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본회의 제2차 2013.10.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의회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김종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중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며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9월 23일 접수되어 지난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9월 30일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원안이 가결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기 위한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22%에 해당하는 246억 9,700만원이 늘어난 4,216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0억 7,300만원이 증액된 3,756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9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도림16구역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51억 7,400만원 등 총 173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당산로 46길 도로정비 감편성 1억원 등 총 3억 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6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억 4,526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72억 7,254만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9,805만원과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758만원에 예비비 14억 7,309만원을 감하여 72억 7,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새로 추가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세부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명예퇴직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보육시설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를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및 승강기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여 1억 1,02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세부사업 제설대책 추진 “습염일체형 제설살포기”를 “친환경 겸용 제설살포기”로 부기변경하고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33억 1,740만 6,000원에 1억 6,9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유의하여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서민물가 안정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