때는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 감면조례를 그래서 내게 된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개인 차량이죠?
윤준용  의원  그렇죠.
강복희  위원  그렇죠? 방범순찰차량이 공적인 차량은 아니고 방범대원님 중에 어떤 특정한 분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거죠?
윤준용  의원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회비든지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공적으로 사놓는 거죠.
강복희  위원  그러면 공적기금을 가지고…….
윤준용  의원  보통 보면 마을금고나 이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순찰차량을 구입을 해놓고…….
강복희  위원  현재 동별로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윤준용  의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윤준용  의원  소유주는 회장이 하든가 누가 대표로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걸 공적으로 못 하니까요.
강복희  위원  글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회장이 바뀌게 되면 그 차량의 소유주도 바뀌게 되나요?
윤준용  의원  한번 들어오면 계속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탈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소유주의 이름이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한 사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강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선 안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인 차량을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회장 내지는 회원 중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준용  의원  기존적으로 방범순찰차량이나 방역차량이나, 그것은 방역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차량도 구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줬지만 회장 명의로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적에 대한 소유주가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방역차량도 마찬가지고 방범차량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방역차량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고요, 방범순찰차량은 마을금고나 이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을 한 예가 되겠죠.
강복희  위원  글쎄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방범순찰차량이 개인의 이름으로 돼있다면, 방역차량은 개인의 차량처럼 막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윤준용  의원  방범순찰차량도 마찬가지로 경광등이 달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강복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준용  의원  예.
강복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조금 개인이 잘못 활용할 그런 것들을…….
윤준용  의원  그런 걸 염려를 해서 각 동에 1대라고 규정을 지어놨고요,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기존에 그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기타 주차장을 이용해왔던 게 사실인데 그걸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감면 조례를 내게 된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협조 시, 필요할 때 수용을 하는 쪽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제 그걸 법제화시켜서 그것을 저희가 밀어주는 형태가 된 건데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방범순찰차량 부분도 있지만 방역차량 때문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역차량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해놓는 데도 있는데 일부 한 4개 동 정도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반 시설관리공단 주차면을 이용하다보니까 주차비용 부담이라든지, 방역차량은 다들 봉사거든요. 봉사하는데 주차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한 네 군데 정도가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방범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밖에 선팅이라든지 글씨 선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은 많이 못 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명의는 갖고 있지만 공적으로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동 방역차량이나 방범순찰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다 아시다시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번에 윤준용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동 현황을 쭉 보면 사실 방역이나 방범활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방역활동은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지역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방범활동은 자율방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거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50% 지원하고 한 50%는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쪽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방역활동이나 방범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역에 주차난이 있는 곳은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 곳은 쉽겠지만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봉사활동으로써 공무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민들의 대민활동 증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이나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자율봉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동별 1대의 차량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영등포 관내에서 그렇게 규정되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예를 들자면 신길5동이면 신길5동에만 한정돼서, 또 여의도면 여의도에 한정돼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 더 정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길1동에 관련된 차량은 신길1동에서만 주차요금이 감면되고, 또 양평2동이면 양평2동에서만, 자기 관내 동에서만 이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영등포 전역에서 혼란을, 예를 들자면 동을 바꿔서 하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집어넣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공무수행 차량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동에 있는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구청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권영식  발의자이신 윤준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준용  의원  예. 동 순찰차량도 있고요, 거의 이용하는 부분이 동 순찰차량이죠.
박유규  위원  공무수행차량이 동 순찰차량이다.
  그리고 지역 방역 및 방범순찰차량 이것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윤준용  의원  그렇죠.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6대라는 말씀 아닙니까?
윤준용  의원  예, 그러니까 18개 동에, 방역차량이 여의도는 없고요, 한 35대 정도가 있는 거죠.
박유규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조를 받아서 이미 면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협조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제도화해서 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죽 협조를 받아서 유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박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공무수행차량을 방역․방범차량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윤준용 의원, 다른 거죠?
  지금은 답변이 같은 몫으로 그렇게 들으셨죠?
  공무수행차량이 방범․방역차량으로 들으셨죠?
