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13.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감사담당관에게 답변을 부탁할게요.
지난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리고 또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요근래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상부기관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저희 구에 이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어쨌든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구에서 설립한 유일한 공기업인데 우리 구의 이미지와도 즉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사 내지 감사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123쪽, 12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억 4,925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억 8,907만 5,000원에 대비해서 6,0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를 위해서 1억 1,18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4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1,769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1,567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권가치 창출에서는 6,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신규편성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0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실시에서 안전행정부가 구축 지원하는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은 4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21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순찰운영은 1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 30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권가치 창출은 신규사업으로 인권증진 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4,700만원을 포함해서 6,09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4년도 예산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감사실시 예산에 2013년도 예산 1,311만 8,000원 대비 2,379만원 증가한 3,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2013년도 예산 2,154만원 대비 1,550만원 감소한 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3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권증진 사업예산으로 6,0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4,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20.8% 증가된 3억 4,92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211쪽에서 2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11쪽에 청백-e시스템구축이 신규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352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종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좀 더 이것을 구체성을 띤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5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그 다음에 새올행정 이 5가지 지금 전자 I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2009년도부터 이 5개 시스템이 연계된 각종 비리나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중반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19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고 또 많은 비리나 행정오류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안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243개 자치단체에 전부 이 시스템을 보강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했는데 그러면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이 뭐 뭐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이렇게 5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은 소관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모든 부서에 연계해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다든지 암암리에 일어날 수 있는 비리는 아닙니다만 행정의 오류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 관리자, 또 감사부서에 동시에 부저, 경고음이 울려서 그걸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 운영은 안 해보고 실무자들 교육을 몇 번 받아서 이론상으로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서 방금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운영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참,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그 운영자를 어떻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신흥식 위원 그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15쪽에 인권 가치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체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 업무가 인권위에서 금년도에 전 지자체에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인권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도 인권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인권 업무라는 자체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 인권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에서 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추진과제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또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과제를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청사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인권의 현주소, 목표, 추진과제 등을 상세히 저희가 수집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란 게 용역비가 4,700이 책정됐을 때는 어떤 기관에다 의뢰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이미 실시한 지자체를 보면 인권 관련 연구원이나 대학에다 주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면 대학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적절한 인권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2쪽에 청렴도 향상에 보면, 물론 예산 감액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1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절감 차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시원치를 않아서 전년 대비 10%의 감액을 기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10% 감액 편성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게 물론 절약 차원이라고 하지만 혹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죽 보면 사실 사건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고 거의 다 보면 주의 조치인데 조금만 주의하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숫자가 많이 좀 나열되는 게 우리 구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금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생활순찰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순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전 지역의 취약지구나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순찰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혹시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야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지만 지난 자료를 한 번 봤더니 어떤 동에 보면 동장의 업무 자체 대부분이 취약지역 순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의 업무가 과연 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동장이란 분은 동의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동민들 민원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굳이 감사라기보다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정말 그런 취약지역을 장기간 다녀야 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다녀서 계속적으로 한 곳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 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어떤 걸 업무라고 해서 그냥 또 갔다 오고 다음 날 또 가고 이것은 어쨌든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올렸는데 깎인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정선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선희 위원 운영비. 운영비 같은 게 지금 다 깎였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운영비는 아까 10% 말씀드렸지만 애당초에 편성할 때 10%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대개 보면 사무운영비 정도인데 절감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정 상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10%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전년도에도 가능했겠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론상은 물론 그렇게 나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편성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예정된 계획이니까 추계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도 하고, 아무래도 10% 감액 편성하면 연말에 가면 집행률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대게 보면 한 90%대 집행률이 나오는데 집행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5쪽 인권 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서 4,700인데요,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을 얼마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개월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상반기는 지나가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월달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하고 2월달, 3월달 발주해도 한 7, 8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 수당이 6회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다른 위원회들 보통 보면 2회, 많아야 3, 4회로 국한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인권위원회만 6회라고, 내년도에 첫 시도하는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첫 태동을 하는 건데 위원회가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인권만 왜 6회로 한 타당성 뭐 있어요, 이유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우선 인권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많은 전문가들을 인권위원회에 모시고 그 분들 자문도 좀 구해야 되고 첫 회여서 6회로 잡아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서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횟수입니다.
