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완현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로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는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9급 국가직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건수는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영등포구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청장의 인사권이 인사청문회 절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106개의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서울 8개구 자치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례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 직위 후보와 재단의 기관장 직위 후보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인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 요청안의 필수첨부서류, 자료제출 요청, 답변의무, 검증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법령의 위임범위에 따라 인사청문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요청으로 연장된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시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위해 마련한 자료제출 요청과 검증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 등의 요건을 붙이는 등 집행기관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