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8.10.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불황으로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중 10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써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7억 5,600만이며, 당초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8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융자금 5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2억 3,400만원을 22억 3,400만원으로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이는 전체 기금운용계획 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018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 및 현재 융자 지급 금액 신청자 증가로 부족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육성기금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자금은 한 137억정도이고요 지금까지 대하를 해 준 금액은 99억, 그리고 예치금이 한 38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50억원의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하 중에, 2차에 걸쳐 대하과정에 신청금액에 비해 기금조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았고,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해서 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을 지난번 추경에 왜 하지 못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지난 8월 22일날 개최해서 10억을 증액 지원하기로 의결사항을 했고요, 1차 정례회 때 시기가 좀 촉박해서 부득이 상정을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체감 경기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상공인 기업이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보더라도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우리가 융자금을 50억에서 60억으로 10억을 증액하는데 꼭 10억만 증액이 필요한 금액이에요?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위원님, 저희가 기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내년도에 회수금이나 상환금을 따져봤을 때 내년에도 한 50억 정도의 기금을 대출해 줘야 되는 걸 빼면 더 이상 해 주는 것은 기금운용상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10억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이 상공인협의회 통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중소기업 자료에 따르면 한 4만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만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대출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나 소공인 모든 기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퇴폐업소라든가 금융업소, 부동산업 이런 업소만 제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모든 기업들이 다 대상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급한 기업들, 대출해 줘야 할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직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아니오. 상ㆍ하반기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올해 55개 업체에서 한 84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84억?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런데 기금 형편상 37개 업체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준 50억이랑 이번에 의결을 바라는 10억 포함해서 59억 정도 대출을 해 줬거나 해 줄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증액해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그런데 더 증액을 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더 증액이 힘듭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본예산에다 편입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 예산을?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기금 출연을 더 하시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금리는 1.8%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리는 민간융자금으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해 주는 건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 기금을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1.8%로 대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8%로?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고 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금은 운전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 그리고 시설자금 용도로 대하를 해 주고 있고 연리는 말씀드린 대로 1.8%고요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어 그대로 영등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필요한 기업주에게 즉시 융자가 돼야 하는 중요한 자금인데 당초 계획보다 신청 기업이 많았다면 신청은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저희가 매년 그래왔듯이 기업체 홍보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매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기금 변경을 해서 언제 지원이 가능할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무사안일 아닌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의회 여건 상, 또 저희 행정 여건 상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건이고요, 저희가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결이 끝나면 바로 대하가 가능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