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1.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도시국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1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12쪽 하단 세부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위원 수당 42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고, 413쪽 상단 같은 세부사업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위원 수당 42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50%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제반 수수료 및 임차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임차비가 삭감이 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입니다. 사무실 푸드마켓 2호점 이전에 따라서 임차비가······.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그 임차비용이 예산에 올라갔었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삭감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잡힌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업무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조 받고 또 같이 간담회라든지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든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안 하던 사업도 업무추진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쪽에 다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한 얘기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하다가 저희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는 그쪽에 실려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추진비가.
●권영식 위원 결국은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2011년도 부분에는 없었고 2012년도에 저희가 새로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재차 질의를 하냐면 지난해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지요, 운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걸 쭉 따져보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하셨다니까 그러지만, 현재 우리 책자에 보면 결국은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 꼭 구에서 필요한 데에 내려주는 금액은 거기에만 쓰이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고, 그렇게 쓰지 않은 금액은 차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줘야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상에 있어서 작은 잘못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과별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저희 복지정책과로 편성된 것뿐이지 새로 신설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건비가 9,8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또 부장, 직원 그렇게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보면 여기도 겨울보내기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게 거기에 수혜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인상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동에 대한 포상금을 약 250만원 정도 늘렸고요. 일반운영비에서 272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72만원 늘어난 것이고 포상금은 동에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들 모금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동 단위로 포상금이 내려가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거기 보시다시피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가지고 잘 하는 부서는 10개 동 주민센터에 포상을 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동 7개하고 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중간에 보면 고액기부자 감사패가 있습니다. 이 감사패를 12만원씩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게 순수하게 정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 대가없이 내가 사회에 어느 부분이라도 기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마음으로 정말 기부하는 것인데 감사패에다가 12만원씩 들이는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쭉 보면 감사패 종류도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1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패가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비싼 것은 30만원, 5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싼 것은 7만원,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0만원짜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그 중간 정도의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짜리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고액기부자는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감사패 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는 감사패를 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주는 마음을 본 위원은 압니다. 알지만, 정말 내시기 때문에 고마워서 드리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분들이 감사패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내년에 기부를 하고 안 하고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를 안 해주면 섭섭해 가지고 또 다음에는 안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분기별로 영등포구에 복지소식이라도 전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부를 알려달라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당연히 아무런 관리를 안 해 드리면 소외감을 느끼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예우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들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저는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한다고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 같이 각 동이나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권유도 하면서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중간에 사용료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관장님이라든지 대표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기관의 실무자급, 팀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협의회의 위원 인원이 20명이면 너무 안 많아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서의 장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1년에 3회씩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금년에 2회 되어 있고 내년에 3회로 지금 증액을 1회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상임위에서 다시 2회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나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만든 단체입니다,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단체는 아는데 주로 무엇을 논의합니까? 물론 업무에 대해서 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책자를 만들 때 이 분들이 사전 검토회의를 하고 또 대표 실무협의체에서 10개 분야들은 그런 분야에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모든 부분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이 분들 회의 개최수가 사실상 이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회로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2회 공식적인 회수보다 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관계를 드리지 못해서 내년에는 1회를 더 증설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도 협의체에서 해서 만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 분야, 아동, 청소년, 장애 이 분야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일단 구민한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시행계획을 만들기 전에 이 분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심의를 하고 그렇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래서 조정을 하고······.
●권영식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시간 하기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원이 공공기관 대표하고 또 민간서비스기관은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복지시설대표하고 그 다음 서비스 이용자는 관련 있는 주민의 직능단체 대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영등포구의 앞으로 복지가 나갈 방향, 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하게 되고 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저희가 복지시설이 한 400개 정도 되고 또 단체도 한 5, 60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 걸로 생각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복지 수혜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는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각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집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런 책자를 놓고 이런 걸 심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물론 협의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실무자가 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여기에 전문가가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복지국장 김찬재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잘못된 것은 좀 수정도 하고 추가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인원만 이렇게 많이 채워가지고 안 된다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회의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잘못하는 것은 주민대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권영식 위원 주민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될 일을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원을 줄이든지 횟수도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그 밑에 413쪽 상단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여기도 대표, 실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보면 여기는 25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각 실무위원하고 대표위원은 20명씩이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해서 25명 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25명,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2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은, 우리 실무협의체 직원들까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가정복지과 팀장들, 장애인복지과 팀장들 해서 5명이 더 증가가 돼가지고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이건 위에 보면 실무위원하고 대표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권영식 위원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건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등 9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실무협의체 안에. 또 분과별로요. 그 분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업무추진에 보면 우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안에 9개 분과하고 사례관리위원회 하고 이렇게 10개 분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거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각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체 업무추진 간담회는 25명으로 되어 있어 그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다 참석을 않기 때문에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40명 정도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협의체 대표 위원들도 다 참석해서 20명도 적다고 말씀하셨고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원도 적게 잡았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25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통틀어서 한 15명 정도밖에 참석하는 것밖에 더 돼요? 본 위원이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한테 질의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 책자만 보시는 분한테는 이게 분명히 잘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잘못된 게 아니고요. 30명인데 거기에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 5명은 뺀 겁니다. 그래서 25명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표 실무자는 위에는 40명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대표협의체는 30명으로 돼 있죠.
●권영식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합쳐서 40명인데 그중에서 공무원 당연직 수를 빼다 보니까 25명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위원이 15명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인들이 2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이면 5명 빼고 나면 7만원씩 안 잡아야죠. 이 총금액이 이렇게 안 나와야죠. 어떻게 해서 5명을 뺐는데도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20명씩으로 잡은 것은 여기에 공무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들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20명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5명으로 잡은 것은 그 인원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대표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실무협의체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과장님, 제가.
서비스연계팀장이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실무분과위원까지 협의체 자체가 민·관협력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잡을 때는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20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20명이 더 참석을 하시는 거네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를 25명으로 해서 내역을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협의체 대표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실무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그러니까 대표하고 실무하고 각각 한 번씩 해서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식사라든지 모든 다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은 저희가 3회로 잡았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 털어서 대표든 실무든 합쳐서 2회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십니까?
●서비스연계팀장 강현숙 저희가 가끔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협의체 위원님이랑 실무협의체 위원님 그리고 저희 복지국장님도 그 대표협의체 위원이신데 그 몇 분 한 다섯 분 정도 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모이시는 경우도 1년에 한 5번 내지 6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자꾸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면 다 기억도 못 하시리라고 보지만 이 수치나 이런 걸 봐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의 핵심을 빨리 파악을, 간파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같은 이 협의체 문제도 지금 대표하고 실무회의를 3회씩을 하는데 3회씩 할 때는 수당만 지급하고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하는데, 다만 3회 중에 1년간에 대표 한 번, 실무 한 번 해서 수당이 나가는 사람들하고 당연직하고 해서, 당연직이 5명 그리고 수당 나가는 위촉직 20명해서 25명씩이 1년에 한 번 씩만 한다라고 간단히 답변을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부연설명들을 하시면 자꾸 길어진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답변들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간파를 위원님들의 핵심을 간파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2쪽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7개동하고 3개 우리 구청 부서를 포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포상은 참 좋죠. 좋은데 포상의 기준점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평가를 할 때는 똑같은 동행정업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운동은 물론 다들 지역구의 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아마 천차만별 할 거예요. 어느 동에는 기업체가 있어서 혜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그런 반듯한 기업체 하나도 없어서 순수한 동주민만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100% 유지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공동주택이 전체 비율에서 5%도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편차를 가지고 있는 동을 이 돈만 많이 모금을 했다고 해서 평가를 하실 건지 그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까지 평가기준은 성금과 성품을 해서 성금에다가 성품은 30% 가중을 해서, 그 다음에 인구비율이라든가 세대수를 약간 가중치를 해서 실적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동 여건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동의 모든 여건을 감안한 기준표를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는 성금, 성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고기판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가장 원천적인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공무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는 아니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금, 성품의 질로서, 양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러는데 2012년도 내년도에 평가하실 때는 뭔가 다른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동의 현황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한 두 군데입니까?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수준도 다 높은 지역이고, 물론 우리가 기부행위 자체가 잘 산다고 해서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도 편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할 때는 그런 기준점도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전체 세대수 중에서 참여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가 이런 걸 한번······.
●고기판 위원 그렇죠, 그것도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반영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리고 413쪽에 보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고 돼 있죠.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사업이 뭐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그물망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긴급지원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수급자 책정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을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쪽에 혜택이 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한다는 사업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찾아서도 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상담을 나가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발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 사업에 참여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두 분씩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물망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꿈나래하고 희망플러스 모집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아니에요.
●고기판 위원 희망플러스나 꿈나래 통장은 다 알고 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복지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물망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이 지금 한 130명 책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우리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통장 사업이 있죠?
이게 서울시에서 불과 한 2년 전 남짓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최초에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여기에 조건이 취업을 하시고 있는 수급자들 차상위자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통장에 가입할 대상자를 발급하는데 대상자가 자꾸 줄고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지난 6월달에 결산검사를 쭉 하면서 2010년도 진행사항을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해당자가 되다가 어느 일정수준에 올라오면 탈락이 돼버리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바뀝니다.
●고기판 위원 또 통장을 본인이 어쨌든 간에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것 역시 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에 매월 발간되는 발행물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제도권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14쪽에······.
●위원장 신흥식 414쪽요?
●신현도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아직 안 넘어갔어요.
●신현도 위원 안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14에서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414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는 4명이고, 그 밑에 푸드뱅크에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위에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는 231만 395원이라고 4명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복지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인건비 4명에 복지수당이 포함돼 있고요. 네 명 중에 두 명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를. 그 밑에 푸드뱅크 운영에는 인건비 한 명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따로, 복지수당 따로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가 돼서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는 750만원 돈이 금년에 증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푸드뱅크 운영 쪽에 보면 170만원 돈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건비 쪽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증액이 됐고 운영비 쪽에서 푸드마켓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푸드마켓은 감액이 됐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공공요금, 차량, 인쇄용품 이런 비용 등을 절감하려고 푸드마켓에서는 111만 2,600원을 감액시켰고, 푸드뱅크 쪽에서는 44만 9,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총액으로 보면 231만원이 맞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도 인건비하고 복지수당을 합치면 231만원이 됩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인건비는 똑같은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밑에 푸드뱅크 운영에서 170만원정도가 인상이 됐으면 그 위에도 인건비 쪽에서 인상이 된 거라고 치면 680만원 정도가 인상이 돼야지 맞는 건데, 왜 750만원 정도로 인상을 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푸드뱅크는 170만원이 인상된 게 맞습니다. 여기에 5.7%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한 명분만 한 거고요. 푸트마켓은 똑같이 5.7%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4명분이기 때문에 750만원 돈이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게 4명이면 682만 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기본급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않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5쪽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운영 및 관계자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수급자나 긴급지원해 주는 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래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 상담원들이 또 복지전문가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복지관들이라든가 또는 복지사, 민간 전문가들 또 저희 참여한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연 1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 부분은 영등포복지관하고 신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이런 기관하고 같이 그때그때마다 연 100만원을 책정해서 사례관리 운영이 있을 때마다 가서 하기 때문에 1회에 몇 번, 2회에 몇 번 이런 식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수급자나 보호대상자하고 간담회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
●권영식 위원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관끼리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416쪽 하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례검토회의하고 통합업무교육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사례검토회의를 이렇게 연 2회씩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것은 18개 있는 동 직원들하고 지역의 어떤 위기가정이라든지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관리하면서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가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동 직원들하고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의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회의하는 건데 어떤 사례검토라고 일반 이 용어대로 사례검토로 보면 좋은 점이 됐든 잘못된 점이 됐든 이런 부분을 놓고 회의를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사례검토라고 하기는 좀······.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서 했던 것 쭉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있으면 같이 그것도 교육도 하고요. 연간 사례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으로 금액이 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416쪽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416쪽.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구비, 시비로 해가지고 50 대 25 대 2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금년에 228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우리 수급자로 지정되신 분들 중에서 의료비라든지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하신 분들입니다. 갑자기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든가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혜자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수급자든 비수급자든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도움이 갑자기 필요하시면 요청이 옵니다. 동에서도 오고 병원에서도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1가구 당 최대 300만원까지 국·시비 지원된, 국·시비입니다. 그걸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구민 상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결국은······.
●복지국장 김찬재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요, 소득기준은······.
●권영식 위원 150% 이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소득 기준은 약 2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은 우리가 조회해서 1억 3,5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안 해 드립니다, 초과하면요.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228명 지원된다고 한 그 사항은 228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과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작년에 연간 212명을 지원했는데 생계비를 지원해준 가구가 7가구, 병원비를 지원해준 가구가 203가구, 그밖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준 가구가 2가구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수혜금을 지급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17쪽 하나요, 아직 안 하나요?