●고기판 위원 첫해면 공익신고자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익신고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자에 대한 기업에다가 공익우수기업 지정관계 이런 것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수립하기 전에 또 인권위원회 임무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소집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6개월 잡아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 구를 보면 기 용역을 발주한 데도 있고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앞서가는 행정도 있고 또 뒤에서 가다가 앞에서의 잘잘못이라든가 좋은 점을 캐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 없는 살림에서 용역비를 투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도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앞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구에서 기존에 있는 것과 용역을 발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6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증액 편성이 됐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저희가 인권팀이 신설이 되면서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래서 26명에서 27명으로 직원이 늘어서 는 직원만큼 편성이 늘어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직원이 26명인데 1명이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27명입니다.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고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지금 광역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서울시는 금년에 9월달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감사담당관 말씀은 각 개별 지자체들에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인권증진 선언이라든가 조례들은 선언적 의미로써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국가 본래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각 분야별로 노동이라든가 복지, 교육, 환경 제 분야에서 사실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지방정부 정도의 광역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사무 중에서 광역정부라든가 광역단체들에게 위임된 사무들은 있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이런 국가가 해야 될 사무들까지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가 보장방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좀 버거운 게 아닌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우리 광역정부는 사실은 동작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인접한 구는 우리 영등포구와 경제나 생활권이 다들 동일하기 때문에 구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권에 있어서 특성이나 차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다든지 노숙자가 좀 많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인권업무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인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유일하게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뤄왔었는데 앞으로는 이 인권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우리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인권에 눈을 돌리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 감사한데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광역정부 차원의 인권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시에 소속된 기초단체까지 학술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줘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할 정도의 이런 비용을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인권에 대한 사무 매뉴얼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고, 굳이 자치구가 기초단체가 독자적인 학술용역까지 해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업무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인데 과연 우리 구의 인권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 구의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앞으로 우리 구의 인권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 하는 기본적인 청사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은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 81억 2,600만원 대비 36%가 증가한 110억 5,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과 등 외부 임대청사 보증금 16억 5,000만원의 반환과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비용 8억원 내시, 그리고 제2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9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는 전년대비 16억 3,600만원이 증가한 30억 7,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4개 부서의 임대보증 반환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대비 4,3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으로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9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 민원발급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민원창구 증지수입 1억 9,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다목적 CCTV 설치 비용 5억 5,000만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대비 6억 4,600만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8억원을 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1,100만원 증가한 6억 6,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15.9% 증가한 45억 4,800만원으로 이는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49%가 증가한 1,19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회 동시 지방선기비용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및 인력운영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대비 7.8%인 61억 1,100만원이 증가한 842억 2,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경비 53억 5,800만원 증가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전에 따른 별관청사의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비용 등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비용, 주차장 관리 및 행정차량 유지비용, 각종 구 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에 27억 6,3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을 위하여 16억 400만원을, 선택적 복지제 운영,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구내식당 운영,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립 등 직원 후생복지 비용에 35억 6,800만원을 국내외 대외행정 역량강화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증진에 1억 1,100만원을, 대의회 협력과 효율적인 법무행정 분야에 2억 700만원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75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40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료와 영등포소식지 및 구보발간 비용 등에 약 10억원을, 인터넷방송국 및 IPTV운영과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비용으로 2억 5,700만원을, 웹 사이트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지역정보화사업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역량강화 비용에 8억 5,700만원을,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12억 3,600만원을, U-CITY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5억 8,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29.0%인 2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07억 4,600만원으로 증가한 주요원인은 내년 6월에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 2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6회 전국 지방선거 관리비용에 23억 4,100만원을, 동 청사건립과 부지매입 및 환경개선 비용 9억 8,000만원을, 통‧반장 활동지원과 동 민원처리 업무비용, 방범용 CCTV유지관리 및 설치비용에 36억 4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향상에 4억 4,600만원을, 국민운동 단체활동 등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5억 4,8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7,800만원을,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에 1억 9,800만원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2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는 전년대비 10.2%인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27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진로직업 체험센터 설치비용 4억 300만원, 작은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력신장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33억 800만원을, 학교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급식지원에 56억 8,100만원을,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등에 22억 9,4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작은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시비 8억원을 포함하여 10억 6,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과 비슷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민만족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여권발급 및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5,500만원을, 120통합상담서비스 운영지원 및 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 등에 3억 200만원을,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비용과 무인발급기 운영‧관리비용 등에 8,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대비 6.6%인 4억 900만원이 감소한 71억 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을 전년대비 49.8% 감소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지역문화행사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경비지원 등 대부분의 행사성 경비는 대폭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2구민체육센터 준공 및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은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조성 및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 및 운영에 8억 4,400만원을, 한강여의도 봄꽃 축제 등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분야에 5억 8,800만원을,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5억 400만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 2억 4,0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에 1억 8,800만원을, 대림운동장 및 안양천 등의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용에 6억 3,6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진흥 기반 구축사업에 8,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및 제2구민체육센터 운영 전출금에 39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총 16억 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기금 4억 5,500만원, 장학기금이 3억 7,9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8억 3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등 경직성 경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행사성 경비는 대폭 축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을 통한 행복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4년도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4억 3,801만 3,000원 대비 113.8% 증가한 30억 7,379만 4,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81억 1,676만 1,000원 대비 7.8% 증가한 842억 2,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27억 6,313만 2,000원을,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에 16억 388만 4,000원을, 실질적인 복지제도 내실화에 35억 6,811만 1,000원을, 대외행정 역량 강화에 1억 1,054만원을,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 운영에 2억 735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59억 7,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9,446만 8,000원 대비 45.5% 감소한 5,152만 5,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40억 2,535만원 대비 1.8% 증가한 40억 9,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12억 6,051만 5,000원을, 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26억 7,841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8억 6,338만 8,000원 대비 2.7% 증가한 19억 1,286만 9,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83억 3,339만원 대비 29% 증가한 107억 4,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23억 4,123만원을,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56억 6,090만 3,000원을, 민방위 운영에 1억 9,847만 6,000원을,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지원에 6,013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4억 6,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억 5,352만 2,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증가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3년도 예산 115억 6,798만 5,000원 대비 10.2% 증가한 127억 4,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진교육 명품구 도약에 123억 4,632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9만 2,000원을, 재무활동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6억 5,239만 2,000원 대비 1.7% 증가한 6억 6,360만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억 3,488만 7,000원 대비 0.2% 증가한 7억 3,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5억 5,18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39억 2,426만 8,000원 대비 15.9% 증가한 45억 4,794만 4,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75억 2,117만 6,000원 대비 5.4% 감소한 71억 1,26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에 19억 3,586만 3,000원을, 생활체육프로그램 다변화에 4억 2,755만 1,000원을,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6억 3,631만 7,000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에 8,924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73만원을, 재무활동에 39억 1,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31억 518만 5,000원 대비 27.2% 증가한 39억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출연금 27억 2,125만원, 잉여금 8억 2,812만원, 운영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 31억 518만 5,000원 대비 27.2% 증가한 39억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억 7,999만원, 운영관리비 14억 5,724만원, 공연기획 및 문화사업비 4억 5,902만원, 기타 5억 5,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4억 5,454만 6,000원을,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3억 7,884만원을,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8억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요, 청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반영을 했고요, 17쪽에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기재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임.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보증금 반환 항목이 있는데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4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곡빌딩에 임대차로 들어간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입니다.
