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7.09.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 상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관리,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함에 있으며, 현행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법안을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관련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을 마치고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제5장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7장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운영, 제8장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기본사업계획 수립,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제7조, 제8조,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을 위한 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 규정하였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관리 및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향상,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활동과 복지 향상 등 지원이며,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하여 동별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구·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근거 규정으로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구역을 표시하여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검토 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수는 2007년 6월 현재 7만 7,748명으로 남자 4만 534명, 여자 3만 7,214명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와 관련 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 인원이 몇 명인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0명으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현황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박정자 위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각 동에 분기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예산 지원 얼마 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반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반기별로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한 번이나 제대로, 청소년단체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못 해 보셨죠?
앞으로 파악 좀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물론 다 잘하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고문으로 죽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10명 이상 많게는 25명까지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조례상으로 10명 이내로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위촉장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무 어떠한 위촉장도 받지 못 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청소년 육성, 구는 청소년육성위원회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구는 육성위원회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각 동에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청소년지도협의회.
●박정자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명칭이 돼 있고요.
하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둬야만 현재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이 소위 말하면 위촉장이라도 받고 그래도 자기 신분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12월달, 연말연시를 기해서 야간에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걸 파악해서 잘 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포상도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힘쓰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법이 ’87년 11월 28일날 「청소년 육성법」으로 공포가 돼서 그게 2002년도엔가 「청소년 기본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88년 6월 9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가 됐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조직되기는 ’90년대 ’90년, ’91년도에 각 동별로 최초로 이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그 ’91년도부터 약 14년 동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내지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좀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육성법」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각 구마다 조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10명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방금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10명에서 많게는 27, 28명까지도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10명으로 제한을 시키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요약을 한다면 청소년지도위원 간에 열등 및 갈등의식이 초래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상당히 사회문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0명에서 25명 활동하던 위원들이 10명만 구청장의 위촉장과 신분증을 쥐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은 비정규위원이랄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구청장의 신분증과 위촉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받지 않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문제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대로 10명을 하다 보면 회장 포함해서 10명인데 100% 참석률이 안 됩니다. 보통 하다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월례회의 때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7, 8명 앉혀놓고 회의를 하다 보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원 전체가 의욕상실이 됩니다, 의욕상실. 아, 이것 다음달에는 안 나가야 되겠다, 재미도 없고. 몇 명 앉아서 이렇게 회의한다고 하니 재미가 없다.
그래서 소속원 전체가 의욕 상실이 되고 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비활성화되는 현상이 초래가 돼서 박정자 위원 말씀대로 한 20명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히 똑같이 위촉장을 주고 신분증을 줘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대 들어와서 청소년지도 육성 기본 조례안이 3가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 뒤에도 실무자들이 있습니다만, 누누이 청소년팀장하고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자료를 전 청소년팀장한테 수없이 자료를 본 위원이 줬어요. 이 자료를 줘서 이것을 이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보자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이 참,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소속과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는 정작 각 동에서 활동한 만큼 뒤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늘 리드(lead)해 주고 이렇게 방향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지켜온 결과로 봐서는 가정복지과 주무부서에서 전혀 리드(lead)를 못 해요.
관심을 가지고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고 어떤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결여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기해서 한 가지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월 5만원씩 해서 전반기 30만원, 후반기 30만원 해서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지출자료를 제출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 각 동의 체육단체, 1개 동에 1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방범 활동하는데 지역방범, 자율방범대는 24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으로 최소한 월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내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사항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신길6동 동장을 했었는데요.
신길6동 예를 들어보면, 10명 이내로 구성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아까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장 빼고 부회장 빼고 이렇게 빼면 실제 위원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서너 명만 불참을 해 버리면 회의가 안 되어 버리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계속 이 사항만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만은 조금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항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데 다행히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 제정안이 돼서 10여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10여명으로 만든 안을 보니까 일단 타구가 한 17개 구 정도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게 한 7, 8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20인 이내로 조정하시는 것도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기별로 30만원인데 월별 10만원으로 증액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추후 예산과하고 검토를 해 봐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가 참, 하여튼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문제는 주관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최 과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조례안이 지금 처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처음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이라는 것은 조례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말이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설명을 하셔서 업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여기 조례 다루는 데서 그런 등등 해서 전 근무한 데까지.