●위원장 신흥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416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6쪽 중간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서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요, 어디 부분에서 삭감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급여대상자 안내문, 복지관련 서적 구입 이런 부분들, 서식 작성하는 양식 같은 것 구매 이런 비를 좀 줄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복지대상자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신규 발굴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자격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나 홀로 세대들이 증가 추세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인 가정에서 1, 2인 가정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안 맞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많이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적기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 예산이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형편이 나쁘니까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17쪽에서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17쪽 중간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1,383만 1,000원에 57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승합차량 구입 1,958만 4,000원에 2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41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여기 보면 1억 4,20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부족했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면 원래 우리 구비가 1억 4,300이 거의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증액을 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건립공사는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지 못 하고 용역비가 책정되어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가 하천을 복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용역비가 조금 더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더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실제 견적 받은 건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것은 우리 복지관 공공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비용은 또 별도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걸 보니까 577만 그것도 3,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당초에 건축과에서 검토 받을 때는 금액이 이것보다 좀 낮았었는데 다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반이 좀 약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야겠다는 의견과 견적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이 부분을 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시비로 7,755만원을 내려 보내줘가지고 이 부분이 증가가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증액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아니오. 저희가 부족하다 해서 구비로 이 부분을 증액하려고 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합차량 구입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우리 구에서는 원래 1,3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스타렉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그게 총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나라장터의 승합차 견적가를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2,100만원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자동변속기 부분이 들어가니까 2,1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백단위도 아니고 천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꼭 이 금액을, 이것은 확실한 금액을 맞춰가지고 증액을 요구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합차량 구입비는 시비 652만원, 구비 1,300만원 해가지고 1,958만 4,000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시비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 부분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시의원이신 김춘수 의원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비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사회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통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분과 구비 부분을 합쳐서 다시 조정한 건데요 그래서 금액을 나라장터에 확인해보니까 2,176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1,900만원보다 217만원이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의 기능을 더 향상시킨 걸로 해서 증액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증액을 원하셨던 금액이 217만 6,000원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현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19쪽 하단 사무용 구입 의자 단가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사무용 의자치고 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일반적인 의자가 보통 20에서 25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구매하려고 3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실제로 중소기업 사무용품 만드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 가격대를 조사해봤어요. 알아봤더니 충분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들이 20만원대 전후반이면 사용하기가 참 괜찮은 그런 제품들이 있던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구점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청 같은 이런 기관에서 살 때는 좀더 싸게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을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제고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편한 의자에서 편하게 업무를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것 좀 충분히 하시고요.
이것 거창하게 혈세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해서 좀 아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꼭 아끼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17쪽 기능보강에 정확한 견적서를 받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 요구가 될 적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에서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복지국장 김찬재 신길복지관 감액은 처음에 가내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그것은 편성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문서로 내려왔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 김춘수 시의원께서 다시 서울시 예산 심의 계수조정 때 새로 비목을 신설해서 편성을 해줘서······.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570여 만원 감액······.
●위원장 신흥식 증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증액이에요? 이게 증액입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권영식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승합차량 구입비도······.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승합차량은 당초에는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확하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 구비도 책정이 안 됐고 또 시비도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수 시의원님이 시······.
●권영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차량을 구입하려는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1,958만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기능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210여 만원 정도를 증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한 차량의 기능이란 게 올해 나온 차나 내년에 나올 차가 다를 수는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복지관 차량이다 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타는데 증액이 됐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그런 기능을 당초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탑승한다는 것을 미처 고려를 못한 게 잘못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잘못하신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처음에 1,900만원 편성할 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차량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다른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예, 당초에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 못한 점······.
●권영식 위원 장비란 게 한번 구입을 해 놓으면 한 10여 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장비, 최고의 기능을 갖춘 장비를 사도 1, 2년 지나면 또 그보다 좋은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41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사무실이라든가 사업에 따른 제반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고요, 인건비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봉사단체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동행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급식봉사 프로그램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 하는데 그때 실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재료비입니다. 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건 없고요,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가는데 차 임차료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명이라는 것도 명시를 해 주시면 검토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해하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종합사회복지과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영등포사회복지관 증액문제하고 신길사회복지관 차량 구입 증액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끝난 이후에 위원장한테 다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1회 수당분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희망온돌 프로젝트도 그렇고 제안사업 공모심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이분들하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1회 정도는 더 이분들을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더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얘기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회복지과 등 전체적인 과가 해당되겠지만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중에는 사회건설위 내지는 타 행정위원회라든가 다뤘던 위원님도 계시고 타 부서의 업무를 또 처음 대면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수조정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타당성 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증했다, 비목 신설했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있어요?
증감에 대한 해석도 없고 비목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한 사람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예결위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예요?
본 위원은 국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정을 못 합니다.
위원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딱 올라오든가 해서 검토하고 들어와서 이 예산서를 다루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딸랑 위원회에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수용해라. 이런 예결위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지금 후속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국·과장이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배석한 팀장들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답변하려면 질의했던 위원의 허락을 받고 나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한 팀장하고 국·과장 하고 질의했던 사항에 커뮤니케이션이 순간순간 잘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팀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때는 빨리 캐치를 해서 팀장이 질의했던 위원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답변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국·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순간순간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0에서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0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주도록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여 명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또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갖고 그만큼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100명을······.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측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예측했는데 금년도 사망자 숫자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도 11월 현재를 보니까 19명 정도 됐는데 사망신고가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또 이 분들이 계속 노령화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금년보다 내년에 좀 늘어날 것을 감안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지난해부터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지난해 계획을 했다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예산 잡아갖고.
●권영식 위원 지난해는 조의금 지급된 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작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해갖고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이 한 20여 명.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금 현재 한 20여 명 되는데 사망 신고가 보통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또 내년도에 보면 계속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면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보면 감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 수가 5,900명인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5,500세대에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5,500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뒤의 자료에는 또 5,500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수급자 수가 줄었습니까? 예산이 보면 6억 5,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가내시액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요? 서울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게 시비 예산에 맞게 구비······.
●권영식 위원 국·시비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국·시비로.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느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숫자는 별로 줄 요인은 없는데 예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게.
●권영식 위원 국·시비가 거기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원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데 지원이 안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은 또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갖고 또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아마 내년에 내려 보내줄 것입니다.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서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결국은 수급자들을 보면 수혜금이 줄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줄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22쪽 상단에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생 375명, 고등학생 469명 해가지고 844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학생 수가 늘어났나 보네요? 금액이 늘은 게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등록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등록금이 인상이 됐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인상된 부분도 있고 또 학생이 상위학교로 간 학생들의 변동도 있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중간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양곡 하고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시비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 혼선이 갈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분리 표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밑에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뒷부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단에 돼 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예산에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금을 뺀 나머지가 수급자 지원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것도 마찬가지 로 국·시비 비율에 맞춰갖고 내시액에 맞게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가구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구의 인구를 비례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가구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공급금액의 절반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있죠.
왜냐하면 또 일반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미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2 하단에 보면 명절위로비라고 5,900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 세대수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관내에 있는 보호 대상되는 수급자라든가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수급자 현황이 지난연도하고 보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집행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가?
●복지국장 김찬재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1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만원이면 어떤 상품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설하고 추석에 2번 지급되는데 시비 부담이 75%, 구비 부담이 25%, 25% 부분에 대한 구비 예산 편성이고, 시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돼갖고 여기 예산상에는 없고 재배정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가 몇 %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75% 나갑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상품을 현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복지국장 김찬재 보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기판 위원 현금 지급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만 5,000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시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75%, 25%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명절위로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5,900가구라고 하셨죠. 5,900가구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기초생활보장가구수를 아까 말씀하실 때 5,300여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5,500.
●권영식 위원 5,500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5,500 하고도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차상위 장애가 한 400가구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초가 아니고 차상위까지.
●복지국장 김찬재 까지 포함시켜서 5,900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명절날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뿐이 아니고 차상위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기초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치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이것 가지고 더 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차상위하고 수급자 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24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424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그게 1,3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대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부담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도 국가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구비 부담률을 반영시킨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줄어서 예산을 감편성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50 대 25 대 25, 프로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현도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란 판에 감편성된다는 게, 그렇다고 우리 구만 재원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것은 국가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될 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좀 지나갔는데요, 명절위로비는 관내 시설 입소자들에게도 기준 해서 시설들에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시설에는 1인당 1만원 정도 그렇게 해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나갑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노숙자시설이든 이런 시설에도 일정 금액이 인원수에 산정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갖고 예산 배정돼 내려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숙인 시설, 장애인시설 얘기할 때마다 건건 개별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5,900명을 산정한 게 이 안에 시설 입소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잠깐!
지금 자료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현황이 필요한 수치적인 것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찾으려고 막 하지 말고 즉시 자료 제출하겠다라고 좀 하시고, 오죽하면 지금 우리 이재형 위원이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답답하다고요.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5쪽 중간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6억 8,000 정도 되는데 주로 늘어난 게 어떤 부분이에요? 425페이지 중간 부분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 니다.
주로 늘어난 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해서 1,4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 지급 해서 3,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은 급수가 있습니까? 3급 이하로 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대상은 1급, 2급, 중증장애 해서 3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 2, 3급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게 중증장애인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차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복되면 조금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똑같은 생활지원금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장애인분들 지원이나 좀.
●복지국장 김찬재 생계급여는 기초수급 생계로 하고요. 여기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때 주는 예산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 비용은 주로 어떤 데에 지급을 합니까?
식대라든지 가령 가구에 어떤······.
●복지국장 김찬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급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주택 제공하는 사업 부대경비 이런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일반 취업장에는 취업능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장애인 취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보전도 되고 건강에 상당히 좋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거기에 목욕이라든지 이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일자리도 얻고 일하는 보람도 얻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21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21명이면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426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 수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3명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3명 가지고 무슨 위원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할 경우 그걸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명을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를 쭉 보면 아까도 다른 부서 보면 20명씩 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들은 전문가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넣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이 적정한지 아닌지 전문가를 임시로 3명 정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 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문가만 3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어요.
●권영식 위원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하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3명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3명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3명이서 무슨 심의를, 물론 아까도 전문가들이 하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질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외부 위원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3명이고 일반인해서 7명 정도.
●권영식 위원 당연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리고 비상설로 운영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모든 위원회가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그렇게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촉직 몇 명 3명, 당연직 몇 명 이렇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왜 3명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 그걸 질의했으면 위촉직 몇 명, 당연직 몇 명 해서 총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 쉽게 되는 것을 계속 길게 그렇게들 합니까.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7쪽 상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계 법령이 발효가 돼서 시행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완료 시점이 해당 연도가 몇 년도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편의시설 그게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 는 새로 신축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반을 갖추도록 관계 법령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종료시점이 몇 년도까지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료를 주시고, 반면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전년도 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로과 같은 데서는 도로표기라든지 그런 거 하는 데에 쓰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자체도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기준년도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는 있지만 일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료를 시켜서 편의시설을 확산해서 끝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자체는 도로 뿐만 아니에요. 관공서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고.
다음 그 밑에 편의시설 용품 구입 자체도 전년도보다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유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년도보다 수화통역센터 냉방기 설치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설부분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년도에 수화통역센터 냉방기 설치비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425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동 규모에 따라가지고 우리 예산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현도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 1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13명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인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13명이 있고, 또 편의시설지원센터에 6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명인데 내년에는 21명 정도로 좀 확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0여 명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428쪽에서 4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28쪽 하단 세부사업 휠체어 안전 교육에 현장 실기장 설치 및 동영상 제작 2,6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고, 430쪽 하단 세부사업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1억 3,271만 2,000원에 3,4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31쪽 중간 세부사업 노숙인 관리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피복비 245만원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관련되기 때문에 427쪽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에 보면 440여 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아껴 쓰는 의미에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휠체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잠시 1시간이 됐든 이동하는데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수급자 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비용이 국·시비 지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시비로 전환돼서 그렇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배터리 교체비용이.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28쪽 하단에 휠체어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 6,5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이 한 9천 몇 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휠체어 타신 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와 상당히 관계되기 때문에. 다만, 추측컨대 한 1/3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1/4정도.
●권영식 위원 1/4 정도가 한 3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9,000여 명 되면 한 1,000 몇 명이나 2,000 명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0 몇 명 정도요, 한 3,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 휠체어 운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어떤 강의나 교육이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짚어 드리냐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순 지체도 계시지만 지능도 같이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더 교육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도로 다니는 우리 보행자에 속하죠, 휠체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지금도 보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보행로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다니기가 불편하시니까 또 일반인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도 느끼시는 분도 그 중에는 계시고 어찌됐든 차도로도 많이 다니세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고나 선천적인 이런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야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감안을 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지금도 보면 자동차 같은 것은 면허제도가 있는 건 다 아시리라고 보지만 50㏄오토바이까지도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걸 국가적으로 면허증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면허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전에 필요한, 거기에 또 조작에 필요한 상식을 알려주는 게 이수를 한 데서 주는 게 면허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역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마치면 국가적으로 면허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면 통행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해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서, 정말 3,000여 명 되시는 분들한테 좀더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 차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 광역단체나 어느 한 군데서도 교통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분들의 신체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가면서 도로를 통행하는데 좀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지원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건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흥식 아, 또. 계속하세요.