박유규  위원  공무수행차량은 별도고, 그 다음에 방역하고 방범순찰차량이 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차량으로.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박유규  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지금 공무수행차량 같은 경우는 동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을 영등포 관내 어디에도 주차가 가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은 그 활동이 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미영 위원이 추가 제안한 동 내 한정된 에어리어(area) 내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보완되는 것을 본 위원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바로 전에 제가 해당 동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갈등이라든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 보시면, 제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22항 공무수행차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용하되 단,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은 이 뒤에다가요, “해당 관내 동에서”라는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동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동에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됩니다.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라든가 사소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는 주민의 최소한의 불편과 형평성에도 맞춰야 됩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박미영 위원님께서 자기 동에 관할한 지역에서 주차 허용을 하시자는 말씀도 저는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지정석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이 일반 활동할 적에는 다 방역이나 방범 활동 중이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 방역․방범 활동을 끝을 내고 쉬는 시간에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지정석을 정해 줄 적에 그런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다보면 잘못하면 공짜심리 포퓰리즘(populism)에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봉사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방역․방범만 중요한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분명히 또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특히 공무수행차량 같은 경우 현재 직접적으로 직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공무수행차량이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구의원들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구의원들 차가 아마 지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특혜 논란이 많습니다.
  굳이 이것을 법제화로 만들어서 구의원들이 아무 곳이나 영등포 관내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이런 조례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받는다든지 지탄 받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각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제시하셨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조례가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중에 <비교> 22호에서 “공무수행차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은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를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에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02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 둘째, 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의 일부 행위 제한 규정, 셋째, 안전과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넷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 다섯째,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었던 현재 시설 관리체계를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의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의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생활권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제1항의 자치구 사무관할 구분 및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현재 어린이 공원은 18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및 녹지 12개소, 공동주택 놀이터 등 주택단지 놀이시설 207개소를 포함하여 총 237개소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고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의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지원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구청장이 편성·집행하고 있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은 행정력을 통해 신속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생각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물론 이원화돼가지고 어린이공원은 저희 행정청인 구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단지마다 개별 관리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조례의 제반사항이 명문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삼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또 이 조례안에 명시되었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연차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발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놀이터하고 다 관련이 됩니까?
  놀이터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관하여?
  어떠세요?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선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권영식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종호  충분치 못 한데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임시로 폐쇄만 해놓은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 일부 보조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잠정 폐쇄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선별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께서 지난번 말씀은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예산 수반이라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에서 놀이터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놀이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놀이터, 일반 아파트 지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 지원금을 5 대 5 비율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다른 공동주택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 쪽에서 지원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은 별도 지원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죠.
  왜냐 하면 기존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지원이 안 제9조에 들어 가 있습니다. 9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부에 들어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제9조라는 게 나올 수도 없고…….
김길자  의원  이게…….
○위원장  권영식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사실 그 조례가 안전이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충분한 관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께 듣기로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 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표창하는 안이 있는데 이런 안이 이 조례에 필요합니까?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김길자  의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쪽, 아파트 쪽 이런 쪽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한 분들에게 표창 신청이 왔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부분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별도로 아파트에서 책정을 하는 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했죠. 예산은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영식  그 말씀도 맞지만 긴급을 떠나서 이것은 일반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긴급한 것은 긴급한 복구비가 됐든지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일반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김길자  의원  일반관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아니지만 일반 놀이터를 하게 돼도 다 예산은 지원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권영식  놀이터에 대한 일반관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길자  의원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조금 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 놀이터와 주택단지 놀이시설이 207개입니다.
  그것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마 이것 관리를 하려면 별도로 어떤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기에 유해물질 같은 것도 있지만 모래에 기생충 같은 그런 면역이 없는 어린애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길자  의원  위원장님! 그건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7개인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넣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3번지 일대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영등포역 쪽방촌 및 유곽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업무․상업 중심의 복합 용도로 개발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등포․여의도 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종전 부도심에서 한양도성, 강남지역과 함께 명실상부한 서울의 3대 도심으로 도시의 위계가 격상되었으며, 영등포역 일대가 경인로 변에 입지하고 있고 지하철 1호선과 함께 향후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등 영등포 역세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건물들, 좁은 도로, 유곽지 및 쪽방촌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개발을 원하는 주민 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심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업무․상업 중심의 복합용도를 도입하고, 경인로 확장 등 기반시설의 확보와 함께 용적률과 높이계획을 완화하여 즉, 건축 밀도를 높임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 지하상가, 신안산선역을 대상지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지 북측에 타임스퀘어와 연계된 문화공원을 계획하여 녹지축 형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쪽방 거주자의 주거지원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동4가 423번지 일대 영등포동 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추진경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의견청취, 우리 구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이번에 2030플랜에 맞춰서 개발계획들이 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원래 2010년도부터 우리가 이 계획을 진행해 나오다가 2013년도인가 또 박원순 시장이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쪽방촌 거주민들의 인권이 먼저라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1, 2년 주춤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시 추진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충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도 1,000㎡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사람을 다 재정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을 1,450㎡로 좀 늘려줬고, 오히려 지금 현재로 계획이 딜레이(delay)된 부분이 2030서울플랜이 작년도 5월 1일날 서울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미 됐다 한다면 부도심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지구 같은 경우 용적률 계획이라든가 높이 계획들이 150m까지 치고 가지를 못 하고 오히려 100m에서 계획이 끝날 수 있는,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약간 각도가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제가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등포4가 일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그 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시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7월에 이미 노숙자 내지는 또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형태 컨테이너가 또 18채인가 또 들어오려고 사실은 7월달에 이미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도시환경정비사업 하고는 어떤 관련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컨테이너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과 저희 대상 사업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바로 인근에는 있지만 그쪽 부분이 고가도로 밑에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고가도로 밑의 부분은 사실상 저희 대상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대상구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서운한 것이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2030플랜을 내세워서 우리 영등포구를 격상시켜서 도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어려운 노숙자, 지금 현 상황에서도 어려운 그 노숙자 문제에 불을 지피듯이 또 노숙자 컨테이너를 19개, 18개 갖다놓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저는 서울시의 입장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이중성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감이 사서 드리는 우려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2030플랜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부 완화시켜서 개발을 하는데 저희 많은 구민들은 사실 양평동, 또 제가 사는 문래동이 제일 많지요, 또 도림동.