●김화영 위원 4개 부서.
●총무과장 김용열 환경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또 주차문화과는 그린파킹팀 등 2개 팀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대분인 겁니다.
●김화영 위원 바로 아래 보면 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맞습니다.
여권 업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내려온 걸로, 국비가.
●김화영 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더 지원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늘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따로 수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화영 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따로 수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수당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1달에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전과 동일입니다.
●김화영 위원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거의 다 통일성,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의 다 통일입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공무원 수 증대와 처우 개선은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은 추진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131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 보니까 지금 현재 구내 이발관 임대료가 360만원인데 1년 내내죠? 연간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360만원.
●박정자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한 12평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싸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지하라 작년에도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시설주 이용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로 하려다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박정자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여행사 임대료도…….
●총무과장 김용열 여행사는 감액됐는데요, 여행사는 작년에 우리가 입찰로 봤습니다. 감정가는 854만원인데 입찰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분이 타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가로 해서 재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가 되죠?
●총무과장 김용열 2평 정도. 2평도 안 됩니다, 감정가로.
●박정자 위원 임대료가 현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데.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요, 저렴한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임대수입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금 2평 정도에 854만원 정도 되면 낮은 시세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얼마나 전세금이 올랐는지 몰라요, 알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아는데 이것은 또 영업 관계라 그 분들의 영업에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어떻게 임대수입에 이렇게 인심이 좋으셔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김용열 아무튼 내년도에 다시…….
●박정자 위원 좀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료가 4,100만원이죠. 1년치 수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내년 예산을 4,100으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500이었어요.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주로 광고가 학원들, 교육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여성인력개발원 등에서 광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한 거예요? 단가 인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광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 수요가…….
●김용범 위원 아, 광고 수요량을 더 늘린다?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가 한 번 할 때 3개에서 4개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광고로 인해가지고 지면의 변동사항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지는 않고 맨 뒷면 하단에 3분의 1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는 이 지면에 광고량이 안 넘쳐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저희들 지금 광고는 거의 다 교육기관이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 받고 있어도 지면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 안 그러면 저희가 편집할 때 범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맨 뒷면 하단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증액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17%예요, 17%. 이 퍼센트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복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광고 때문에 다른 면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김정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26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올라서 늘어난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고기판 위원 감정가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다시 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맞잖아요.
총무과에서는 금액을 내리기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올라가고. 그러면 둘 다 내려가든지 둘 다 올라가든지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행정국장 오승환 총무과 내리기로 했다는 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여행사 관련…….
●고기판 위원 예, 여행사요.
●행정국장 오승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 1,000만원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보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오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데요. 재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나가고 다시 해서 입찰을 했는데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매년 감정가가 조금씩 오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로 해가지고 9억 1,0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죠?
개관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 예상은 준공은 4월말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4월말?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를 들자면 시험가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겨울철 공기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늦어도 한 8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8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실지 오픈을 7월이나 8월쯤으로.
그래서 한 5개월치를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치 잡은 게 지금 한 그 정도.
●김용범 위원 5개월치 잡았는데 이 정도 많아요, 9억씩이나.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그것은 저희가 제1구민체육센터 기존에 구민체육센터에 했던 인력들하고 같이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상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리해서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다른 것 못 하죠. 돈이,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개월 정도치를 가상치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기타 수입 있죠?
전년도 위에 항목을 보면 6,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8,500인데 밑에 사항을 보면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김용범 위원 하나인데 밑에는 8,500이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는 4,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4,500이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선은요 위의 계도 안 맞고.
두 번째는 어떻게 4,000만원에서 8,500까지 늘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수입을 그렇게, 강제이행금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발생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6,800이 맞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최근 3년치를 산정해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8,500으로 올린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굉장히 사행성 이런 걸 아예 여성청소년과까지 만들어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저희가 내년에는 최근 평균 7,000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더 받을 걸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시킬 것 예상이 돼서 8,500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속이 강화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강화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행성 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죄송해야 될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서 자체가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오승환 각 과에서 검토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는 관련이 없는 집행부서가 퇴장할 때까지 잠시만 질의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당직실 소모품구입비를 5만원씩 12월 했는데 소모품 뭘 구입을 합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의 여러 가지 커피, 또 소모품이라고 하면…….
●박정자 위원 매월 커피를 5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그것도 있고요. 휴지, 또 침구…….
●박정자 위원 침구 구입은 별도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모기향, 세면용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세면용품 같은 것.
●박정자 위원 스킨, 로션도 다 사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다 사놓습니다. 여름에 모기향 그런 소모품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감액 편성이 됐지만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모든 예산들이 다 절감 차원인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만 2,000원×150개인데 우리가 몇 년 됐어요, 방독면 구매한 지가?
●총무과장 김용열 방독면이 구입한 지가 10여 년이 돼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은?
●총무과장 김용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 가지고 올해부터…….
●박정자 위원 연차적으로 구매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연차적으로 내년도 구입할 게 150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가장 위급할 때 위급을 대비해서 방독면 비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불량품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정품을 사야지 불량품을 사면, 앞으로는 그런 직원 없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231쪽 직원…….
●정선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225쪽까지입니다.
●김화영 위원 250?
●위원장 이재형 225쪽.