●권영식 위원 429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수치가 좀 묘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에 보면 일반프로그램에 1시간씩 3강좌로 되어 있고 또 발달장애체육프로그램에 보면 3시간씩 1강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묘하게 똑같은 예산액이 세워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일반프로그램은 1시간씩 3강좌를 해야 되며, 또 발달장애체육프로그램은 한 번에 3시간씩 1강좌를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발달장애인하고 일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장애인, 일반장애인보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는 돼야 그 분들이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거고요.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늘렸으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서 1시간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악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시간 내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라는 것은 인지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다고 봐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3시간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좌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했지만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계속 늘려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보면 8명이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중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금년 1월달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금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지원 등급을 나누고 지원 여부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벌써 5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발생되면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게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일 내로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쭉 보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우리 수혜자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편의증진심의위원회도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고, 또 그 밑에 조금 전에 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같은 장애인 복지증진과에 보면 본 위원이 아는 것도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합쳐서 위원회를 열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은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통합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월 해야 된다는 말씀.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이의신청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것도 30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장 60일 이내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한 몇 명이 한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이의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보다는 개최 횟수가 좀 줄어들지만 이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휠체어에 대해서 사회건설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집행부가 자료까지 올리는 거 보면, 제출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반인 상식적인 거를 지금 제가 좀 그런 데 휠체어가 의료기구인가요? 장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장애인보장기구로 이렇게.
●이재형 위원 보장기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 상에 이륜자전거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보장기구면 신체를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렇게 분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전동휠체어는요? 원동기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분류가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어떤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건가요? 확인을 안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요?
표현들을 좀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 건수? 관내 것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에 교통사고 자료현황에서 교통사고율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계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쓴 건가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드문 케이스이거나 두 번째로 복지팀에서 별도로 사회건설위에 심의내용이 조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은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상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이 원래해야 될 임무예요, 의무예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행이 불편하셔서 원동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도로로 나와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리스크보다는 일반 어르신들이 전동기를 이용해서 사륜식 전동기라고 하나요, 원동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로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빈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역으로 따지면 장애인복지팀의 사고방식대로 라면 노인복지과에서 원동기를 이용하는, 전동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교육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집행부가, 그리고 상임위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단 이론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하라고 일종의 권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휠체어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는 사고유발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그것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기 때문에 인도의 상태가 안 좋아서든 어찌됐든 차도로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답을 못하시고 어물어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휠체어는 원동기가 아닙니다. 휠체어는 배터리를 가지고 하는 차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자동차하고 관련이 되냐 안 되냐도 그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결국은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휠체어 전동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문까지 다시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듣든지 하셔야지.
지금 오셔서 이게 무슨 경찰청에서 하는 면허제도에 속하는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냐고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필요성, 잘못된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또 보충답변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지금 질의할 적에 답변하신 것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 들은 게 제 귀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교통법규를 잘 숙지를 못한다는 것은 또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조작기술이라든가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는 참으로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적절한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또 있습니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구 수화통역센터 전세금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신규 사업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영등포시장 주변에 지금 장애인수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0을 주고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 주신 분들이 최소한도 5,000 이상은 돼야, 더 올려줘야만이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신현도 위원 1억 5,000에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인상해 달라고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현도 위원 법적으로 그 인상하는 것도 어느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고······.
●복지국장 김찬재 만기가 됐을 때는 인상률이 제한이 없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현도 위원 그리고 429쪽 하단에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현도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몇 가구를 금액을 얼마까지 수리의 범위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대상은 중증 1, 2급 정도에 해당되고 또 소득수준, 장애인에 따라서 불편정도를 고려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를?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는 한 10가구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인데 그러면 10가구 정도면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로.
●복지국장 김찬재 예, 평균은 100만원인데 지원하다 보면 3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배할 경우도 있고.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모 봉사단체에 있을 때 이 집수리 사업을 쭉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해 보면 100만원 가지고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딱 들어가서 시작을 해 보면 10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다고 손을 댔는데 일부분 화장실만 조금 개선공사를 해 주고 집안에 도배라든가 이런 게 엉망인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기왕 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이 1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획이 세부산출내역에도 보니까 10가구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구 수를 줄이든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증액하든가 해야 될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가구 수나 이런 기준보다는 포괄 사업비로 보셔서 총액으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안 그러면 괜히 주민들한테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타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8쪽 상단에 명절 장애인 위문품 지급이 있는데요, 몇 급 이상으로 선별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2급, 중복 3급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고기판 위원 1, 2······.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1급, 2급, 중복 3급이 중증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좀 전에 앞에 나왔던 보상품이 시비가 75%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시비 지원이 빠진 금액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자체로만 1만원?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는 농수산품을 드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농수산품이 만원짜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재래시장 상품권.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통·반장 명절 보상품도 2만 5,000씩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다뤘던 사회보장차원에서도 마찬 가지로 저소득층이나 이쪽에서도 2만 5,000원 기준이었는데 왜 이것만 유독 어떻게 시비도 못 받아오면서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때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가 다르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사회복지과 내에서 팀별로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물론 이게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고 하면 이 부분도 계속 늘려갈 부분이고 장애인······.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앞의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지원책처럼 서울시에서 시비 75% 지원을 받는데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시비 확보가 어려워 갖고······.
●고기판 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계시냐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안 들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똑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보상품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냐 생각하는 개념이고요.
그 밑에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년도 보다 한 250만원이 삭감됐죠? 위문품 바로 밑에 428쪽 그대로요.
횟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행사명을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줄인 이유가 우리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셨냐고요? 아니면 사업명을······.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이에서 지원 단가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였는데요. 1회 지원하는 거를 횟수를 한 번 줄였고요. 그 다음에 3개 시설에 대해서 5회 실시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으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250만원을 줄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간접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문어발식으로 행정을 펼쳐 놓다 보면 원성이 잦아지는 행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었든가 전년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업무추진하실 때 목표설정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428쪽 하단에 휠체어 실기장 때문에 전체적인 거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모의트랙을 설치하신다고 이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휠체어······.
●고기판 위원 모의트랙을 어느 위치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휠체어 연습장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림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설치할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설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행 도로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겠는데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복지국장 김찬재 공터에 이동장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공간을 활용해가지고요.
●고기판 위원 물론 좋으신 안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지만 서로 설명 차원에서 상충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공간을 설치할 때는 기존의 공원이라든지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것도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특별하게 아까 지역별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시연지구라든가 4개 지역구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따로따로 넓은 지역을 편성하셔가지고 이왕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장애인들께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장소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32쪽에서 4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좀 지나간 건데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노숙인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 노숙인의 약 4분의 1이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숙인이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그래도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노숙인 보호에 대한 인권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가내시액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금 증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노숙인 상담원이 16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시된 게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명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명분 줄인 게 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31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피복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피복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장민원실 직원 피복비는 동복 구입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노숙인 거리상담반 동복 구입비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입는 거하고 거리상담원들이 입는 것하고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걸 차이를 두는 건 좋은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부분을 금액을 이렇게 직원이라고 해서 피복비를 더 지원하고, 그것은 조금 더 좋은 옷이라고 봐도 되겠죠, 조금 고가? 그리고 거리상담반이라고 해서 조금 싼 걸로 하고.
가능하면 똑같은 동질의 동 색깔의 옷을 해야만 누가 봐도 저분들이 노숙인 거리상담원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동복은 동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상담원들 방한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한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방한복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방한복은 똑같은 15만원짜리 방한복입니다.
●권영식 위원 방한복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동복, 동복, 또 방한복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 거리상담반은 항상 노상에 계시기 때문에 방한복 자체를 따로 구입해서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동복이라는 얘기는 직원들 피복비는 방한복이라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방한복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감액이 정말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이 감액부분이 주로 인건비 부분 같은데······.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에서 국·시비가 배정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자체가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우리 구에서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사업도 새로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건 참 아쉬운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4 정도로 줄었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게 좀 안 보입니까?
이 부분은 딱히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직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사무용품이나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431쪽에 동료 위원께서 지금 피복비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하복·동복이나 방한복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50%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시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비는 50% 반영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시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5에서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5쪽에 장애인 보장구가 100만원씩 해가지고 1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장구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휠체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지국장 김찬재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100만원씩이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보장구마다 다를 건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도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보장구별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격단위로 하든 조금만 더 세분화했으면 검토하는데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밑에 부분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에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수급자가 과다하게 납부를,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수급자가 과다하게 납부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의료비를 기준보다 높게 납부했을 경우에 그걸 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과오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걸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들한테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당 징수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거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들어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병원에 가시면 아마 본인부담금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징수를 했는지 심사평가원이 있어요. 의료심사평가원에서 그것을 다 심사를 한 다음에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징수했다 하면 환급하라고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우리 일반인은 본인들이 내지만 보호자들은 저희가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서 납부한 금액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어떤 부분을 안 해주고 어떤 부분은 몇 % 해 주고 이런 게 기준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받고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의료기관에 저희가 대납을 해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집행기관에다가······.
●권영식 위원 아! 의료기관에다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의료기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정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에서 6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휠체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었고 답변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명하는 기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42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42쪽 하단 세부사업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비서울형 4억 4,460만원에 7,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울형 시설 4,320만원 중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43쪽 상단 세부사업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5,040만원 중 1,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2쪽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비서울형 하고 서울형 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및 직장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서울형은 네 가지 어린이집 전체에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할 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교사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서울형이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통과한 어린이집은 저희 구에 69개소가 있고 나머지 230개 정도는 비서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비서울형은 6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사항은요 지금까지 비서울형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비라고 해서 3만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2만 5,000원 해서 5만 5,000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5,000 올려서 6만원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7만원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처우개선비가 한 23위 정도 됩니다.
타 구 수준에 맞추자 해서 조금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5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랬는데 5,000원 올려서 너무 적고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7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밑에 서울형 2만원에 대한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없었던 걸 너무나 처우가 빈약하고 해서 2만원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형은 시설을 개선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것은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서울형에 종사하는 교직원.
●권영식 위원 교직원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처우개선이 아닌 인건비를······.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봉급은 있고 수당 정도로 해서 처우개선 인건비 상승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월 2만원씩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했는데 그래도 비서울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만 5,000원으로 하향하고 비서울형 5,000원을 1만 5,000원 해 7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서울형이 서울형으로 시설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설 개선을 해도 기준표에 미달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면수라든지 또 시설내용, 환경 정비라든지, 어린이들 처우개선 모든 것 시에서 만든 기준표가 있습니다. 응모는 많이 하는데 그 기준표에 미달해서 서울형 지정을 못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준표라는 것은 면적하고 관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면적도 관계있고 환경도 관계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보육교사들 측면도 있고.
●권영식 위원 면적이 미달되어서 서울형을 못 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면적은 되는데 시설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면적은 되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30개 정도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230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비서울형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전체 어린이집이요.
●권영식 위원 전체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형은 69개소뿐이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형이 69개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나머지는 비서울형입니다.
●권영식 위원 230개 중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비서울형이 훨씬 많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형 시설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충분히 되면 서울형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비서울형······.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형으로 유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 정책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너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서울형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정책 전환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도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하반기부터고. 지금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유도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서울형을 다시 지원금을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 서울형을 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사들 처우개선을 해 주는데 영등포가 타 구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없다 보니까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비서울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형도 마찬가지고 비서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만 5,000씩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비서울형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순수한 구비로 해줬었던 겁니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타 구는 많이 10만원씩까지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넓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지원이 좋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지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설 개선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형으로 시설 한 사람들은 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지금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해주고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굳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마다하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받고, 어느 정도 지원 받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기는 하죠. 그런데 본인들도 안 하고 신청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많이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까다롭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란 것은 할 수 있게끔 기준을 해야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하고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나 장치, 교사 인원수가 됐든 자격이 됐든 그런 걸 죽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지, 서울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강화시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서울형이란, 평가인증이란 것은 국가적 평가인증인데 평가인증은 보육 기본시설에서 거의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이 하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정책 방향을 국공립 같은 데를 더 양성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울형은 더 늘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제도로 금년 하반기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바꾸고 있는 겁니까, 바꾼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서울시에서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정책 전환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 월급인가요? 급여 지원을 해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급여죠.
●권영식 위원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들 봉급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권영식 위원 지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육료 받아서 거기에서 충당합니다.
●권영식 위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월급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수당 정도로 해서.
●권영식 위원 수당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가 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거기도 처우개선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립에도 지금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1만 5,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만 5,000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똑같이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443페이지.
●권영식 위원 443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이전 사회복지부 중간 정도에.
●권영식 위원 1만 5,000원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국공립 처우개선비. 예.
●위원장 신흥식 443쪽 위쪽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만원을 지급하고 구립······.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것도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똑같은 교사인데 왜 처우개선비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자꾸 상임위원회 얘기 하지 말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사 처우개선비로 같이 한다 이거죠, 교사이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던 걸 해주고 민간 비서울형은 대개 민간 하고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존 5만 5,000원 해줬던 걸 7만원으로 해주는 것뿐입니다.
