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4.08.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을 토대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구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0세 미만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과 자녀 양육지원서비스를 꼽아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지급기준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부터로 하는 적용례를 두어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전승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3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9.2%인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1%로 나타났고, 같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에 비해 장애인 가구는 63.3% 수준이었으며,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정이 원활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보건복지부의 중복지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검토 의견을 감안 집행기관에서 해당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의원님.
○전승관 의원

전승관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여기서 협의는 완료됐으나 이제 사업목적에 따른 명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노상옥 국장님이 생활환경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및 소감에 대해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감사합니다.
새로 7월 1일자로 임용 받은 생활환경국장 노상옥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특히, 저희 생활환경국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하고 환경하고 청결한 영등포 만들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잘 들었습니다.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 등 범죄에 취약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공중화장실 등”과 “불법촬영” 및 “안심스크린” 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거리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대처가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 성범죄 예방의 선제적 안전확보 수단으로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심스크린과 비상벨 설치하려고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스크린은 저희 관내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3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은 현재 공중화장실 중에 여자화장실은 완료가 되었고, 남자화장실에 일부 미설치된 곳은 9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올해 예산으로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스크린은 설치하지 않았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스크린도 모두 설치하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그 설치 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미 시행령이 2023년 7월 21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을 마련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선제적인 것도 좋지만 추후에는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이거 하자고 전임자한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진짜 남자화장실도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덧붙여서 지금 청소과에서 주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문래동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많은데 그런 다중밀집지역 이런 곳에 신경 좀 써주셔서 그런 쪽도 이왕 오늘 김에 좀, 그래도 보통 가면 다 문을 잠가 놓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되는 상황인데, 다급할 경우에는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이왕 하시는 김에 생활국장님과 청소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벨은 이미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안심스크린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3개소입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지금 18개 동인데 13개 화장실밖에 안 되면…….
●청소과장 김수진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이순우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공중화장실 13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청사 화장실 중에 본관, 보건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별관이 미설치되었고요. 주민센터도 미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은 5개소가 설치되었고, 23개소는 미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의 시행일자가 2023년 7월 11일이어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에만 의무시설이나, 저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를 했고 미설치된 부서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게 다 설치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왜냐하면 계속 매스컴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이런 것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라든가 비품 같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안심스크린 설치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차인영 예.
●청소과장 김수진 안심스크린 설치된 저희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3개소, 청사 화장실 중에 본관, 보건소, 그다음에 공원화장실 5개소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공원화장실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현장에 좀 가보려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지금 제가 리스트가 없는데 따로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인영 예, 그러면 추후에.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없습니다,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한 건도 없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성화장실은 다 설치가 됐는데 남자화장실 설치가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수진 여자화장실은 전체 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남자화장실은 7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7개소. 그럼…….
●청소과장 김수진 미설치된 6개소는 9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9월 중에?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그때 했을 때 다 같이 했으면 안 됐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하, 하. 예, 여러 가지. 하, 하.
●전승관 위원 과장님, 웃으시면 안 되는 게 불법촬영에 대한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할 수도 있지만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혹여나 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목소리로 할 게 아니라 비상벨을 해서 응급 의료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출동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급하게 했으면 좋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좀 더 당겨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부연 설명드리겠는데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홍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보니까 앞으로 고꾸라져서 시기를 놓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3항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생활환경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폐기물 위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폐기물 위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비비 사용 내역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건으로 지급일시는 2024년 5월 22일이며, 지급대상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5,368만 8,399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이유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폐기물 위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조정결정문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위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관련해서는 관련 계약을 어떻게 맺고, 왜 부가가치세를 환수 소송까지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면세사업인 이 용역에 대하여 저희 구가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6년 11월에 제기하였고, 1심, 2심은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나 2023년 8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2024년 3월 최종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재판부에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 금액이 5,368만 8,399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 그런 내용인가?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잔금 601원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잔금 601원은 저희가 예비비 신청이 5,368만 9,000원이었기 때문에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납부하고 그다음에 남은 거다. 여기에 대한 결정문, 법원의 판결문이죠. 결정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심사에 앞서 차해엽 국장님이 안전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셨고, 이정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차해엽 국장님의 포부와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로 발령받은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본회의장에서 요즘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랑 그 중요성 때문에 중책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고, 그리고 이 안전을 모두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의회 안건을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 자전거이용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위원님들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면서 의안도 발의해 주시고 하시는데 함께 협력해서 많이 소통하면서 구민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잘 들었습니다.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의 호텔 화재 참사의 경우를 보았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등 화재 진압의 초동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려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2017년 6월 이후 답보 상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변화된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2에서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에서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자전거 통행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대상 확대로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전거의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항은 규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선 삭제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법에 특별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조례에 그 부분을 넣는 것은 좀 시기상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인영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이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의3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및 지도하여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0.71‱p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으나 해가 갈수록 사망률이 낮아져 작년에는 0.3‱p대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국 박찬수 과장님이 주거사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영등포 38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5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7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지구 및 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2013년 7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 미추진되고 있다가, 2021년 7월 지구별 사업추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문래동1가 A구역 8지구 및 1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금번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경인로 일대 도심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남권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지구 및 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입니다.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지구, 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한 순부담율 증가, 허용용적률ㆍ상한용적률ㆍ높이 제한 완화, 소로 폐지 및 폭원 변경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영등포구 문래동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도로 중간에 8m 도로가 있었던 것을 합치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요즘 걱정이 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가 특히 여기 근처에 있는 당산동 생각공장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워낙 높아져갖고 사실상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고,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분양률이 낮고, 또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오늘 제가 처음 어떤 정보를 접했는데 그쪽 뒤에는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연립주택이 허물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행률은 한 72%로 이미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72%가 진행을 동조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8%가 동조를 안 하면서 그렇게 아파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지구, 11지구에 대한 동의율 현황을 보면요. 8지구 같은 경우는 71.4%가 토지 등 소유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 안쪽에 있는 11지구 같은 경우도 66.7%, 동의율이 상당히 이 정도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작년에 접수돼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아파트 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도정법은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런 걸 재고해라, 뭐해라 해도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의견청취라는 것은요. 여기서 무슨 보류 내지 부결 이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기 보시면 주민공람하고 설명회,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부서 이런 것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의견청취를 듣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을 하는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것은요.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 1층을 보면 대부분 다 공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분들이 거기에 자기들도 입주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의향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 실제 소유주들, 그다음에 임차인들, 임대인들까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해서 이주할 의향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반대급부가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추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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