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본회의 제2차 2007.10.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3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으로는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 예정지와 영등포보건소 분소를 방문하여 개선 방안과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안건별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당위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 도로명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및 고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제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등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개발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여 구청장은 사업승인 시 안내토록 하는 등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여 구의원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 11월 14일 구의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당초 6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대림1동 청사 후면의 공지 330㎡를 활용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48㎡를 증축하면 공사비가 7억 7,800만원이 소요되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존 건물의 활용 가치 및 공사비 충당 등을 고려할 때 본래의 사업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 예산을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변경안을 제출하였기에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현재의 변경안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더라면 우리 구민들이 동 시설을 보다 빨리 이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건물에 대한 층별 활용계획은 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증축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재원 조달계획을 확실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서안은 양 지역간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통하여 자매도시관계를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정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협정서안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는 상호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양 도시는 우호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며, 양 도시는 본 협정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향후 구체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할 때에는 본 합의서의 부속서류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양 도시는 협정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 1부씩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국제교류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추진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보다 더 넓히고 국제교류의 다변화 전략이 요구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는 종로구 외 7개 구청이 이미 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류가 미흡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민간과의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 예정지와 대림동 및 신길동 등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영등포보건소 분소를 동시에 방문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중 보건소분소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구 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파크시 간 자매결연 협정서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