  여러 지역에서는 그런 플랜들이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준공업지역 해제 내지는 완화 그런 변경들이 경인로 축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양쪽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저희가 개발 사업에 불을 지펴서 영등포가 정말 도심으로서 위상을 갖춰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좀 더 현실성 있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이번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4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가, 5가, 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26개 촉진구역 중 18개 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구역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재검토 및 구역경계조정 등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의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동의율 30% 이상인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1-26구역 등 총 18개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추진 주체가 있는 영등포1-26재정비촉진구역은 해제에 관한 내용을 201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며, 18개 구역이 해제되는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쪽에 보면 주민의견 안흥기 외 12인 의견사항을 미반영하셨는데 당연히 미반영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몇 번 찾아 오셨었는데 지금은 찾아오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바는 없지만 1-13 구역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조합설립인가 나간 조합설립인가 해산 동의서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분 외 12인이니까 13인이죠. 이 13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받으면 몇 %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분들이 지금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3 구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가령 토지 등 소유자가 170명 정도 되는데요, 170명의 5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32쪽에 보면 5호선 인접하여 공사 시 사전협의하고 영등포시장역 출입구 이설에 관한 의견 반영인데 어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1-3 구역과 영등포시장역 로터리 1-3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1-3구역에 현재 있는 출입구가 1-3구역 사업대지 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을 나눠서 출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지하 지표면 몇 m부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출입구를,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변에 보행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지 쪽으로 옮겨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는 민원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을 거의 다 해소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이 부분이 전체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8개 구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길자  위원  1-4구역 빼면 지금 7개 구역이 되는데요 7개 구역에서 14하고 16하고 합치면 몇 개예요? 6개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까지 합치면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7개. 1-4구역까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합쳤을 때. 그러면 4구역 빼고 나면 6개가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길자  위원  6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다른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한 30%가 지역이 감소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면적적으로요?
박미영  위원  예, 면적대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한 30%가 지역은 해제되고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지금 조정 변경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광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 공공용지 부분, 특히 공원부분은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요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퍼센테이지(%)가 다 조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줄이고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옆에 있는 1-11구역, 12구역, 13구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순부담률보다 상당부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박미영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 합계의 양이 한 30% 줄었는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거에 맞게끔 조정이 된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거기에 다 맞춰서 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상복합하고 상업복합이 있는데요 주상복합은 크게 증가되고 상업복합이 대신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민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대표적인 부분이 1-13구역이 되겠는데요 1-13구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상업판매부분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거비율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50% 이하인데 그걸 전체 1-13구역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로부터 작년도에 저희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좋으니 준주거지역으로 내려서라도 주거비율을 좀 더 올려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내려서 작년 12월달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까지 받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 쪽에는 좀 줄고 주거 쪽은 올라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성의 조정이죠? 사업성을 위한 조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상업시설은 지금 사실 분양이 큰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1-4구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도로변에서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벗어나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1-13구역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변에서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구역과 1-13구역은 어떤 도시공간 상의 조건이 컨디션이 비슷하다고 보고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용도지역을 내리고 주거비율을 실질적으로 90%까지 1-4구역처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신 도로에서 들어가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미영  위원  그래서 원래 기존의 계획에서 이렇게 변경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9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써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회에 앞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철회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 건
(13시 1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의 건은 선유서로32길 10 양평동3가에 소재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1개소와 노들로 59 양화동에 위치한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방문 설명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현장방문 설명자료 - 자원순환센터 &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의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청소과장윤재봉
  도시계획과장우진택
  주차문화과장김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