●김화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25쪽까지.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219쪽에 일‧숙직비 있지요, 수당이 5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7만원이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내년부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올릴 때도요, 본 위원이 아마 언급해서 그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올려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보니까 들쑥날쑥 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기앙양용으로 1회당 2만원이 깎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2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그런 대책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그 보상일환으로 생일선물을 직원들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김용범 위원 했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산사항이 안 좋아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액이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3,900만원 정도 재원이 있던 게. 그거 해주지, 3,900만원 직원들 여기에 관련된 경비였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당숙직비가 줄은 게 3,900만원 정도 되고요. 생일선물로 따지면 5만원씩 해주면 한 7,000여만원이 들어가고.
●김용범 위원 5만원씩 하지 말고 3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3만원 정도로 하면 한 4,000여만원 정도.
●김용범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거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서 잘린 거고. 그런 지침만 안 내려왔더라면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별도로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무슨 인상요인이 있었어요? 219쪽. 일‧숙직비 바로 밑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공공요금이 내년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를 것을 예상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 인상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고요. 다음에 22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이게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해서 4,000만원하고 네트워크 설치공사해서 5,000만원인데 이 예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지요,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내년 2월 14일날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때부터 5월 정도에 우리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김용열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하고 별개죠, 그 예산이 밑에 또 있던데?
●총무과장 김용열 예, 별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굳이 왜 또 이렇게 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부서가 팀 간에 통합되는 것도 있고 또 부서가 통합 예측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항상 예비금으로 해서 4,500만원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분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요. 내년도에는 부서재배치가 거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웬만한 거 다 하세요. 긴급해 가지고 과가 통폐합된다든가 그거 외에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리고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요. 저희 청사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배치에 활용이 안 되면 또 비가 새든가 하면 보수비로도 좀 우리가…….
●김용범 위원 그런 용도로?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게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뒤에 있는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거의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25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죠. 3억 7,000만원 잡았어요?
225쪽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3억 7,000만원인데 지금 철거하는 데도 이걸 우리가 다시 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위치를?
●총무과장 김용열 우리가 원인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올 적에 임대 새한빌딩이나 이런 데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때 철거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또 파티션 같은 거는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기료가 주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공공요금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권영식 위원 전기료가 얼마정도로 인상되리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매스컴에서 나오듯이 내년도에 전기수요가 우리 구에서도 많을 걸로 예상돼서 높게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한 5% 정도로 오른…….
●권영식 위원 5%정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전기료가 얼마죠? 전기사용료가.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 청사하고 합해서 한 4∼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4∼5,000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그래봐야 뭐…….
●총무과장 김용열 전기료만요.
●권영식 위원 그래봐야 그 인상률은…….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내년도는 더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대부분이 감편성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이 5,9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우리 개보수나 바깥에 리모델링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가 낡아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낡아서 비새는 곳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기본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은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쾌적한 업무공간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방문하는 구민에게는 정말 좋은 느낌을 주는 이런 공간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 예산편성을 조금 다른 곳보다 요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20쪽에 보면 청사입구 현관관리비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현관관리비 말입니까?
●정선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기에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도 그게 한 5, 6개월 되면 굉장히 낡아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비 그런 내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뭘 얼마나 교체하길래 연 5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관 로비에도 조금 교체비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막연한 거죠. 그리고 구청 홍보관은 또 뭐예요?
홍보관 유지관리비 700만원. 현관관리비 500만원. 이게 막연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홍보판은 동쪽 벽면에 있는 홍보판 그것도 정비하려고 예산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막연히 오는 거 같고요. 219쪽에도 보면 승강기 1대 있는데 유지보수관리비,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용열 그건 법적으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라든가 아니면 소방전기라든가 그런 거는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정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홍보판 이런 것은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걸어놓은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판. 이걸 전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책자에 다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당 700원 했는데 올해는 750원을 잡으라든지. 그건 저희가 임의로 잡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청사입구에 가서 보면 현관관리비가…….
●행정국장 오승환 현관관리비가 보면은, 저희 기둥에다가 4군데 쪽에 지금 홍보영상물도 나오고 있고요. 가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스탠딩 바, 배너 이런 것도 좀 놓고 그렇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건 관리비가 아니죠. 그건 관리, 명목이 잘못된 거죠. 관리는 아니죠, 관리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 신설과 이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입구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보면 지붕처럼 생긴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에 뭘 갈아 끼운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새면 색깔이 많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홍보를 위해서 뭘 해놓는다 이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홍보비는 별도로 있고 홍보 놓는 벽 있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청사 계단 바닥재 및 도장공사는 이해가 되는데요. 1층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500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청사 바닥재 말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아니, 밑에요. 환경개선사업 1층 민원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거기가 지금 바닥재가 부분적으로 타일이라고 할까 그게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 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쪽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저희 보건소 쪽에 혹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보건소 쪽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바닥재도 좀 고치고.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 1층 민원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형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227쪽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재형 아직 아닙니다, 227쪽.
●박정자 위원 아직 아니에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226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27쪽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쭉 문화 운영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연하장 900원 곱하기 7,000매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7,000장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 연하장이…….
●박정자 위원 내년 선거도 있고 대량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통반장을 포함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통반장들 다?
●총무과장 김용열 연하장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전년도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통반장, 단체원들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2,000만원이나 증액편성이 되었는지 어디 한 번 말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도에 민선 6기 취임식비가 좀 잡혀있고요. 그런 좀 줄인 것에서 해서 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31쪽 직원 역량강화를 보면 올해가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방송장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실을 따로 마련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방송장비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요. 그걸 좀 수리 및 고치려고 합니다. 잘 안 나가고 있고 해서요.
●김화영 위원 행복방송이라고 하지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아나운서가 바뀌는 거 같던데?