●권영식 위원 5만 5,000원 해주던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5만 5,000원 기존에 죽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1만 5,000원 올려서 국공립은 좀 절감하고 민간에서 같이 7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타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올려도 저희 구는 중하위권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운영을 국공립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잘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공립 교사들한테 더 처우개선을 해줘야만,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거기에 준하게 더 시설개선이 됐든 교육 수준이 됐든 향상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443쪽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이 교구비가 27개소에 10만원씩 6회를 지급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민간어린이집에는 이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구청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현재는 구청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영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구청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들 인원이 한 30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정원이 37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한 36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교재교구비가 12회를 10만원씩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해가지고 12회를 지급을 하며, 지금 구립 같은 경우에 10만원씩 6회를 지급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직장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고 국공립은 보육료를 많이 징수하고 해서도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위탁체가 있기 때문에 위탁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운영이 잘, 수준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같은 어린이집이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가 인원수가 여기의 몇 배씩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몇 배씩 되는데 이렇게 교재교구비를 이만큼 내주면 턱없이 부족하고 이 지금 직장어린이집하고는 형평성을 보더라도 맞지도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직접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료 같은 것이 직원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적게 받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에서도 하고 또 위탁업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어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117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의 몇 배입니까? 이런 데도 교재교구비를 어린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만 해서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50명은 본 위원이 그냥, 정확한 숫자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다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6회에 걸쳐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편성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어린이 수에 편중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적게 해주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상 올려줄 수 없는 입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위탁업체라 해서도 기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예산 타령도 다 좋지만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하고 한 곳만, 한 어린이집에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인원에 비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둬서 한 곳에 인원이 많든 얼마를 몇 %, 몇 % 점수를 줘서 이래가지고 해서 얼마얼마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12회씩 30 몇 명에게 주고 근 백 몇 십 명 되는데 6개월치 10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확히 22분 질의응답이 됐었는데 조금 간추려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46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445쪽에 잠깐 놓쳤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게 많이 감액된 주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집 개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6억 7,000을 사용해서 개선해줬고 지난해에도 해줬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억만 있어도 또 국·시비에서도 지원도 있고 해서 좀 감액했습니다, 예산사정도 고려해서.
●신현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비율로 되어 있지 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어린이집 개보수 4,000만원 건은 순수 우리 구비인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750만원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또 12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건 올라가서 합계가 그래서 올랐는데요.
●신현도 위원 거기서 125만원이 그 환경개선 쪽에서 시비가 125만원, 구비가 1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국비가 2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붙었는데 이거 500만원은 별도인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항목이 좀 다릅니다.
●신현도 위원 다르게 구분하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개보수비 4,000만원이 지금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 4,000만원은 포괄비로 잡혀 있어가지고 긴급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국·시비 보조가 되는 것은 지정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현도 위원 이건 지금 확실한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억 정도는······.
●신현도 위원 이 4,000만원은 그래서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금년에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대략 얼마 정도나 들어갔지요, 우리 구비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개보수비 6억 7,800 거의 다 썼습니다.
●신현도 위원 6억 7,000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현도 위원 구비만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구비만?
●신현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6,700이요.
●신현도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6,700.
●신현도 위원 6,700?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6,700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6억 7,000이 아니고 6,7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4,000이고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50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49쪽을 놓쳤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449쪽이요?
●김화영 위원 아, 448쪽. 어려운 이웃 김장 담그기.
이게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확보하고 홍보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서 예산을 더 아껴서 김치를 더 나눠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부녀회원들이 손수 김장을 담가가지고 관내 저소득 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눠주는 사업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이웃 김장 담그기 사업을 보면 재료비가 약 2,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3,000포기 담그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만약에 이 사업을 김치공장과 제휴를 해서 구입하고 담그는 절차를 생략하면 더 많은 양의 김치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어려운 이웃 김장 담그기 사업을 효율적인 시간으로 단순히 볼 때 우리 주부들이 직접 김장 담그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시간을 아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김장을 직접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보살핌이 되는 시간을 김장 담그는 시간으로 다 뺏겨요. 그래서 김치는 제휴업체에서 구입하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역할은 부녀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제가 식당업을 하는데 김장을 배추를 사고 양념을 사서 하는 것 하고 김치공장에서 사오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치공장하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휴를 해서 직접 공장에서 가져오면 훨씬 더 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개인단체에서 김치봉사를 해마다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직접 우리 부인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담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아껴지는 게 아니고 인력 손실이고 비용도 손실이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훨씬 많은 분들에게 김치봉사도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분들하고 5, 6시간씩 이야기고 나누고 청소도 해주고 따스함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 행사처럼 한 군데 모여서 김장하느라고 그 추운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꼭 거기 참석해서 인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직접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시간할애 이런 모든 것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의 좋은 정책대안 반갑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이번 기회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하지만,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부녀회라는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 활동 범위에서도 손수 담아서 해주는 정성도 있고 여러 측면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예,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녀회원들이 직접, 이걸 직원들이라든가 기관의 다른 사람들이 배달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원들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김치도 전달하고 위로도 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시간을 김치 담는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표현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으로서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표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장애인 무단점유 철거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신길동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신길1동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길1동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행정동이 영등포본동입니다. 옛날 신길2동.
●권영식 위원 신길, 지금 본동으로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행정동은 영등포본동이고 법정동은 신길, 옛날 2동. 지금 문화의집 옆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무단점유가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비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무단점유 상태에 있는데 철거비가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무단 점유한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은 잡아놓고 했는데 지금 철거 대집행을 하려고 내년에 좀 앞당기려고 하니까 순순히 잘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는 철거비만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혹시 안 나가고 하면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집행비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건물에 무단 점유를 한 게 한 10여 년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단 점유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게끔 놔두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수차례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고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단체고 해서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이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 되고 또 금년도 봄에 비어있는 공간에 또 다른 곰두리 단체가 들어오고 해서 이 건물 활용성도 없고 해서 철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 복지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철거비용이 올해 처음 잡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0여 년 동안에 사실 이 건설교통부요, 건설교통부의 인가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거기서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무단 점유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용료도 못 받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 건물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무단 점유해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와서 철거비를, 쫓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금년도 들어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서 보조금을 끊어주든지 적게 주든지 해서 다른 데 적법한 장소로 이전해라 하는 요청도 수차례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전 단계는 거쳐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
●복지국장 김찬재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변상금이죠, 변상금을?
●복지국장 김찬재 변상금 부과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을 우리 건물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직까지 비어놓은 상태도 아닌데도 철거비는 우선 잡아놓고 10년간을 안 비웠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상반기에 내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배경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자체 내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소송을 자체에서 하고 있고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승복한다는 서로 양자간에 합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전제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꼭 어떤 확실한 방법이 나왔을 적에 이런 예산도 잡혀야지.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퇴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적법하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철거비만 편성을 했는데 대집행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재형 위원께서도 공감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대집행비 2,3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건물은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아주 단단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6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쓸모는 없습니다. 조사실,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썼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450쪽에 출산장려지원에서 보면 지금 한 3,50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그게 왜, 내년에는 금년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출산율이 보니까 서울시에서 2위입니다. 구로구가 제일 높고 저희 구가 높아가지고 저희 조례에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서 지급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려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금년도는 조금 그랬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 지원한 내역 좀 서면으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별도로 지급한 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451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팀 생겨서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에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50만원 증액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448쪽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지금 현재 453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여성회관 집기류 구입비 있지요. 집기류 구입비 맨 하단.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4백?
●오인영 위원 448쪽.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448쪽, 예.
●오인영 위원 여성회관은 지금 어디 확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여성회관이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디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전 남부교육청 자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거의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부교육청이 지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성, 평생교육학습기관하고 되어 있는데······.
●오인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건물 일부를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까?
그냥 증여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육청에서 무상 임대로 저희들한테 준다고 하면 거기에 집기류를 넣어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대충 몇 평 정도 돼요, 받는 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한 3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300평을 다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지금 여성교실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50쪽에 아까 신현도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452쪽 폐교 현황조사 업무추진비 있죠. 이따가 나중에 질의할 예정이지만 지금 폐교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상임위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지금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이거 대응은 별도,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 오늘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주 5일제가 되고 하면 가족단위 레저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오인영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거기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겠다는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떤, 폐교 업무추진비요?
●오인영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75만원을 몇 사람이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저희 폐교, 출장 직원들이 가서 조사한다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현재에 있는 학교 단위라든지 군청을 가고 하면 식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 정도로 지금 잡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몇 곳을 방문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도에는 3곳을 가서 조사했는데 내년도에는 충북 제천에 있는 한수중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진행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폐교 현황 업무추진에서 50만원 해 가지고 1회면 1회고, 2회면 2회지 1.5회는 뭡니까?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떤 면에서는 총괄적으로 75, 1.5 해가지고 한 번 가고 마는 그게 아니고······.
●신현도 위원 아니면 1식으로 해놓든가 표기를 해야지. 이게 1.5회라는 게 아주······.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산을 절약, 적게 쓰자는 뜻에서 조금 예산을 10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54쪽에서 4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4쪽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구립 독서실 7억 7,831만 6,000원과 같은 쪽 하단에 있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중 구립 청소년독서실 부분 1억 64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55쪽 상단 세부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의 폐교부지 매입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5쪽에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39명이 한 동에 2명씩입니까? 아동위원 협의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9명이면······.
●복지국장 김찬재 동별로 약 2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동별로 2명씩입니다. 2명이 있고 통합된 데는 3명 할 수도 있고 조례 상 42명까지 두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꼭 한 동에 2명씩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합동된 동은 세 명씩 둘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협의회 인원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요, 아동협의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위원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동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구 협의회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협의회는 동 협의회가 있는데 이건 동 협의회가 없이 구 전체에서 아동위원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4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현재 39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횟수도 2회씩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복지국장 김찬재 각 동에서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동별로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취약계층아동들을 자기 자비들을 들여서 여행도 시켜주고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원금은 협의회 수당 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 운영비를 보면 1회에 10만원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건 급식위원회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동급식.
●권영식 위원 급식위원회 그러니까요. 다른 건데 아동급식위원회 운영비하고 지금 협의회 운영비가 보면 협의회는 39명이 여기 참석하는 부분인데 밑에 아동급식위원회는 보면 7명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도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배가 돼 있고 왜 이렇게 여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동급식위원회는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쯤 정책회의를 해서 저소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위원회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있는 겁니다. 아동위원회 같은 건 식사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냥 다과회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인원수하고 보면 정말 이것은 좀더 오히려 적어야 되는 편인데 이렇게 배로 잡혀있다 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역시 그 밑 부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운영비가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이런 헛된 돈이 안 쓰이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건데요, 폐교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도 이걸 해서 추진하다가 교육청에서 폐교를 일절 판매를 안 하겠다,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다 말았는데요. 그때도 경남 고성하고 충청도 보령 쪽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양 쪽요.
●오인영 위원 청양 쪽 그 두 곳을 놓고서 그때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교육청에서는 폐교 부지를 매매로 내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영암하고 보령하고 제천하고 세 군데가 나왔었는데 현장답사를 저희 직원들, 의원님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시간상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영암은 너무나 멀고, 또 보령은 큰 대로변에 있어서 소음도 많고 안 좋은데 제천의 한수중학교는 월악산 줄기하고 수안보에서 가까운 데 있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고, 또 폐교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교육청에 요구해도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가 나오면 각 지방자치에서 먼저 매입을 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으로 지방자치에서 막 쓰기 때문에 폐교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수중학교는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매매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완화도 시키고 해서 굉장히 호조건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계약이라도 해서 하면 이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교고 저희 직원들만 사용이 아니라 앞으로 직원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콘도 매입비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단위 레저로 갔을 때도 주민복지도 같이 할 수 있고······.
●오인영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이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왜 또 하필 이럴 때 매입하려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내년도 전부 매입이 아니고 2014년도까지 연부로 취득하면 충분히 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오인영 위원 지금 매매가는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매매가는 지금 저희들은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오인영 위원 그런데 연부로 산다는 게 몇 년 연부로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계약을 한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해서······.
●오인영 위원 5년이면 올해도 5억 필요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계약금 정도라도 우선해야 뭔가 한다면 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일 추진을 안 한다고 할까봐서 계약금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그때 임용 시에 문제점이 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일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임용해서 지금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잘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오인영 위원 과장님 직접 나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몇 번 나가 보고 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끔 가보지만 잘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잠자는 게 태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오인영 위원 그냥 와서 독서나 하고 가고 거기는 헬스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해요. 그런 소리 안 듣게끔 근무를 잘 하라고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독서나 하고 들어가고, 건물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관리인이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저희도 점검하고 감사실에서도 점검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폐교부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할게요.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걸 매각 의사를 밝힌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다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충북 교육청이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충북 교육청에서 우리 구를 특정지어서 매각 의사를 밝혔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충북 교육청을 찾아가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교육청 어느 과를 찾아가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충북 제천 교육지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이 가격산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평가서를 받아 봤습니다. 평가원에서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예상 평가액을 해 봐서 받아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형 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제천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이 폐교만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교육청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거기는 원래 한수중학교 옆에 한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중학교를, 요새 학생수가 줄고 하니까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옮기고, 그래서 중학교가 폐교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휴교된 상태입니다, 폐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수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올려주고 중학교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하도 가정복지과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해당되는 한수중학교 공유폐교재산 유상대부 입찰공고예요,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게.
