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님들 구의회사무국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여타 다른 대수의 의회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을 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점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 부분이 있는데 과부족 현황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급 임기제는 9월 16일자로 전에 정책지원관이 서울시로 가시는 바람에 결원이 발생했고 현재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여러 가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반부패 청렴교육 등이 있는데, 물론 좋은 교육지만 이 외에도 여타 다른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3층 사무공간 재배치했죠?
그래서 직원들의 조직문화라든가 또 상사와의 관계, 직원 간의 관계, 그다음 기타 직원들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개선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또 보완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업무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했지만 소통공감실의 집기류라든가 가변성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 직원들이 약간, 본청하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집행부하고 인사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 관계자들에게도 일부 의견을 전달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추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 18페이지 소통공감실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교체되는 것은 책상하고 의자가 교체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기실, 집행부의 대기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가 교체 주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 할 질문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회의 개최는 따로 조례 규정된 바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8급으로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정책지원관 전문 인력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7급 이하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임용권자는 의장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의 결정사항으로 지금 7급 이하로, 7급 이하 중에서 8급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8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3개 구청이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급 임기제 공무원이랑 7급 임기제 공무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차이가 있나요, 혹시?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제가 앞으로 구청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내용들에 대한 얘깁니다.
사실 예산 심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이 구청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점검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의원 명함은 어느 팀에서 제작을 하나요?
영등포구의회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하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사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함 관련된 시안이랑 개수, 세금계산서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8급은 고졸 이상이고 7급은 대졸 이상이 기본적으로 대상이죠?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8급은 고졸 이상, 7급은 대졸 이상이 되어야만 서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 체력단련실이 있죠?
그리고 전에도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샤워실이 좀 좁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도 가서 살펴봤지만 지금 저희 구의회 전체적인 업무공간을 봤을 때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들도 오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실제 활용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복이라든가 수건도 새로 구매에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다 구매해서 비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거의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창고 수준이니까 그걸 정리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에 주시든지, 아니면 정리가 돼야지 두 개, 세 개 기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여기가 피트니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업무보고 지역 구민들 살피기에도 바쁜데 여기 와서 그거를 하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우선 표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실태조사 관련된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는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채용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많은 공유가 사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전승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관련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실태조사였죠. 제가 문항을 잘 보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직장에 있어서 상사, 직원 간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근무환경 문제, 인사 문제, 그다음 조직 문화의 수직적 관계, 그다음에 영등포구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던 거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이라든가 직원의 후생복지라든가 기타 근무 환경 개선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번에 의회 홈페이지 올라온 민원사항 관련해서 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전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거 하고 있나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지금 채용 공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우셨네요? 또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또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요건이 돼 있는데, 당초에 정책지원관 모집을 했을 때는 자격요건이 좀 다른가요?
(의회사무국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7급 기준 작년에 뽑을 때는 지금 현재 8급 기준으로 뽑는 기준하고 작년에 7급으로 뽑는 기준하고 그건 좀 다릅니다. 작년에 7급 기준으로 뽑았던 자격은 7급 뽑을 때 자격이고요. 이번에 8급 기준은 저희가 8급 기준으로 뽑은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초의회 의원이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함께 하는 시간은 오늘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의 활동하는데 역량 강화 및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늘 수고가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한 거 보충질의하고, 또 한 가지 서류요청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정책지원관 얘기들 많이 하셨고, 또 여기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금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인사권자에 의해서 지금 7명이 7급이고, 또 그만둔 사람도 7급인데 참, 한 사람만 굳이 이렇게 8급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해가 본 위원도 안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의원들의 전체 분위기도 의장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언뜻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 최고 의결기관은 본회의고 그다음에 결재권자는 의장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 상임위 존중을 최대로 존중한다라는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의회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운영위원장한테 일임하고 또 부여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영등포구의회 운영은 정말로 의장도 있지만 운영위원장이 상임위 최고의 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아시다시피 다목적회의실이 조성된 이후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고 공간활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선 방음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목적회의실 옆에 공간이 다름이 아니고 독서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아마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같고, 행사에 당연히 의원님들 개최하는 간담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여럿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마이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돼 가지고 독서실에 소음피해가 당연히 갈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방음시설을 보완해 의원분들께서 마음 놓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모하시죠?
어떤 거냐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서 느낀 게 사무용품, 노트북, 음향장비 등이 열악하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네요.
간담회에 사용하는 아크릴 명패, 펜, 받침 등이 오래돼 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용한 의원분들 의견은 노트북도 성능이 낮고, 연결했을 때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선마이크도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의원분들께서 원활하게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정팀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추가 간담회 물품을 상호 체크해 가지고 쾌적한 간담회 개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4시 52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장, 김지연 위원과 사회 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진입규제 차별적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결산검사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개선과제 대상으로 우리 구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거주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등의 지역제한 내용 제외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위촉의 폭이 넓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규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4시 5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 양립 및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 휴가, 정ㆍ난관 복원수술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장, 김지연 위원과 사회 교대)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의장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부여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형성에 토대가 되며, 공무원의 정·난관 복원수술 3일 휴가 신설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5시 0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의회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와 절차,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한 영등포구의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5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토론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회 개최 토론회의 주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의회 토론회의 주최, 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토론회 개최 신청서 제출기한을 3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정하고, 의장의 승인여부 통보기한을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토론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토론회 등의 개최신청서 제출 기한, 의장의 승인 여부, 서면 통보 기한 및 홈페이지 공고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토론회 등의 주관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분하여 원활한 토론회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간 단축 운영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토론회 등의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과 위원의 구분 주최가 아니고 주관이므로 위원회 주관은 위원장에, 의원 주관은 의원이 주재하여 신속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내실화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15시 08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법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5시 09분)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규선 김지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결석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류데레사
의사팀장김초롬
홍보팀장우현옥
정책지원팀장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