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09시 30분 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그 분석결과를 전문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과 더불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지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에 기반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수희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들을 제가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거부 시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개별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8분 개별감사)
(13시 2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경영 분야 및 사무수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단 운영이 되게 하여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정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짧은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에 출석하는 공단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거부 시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개별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개별감사)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박왕희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성찬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오봉환
건축과장진조평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상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정인환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이종하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주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