그러면 제천시 교육청에서 이걸 대부계약이 없어서 철회를 한 건데 교육청 사이트에서 안 내린 건가요? 이것은 지금 대부예요, 대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전국의 모든 학교 부지는,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것은 과장께서도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충북 제천교육청에서는 온비드(onbid)하고 그러니까 자산공사랑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대부계약 입찰공고를 계속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이 방문했을 때는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까, 금액까지 협상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은 통보가, 폐교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장 가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로 받겠다는 공문은 아직 제가 못 봐 가지고요.
●이재형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대부하겠다는 그것은 그 공문을 못 봐서······.
●이재형 위원 지금 공유폐교재산 유상대부 재입찰 공고, 구 한수중학교 유상대부예요. 충청북도 한수면 송계리 309-1번지. 지금 우리 구청하고 동일한 지목인데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는 유상대부 계약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유상대부계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찾아갔을 때는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매각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폐교를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유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을 시켜서 성의 있게 이렇게 써오시니까 저희도 재심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급하게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위성지도사진으로 보면 동북방향에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여기가 한수면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한수면.
●이재형 위원 지금 한수면 면 소재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송계리가 아니고 면 소재지죠? 면사무소가 거기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 근방에 가깝죠.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위성사진으로는 가깝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송계계곡 줄기에 있다·······.
●이재형 위원 동북방향이고 그 마을의 대지의 한 쪽 면을 차지하고 있고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북방향이고 바로 동북방향 쪽으로 또 월악산 자락을 끼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적으로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양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면 소재지라든가 민가와는 좀 떨어져서 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주변에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촌체험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천수답이 어떻게 농촌체험장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지리상으로 봐도 물론 지금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니까 본 위원도 위성사진을 보고 했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기에 이걸 공시지가에 그냥 매각하겠다고 제천교육청에서 결정한 건지 매각사유가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고, 원래 이 폐교라든가 학교용지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유상대부라든가 대부의 원칙도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대부를 안 해 줘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는 이런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갖고 오셨어야 되고, 이게 지금 KB라든가 부동산뱅크라든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기관들의, 민간기관들의 시세표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만큼 오지라는 얘기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국립공원 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더라도 사유지니까 그만큼 오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 그 주변의 현재 실거래가격은 주택 같은 경우에 별장지가 평당 15에서 17만원이고, 제곱미터가 아니고 평당 기준이에요. 전답 같은 경우는 평당 2에서 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폐교를 보면 1만 1,000평 중에서 한 7,000평을 차지하는 309-1번지는 전답이고, 314번지가 학교용지가 1,900㎡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답이 323-1번지가 1,500㎡ 정도 있고, 학교용지가 또 439㎡가 있고 해서 합계가 4필지로 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4필지에······.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전월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무조건 1㎡당 4만 5,500원씩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4만 5,500원씩 1만 1,000평이면 얼마죠? 총액이.
●신현도 위원 평당 32만 8,000원 꼴 나와요.
●이재형 위원 아뇨, 그러니까 총액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평가 공시지가액이라고 하면 5억 나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공시지가의 두 배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시지가는 5억 정도 나오고 예상평가액은 평방미터당 8만원 정도.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개별 표준공시지가에서는 2011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1㎡당 4만 5,500원이라고 딱 정부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만 5,500원씩 1만 1,000㎡면 얼마입니까? 한 5억 정도가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5억 정도 나옵니다.
●이재형 위원 5억 정도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실제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되고 있는 실 거래가는 ㎡당이 아니라 평당 15만원에서 17만원, 주택용지 별장지가 그렇고 전답이 평당 2에서 4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실제 거래가를 민간 부동산중개업체를 거쳐서 매입을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올뿐더러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준공시지가의 두 배에 달하는 시세차액을 남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1,200㎡가 있습니다. 건물비가 한 1억 8,000, 2억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폐교에 건물비가 어디 있습니까? 폐교에 리모델링비만 7억 7,000만원 잡은, 집행부에서 건물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이 사업을 폐교 매입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이 거의 또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만 7억 7,000만원, 폐교 부지 매입만 11억 상당, 그 외에 어떤 부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면 근 20억, 장장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가격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공시지가 기관 대 기관에 폐교 학교용지를 매각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두 배의 시세차액을 남기겠다, 그러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만약에 그 사항은 계약단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약한 게 아니니까 그 단계에서는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검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 산출한 근거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본 위원이 초보적인 수치로만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공시지가로는 5억짜리 밖에 안 되고, 학교주변 현재 실제 거기에 거래되는 시세로는 평당 15, 17만원 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평당으로 기준 따졌을 때 15만원에서 17만원에 별장용지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 가장 중간치인 평당 16만원 기준으로 따져서 약 1만 1,000㎡을 평으로 환산했을 때 3,30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곱해도 어차피 이 금액이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우리 구가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책정을 해서 이걸 사려고 하느냔 말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의 평가를 받아봤을 적에는 8억 8,000이 나왔고 공시지가로는 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현장에서 할 때 부동산에서 싸다고 하면 우리도 그만큼 내리면서 살 수가 있고, 투자로 할 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로 제가 아까······.
●이재형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를 그런 정도로 지금 설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본 위원도 시간을 두고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게 첫 번째, 우리 2012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용도 중도금을 150억 중에 10억밖에 책정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행정부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거의 또 20억,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또 2, 3년 후에, 리모델링 해놓고 난 다음에 또 2, 3년 후에 이건 또 새로 증축해야 된다, 신축해야 된다고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당장 한 해에 20억 정도가 들어갈,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예산 사정상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매입비가 전혀 타당하지 못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부분이 산출근거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가 첫 번째 언급했지만 수련관이라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레저나 휴양의 기능을 겸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폐교의 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구민의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봉착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그 방법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낭비예요, 그건.
네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 자치구가 타 자매결연 도시와의 신의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우리 자치구가 지방의 중소 도시들, 청양군이라든가 영암군 이런 데와 자매결연을 한 이유는 우리 자치구가 어떤 혜택을 얻겠다라기보다도 지방 중소 자치단체들을 좀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의미의 자매결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매입과 리모델링에만 들어가는 구에서 2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그러니까 청양이라든가 그 쪽의 자매결연 도시와의 충분하게 공유하거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이 협의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 정도로만 지적을 해봐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20억이 들어가고 또 연간 운영비에다가 또 신축에 건립의 문제가 있는 이 사업에 종합적인 계획서라든가 종합적인 안이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득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세요,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구에는 필요한 시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대 때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받침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더라면 재산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했을 겁니다, 토지라는 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민과 같이 문화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과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한수면 송계리 309-1번지를 위성사진만으로 보기에는 변변한 계곡도 개울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요. 그 정도로 조망권이라든가 경관 자체가 수련관 혹은 레저시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입지여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 혹은 리 소재지 그러니까 마을 안에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가와 어울려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시설로도 일단 입지여건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들마다 자구 노력으로 예를 들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별장용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청양군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고 하는데 자매결연 도시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이 정도 비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임야라든가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예를 들면 장기간 빌릴 수 있거나 무상으로, 그에 상승하는 투자가 따라가니까.
그리고 연간 해마다 현지 관광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수익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지 이거는 자매결연 도시 놔두고 엉뚱한 자치단체에다가, 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지금 폐교문제 이것은 충분히 이재형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방향까지도 세부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 여기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에서 7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소명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에서 4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0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해가지고 난방비, 냉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내년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증액이 좀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난방비가 보면 구립 경로당하고 사립 경로당하고 지원금이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기준이 한 10단계 되니까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단계 되요?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립은 일반적으로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사립 경로당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사립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실에서 지급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립 경로당은 보면 그런 전기료나 가스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쪽으로 입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난방비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게 연 30만 1,500원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난방비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기준을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경로당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저희가 난방비를 지급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존에 지급받다보니까 그것은 구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는 난방비 시비 지원을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도 시비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이 지원금이 없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 저는 시비 지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지원이 없어지면.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다른 구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왜 영등포구만 그걸 신청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립 같은 경우는 건물 매입비나 이런 비용이 그런 예산이 사실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들 경로당 시설이 마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굳이 구립에는 지원금을, 지금 현재 난방비 지원을 보더라도 그런 지원금을 굳이 차별해서 줄 이유가 되느냐를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난방비는 면적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 면적별로 주고 있는데 구립하고 사립하고 난방비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구립하고 사립하고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난방비는 면적별로 나가고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가 일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어르신들이 사실 추위도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추워서 못 지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를 조금 보완을 해주시든지 해서 거기서 지내시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경로당 내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체력단련실은 신길동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곳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체력단련실이나 어르신들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은 경로당별로 조금씩 다 갖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경로당 방 내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런데 따로 노인교실로 해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로 해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이 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거기는 지금 48만원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8만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1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두 사람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두 사람이 1인당 48만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노인 일자리사업 기준이 보통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40만원만······.
●권영식 위원 20만원요?
●노인복지과장1 박춘은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0만원씩으로 어르신들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권영식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20만원씩 지원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교실 지원 기준이······.
●권영식 위원 체력단련실의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 체력단련실을 경로당에서 따로 분리해서 노인교실로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교실 운영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3일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력단련실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체력단련실에 1명에 월 4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말씀하시는 곳의 운영비가 월 48만원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는 컴퓨터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관리하고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체력단련실에 별도로 있을 것도 없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안의 체력단련실은 노인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경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고,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인교실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지원금액 내에서 경로당에서 관리비라든가 운동기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입요? 수입이 나올 게 어디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수리비요, 수리비.
●권영식 위원 수리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수리비는 자체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8만원 금액에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권영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금 기계가 거기에 몇 대 정도 있어요,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종류로 네다섯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개선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도 경로당에는 주로 운동기구라고 그래도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하면 안마기 정도, 그렇죠?
이런 준 치료기 정도로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근력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요, 또 각 동에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력단련실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체력에 맞는 운동기구를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전체 경로당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나 되는데 왜 지금 이 한 곳에만 이렇게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아까 제가 노인교실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건물이 1, 2, 3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하에는 경로당으로 안 가고요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거기에 둬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 예산 사정상 그런 건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민간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정보문화센터를 하나 더 만들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보문화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움직이시기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정보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시라는 말씀하고 그건 맞지가 않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위원님이 어떤 걸 할 계획이 있냐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죠. 이런 시설을 다시 경로당에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61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위문하는 게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위문.
여기는 언제 어느 시기에 갑니까? 명절 때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0월 ‘경로의 달’에 저희가 100세 되는 어르신들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하고 있고요, 예산 증액된 것은 인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나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문은 주로 부서에서 갑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계좌로 10만원씩 넣어드리고 있고요, 노래교실이나 경로당은 5만원씩 드리고 대한노인회 2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62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62쪽 하단 세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부담금 10억 9,282만원 중 2억 3,677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464쪽 하단 세부사업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인건비 3,600만원에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2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엘림교회를 2회 방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 노인복지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시설은 지금 129개소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29개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29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129요.
129개인데 노인복지시설 엘림을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엘림에는 저희 어르신들이 한 190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해서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에 있는 노인케어센터는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케어센터는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많이 위문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른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가고,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관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 관할에 있는 엘림 시설은 우리 영등포구민이 많이 가있지만 봉사자들이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해가지고 1만원×190명×2회에도 엘림교회를 방문할 때 위문품을 1인당 1만원씩 준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명절에 특별식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계좌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봉사를 하러 가면 식사랑 해야 되는데요, 시설에 폐를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엘림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엘림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차량 구입이 2,800만원 올라왔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고기판 위원 차가 무슨 용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양평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차량이 2003년 식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2,800만원이 무슨 차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2인승 승합차.
●고기판 위원 스타렉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12인승 승합차, 나라장터에서 기준 잡아서 올린 겁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송영서비스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다른 데 승합차 기준 하고는 높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 저희가 나라장터 기준 해서 올린 거고요.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건물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5억, 여기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여기 해광빌딩 저희가 2008년도에 4, 5, 6층 노인공동요양생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난번 사회건설위원님들 현장방문 과정에서 나머지 1, 2, 3층을 매입해서 종합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해광빌딩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영등포동에 있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4쪽 상단에 ‘홀몸노인이 행복한 함께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동별로 저희가 1개 동씩을 정해서 거기에서 밀알돌보미를 열 분씩 뽑으셔서 거기에서 또 열 분으로 해서 백 분이 어르신들 한 분이 열다섯 분씩을 돌보는, 건강하신 홀몸노인이 불편하신 홀몸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셔갖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모셔가기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함께 살이 사업이에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순전히 한 분이······.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열다섯 분 정도.