●총무과장 김용열 아나운서는 지금 인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김화영 위원 아나운서 하는 직원들은 따로 지원이 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 지원은 없습니다. 자기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원봉사.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쓰럽기도 했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욱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총무과장 김용열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29쪽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에서 포상금 이게 지금 구청장 표창 부상품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표창이 나가나요, 여기에서 5명에게?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 표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서상품권 부상품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직원들에 한해서는 부상품이 따라가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직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반인만…….
●총무과장 김용열 일반인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부상품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게 굳이 이렇게 달리한 이유는 뭔가요?
열심히 일한 직원이 결국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일 텐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총무과장 김용열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또 열심히 일하면서 좀 가정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추석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해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주고 부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총무과장 김용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또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 포상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뒤에?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많이 내는 분을 드리는 표창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아니면 효행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질의했던 구청장 표창장을 주는 것은 5명인데 나머지 많은 인원은 표창장은 안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표창장을 주는 공무원에게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해놓았습니다. 거기도 공적심사를 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아까 효행 공무원 이런 것을 공적심사해서 선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표창장을 주는 5명은 또 별도인가요, 일하는 직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효행공무원, 성과우수직원 외에 5명 선정하는 거 이 분야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표창은 매월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5명?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매월 5명.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주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공적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는 표창입니다.
●신흥식 위원 230쪽에 구정발전연구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몇 명 딱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 10명으로.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한 30여명이 더 늘어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퇴직공무원들 대상이 많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42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42명이. 그리고 그 밑에 구정발전연구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2013년 예산서를 보니까 13만원에 10명에 10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3만원에 20명에 6회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배로 늘어났고 또 회수를 10회에서 6회로 줄어진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는 이제 4회로 잡았는데 내년에 2개월에 1번씩 회의도 하고 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
구정발전연구원이라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신 분들 활용해서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규칙으로 제정된 구정발전연구원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아, 여기가 퇴직공무원들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대신모인 회수는 줄였군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규칙으로까지 제정해가지고.
●신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있어서 교육훈련비 등에서 12월 미만 연수 25년 이상 이게 2013년도는 8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부분은 퇴직자 숫자 늘어난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신흥식 위원 이것도 퇴직자로 해서 전부…….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 훈련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0쪽 좀 보십시오.
대체인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6,3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편성됐는데 우선 이 원인은 뭐예요? 숫자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액도 작년에 5만 5,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4만 8,000원 정도로 단가를 줄이고요.
●김용범 위원 단가를 어떻게 줄여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그게…….
●김용범 위원 단가는 시간당 시급제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 4만 8,620원이었었는데 시급제가 내년도부터는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5,210원입니다. 올랐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저희들도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인이 뭐냐고요, 요인이.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를 줄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단가하고 숫자를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도 줄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좀 줄였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인원은 인력의 수급에 따라 더 지출될 수 있고, 더 작게 지출될 수 있어가지고.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는 대체인력 운영을 왜 합니까?
지금 여직원들 출산휴가가 늘어나서 휴직자들이 늘어나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그 공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선 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력이 부족해요.
재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줄일 게 따로 있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국장 오승환 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보면 단가 문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단가가 작년에 5,200원 정도, 5만 5,200원. 아까 말씀하신 게 거꾸로 됐거든요. 4만 8,000원으로 좀 줄었고요. 대체인력 숫자도 좀 줄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도 줄이고 인원도 줄었어요? 인원 몇 명으로 줄었어요, 원래는?
●행정국장 오승환 숫자는 4명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보다 4명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명 줄여가지고 1억 6,000인데 만약에 내년에 올해보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 대신 저희가 좀 요령……,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신규자들을 미리 받아서.
●김용범 위원 공무원들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공무원들, 신규자를 미리 받는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규자 활용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심 끝에 내렸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군다나 글자 그대로 대체인력 아니에요, 출산휴가에 따른. 잘못해가지고 정말 행정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란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명퇴자죠, 구정발전연구실이 운영이 돼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자는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나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공로연수자가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 나와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관련된 경비가 의외로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운영비, 관리비 또 여기 보면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인사행정 업무추진비 150만원 해갖고 43만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150만원을 공로연수 들어 간 사람한테 일시불로 다 줘요?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150만원×42명이 뭐예요? 이 예산도 적은 예산 아닌데요, 6,300인데.
●행정국장 오승환 30년 이상씩 근무하고 그만 둔 직원들한테 기념품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150만원짜리?
●총무과장 김용열 아, 이것 6,300만원 말입니까?
이것은 정년퇴직 때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선물…….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인사행정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차라리 퇴직자에 대한 것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표기를 좀…….
●김용범 위원 원래 이렇게 표기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그냥?
●행정국장 오승환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사행정 업무추진비라는 게 인사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람 업무추진 하는 데 예산을 주는 거죠. 퇴직자한테 기념품을 준다는데 이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오승환 이것은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 구정발전 연구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다음 231쪽에 보면 직원역량 강화 있죠. 독서경영학습에서 2만 4,000×340명에 50%를 했어요. 1억 3,758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왜 예산이 증액됐어요, 3,600만원이.
●총무과장 김용열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범 위원 231쪽요.
●위원장 이재형 231쪽 중간에 직원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이 독서 수강을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수강요, 어떤 독서 수강을 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독서경영학습 그것 말하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지금 그것 애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2만 4,000원×340명 말이죠?
●김용범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열 이게 직원 독서습관 향상을 위한 조직발전 및 자율 독서과제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연 2회 정도로 해서.
●김용범 위원 독서교육을 시킨다고요, 연 2회?
●총무과장 김용열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분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강사를 우리가 선임합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김용범 위원 국장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오승환 교육의 일종의 한 가지인데요.