목적이 지금 우리가 10인으로 했을 때 우리가 법을 조례를 그 때 단계에 대통령령으로 있다가 다시 우리 10인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적인 얘기가 조금 아까 인원이 증액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그런 규제에 맞게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 목적적인 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조례를 상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얘기가 됐어야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청소년 업무가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 단위에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또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88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진작 통합이 돼서 단일통합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임원들 문제 이야기는 사실은 동사무소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집행해 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런 저런 예를 드셨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문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와서 저희들을 점검을 한 번 했었는데, 와서 이렇게 우리가 느껴도 지금도 현재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흥업소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청소년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내가 소속된, 내가 소속된 내가 하는 업무만 내 업무가 아니고 구 전체에서, 아니면 영등포 전체에서 했던 업무가 전부다 내 업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자. 이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지금 받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쪽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아까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서 문제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신길6동에 근무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근무하셨는데 여성들이 비행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성들이 자기들을 보호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몇 개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금 가스총을, 그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당시 자치행정과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여성들 보호도 하고 청소년들 선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제3항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5명 이내의’를 제19조 제3항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명 이내의’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신흥식 위원님이 발언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 구두동의는 성립되어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4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중가산금 적용대상의 범위를 현행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서도 정률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고 38%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개정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가 정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7년 4월 17일 개정되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이 되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 조항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 이는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 제1항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면제대상 범위조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방세법」을 준용하던 중가산금 면제대상 범위를 동 조례 상위법인 「도로법」 제78조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도로점용료 80/100 감면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 정액제 점용료 조정에 대하여는 정률제 점용료가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년 점용료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정액제 점용료는 1993년 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아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이 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부칙 ③ “제2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제2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해서 도로 점용료 80/100을 감면한다는데요, 상점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상점가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가에 있는 일반 가게 앞도 상점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를 상점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가로경관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잘······. 죄송합니다.
●고현순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해서 80/100까지 감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점가를 어디까지 상점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가게가 죽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가게 앞도 상점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선까지 얘기하느냐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도로점용료이기 때문에요, 도로 경계구역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고현순 위원 그러면 모든 상점 다 얘기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그러니까 상점이 있다면 도로와 경계 구분이, 도로를 점유했을 때 도로 경계가 있거든요. 도로 경계를 측량해 보면 경계와 도로와, 보도도 도로인데요. 도로하고 점유하는 부분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고현순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점가 하게 되면 상점이 죽 도로에 계속 있는 거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도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각 상점이다 하게 되면 개개인 가게 앞을 전부 다 상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점가라면 상점이 죽 있는 길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구상.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도로를 점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측량을 해보면 어디까지 상점가고······
●고현순 위원 아니, 아니.
왜냐하면 상점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 앞에 죽 상점가 있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게 상점가란, 이게 도로랑 상점길이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도로가 거리이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각 일반 주택가에 상점 있는 것도 그 앞에 좌판 놓아두고 하게 되면 이 도로점용료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다 포함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되면 문구 관계가 일반 개개인의 상점도 하게 되면 말 끼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그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도로 점용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국도나 시도나 구도 점유한 것은 다 해당이 되는 점용료 부분을 징수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실제 봤을 경우에 일반 주택의 좁은 이면도로에는 지금도 상점 앞에다가 많이, 특히 과일가게 같은 데. 점용을 많이 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80/100 이란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80/100을 감면해 줬을 경우에 더 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더 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점용료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점유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도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과일가게에서 많이 내놓고 판다고요. 그러면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 겨우 차량 2대가 가기도 힘든데 더 내놓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느낀 점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그러나 이것은 모법이 바뀌고 서울시 조례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법이 그대로 바뀐 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구 관계를 세세히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라고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5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제2항에 보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모르고 점용을 해서 부과가 한꺼번에 되거나,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누락된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 점용료에 대해서도 카드로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자라든가 모든 개인사업자는 카드를 사용하게 해 놓고,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부과가 돼서 납부할 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개인 소득자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다 카드 사용을 강요해 놓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 점용료라든가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법적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건설교통국 쪽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운영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에서 한다면 참고로 하시게.
아까 말씀하신 상점가는 그런 모든 상점가가 아니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당 몇 개의 상가, 다음에 특별법에 활성화구역 지정도 지정요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점가나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등록시장만 있어서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이게 80/100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감면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차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해야지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아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범위 내에 든 상점가 80/1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지 그런 데는 재래시장 육성법으로 예를 들어서 대신시장이라든가 혹은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으로 어느 권역이 지정돼 있다면 상점 그 권역, 바운더리(boundury) 안에 있는 데는 80/100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일반 골목길에 있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도로의 점용료는 점용료 그대로 부과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의 권역에 들어 있을 때는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80/100을 감면해 주는 걸로 저는 말씀드린 걸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범주 크기를 벗어난 시설들이 무한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어디에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내의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 판매대, 가로판매대 보다 훨씬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의 차양시설이라든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첨부해서 차양시설을 했으면 우리가 점유시설을 확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는 주기적으로 안 했던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주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200 몇 개 정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점용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하도록 하겠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전부 다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조례나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명시되어 있나요?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의 얘기대로 조례나 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지금 법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게끔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방침이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부과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한 번만 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도 분기마다, 물론 조사를 하려면 인적 여력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1년에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역시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80/100을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영등포구에 어떤 재래시장하고 관련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부과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지?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신흥식 위원 사실 막상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현장에 가보면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참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부담스러웠던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송 과장께서는 조례를 상정해 놨으면 좀 많이 파악하셔서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착각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또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해서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을 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사용으로 해서는 재무과에서 부과하면서 또 도로나 하천부지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징수하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용료라고 합니까,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점용료라고 하고요.