●권영식 위원 열다섯 분씩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지금 백 분이 1,500명 정도 돌보고 있고요, 내년에 더 반영을 해서 120분 정도로 1,800명 정도를 저희가 돌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800분 정도를.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전수조사했을 때 6,550명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수급자가 2,111명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2,111명이 수급자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6,550명이 저희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 대상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46에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67쪽, 마지막쪽에요 텔레비전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 사무실인데요, 2001년도 구입한 건데 국제지원과에서 저희 과······.
●고기판 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부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부서 텔레비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혹시 경로당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다음에 경로당 쪽에 보면 어차피 자산물품 취득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마기를 보유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좀······.
●고기판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466쪽 상단에 6·25참전 경로당 할아버지 봉사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50분이 연 52주를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2회란 것은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주 2회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주 2회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 2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주 2회로 해서 52주를 한다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1년을 치면 52주가 되고요.
●권영식 위원 아, 52주가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게 되고 52주면 1주일에 2번 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52주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1주에 2일씩.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6·25 참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참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로만 저희가 이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는 하시고요? 관리는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6·25때 같으면 연세가 다들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들이 다 80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80 다 넘었다고 봐야 되죠. 전이라고 그러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가 80인 넘으신 분인데 이 분들이 봉사대라고 해서 다니시는데 혹시 사고 날까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가 20명으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다른 전체적인 지역하고 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대림2동 귀한동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림2동 특성상 시장이 많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요. 이 분들이 시장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노인복지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연번 3번 세부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계속 해서 노인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에서 8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 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8에서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69쪽에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맨 위 상단에.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입니다.
●오인영 위원 과장님, 1회용품 사용 위반 적발된 게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1회용품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평균, 한 달에?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한 5······.
●청소과장 김병욱 세 건 될 때도 있고.
●오인영 위원 그러면 10건만 포상하고 나머지는 포상 안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 10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1회용품이란 게 일반 백화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거의 인지가 돼가지고 많이 없어져서 내년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11월, 12월도 많이 없고 이래서 조금 잡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용품 사용은 적극적으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만큼 쓰레기 발생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원절약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득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1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 들어서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많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회용품을 많이 줄여야 저희들 생활쓰레기도 많이 줄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좋은 현상입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금액이 좀 적은듯합니다만 또 발생건수에 비해서 포상금 주는 건수도 적고 한데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출해서 자꾸 발생 억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470쪽 맨 하단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홍보비가 있는데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가 조금 비쌉니다. 그게 톤당 5만원 가까이 되고요.
●오인영 위원 톤당?
●청소과장 김병욱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가 한 2만 5,000원.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가능한 대행업체나 저희들이나 해서 줄여라. 줄이고 가능한 좀 멀지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매립지를 본 위원이 4대 때 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한 번 자료 봤을 때는 향후 몇 년 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런 것 없고요.
●오인영 위원 아직은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나오는 설로는 10년 이내에 아마 거기도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홍보비라는 게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 그리고 생활쓰레기 성상이 안 좋게 들어갑니다. 폐기물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소각을 시킬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 홍보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어디다 홍보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구민들한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지역에 동별로 다니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주면서 홍보요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 발생억제 효과도 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도 겸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시는 중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70쪽 하단 세부사업 도시청결업무수행에 현장평가요원수당 840만원 중280만원을 삭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69쪽 하단에 재활용휴게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의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건인가 본데 1식으로 이게 왜 다른 데 있던 게 이리로 이전하나 보죠?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앞에 중앙분리대 띠녹지에 푸른도시과 하고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산업은행에서 강력히 철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러죠?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윤중초등학교 옆에 공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길까 합니다. 광장아파트 하고 윤중초등학교 사이.
그래서 푸른도시과 하고 같이 옮기는 겁니다.
●신현도 위원 거기는 가도 민원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는 도로변이고 좀 외진 데입니다.
●신현도 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아직 예산도 안 되는데 공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쪽에 FTA라든지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또한 보도블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시위대들이 던지고 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우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진행이 몇 %나 됐죠?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최근에 못 가봐서,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도 보면 그냥 포괄로 2,200만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어떤 산출내역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그쪽의 철거비하고 이쪽의 시설비하고 같이 합쳐서, 그 자료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없으시면 472쪽에서 475쪽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74쪽 하단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노조사무실 운영 지원 1,279만 8,000원에 28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1쪽 하단에 보면 실버봉사대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고요. 또, 클린봉사대 운영비 지급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새벽이라든가 봉사대가 활동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별로 평균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동별로 한 30명 정도 35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에서 35명요.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새벽 때, 어느 시간대가 제일 많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동절기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빙판이 있다든지 해서 아침에 9시쯤 할 때도 있고요. 또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한 4시, 5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도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동 특성에 따라서 또 개별 노인 어르신들 취향에 따라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자기 구역을 일찍 하고 동별로 어르신들이 자기 구역을 정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는 각 동별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근로사업 인력이 좀 보강이 되다 보니까 동네 활동하시는 여력들이 어르신들께서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대폭 감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이 봉사대 하신 인력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도 새벽에 나가서 같이 청소도 해 보고 했었는데 지금 5,000원이 언제 때부터 5,000원이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게 지금 시간당 5,000원입니다. 제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시간당, 일이 아니고 시간당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1일. 1일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20일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15일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왜냐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조금 줄인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장 김병욱 일수를 줄인 겁니다. 시간을 줄인 게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 보면 정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특히 1일이나 15일, 말일 정도는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대청소 이런 캠페인도 하고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 보면 정말 가로수가 떨어지든 뭐하든 물론, 우리 청소과에도 가로청소요원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인력이 아직까지는 전 지역을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골목길 안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거의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날수도 줄어버리고 또 반면에 지금 5,000원 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돈보다도 일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1,000원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날수 자체도 20일에서 15일로 줄여놓으면 각 지역에서 산적하는 쓰레기 대체 방안은 따로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조금, 정말 열악합니다. 올려드리면 좋고 또 일수도 20일 내지는 한 달 30일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 워낙 예산부서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미화원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세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업무가 음식물 처리하시는 분하고 우리 골목길 실버봉사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는 방안 자체가.
●청소과장 김병욱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면도로라든지 조금 넓은 도로는 저희들 미화원의 구역을 조금 넓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러 번 예산부서하고 미팅을 했지만 그쪽에도 예산이 도저히······.
●고기판 위원 특히나,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도림동 같이 전 지역이 거의, 예전에 고추말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동주택도 한 동도 없는 데가 유일한 지역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사람이 서가지고 어깨 펴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골목길이 지금도 있는 데가 여기 도림동 지역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 아니면 청소 자체가 안 돼요.
●청소과장 김병욱 한 번 해 보고 정말 청소 잘 안 되면 다시 한 번 예산부서 상의해서 강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수를 늘려주시든지 또 그에 반해서 요금도 정 안 되더라도 1,000원씩이라도 인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 번 만들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73쪽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 CCTV 보안장비 설치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쓰레기 단속카메라가 27대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 CCTV 설치할 때 보안장비가 없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아마 전산정보과에서 보안장비 있는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과정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전산 일괄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까지도 계량기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계량기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요. 지금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하고 방범용 카메라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방범용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쓰레기도 거기서 볼 수는 있는데 쓰레기 카메라 27대는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야간 24시간을 가동하면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투기를 하면 과태료 나간다든지 마이크로 홍보안내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상습범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잡기도 하고 합니다.
●오인영 위원 무단 투기한 적출 건수는 얼마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무단 투기가 하루에 적출은 한 열 몇 건 됩니다. 열세 건, 네 건 되는데 과태료 부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네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할 당시에 감시카메라 설치비가 얼마였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설치비가요?
●오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인영 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에는 550만원 정도, 대당.
●오인영 위원 대당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방범용 CCTV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오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예,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72쪽에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 그런데 이게 1억 1,200만원이나 지금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5억이 10개월치입니다. 열 달치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치입니다. 2개월치 더 많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 해가지고 위탁기간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청소과장 김병욱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10개월치입니다. 10개월 치고 내년에 잡은 것은 1년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청소과장 김병욱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업체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신현도 위원 지금 아직 결정 안 되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직 공개입찰 공고를 안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요, 기간이. 12월달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업체선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저희들이 3월달부터 금년도에 들어 가냐면, 매년 그런 현상이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결위가 끝나야 예산이 끝나야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12월달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이나 저희들 입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있어서 2월달에 계약할 수도 있고 3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12월까지인데, 실제계약이 일단 3월달까지 지금 업체가 계속 작업은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입찰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할 때는 한두 달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업체가 다음, 내년도 또 여기를 그냥 그대로 물고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신현도 위원 그러면 3월달에 가서 2개월치는 정산 그때 가서 해주고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면 정산 거기서 끝내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일한 거만큼 끝내죠.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신현도 위원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왜 꼭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좀 생각중입니다. 왜냐면, 25개 구 중에서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2년치를 계약하는 데가 있고요. 1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반복되는 계약을 해야 되고 또한 업체도 쉽게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왜냐면, 장비대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업체도 1년 계약이 1년 하고 그만 둘지 안 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현도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업체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를 하는 업체가 또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1개 구만 잡고 하지 2개 하는 데 잘 못 봤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통 우리가 영등포구에서 한 2, 3년 내에 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없습니다.
●신현도 위원 바뀐 적 없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예산심의를 12월달······.
그럼 작년에는 왜 열 달을 계약을 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작년에······.
●신현도 위원 그 때 그렇게 물려있으니까 예산 끝나고.
●청소과장 김병욱 물려있으니까 예산 끝나고 1월달에 공고를 하고 2월달 준비하다 보니까 3월 초부터 들어간 거죠. 2월 말부터 한거죠.
●신현도 위원 그러면 한 번에 계약을 당겨가지고 해가지고 한 번에 바로 잡아줘야지요, 언젠가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얼마가 나와야 공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결정이 돼야. 그래야 공고가 들어가는데 공고를 못 들어갑니다.
●신현도 위원 아니, 7개월을 하든가 8개월을 줄이게 되면 그 개월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예산편성 하면 되는데요. 그런······.
●신현도 위원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물고 갈 필요가 없죠.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조금 빨라질 때는 그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고 아니면 그 예산을 다 쓰게 되면 또 쓰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상폭이 증액된 게 22.5%인데 이게 2개월치가 22.5%가 나오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러니까 월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는 5억이고요, 10개월치가. 그리고 여기가 6억이 듭니다. 6억인데 1,200만원은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청소과장 와가지고 좀 깎아버렸어요, 예산을 할 때. 그래가지고 금년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1,500만원 올려준 겁니다. 연 1,200만원.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거 경쟁 입찰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비가 중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비, 중장비가 중기 같은 것도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덤프트럭 같은 것도 있고 그게 몇 억씩, 몇 억씩 하는데 그게 1년 해먹으려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차피 그런 전문업체에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입찰 보는데?
●청소과장 김병욱 어쨌든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몇 군데 들어오기는 접근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신현도 위원 예, 알았고요. 그걸 전년도치하고 최근 2년도분 공고 냈던 거하고 업체들 거기에 들어왔던 업체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매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기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76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76쪽에 음식물류페기물 오수 수송비가 있습니다.
이 오수 수송비는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는 전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이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성산대교 밑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오수를 별도로 걸러냅니다.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거의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오수비는 만 몇 천원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걸러내는데 많이 거르면 저희들 음식물 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많이 걸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오수라고 하면?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물 쓰레기 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물이죠, 물인데 많이 걸러낼 수가 있고 적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거기서 걸러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시간적으로 많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오고요. 또 음식물을 부어가지고 걸러내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등한시해 버리면 그게 막혀가지고 전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는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었다고도 봐야겠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관리소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세우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거는 아니죠.
●청소과장 김병욱 열심히 한 번 줄여서 해놓으면 저희들 직원들도 아무래도 마음도 달라지고 해서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지금.
이게 또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게 나중에 안 되면 그대로 추경에 살려주셔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지금 해보건대 이만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계산을 당연히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발상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거점용기 그 밑에 부분에 있는데 476쪽에. 이렇게 감액이 4억 6,500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거점용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476쪽 하단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건 저희들이 거점용기 세척을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5억을 줬습니다. 5억에 줬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분리되긴 했지만 저희들 예산이 한 3억 정도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직영을 하면서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권영식 위원 어떻게 거점용기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3억 정도씩 절감이 되죠?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을 9명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물론 아웃소싱회사에서 마진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거기도 관리인원도 있어야 될 거고. 저희 기존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또 모든 관리비라든지가 절감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절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하는 거······.
●청소과장 김병욱 민간위탁을 준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지 저희 직원문제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도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요.
