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2025년도 예산안 심사[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2025년도 예산안 심사[구의회사무국 소관]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4시 04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4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 보좌 인력을 확보하고자 다수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선제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였고 이후 안정적인 근속기간으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담보하고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인력인 만큼, 정책지원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정책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3조제3항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거나 저촉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발전적인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영등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된 조례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수형, 직접 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균형 감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25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하에 정원 규칙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103조에 보면 의회의 독립, 그리고 우리 의장님의 임명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5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의회의 독립과 의장의 임명권과 관련된 균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보이고요. 관련돼서 책임 있는 검토의견이 되려면 이런 유권해석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순점입니다.
현재 8급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원과 현원을 보면 7급 정원 8명 중에 7명, 그리고 8급 정원 1명 중에 1명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125조에 따른 정원 규칙 내에 이것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현재 채용된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125조를 우리가 어겼다는, 위반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서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검토보고가 의회가 가고자 하는 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의장의 임명권에 대한 부분들에 건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권한 만을 검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우리 의회의 정원을 9급으로 다하겠다라고 하면 의회는 그걸 다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13분이니까, 2시 20분까지.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됐고 정책지원관,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보면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했고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셨고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님, 또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요현안, 중점현안이라고 하면 아까 정회 중에 몇 분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검토보고서가 형식상으로 며칠 전에 제출하기 보다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여하튼 직급과 관련된 문제도 조례와 관련된 정책지원관의 처우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맞지만 조례 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대부분 모아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례회가 가기 전에 공동의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슬기롭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4시 3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사항과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당국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문을 토대로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지원 방법은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및 지원 방법이 부재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37분)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자이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2024년도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제설 작업 중 낙상하여 견갑골 골절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 연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영등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등포 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정책을 만들고자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등록 및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피그말리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개월 동안 특별강연 2회, 현장조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연구회는 영등포 근현대사와 지속 가능한 미래 정책이란 제하의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를 부여한 비매품 책자를 발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영등포 근현대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선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힘을 더하여 주신 연구회 소속 위원님, 영등포구청, 영등포문화재단,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 역사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40분)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4항과 같이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자이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2024년도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연구회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례의 다양성, 전문성 및 체계 정합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를 검토, 정비하고자 등록 및 승인된 연구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5개월 동안 주식회사 제윤의정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례 특강과 선진의회 비교 시찰을 개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등포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예산안 심사[구의회사무국 소관]
(14시 43분)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총 62억 2,2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분야 24억 99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38억 1,209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1억 2,75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814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 활동 분야에 2억 8,23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6억 2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924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으로 2억 9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를 8,160만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1,4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비 총액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0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차량 이동 안전을 위하여 노후 관용차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를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지원공간을 확대하고자 소통공감실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퇴직 예정 직원 감소에 따른 공로연수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포상금 1,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및 세출안 편성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0.67%인 62억 2,204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의정 운영, 인력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도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의 인상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보좌 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09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전자속기기계 유지보수 관련, 전자속기기계 유지보수비 예산이 17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잦습니까? 잦아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국 차량 중 전기차 사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홍보팀 전용 차량은 아니죠?
더 없으면…….
첫 번째는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회 경비의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저도 조금 검색을 해서 적절한 규모를 제안을 하고 사무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8쪽 상단에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이라고 이 부분 입법조사활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입법조사활동으로 아마 업무추진비 예산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입법적 조례 발의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은 삭감 혹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답변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전문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 두 분한테 조금의 어떤 혜택 받은 부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한테는 오늘도 점심 식사 이후에도 꼭 그런 말 좀 부탁한다고 또 제가 봐도, 본 위원장이 봐도 그렇고. 전에는, 2년 전에는 당연히 전문위원님들한테 모든 걸 우리가 다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업무를 받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우리가 구정질의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정책지원관들한테 나름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 등 나름대로, 그래서 본 위원도 재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6페이지에 표창장이 의장님 표창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럼 이게 지금 600명인데 현재 한 해에 보통 600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207페이지에 하단에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349만원 편성 기준은 뭐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조직문화 진단했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10쪽부터 217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통공감실 노후집기교체 지나갔지요, 209페이지니까요?
집기구매는 어느 예산 사용 지출계획이 있으신지?
그 자산취득비에 이거 교체 말고, 집기 구매하는 예산이 2,9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항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축하 금액이 15만원으로 오르면서 저희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전 하고요, 조금. 할 의원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그게 오늘인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210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얘기를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별활동비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210페이지 후생복지 운영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인당 10회를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왜냐면, 또 충분히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고, 이용을 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정신건강 지원도 비슷한, 구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211쪽 상단 의정활동홍보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영등포의정, 본 위원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영등포의정 제작비 등에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외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매체에 대한 예산 사용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212쪽 사진 편집용 컴퓨터 본체, 사진 편집용 컴퓨터 모니터, 포토샵 추가 관련 부분인 거 같은데 이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컴퓨터와 포토샵 등 구매를 통한 추가 비용 지출만으로 개선될 부분이 이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촬영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그 안에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비로소 이렇게 정례회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지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1건 1,295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중 의원역량 개발비 총 1건 1,295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지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류데레사
의사팀장김초롬
홍보팀장우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