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2차 2017.05.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및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에 대한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 지원과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 인식 고취 및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기준변경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담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환경국을 신설하여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동일 국에 재편하고,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담당관과 도시국 내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며,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부서명을 정비함으로써 구정의 핵심과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외부기관의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신설되는 국과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설되는 생활환경국과,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 등 신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4명 등 7명을 증원하고 정부의 시책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산 대응 체계 구축 1명, 지역공동체 사업 1명, 사회복지 분야 2명, 지역건강증진사업 3명, 녹지사업 1명 등 8명을 신규 증원하는 등 총 정원수 1,387명에서 1,402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 및 전자메일서비스를 폐지하고 홈페이지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 자문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환경 변화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마일리지 서비스 폐지로 인하여 마일리지 보유 회원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공지하여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대상을 정비하여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업을 적절하게 육성·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순 나열식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매년 다각적으로 확대·변화하는 문화·체육 분야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육성·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상위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을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최근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치조정관, 지원조직, 협약, 관련기관 지원 등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행정에 필요한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관협치가 지역협치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민관협력을 위해 구성된 기존 협의체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협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보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수의계약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고, 수수료 징수액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식품환경 영업허가 사실증명, 의료기관·약국 사실 증명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휴·폐업하는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추진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활동 및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의 건과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향후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재단 운영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의 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2016년 수입·지출 현황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총 수입은 기부수입,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2015년 이월액을 합한 총 12억 9,037만 7,321원이며 2016회계연도 총 지출은 사무국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인재육성 장학금, 기본재산 편입액 및 차기 이월액으로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자 175명에게 지급한 3억 1,41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9,037만 7,321원이며, 앞으로 장학재단이 더욱 활성화되어 교육도시 영등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문래근린공원 지하 벙커 및 영등포동 쪽방촌 현장방문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래근린공원 지하 벙커 현장방문은 기존 지하 벙커를 영등포구 및 문래동의 역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벙커는 현재 시설안전을 이유로 미개방 중이며 1961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벙커 내부는 시설의 특성상 환기가 안 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써 벙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영등포동 쪽방촌 현장방문은 쪽방촌 전반에 대한 관리와 위생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영등포구 쪽방 거주자 수는 513명으로 특히, 영등포동에 394명이 쪽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올해 3월까지 쪽방촌 방문 간호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영등포동 쪽방상담소에 서울시에서 파견한 방문간호사가 업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 구와 서울시 간 유기적인 업무 공유와 협조를 통해 쪽방촌 거주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쪽방촌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적절한 월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후 면밀한 개선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영등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을 분야별로 정하였으며,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능의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며,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및 서울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설계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과,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층이 후반부 인생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을 설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복지카드 ‘백세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신설하는 영등포 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사업에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클럽 설치 및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와 특색에 맞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의 창출·개발 및 적재적소의 노인 취업연계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노인 맞춤형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신설하는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상담사업, 특화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어르신 여가활동 및 능동적인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여의도동 32번지 일원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영중로 거리가게와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중로 거리가게는 좁은 인도 상의 무분별한 가게 확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바, 거리가게 규모 축소 및 철거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노량진 컵밥 거리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이어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에서는 주민 불편의 주원인인 거리 노숙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숙인 상담과 시설입소 안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의견취의 건 등을 심사하고 지역 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안건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바쁘신 일들은 잠시나마 잊으시고 가정의 달인 5월만큼은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히 더 유의하시고 가족 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