왜냐면, 또 아웃소싱 줬던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들 가져오는 부분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인력 있는 직원들이 그냥 관리를 하니까 이게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마진이 많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원은 지금 정원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한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할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인력도 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연 2, 3억씩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용기 세척을 탑차 내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탑차 내부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대형차를 가지고 탑차 안에서 씻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 기계도 있는데 저희들은 수세미로 닦고 걸레로 닦고 분사식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를 물로 한번 싹 씻어주고 닦아 주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물은 어디에 버려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가져와서 오수로 버리죠. 그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세미나 걸레 빠는 물 정도가 나오지, 그렇게 거기서 물이 통 전체를 씻는 건 아니니까요. 바깥하고 안에 조금 씻고 하니까.
●권영식 위원 고압 샤워기를 가지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뿌리는 건 뿌리는데요, 수세미와 걸레로 다 닦고 나서 거기에 좀더 물 넣어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고압 분사기를 가지고.
●권영식 위원 그런 오수를 차에 다시 싣고 가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걸레 빠는 정도니까.
●권영식 위원 간혹 보면 바깥에서 그냥 분사를 해서 세척을 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런 음식물은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 같으면 크게 위생상 문제가 될 게 적다고 보지만 그게 부패가 되면 병원균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중에 살포를 하고 어떤 오수물을 바닥에 부어 놓고 그냥 가고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오수를 바닥이나 맨홀에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세척하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주로 안 쓰죠?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마스크도 지급하고 모든 장비를 지급합니다만 그게 일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안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안전장비 쓰고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비의 위험보다는······.
●청소과장 김병욱 위생상에.
●권영식 위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병 대비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 들어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산재 말고 일반 질병 대비하는 따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용기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교체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수거업체가 직접 수거를 하면서 요금을 받고 자기네끼리 계산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용기가 파손이 되면 관리소에서 즉 주민한테 배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관리소에서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교체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업체에서 교환을 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이 좀 다른 것은 제가 어느 아파트관리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용기 뚜껑이 파손이 되면 청소업체에서 하고, 몸체가 파손이 되면 관리소에서 배상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그걸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몸체는 그대로 항상 두고 있는 상황이고 뚜껑은 물론 주민이 열었다 닫았다 하죠. 뚜껑을 주민이 잘못 사용해서 파손되면 변상을 하라는 것은 가능해요. 그 논리 자체도 안 맞는 걸 제가 관리소에서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통 파손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에서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들한테 다른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5분 됐는데 가능하면 질의를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시되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47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양평 2동에서 실시한 종량제는 실패했죠?
●청소과장 김병욱 실패라기보다 주민들이 좀 원하지 않았죠.
●오인영 위원 그게 결국 실패한 거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했으면. 지금 결국 철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지금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패한 거지 실패한 거 아니라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전체를 실패라, 왜냐면 주민들이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하니까 실패라고 보기는 조금······.
●오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음식물류 종량제 도입을 또 하겠다고 해서, 물론 국·시·구 매칭사업이지만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떤 거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시스템 도입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구·국가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량제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모두 회사를 하거나 내년에 시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일단은 내년에 상황을 봐서 국가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좋은 곳에 시범사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의 기본적인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궁극적으로 음식물류 종량제 도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사전에 준비 없이 정말 어떤 검증 없이 시행했다가 실패 보는 사례를 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양평 2동에 설치한 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됐는데 이것도 왜 140대씩을 설치하려고, 이것도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서울시 전체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전부 다 예산을 잡아서 준비는 해 놔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일부는 시범사업 들어간 데가 있고요, 금천이라든지 강남 들어간 데가 있는데······.
●오인영 위원 그러면 140대라는 이것도 또 시범운영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140대 같으면 아파트 1개동 정도 큰 데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140대를 1개동에다 1개 단지에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큰 아파트는 1개동 정도, 한 두 개······.
●오인영 위원 아무리 커도 140대씩이나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양평 2동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큰 아파트 정도 여의도동······.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구매 설치해서 또 잘못되면 또 예산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 정착이 되는데 아니면 정말 좋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때, 일단 왜냐면 국·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저희 구에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대만 하겠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몇 대만 할지 한번 봐서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100세대만 하든지 1,000세대를 하든지 그때 다시 한번······.
●오인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고 또 그렇게 구청 측에서 답변을 했고 분명히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또 다시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내년에는 절대로 지금도 여러 개 회사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잡아놓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확실한 저기가 있을 때 할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140대를 설치할 때 1개 업체 것을 선정하지 말고 여러 개 업체 것을 사전에 선별해서 만약에 한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를 설치해 보는 거예요. 설치해서 그중에 제일 낫다는 것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어떻게 시범 실시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 가서는 각 시 자치단체에 성공사례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이다라고 어떤 걸 줄 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맨 나중 늦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또 다시 두 개나 세 개 시범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양평 2동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도 우리 구청보다는 행안부하고 환경부에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걸 해 봐라 해라해라 해 가지고. 아무리 국가라도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적게 한 50대 정도라도 한 30대 한 개 아파트 정도면 했었어도 민원의 소리가 적었을 텐데······.
●오인영 위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 것을 같이 해봤으면 그런 문제점이 동시에 이렇게 다발로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보고 나서.
●청소과장 김병욱 하여튼 내년에는 실패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니, 언제는 처음부터 실패한다고 하고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내년에는 먼저 저희들이 안 하고 제일 나중 어느 업체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간 이걸 먼저 빨리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타구에서 한 사례를 잘보고 벤치마킹해서 다시는 실패가 없도록 꼭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위원장 신흥식 아직 덜 끝났어요?
●오인영 위원 아니요.
●신현도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산출 내역을 봤더니 전부 공공요금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전년 대비 한 1,300만원 정도를 감 편성 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팀 변경으로 예산관리가 따로 변경됐습니다. 팀이 변경돼서 실질적으로 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현도 위원 팀이 변경되다니요? 다른 데로 이관된 부서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저희 팀이 도시청결팀이 있습니다. 재활용팀에서 가로청소미화원을 관리하던 것을 도시청결팀으로 넘어가고 이런 몇 개 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팀간 변경······.
●신현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그쪽 부서로 넘어갔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고요.
위원장님, 몇 쪽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지금 479쪽까지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478쪽 하단에 청소장비 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년 대비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톤 대형 압롤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신현도 위원 11톤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한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요.
그리고 479쪽 우측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죠? 청소관련 장비 및 운반장비, 수선비 해서 적재함 수리 150만원씩 10개, 이게 차량 10대라는 소리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적재함입니다. 말 그대로 컨테이너같이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적재함 1개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게 적재함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적재함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교체가 아니고 수리입니다. 도색하고 또 워낙 장거리를 뛰거나 무겁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이게 몇 톤짜리죠?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20톤, 11톤 정도 됩니다.
●신현도 위원 여러 종류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동일하죠? 적재함이 크기가 다 다를 텐데.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같습니다. 적재함은 같은데 차량 음식물 같은 것은 차가 20톤입니다. 운반차량이 20톤이고, 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11톤도 있고요. 그런데 적재함은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적재함 사이즈가 같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톤수 관계없이?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현도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거의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차량 정비해서 쭉 나와요. 수송차량, 중소형화물, 물청소차 및 노면청소차 이렇게 3종이 있고, 그 위에 청소관련 장비 및 운반장비 수선비라고 또 따로 해 놓고, 쭉 내려와서 그 밑에 보면 차량정비해서 수송차량 이것도 9대가 있나 본데 대당 120만원씩, 중소형화물차 60만원씩 33대, 물청소차, 노면청소차 120만원씩 15대, 매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차량정비가 경미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하는 정비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 차량정비업체가 있고 또한 좀 안 되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그런 매년, 그게 한 1년 정도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매일 몇 번씩 장거리를 뛰고 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차량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있어도 그게······.
●신현도 위원 차 연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의 지금 최근에, 내년에 한 대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대 구입이 안 됩니다. 계속 7년, 5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일정하게 차량마다 들어가냐는 애기죠.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처럼 여기에 보면 아주 동일하게 딱 돼 있어서 수송차량도 아웃되면 1년에 1,530만원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중소형차 이것도 2,870만원, 물청소차 4,950만원, 이 금액이 거의 얼마예요? 한 7,000 8,000만원 돈이 수리비로 지출된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김병욱 이 차가 또한 고가고 거기에 탑재된 차가 있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죠, 안 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딱 이렇게 들어 가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사 차량대수 또는 소형 소형, 중형 중형, 대형 대형 나눴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한 것은 산출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대형 롤러브러시라고 있고 대형 사이드브러시라고 있는데 롤러브러시가 6㎡짜리하고 4㎡짜리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25만원하고 15만 2,000원하고, 그런데 사이드브러시는 대형 6㎡짜리하고 중형 4㎡짜리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것은 물품 단가에 나오는 견적이기 때문에 저도 규모에 따라서 사이즈가 크고 적어졌다 해서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든지 서울시 차량정비업소 정비 가액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산출하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최근 1년 치를 차량 전체 정비 내역서하고 그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80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83쪽 상단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외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운영 2억 1,000만원 중 1,0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19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9군데가 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공중화장실이 최근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이것 작성할 때는 19개였는데요, 최근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신규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20개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유지보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좀 늘어나면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나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50여 개가 되고 최근에도 재래시장 쪽이나 이런 데 몇 개 늘어났는데 일단은 늘려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짤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를 가지고 15만원×19개소 해서 12달을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화장실 개방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고기판 위원 예산 때문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되겠지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보면 업무적인 과정들이 기존 틀보다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이 예산 처음에 짤 때보다 한 네 군데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시점 차 가지고 예산편성표 자체가, 보통 보면 우리가 10월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점은 12월 중순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시차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화장실 임차가 하나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죠?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봄꽃축제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대림동 쪽에 화장실 대여 한번 하고 한 두 번, 세 번 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두세 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큰 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책을 만든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시면 484에서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88에서 4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 수당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학교는 6만 2,400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44만 6,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거점수거용기 직원이죠? 거점용기 세척관리 인건비 쭉 밑에 보면 자녀학비보조금이 중학교는 5만 9,400원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44만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것은 제가 좀 미흡합니다만 앞에 것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고 뒤에는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그 차이인데 그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시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비용,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차피 학비보조금인데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을 보조를 해줘야지, 정규 직원이라고 그래서 더 주고 정규직원이 아니라서 적게 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차별해서 학비를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노사단체교섭협의 복리후생비라 해가지고 통근수당이 15만원, 교육수당이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8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우리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교육수당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교육수당은 애들,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에도 보면 자녀학비보조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교육수당이라 해가지고 따로 또······.
●청소과장 김병욱 위의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한정된 부분이고요, 밑의 교육수당은 전체 통틀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애들이 다 커서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일반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없고 이건 노사협의에 의해서 약정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전부 줘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미화원들 임금체계나 수당관계는 서울시 25개 구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해서 일괄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산출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에는 노사협의체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서울시에서 일괄 한꺼번에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것하고는 별도로 미화원들은 노동조합이 아주 잘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임시직이라고 하셨나요? 뒤에 부분 수거용기······.
●청소과장 김병욱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간제?
●청소과장 김병욱 예.
●권영식 위원 시간제를 하시는 분한테는 교육수당이나 통근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고요 그 시간제 계약직은 우리 직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은 노사협의하고 임금체계나 수당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에서 96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8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2쪽에서 4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93쪽 상단과 중간에 있는 세부사업 구민과 함께 가꾸는 환경도시 건설에 일반운영비 환경위원회 위원 수당 196만원에 196만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환경위원회 간담회비 90만원에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몇 쪽까지요?」하는 이 있음)
49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환경오염 원인자 조사 및 과세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라고 판단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환경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라고 하면 배출시설 업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한 250여 개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5개소?
●환경과장 송삼식 250개소입니다.
●고기판 위원 250여개요?
●환경과장 송삼식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특히나 문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장지대가 산재해 있던 부분이고 또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 돼서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영일시장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악고까지, 관악고에서 선유로 방향이라든가 또 가스충전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의 공장지대에서 이제는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송삼식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공장과 주거가 혼재 상태이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올라오는 악취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조사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건 없어요?
●환경과장 송삼식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복개를 하고 난 개천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정화조 쪽에서 나오지 않나 해서 정화조 공기부양처리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별도로 복개천에 대해서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용역 같은 예산을 잡은 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사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논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발본색원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환경과장 송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복개천으로 된 데가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전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복개천 하수 쪽에서 냄새나는 무슨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같은 게 나온다며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구가 먼저 주도가 되고 또 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시로 건의도 하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조화가 돼야지, 만약에 시에서 안 움직이고 나라에서 안 움직인다고 구도 새로운 어떤 안을 창출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행정업무가 아니잖아요?
있는 제도, 과거에 내려온 제도만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 변화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송삼식 저희가 보면 이 하수구하고 복개는 사실 저희 치수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쪽에 알아가지고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장지대에 대한 개념은 물론 배출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과정은 치수방재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주, 부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 해서 국장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연구검토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1쪽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간단한 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상단에 보면 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원 해서 운영수당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 보면서 다른 과에서는 다 7만원으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 더 하면 10만원 줍니다. 장기간 동안 회의가 길어지면.