●김용범 위원 교육?
●행정국장 오승환 현장에 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 교육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책을 정해서 한 권씩 줍니다. 독서를 시켜서 그에 대한 독후감도 내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2만 4,000원이라는 것은 책값이에요, 책값.
●총무과장 김용열 책값 플러스 강사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놓아요? 예산서 무슨 숨기는 예산도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독서경영학습 교재 책대라고 표시하면 금방 이해하죠.
아휴, 참. 쉽게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 4,800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4,800 얼마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4,860원.
●권영식 위원 그러면 4,860원은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형 정확히 답변하세요. 4,000?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에 맞춰서 짠 것으로 보시고요.
●권영식 위원 아까 조금 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4,800?
●총무과장 김용열 60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4,860원이고 2014년도에는 5,210원.
●권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지금 5,52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5만 5,200원…….
●총무과장 김용열 5만 5,200원 작년에 편성했고 금년에는 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저임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4만 8,000 이 금액이 8시간을 기준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4만 8,000원을 8시간 맞습니다. 대체인력이 8시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재형

과장께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시급으로 6,000원씩 계산해서 4만 8,000원으로.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6,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8시간을 해가지고 4만 8,000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증편성돼 있는 것의 주요 요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포상금은 공로연수자가…….
●권영식 위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내년에 퇴직자가 늘어나서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잠깐 지나가 버렸는데요, 219쪽 하고 224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비를 보면 앞에는 12회로 계상을 했고 뒤에는 10회로 계상했는데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60만원 1회로 했고 뒤에는 100만원을 1회로 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이점은 본관과 보건소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 승강기가 좀 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10회밖에 없어요? 10달만 유지 보수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비가.
●총무과장 김용열 고장률을 보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본관 것과…….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고장 안 나려고 하면 2달만 편성하면 되지. 말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이것 편성 기준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 행사시설물 이용료라고 했는데요, 행사시설을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우리가 정년퇴임식 행사를 할 적에 임차를 해서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에서 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여기 헤레이스에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헤레이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헤레이스 문화.
●고기판 위원 왜 우리 아트홀 놨두고 왜 헤레이스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가 또…….
●고기판 위원 우리 아트홀 사용에 대해서 죽 1년 동안의 내역을 보면…….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구 행사 관계돼서 사용일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헤레이스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식사, 음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아트홀 쓰기는 좀 그렇고요. 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관계상.
●고기판 위원 가족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넓은 장소를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테이블도 좀 예쁜 걸로 놓고 여러 가지 데커레이션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환경이 조금, 문화웨딩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조금 아트홀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도 거기 있고 해서 시설 활용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웨딩홀 이런 데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식전 공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식전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복리증진,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후생복지를 강화시켜야 되는 과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전 행사라든가 또…….
●행정국장 오승환 제목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만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 클래식 하시는 분들 한 서너 분이 와가지고.
●고기판 위원 231쪽 하단에 보면 역량 강화에서 국제화여비 해외기획연수가 대폭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것도 맥락이 같은데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더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배낭연수로만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배낭연수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배낭여행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퇴직해가지고 구정발전연구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에는 구정발전연구회를 한 10명 정도.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총무과장 김용열 8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8명요?
●총무과장 김용열 8명에서 10명 정도.
●박정자 위원 구정발전연구회 운영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열 구정발전연구소 공로연수자 거기는 10명 정도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회의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를 하죠, 간담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슨 연구를 해서 실적은 뭐 얼마나 있어요, 구 발전을 위해서. 없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공로연수자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연구한다니까 연구의 실적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거기에서 구정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연구사항을…….
●박정자 위원 그것 받아봤어요, 한번이라도.
●박정자 위원 모든 예산이 수반되면 반드시 그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자산취득비에 구내 방송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우리가 장비 설치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이, 족히 10여년 된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10여년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망가져서 못 쓰는 장비들도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방송하다 보면 끊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신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하려고 600만원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6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구 행사 지원 예산을 보면 2,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민선6기 취임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게 중점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행사비.
●김화영 위원 물론 당선자의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2,500만원이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취임식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 실무자 입장에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비용에 플래카드라든가 각 동의 홍보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합치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초청장이라든가 또 자매도시 초청관계 해서 오시면 접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벌써 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구청장 취임식을 1,000만원 내외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그 전과 물가도 오른 점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전에도 해보니까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화영 위원 아, 그때 해보니까 모자라서?
●총무과장 김용열 그때도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2,100만원 잡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여기 보면 연하장 인쇄 및 우편요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하장은 7,000매를 찍는데 우표는 6,000매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00장을 손으로 돌리겠다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총무과장 김용열 그게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난 거 서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매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친하고 가까워도 자택으로 보내는 것이 예의일 거 같고요. 직접 전달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항상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은 재정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연수, 또 앞에도 직원 사기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재정형편, 재정형편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를 보면 1년 중에 인센티브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반기부터 아마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인가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엄청 속된 말로 일 무지하게 시켜요. 그러다가 하반기 넘어가면 지쳐가지고 파김치 되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지만 말할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끝나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 시상금이 내려와요. 그걸 배정할 때도 보면 아주 진짜 적게, 기본적인 것만 주는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었는데 직원들 사기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직원 사기앙양과 관련된 경비는 경상적경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몇천만원. 아니, 다른 데 사업부서에서 큰 거 쓸데없는 사업하지 않으면 충분히 남아요, 남아. 그런데 무슨 예산형편상, 재정형편상,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서두에 달아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그러면 사기를 주관하는 총무과나 행정국장께서는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인센티브 그렇게 빡세게 했다고 하면요. 끝나고 나서도 후하게 줘요. 시상금 보니까 10월말 현재 6억 6,000인가 받았더라고 요. 사기를 높여주세요, 사기를. 그래야 그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승환 예,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김용범 위원 예산심사 중이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231쪽에 보면 직원 소통의 장 해가지고 MT해서 1억 3,300인데 그게 어떠한 근거로 나온 금액이죠?