●조길형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은 벌과금적인 성격으로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변상금이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조길형 위원 그런 원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점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어서 허가를 신청해서 그 제도가 3년 아닙니까? 3년 전에 통보를 해 줍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계속 점용인 경우에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있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갱신 통보를 해 줍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통보를 하는데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그때 나간 자료에 보면, 그것 파악 좀 했어요?
파악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지금 3년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하기 위해서 갱신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할 때만 한다고 하고 벌써 조례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당연히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안을 제출해 주면 이러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전에 건축 신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도로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 착오로 많은 분들이······.
본인들에게는 3년은 순간적으로 금방 갑니다. 그 이후에 생각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의회에서 감사 때다 뭐 하면 대비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안 나오도록, 우리 송 과장께서 가로경관과장으로 부임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미리 만들어서 해 주시면 조례안을 할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분들도 도로를 점유하거나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변상금이라는 제도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가로경관과에서도 다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제도로 해서 변상금하고 이것하고 구민에게 피해가······.
이자가 붙는다면 어떤 게 더 많이 인상이 됩니까? 한 번에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이자부담인가, 10%인가 부과가 없어요?
그리고 변상금이란 것은 5년에 한 번씩 부과만 하면 되죠?
변상금. 5년에 1번.
●지방행정서기 이규상 처음에는 점용한 기간을 조사해서 무단 점용한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5년······.
●조길형 위원 과장님, 부과과장도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하면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조길형 위원 부과하죠?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그런데 변상금은 점용료보다 높습니다. 120/100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약 12%가 높은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점용료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점용료는 100/100인데 점용료 요율에 의해서 정액제, 이번 조례를 바꾸는 것이 점용료 정액제를 38%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또 정액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면적 곱하기 죽 나오는데 그것은 정률제고요.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안 가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돼요.
업무적으로 파악도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러한 걸 충분하게 해 갖고 와서 조례를 규정에 맞게 해달라고 해야지. 조례를 던져만 놓고 지적을 하면 그냥 먼 산 쳐다보는 식으로 계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잘 좀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건 잠깐 틀린 얘기인데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치킨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치킨집 한 1/3 정도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 보도 상에 파라솔 내놓고 영업하는 데가 많아요,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팔다 보니까. 어떤 데 보게 되면 주택가에 치킨집이 많아요.
그것도 앞으로 부과할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도로를 점용 했으면 마땅히 부과해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그게 요즘 판매한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근자에 주택가에서 여름에 덥고 하니까 밤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녁에 밤늦게까지 먹다 보면 12시나 되게 되면 늦은 시간에는 주위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리라는 것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 민원이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도 상에 파라솔 같은 거 펴놓게 되면 지나가는데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런 관계는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호프집 따로 있고 이 치킨집 있는데 이건 조그마한 동네에 BBQ라든가 또띠아 여러 가지 많던데 거기도 밖에 내놓고 펴놓고 하니까, 요즘은 낮에부터 팔아요. 상당히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일단 단속을 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임시 점용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녁에 상당히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앞으로 검토 대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신흥식 위원님이 발언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상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 교통난 완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을 마치고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주차요금 등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운영, 시범기관의 지정과 운영, 민간단체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학교 등에 자전거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우리 구 소유의 영롱이 자전거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는 예산 가지고 쭉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현재······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관내에 현재 67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7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처음에 설치해 줬을 때와 이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유지보수하지 없어진 곳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래역에도 자전거 보관대를 우리가 설치해 줬는데 요즘 지나면서 보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67개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간에 쭉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면, 예산만 달라고 자꾸 요구하지 막상 예산을 주면 이런 보관대 같은 거 설치를 해 놓고도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안 돼서 그냥 없어져도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만 자꾸 주면 뭘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데 조금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늘 안양천변 보도로 걸어가 보니까 그때 우리가 설치할 당시는 자전거도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급격히 자전거 타면 건강도 좋고 또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주민들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자전거도로 폭은 좁은데다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사고가 매우 많이 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치수방재과하고 파악을 하셔서 도로를 넓히는 방향 등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미안합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 12월 정례회 업무보고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 자전거도로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개괄적인 것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박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은 날이 갈수록 많이 증가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되는데 과연 어디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적인 지도가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거의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대림동 886-12번지 일대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와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지난 제128회 구의회 임시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원안 가결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는 안건이나 그 심의 결과 몇 가지 보완사항으로 인해 보류되어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지적사항을 고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문제없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7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6개는 계획에 반영했는데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리고 주변에 앞으로 대림1동도 전체적인 개발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도로 가지고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직역선이 아닌 이상 이것이 괜찮을까 하고 염려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주위의 실태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오랜 긴 세월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