●신현도 위원 1시간을 더 하면 10만원을 준다고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2시간이 되는 거죠.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게 꼭 2시간 오버한다는 전제 하에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예상 그렇죠. 감안한 거죠.
●신현도 위원 왜요?
●주택과장 이예상 왜냐하면 먼저 분양가심사 때 보니까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경우는 3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503쪽 수당도 10만원 마찬가지입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보통 저희가 회의하면요, 상당히 강도 높게 서로 간에 질의응답이 오가기 때문에 또 합의라는 관점을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의 분양가심사위라든가 분쟁위도 거기의 룰에, 이것은 찬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더 드립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2쪽 하단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가 3개소인데요. 여기에 문래동이나 당산동, 신길동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고기판 위원 최초에 예산서 상으로는 3억이 잡혀 있는데요, 3억 범주 내에서 안전진단 과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전에 어떤 내역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계획주거정비 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행위제한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이라든가 증개축, 신축 이런 것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라든가 배관문제, 또 주차장, 조경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하나의 일환의 절차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길6동의 삼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유원제1차아파트가 이번에 됐는데 이것은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 산하기관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고기판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고.
●주택과장 이예상 그럼요. 이것 안 하면 집단민원 됩니다.
●고기판 위원 또 3군데 안전진단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이 안전하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에서 5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7쪽 중간에 영등포포럼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 구가 지역적으로 철도 남이나 북하고 균형발전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저희가 과제로 삼아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포럼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포럼 자문위원이라고 합니까, 4명.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포럼은 전문가들한테 과제를 주는 건데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전문가 네 분 정도를 과제별로 선정을 해서 연구 과제를 주고 그것을 연간 과제를 포럼이나 강연회나 토론회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어를 자문위원으로 표시했는데 자문위원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연구 과제를 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것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나의 과제를 네 분한테.
●권영식 위원 하나의 과제를 네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권영식 위원 따로 따로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발표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연구과제는 나중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다르고요. 연구는 발표하는 수당이 보통 도시설계학회나 이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권영식 위원 50만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니, 적게 잡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포럼이나 공청회 할 때. 그래서 견적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구 과제를 주고 나면 그게 완성이 되면 발표까지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4개 과제 중에서 두 분을 해서 발표를 시키는 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4건은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2회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06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서 추진위 구성을 용역으로 하게 됩니다. 그 용역 내용 중에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위탁비용입니다.
1개소당 1,500만원 정도 해서 2개 구역 해서 3,000만원입니다. 선거 위탁비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2개소가 내년에 잡혀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내년도 예상되는 데가 문래동이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문래동 쪽에 1개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뉴타운에 추진위 구성 예상되는 데가 1개고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금년에는 신길6동에 신길6구역을 선관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금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금년도에는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구분을 안 하고 3억 8,500 중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4번 세부사업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9쪽에서 5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09쪽 하단에 특별검사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1,600만원 정도가 증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은 저희가 2,000㎡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들이 사용승인 감사를 받고 엔지니어링단가에 의해서 특별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 보면 27만 1,670원해가지고 18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게 1건에 한 번 나오면 20만원?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 중에 특급기술자 돼갖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180건이라는 기준은 뭐로 잡으신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올해 허가건수가 거의 120건이 넘었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 120건 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128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65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증편성해 놓으셨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이것은 타구랑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510쪽 하단에 보면 캔버스디자인거리라고 사업이 있는데 디자인시안비가 100만원, 공사비가 1,400인데 여기 인쇄물 인쇄가 잘못됐나요? 몇 개소라고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담장에 파벽돌을 이용해 갖고 어떤 아트디자인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주변에 어떤 민간 공사장이 있으면 그 공사자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학교와 관과 민이 협약을 해서, 샘플이 있어야지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샘플로 저희가 1개소를 해놓고 그 부분을 이해시켜서 추진하려고 1개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3에서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5쪽 하단 세부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의 민간위탁금 2,370만 6,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을 심사할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515쪽 상단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30만원씩 5개소 해가지고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50만원 잡혀 있는데 분수대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걸 1년에 3회를 5개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분수대가 자주, 펌프라든지 노즐이 자주 막히거나 고장이 잘 납니다. 저희들이 개략 예산으로 이 정도 평균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개략 해서 잡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게 1년에 몇 개월 사용하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사용하는 건가 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사용 중에 막히는 겁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 막히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사용 중에 많이 막히거나 고장이 납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을 5개소를 30만원씩 일률적으로 3회를 한다고. 꼭 막히란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산을 편성할 때 고장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시행하다 보면 이것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물품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3곳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까지는 용역 업체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왔는데 용역 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일요일날 청소가 안 된다든지 야간에 청소가 안 된다든지, 또 우리가 청소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 번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 보면 사실 화장지 값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현도 위원 3,6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게 몇 칸씩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다 다르기 때문에 1칸부터.
●신현도 위원 평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평균 2칸, 3칸쯤 되겠죠.
●신현도 위원 남자화장실이 2칸, 여자화장실이 3칸.
그리고 그 밑에 죽 맨 끝에 기타 소모품이라고 1,1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여기 보면 화장지, 비누, 락스, 죽 수세미, 장갑까지 다 해놓고 기타 소모품에는 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전기, 타일이 고장 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냄새 막는 그런 거라든지 고무패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23개소를 직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앞장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신흥식 몇 페이지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513쪽 중간쯤에 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그래서 지금 7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7명을 채용을 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7명을 더 채용을 해서 23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기간제요원은 보통 9개월만 하는데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다른 사람을 다시 써야 되겠죠?
●위원장 신흥식 연속적으로 그 기간제 요원을?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사람을 바꾸는 형태로.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여기는 12개월로 이렇게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여기서는······.
●위원장 신흥식 여기는 250일 일수로 되어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실지는 여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5명 채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계속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5명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12개월 다 돌아갈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신흥식 이건 일일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516에서 5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6쪽 하단에 보면 영등포 올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가 올해죠, 올해 3,500은 어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용역비죠. 설계용역을 한 결과 내년에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8억 정도 나왔는데요. 예산 형편상 6억 5,000 편성해서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지금 신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권영식 위원 이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될 타당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사실상 산도 없고 주민들이 어디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안양천과 도림천, 한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그러면 영등포를 주민들이 수변 둘레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올레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자 해서. 우선 내년에 안양천 그린웨이 5.2㎞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도림천 3㎞ 그렇게 해서 8.2㎞를 주로 산책로를 연결하고 또 옆에 초화류도 좀 심고 또 주민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가다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안내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실 안양천이 되었든 도림천이든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나져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보행도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보행도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쭉 설명하신 의자, 운동기구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지금 길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중간에 끊긴 데가 많고 다리 밑에서 연결이 안 된다든지 중간에 많이 끊겨 있고요.
●권영식 위원 끊겨 있으면 끊겨 있는 데만 이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러니까요. 그 이어주는 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새로운 길을 올레길을 만든다는 거,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을 연결해주고 또 휴게시설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그런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러니까 지금 걸어서 몇㎞인데 칼로리 소모량은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여기서 양화교까지 몇 ㎞이다, 거기까지 칼로리 소모량은 얼마쯤 된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요. 그런 안내판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올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할 게 아니고 다시 재정비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길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끊긴 부분은 이어주고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것이지. 굳이 올레길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그 도로를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새로운 올레길, 수변 둘레길, 둘레길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고 우리 영등포구도 이런 길을 좀 만들어서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거 길을 새로 뚫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6억 7,000정도 잡혀 있는데 이 정도로 금액을 들여서 여기다가 지금 할 정도로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강변 같은 데 안양천이 됐든 한강 고수부지가 됐든 이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지금 자전거 길하고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전거 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완전히 걸어 다니는 길과 자전거 길을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고 영등포구 주민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은 하겠지만 시급성도 따져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 구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에 나가서 원하는 게 주로 뭐냐면 CCTV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원 CCTV도 1억 5,0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원에 CCTV.
●권영식 위원 공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결국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걸 시급성을 놓고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영등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성북이나 도봉이나 이쪽에 가보십시오. 올레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영등포구는 이런 걸 제대로 못 하느냐. 이걸 감안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불만이 많은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517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으로 해서 9,500만원, 실시설계비 500만원 해서 1억 잡으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나 사업근거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신길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고요, 원지공원, 신우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지, 신우 같은 데는 거의 이동식화장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환경을 리모델링 해보자 해서 1억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1억을······.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왜, 내용이 없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1억에 관련된 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신길······.
●신현도 위원 그리고 이게 9,500만원이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신길근린공원하고 원지공원, 신우공원 화장실입니다.
●신현도 위원 3개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현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23개소 중에 그것도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이 견적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편성하신 건가요. 어디에 뭘 하겠다는 내용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개략예산으로 지금 타일 교체, 변기 교체 이런 걸 개략 산출해서 뽑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개요나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사업설명서에 내용도 없이 덜렁 1억 올려놓고 뭘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제가 보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레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비교를 해도 구로구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고인돌로 해서 메밀꽃 사업을 해서 굉장히 잘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길 건너 쪽으로 강서나 양천이나 거기는 주로 제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길을 잘 알거든요. 그러다보면 보통 또 당산동, 양평동, 여의도까지, 여의도 이후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푸른도시과장은 조금 전에 신현도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내역서를 가능하면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같은 거 가지고 자꾸 질의해서 외람된 거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 회의 참석할 때 들어보면 “당신, 강서구 좀 가보고 양천구 가보고, 구로구 가보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요 안양천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전무후무 했어요. 왜냐면, 본 위원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는 거기 안양천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었어요. 제가 놀던 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강서나 양천이나 구로구는 안양천을 일찍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활발하게 시작을 많이 했는데 영등포구는 그 전에는 2002년도까지는 전혀 전무후무 손을 안 댔어요. 그때 당시 김용일 구청장을 내가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김용일 구청장이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안양천 쭉, 타구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늦게 출발했으니까 타구에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주민들은 가서 보면 비교를 많이 한다고요. 자전거 타고 구로구 갔다가 영등포 오면 한숨이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20에서 5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3쪽 하단에 보면 차 없는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이 글마당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문래동 현대1차하고 현대2차아파트 사이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거기를 차 없는 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차 없는 거리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기존에 차도를 전부 정비를 하고 중간에 차도를 완전히 좁히는 거죠. 차가 그야말로 안 다니는 거리니까요. 그 다음 거기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과 주민들, 동네 주민들이 그야말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24에서 5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

526쪽 중간에 보면 푸른공간 늘리기 해가지고 영등포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 있지요. 이거 어떻게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신길5동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너편에 지금 광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글쎄요, 입지적인 조건이 거기가 괜찮다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구청장 공약사업 아니에요, 혹시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물놀이장이라고는 공약사업으로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인영 위원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인영 위원 이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연관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물놀이장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선유도 공원에 하나 있고요. 한강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공원에 하나 정도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양재천이라든지 송파 같은 데는 몇 개씩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영등포에는 왜, 애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이걸 장소를 물색하다가 거기가 그래도 제일 낫겠다고 판단해서.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또 거기가 구청장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신길5동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5동이 아닌 걸로 길 건너편이니까.
●신현도 위원 신길5동 맞아요.
●오인영 위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잘 하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영등포 친환경 물놀이장 조성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들어놓고 아이들이나 주변 모든 주민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에 이걸 만드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길5동 쪽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아까 둘레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접근로 상에 가장 주민들이 왕래가 가장 빈번한 안양천 쪽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 정말 양평동이나 문래동이나 다 전체 우리 구민들이나 또 영등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둘레길을 이용했을 때 “아, 정말 영등포도 이런 친환경적인 물놀이장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이촌동이라든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쪽에서 여의도도 있고 하는데 그쪽에는 야외수영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이쪽 안양천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물놀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왕에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고 하면 장소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방안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당초에 이 사업을 문화체육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안양천에다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작년부터 금년 1년 동안을 안양천에 하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안양천 하류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고기판 위원 그럼 둘레길을 만드는 과정은 가능하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건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물놀이는 안 된다 이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물놀이장은 바닥에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결국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 가을부터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리적인 과정보다도 상위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답변서 가지고 계시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한 가지만 푸른도시과에 주문할게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양천 우리 관내 쪽은 서부간선도로를 끼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저쪽 양천이나 그쪽은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순환고속도로인가 요? 그 길을 끼고 있는데 거기 양쪽에 교통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비교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대기 질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환경과······.
●이재형 위원 아니, 지금 올레길을 추진하시면 안양천길이 도림천길이라든가 필수적일 텐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이재형 위원 구민들 운동이라든가 올레길 산책길을 조성하는데 그건 필수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 보셔야죠. 거기에 맞춰서 길을 산책로를 조성하든 잇든 연결하든 그 작업을 하셔서 그 관련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글쎄요,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재형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기 질 측정을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환경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마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안 책자 118쪽 연번 5번 세부사업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에서 5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및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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