●총무과장 김용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T관계는 올해는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번 MT하는 쪽으로 하려면 차량들을 임차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3,300 차량근거만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차량 및 숙박료,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반 강사료,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교육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MT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1억 3,3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체육대회보다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해서 1억 3,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그만 두고 MT로 하는 데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짰습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2년 체육대회를 해봤는데요. 여론들이 MT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정선희 위원 여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통계, 여론조사를 직원들한테 받았다든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니까 그건 그렇고요. 산출근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년, 2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MT로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직원들한테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냥 위에서 몇몇 사람의 여론에…….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쪽에 구민의날 행사비와 민선6기 취임식 부분은 구민의날 행사비는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하고 민선6기 취임식도 이렇게 과도하게, 주로 아트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민회관에서?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2,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8쪽에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외부 행정업무지원이요.
지금 외부 행정업무지원, 내부 행정업무지원해서 구민과 민원상담 및 시민불편 해소대책, 주요 구정업무 추진,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 내부 행정업무추진. 229쪽으로 넘어가서 긴급 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950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민원상담실 시민불편 해소대책 이것은 집단민원이 온다든가 아니면 구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집단민원 오면 경찰서에서 데모대들 막는데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데모대를 막는데 쓴다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데모대 하면, 뭐야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이재형 진압경찰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진압경찰들. 시민불편에 대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진압경찰들 간식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간식비로 지금…….
●위원장 이재형 아까 동료 위원도 이걸 지적하셨지만 이걸 왜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면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으로 명확하게 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총무과장 김용열 주로 그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주요 구정업무 추진은 외부 어떤 기관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외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외부기관이라 하면 우리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든가…….
●위원장 이재형 주요 구정업무 추진 700만원도 경찰서에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장 방문, 올해 같이 그냥 갑작스럽게 시장 방문할 때 활용되고요. 주요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229쪽에 직원과 대화의 날 운영은 지난해도 했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232만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마지못해 그냥 구청장 만족하시라고 직원들이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용열 아니, 하면요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많이 불만사항도 해소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참고로 한 가지만 짚어보자고요.
232쪽에 청사안내 도우미 위탁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이 도우미들이 해당 회사로부터 실제 업체로부터 얼마를 실수령으로 받고 있나요, 급여를?
●총무과장 김용열 그 업체 수수료 띠고는 거의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제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4대 보험 제한, 197만 5,000원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김용열 제하고 130∼140만원 정도.
●위원장 이재형 4대 보험을 그렇게 많이 제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130만원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127만…….
●위원장 이재형 실수령액과 지금 어쨌든 용역 인건비 지급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부분은 용역회사의 이윤이라고 보면?
●총무과장 김용열 위탁 줬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가 직접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는 대체인부임이, 출산휴가 직원은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시나요, 내년에?
●총무과장 김용열 금년도에 73명이 출산휴가 및 휴가를 갔습니다, 휴직자가.
●위원장 이재형 2014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대체인력 말입니까? 대체인력 아까 46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대체인력 숫자가 아니고. 출산휴가 직원숫자와 대체인력 숫자가 지금 똑같은 46명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용열 출산휴가는 현재 추가로 38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38명의 직원이 휴가를 예상하고 지금 42명을 투입하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위원장 이재형 거의 1 대 1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위원장 이재형 거의 1 대 1인데 지금 최저임금액 4만 1,680원에,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해서 4만 1,680원이 최저임금인데, 법정최저임금이. 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면 최저임금에다 중식비 6,000원 정도 계산해 준 거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위원장도 이런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구청 청사 앞에서 모 노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6대 구의회에 들어와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많이 지적했는데 다른 시기도 아닌 5대 구청 구정이념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방식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하는 예산이면 이게 고용창출도 아니고요, 지역에서.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든 더 많이 주고 싶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관련부서라든가 뭐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산사정 안 좋은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화체육과의 벚꽃축제 예산은 몇 억이 증 편성되고. 알겠습니다.
226쪽에서 232쪽 질의를 마치고 233쪽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35쪽에 국외도시 교류 있지요. 235쪽이요.
거기에서 여비를 보면 국외도시 교류해서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중국에 가고요. 또 기타 도시 해서 미국 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이건 자매도시 방문할 적에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무진에서 가는 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매도시 방문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자매도시.
●김용범 위원 그럼 괄호 열고 국제교류 해가지고 표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국외도시입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편성이 됐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했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몇 년간 집행 안 했지요?
●김용범 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지원하느라고 올해 못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문행정분야 해외 직무연수 해가지고 타시도 하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의 근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건 보통 안행부의 국제화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획을 하고 자치단체 1명씩 보통 가는데 매년 나오는 금액이 그 정도로…….
●김용범 위원 예산편성 타시도하고 비교…….
●총무과장 김용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내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나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거의 다 편성됩니다. 요청이 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는 몇 명 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 1명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1명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거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네.
●총무과장 김용열 이게 1명 인원 가는, 올해 1명 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자체하고 상관없이 추천하면 거기에 맞게?
●총무과장 김용열 추천하면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보내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236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의정비. 기본수당하고 초과수당이 뭐가 다른 거예요?
초과수당을 3만원을 더 주는데 어떤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기본에 1시간에다 초과가 되면 2시간 해서 그렇게.
●김용범 위원 아, 기본이 1시간…….
●총무과장 김용열 추가 시간 소요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분들이 기본이 1시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아닙니다. 1시간…….
1시간이 기본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면 추가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237쪽이요. 법률 자문고문 운영수당 있지요. 22만원씩 곱하기 7명 곱하기 12회인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매달 이렇게 지급해요?
지급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에?
●총무과장 김용열 규칙입니다, 규칙. 조례가 아니라 규칙.
●김용범 위원 규칙?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활용, 임명만 받아놓고 매달 22만원씩 받잖아요. 그 역할?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각 과 부서에서.
●김용범 위원 자문을 실제 받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받습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 것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포상금은 지급됐어요?
소송 배상금이 4,0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도…….
●김용범 위원 안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올해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없었지요?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포상금에요, 송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160건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기에 3만원씩 160건을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할 때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김용범 위원 뭘 줘요, 이게?
●총무과장 김용열 소송 수행비요.
●의회법무팀장 정성호 여비 식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여비 식으로요.
●김용범 위원 여비는 공무 중에 가는 것은 기본 여비 있는데 그것은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장 김용열 송무수행비로 해서 직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규칙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칙에?
●총무과장 김용열 예, 송무수행 규칙에.
●김용범 위원 아니, 공무 근무시간에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면 또 출장비 받죠, 여비.
●총무과장 김용열 그런데 이 송무수행비는 출장비를 안 받고.
●김용범 위원 안 받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안 받고.
●김용범 위원 확실해요? 이중 지급을 할까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중 지급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에 관련된 여비는 안 받고 이 출장비를 따로 받는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확실히 하시고. 나중에 이 관계는 확인 한 번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있죠? 이 용도는 주로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김용열 자치법규 정비하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돼요, 총무과에 총액이? 본 위원이 지금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열 4억 한 5, 6,000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4억 5, 6,000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4억 한 5, 6,000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데 비해서 많네요. 많죠?
이 중에서 구청장님이 쓰시는 게 한 몇 % 돼요?
●총무과장 김용열 구청장님이 쓴다기보다는 구정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한 거죠. 표현이……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33쪽에 직원 건강 및 의료보장 단체보장보험료 4억 8,400여 만원.
내년 예산에 인상요인은 없었나요? 전후 연도가 같은 비용인데 보험료는 1회성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한 번 계약을 하는 비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3년도 발생빈도 수 있죠, 사고. 그 다음에 지급내역서 현황이 나타나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지급 현황은 나타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급 현황이나 발생 빈도를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감편성이 얼마 안 됐지만 감편성이 돼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좀 향상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훈련에 관한 거니까, 향상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이것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의 90%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권영식 위원 그 밑에 전문교육이나 5급 승진리더과정, 7∼9급 신임리더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게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강사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1인당 지급하기 보다는 역량교육 같은 것은 교육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포함이 된 금액인, 7만원이란 개념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1인당 소요비용입니다. 역량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1인당 소요비용.
●권영식 위원 강사를 초빙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하지요. 거기에 포함되는 1인당 소요비용입니다. 강사료…….
●권영식 위원 강사료하고.
●총무과장 김용열 또 교육할 때 보면 우리 구청 여건에 교육장소가 없을 때는 임차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임차료라든가 또 거기에 가려면 좀 거리가 있으면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는 주로 얼마 정도를 지급해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것은 교육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권영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세가지를 보면, 1회당을 보면 전문교육 1주하는 데는 7만원이고 그 밑에 5급은 5만원, 또 7∼9급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이 있거든요. 전문교육 할 적에는 단가가 높고 일반교육 할 적에는 좀 단가가 낮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란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열 강사료도 그 교육이 어떤 것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부르면 강사료를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권영식 위원 그런 차이예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강사료는 그런 차이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5급하고 7∼9급 하면 어쩌면 5급에 더 전문적인 강사나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갔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사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이 됐으면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내실을 기하는 교육이 되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그 내용을 보시면 급수에 따라서 구분한다기 보다도 1주 가는 경우는 조금 금액이 7만원 정도 주고, 5주 갈 때 4주 갈 때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오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어쩌면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올라간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오히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5주에 25만원이면 20만원 보다 5만원이 오르긴 했지만.
●권영식 위원 5만원밖에 안 되죠, 5만원. 5만원이잖아요, 1회에.
●행정국장 오승환 5만원 수준이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위에 전문교육을 보면 1회에.
●행정국장 오승환 1주에 7만원이죠.
●권영식 위원 7만원이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게 약간 단기로 가면 더 들 수, 장기로 가면 조금 기준은 조금 낮아지잖아요. 총액은 늘지만 비율은 줄죠.
●권영식 위원 인원수를 봐야 됩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기준금액이 25만원.
●총무과장 김용열 5급 승진자 리더 교육은 교육원에서 일괄 서울시 주관으로 다 각 구에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일간 그러니까 5주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각 구 다 마찬가지로 공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232쪽에 보면 아랫단에요, 포상금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에서 ’13년도에는 360만원인데 이번 2014년도에는 12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화친절 응대가 성과가 좋아서 안 해도 괜찮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금년 2013년도의 90%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맥락으로…….
●정선희 위원 이것은 90%가 아니죠. 더 안 되죠.
●총무과장 김용열 그러니까요,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정선희 위원 평균을 잡기는 무슨, 360에서 120이면…….
●총무과장 김용열 횟수도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회 했는데 금년에는 1회로 해서 줄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포상하는 횟수를 줄여갖고.
●총무과장 김용열 예, 줄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의회협력 지원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됐겠네요?
●총무과장 김용열 의회 수당 말이죠, 의정비 올리는 것. 예,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내년에도 동결되면 집행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내년에도 동결되면 집행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238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238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총무과 마지막 페이지 247쪽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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