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5.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 등 2005년도 예산 중 회계년도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액 61억 8,400만원중 이월액은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새주소개선사업추진비 5,900만원, 생활중심권에서 지역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대림·양평 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중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및 현상설계공모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0억 4,900만원과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구민회관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하여 교부된 시 보조금 18억원, 산·학·관 협력을 위하여 우리 구와 중앙대학교, 관내 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지원 등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기술혁신활성화비 6,400만원, 서울시에서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지연 발표되어 신길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 보조금 6억 6,800만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명시이월 6건에 대하여는 년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2005년 12월 8일 제출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11억 4,89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새주소개선사업추진비 5,9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7억 8,935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양평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2억 6,063만 6,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리모델링사업비 18억원, 지역경제과 소관 기술혁신활성화사업비 6,4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신길뉴타운개발계획수립용역비 6억 6,8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사업의 내용을 살펴본 바, 특별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 및 교부결정이 2005년 11월과 12월에 이루어져 2005년 중 사업의 시행이 불가하거나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 수년에 걸친 사업의 사업비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므로 2006년에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같이 명시이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9쪽 1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울시와 연관성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대응이 미흡해서 명시이월분이 예산심의를 하고 난 후에 도착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받는 재정에 대해서는 연내에 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왕에 배정될 사업비이면 상반기 중에 조속히 배정이 되도록,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확정된 후 바로 배정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이 좀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빨리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온 것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에 아주 늦게 나온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와 같은 이러한 혼란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구민회관 리모델링비 18억은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이 18억 가지고 우선은 전기 등 공연장 기반설비를 하는 예산으로 내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급한 대로 의자 같은 것도 손을 댈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먼저 전기 인입하고 음향설비, 벽체에 들어가 있는 전선 등 기반설비를 하고…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의자 부분이 아주 급합니다. 막 튀어나와 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하세요. 어떤 구민회관이 저런 구민회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하튼 기반설비를 한 후 바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만 되면 하반기에 공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도 겨울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을 봄부터 바로 당겨서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새주소개선사업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 몇 군데나 개선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새주소사업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998년도에 청와대의 국가경쟁기획단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750여 군데의 도로명을 다 지어줬고,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번호판이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새주소개선사업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 이름을 뜯어고치는 개선사업이에요. 누가 원해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주민이 원해서 한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국가에서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번이 1번지가 있고 그 다음에 50번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주소체계가 되지를 않는다. 선진국은 이런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주소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지방도 전부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지방이 좀 덜 따라왔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새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까지 했고, 새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면 활용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새주소개선사업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하나도 연구가 안 되고, 우편물도 새주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없고, 지금 정부에서만 몇 명이 해 가지고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준다고 이렇게 해마다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야 됩니까?
아까 리모델링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구청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괜히 반복해서 중복 투자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사업 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진 신축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신축하고 맞물려서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처럼 이렇게 대강당이 열악한 자치구가 없습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수준 있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대강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18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당초에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더 줄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받아와서 계속 중복 투자하겠다?
●행정국장 정진 중복 투자라기보다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대강당이 의자라든지 벽체라든지 음향 이런 게 그대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집이 개인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행정국장 집이라고 생각하자고요. 9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방수 쪽에 돈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10억 단위로 크게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하에 들어간 예산이 내 기억에 몇십억 될 것 같아요. 조명투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2, 3억씩 계속 투자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조금씩 들어갔죠.
●김동철 위원 그런데도 계속 투자해야 되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제는 저희가 20년을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50억을 투자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잖아요? 그 내역서 한 번 줘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예산액 61억 8,400만원중 이월액이 36억 4,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물론 교부금이 늦게 교부된 원인도 있겠지만 기초계획이 처음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서서 집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 절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은 당초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도록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액의 51%가 넘는 것을 명시이월 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신길뉴타운개발계획 용역수립이 6억 6,800만원 시비인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길뉴타운의 전반적인 예산을 뽑아 본 것은 없고요,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인데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에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해 줘서 그 돈 9억하고 주택공사하고 협력해서 50%씩 해서 일단 1차 기 용역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용역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전략정비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설계를 하고, 또 교통성검토를 하고, 이런 것으로써 쓸 수 있는 용역비가 1차 6억 6,8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면서 다른 모니터가 필요한 지 여부는 더 판단해 볼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략정비대상사업, 기반시설설계비, 교통성검토비 이런 용도로 6억 6,8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9억하고 6억 6,800만원 하면 15억 6,800만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까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29일날 신길지역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10월 20일날 지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계획은 금년 중에 지구를 확정해주는 절차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수립한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 사항이 별로 없으면 추가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고, 서울시 전체적인 뉴타운계획에 맞추면서 추가·보완 사항이 있다면 유형·내용을 보완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텐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은 직제순에 따라 구의회,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폐지와 재산세 통합에 따라 1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요인이 있으며, 사회복지지원 확대 및 지방선거 등으로 세출 소요가 증가되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철저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당초 세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구정운영 4개년계획의 확실한 추진과 세출 예산 증가의 적정성 규모유지, 재정자립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 관리로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정적인 세입원의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기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음식물류 쓰레기처리 등 민생 분야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공원녹지·도로·교통·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 기관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 늘어난 1,9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 늘어난 419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990억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이 1,416억 9,200만원으로 총 재원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구세가 35.6%인 708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35.6%인 708억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이 28.8%인 57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인 구세는 708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97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구세는 전년도 대비 10억 600만원이 증가한 248억 4,000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폐지로 재산세는 107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08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4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억 2,700만원, 사용료수입 75억 6,500만 원 등 2% 증가한 288억 4,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7억 8,300만원, 잡수입 33억 5,400만 원 등 9.1% 증가한 4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은 57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7% 증가한 244억 7,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76억 8,900만원이 증가한 328억 3,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28.8%를 차지하여 재정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7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091억 9,5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472억 300만원, 자체사업비 4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648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 172억 5,700만원, 여비 23억 9,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 17억 7,700만원 직무수행경비 27억 6,600만원, 의회비 6억 9,7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억 9,000만원, 예비비 33억 800만원, 기금전출금 17억 5,8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8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비 32억 5,900만원,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개·보수비 2억 4,0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재건축비 7억 3,000만원 등 복지분야에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평·대림 정보문화 도서관 건립 19억 2,0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억원 등 문화·체육분야에 2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천·도림천특화사업 8억원, 당산2공원 조성과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등 공원정비 및 시설개선에 33억 2,800만 원 등 공원 녹지분야에 4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들길옆 환적장 시설정비 및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등 보건환경분야에 17억 9,3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12억원,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 9억원 등 치수·하수분야에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0억원,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 18억원, 노량진로 보도정비 등 도로정비공사비로 16억 8,000만원, 도로조명종합시스템 구축비 3억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모두 6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700만원, 공동주택지원비 8억원, 영등포1동 청사 신축공사비 16억원 등 여의동, 문래2동, 신길4동 신축에 따른 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11억 3,000만원, 일반행정 및 주민자치사업에 3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3억 2,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9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2%가 늘어난 16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제외하고 16억 6,000만원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6.6%가 늘어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600만원, 민간융자금 600만원, 예비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분야로 세입예산안은 주차요금수입 74억 1,6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5,2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1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9억 1,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27억 6,300만원, 견인료 수수료 수입 21억 7,4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5억 9,1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 늘어난 40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4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 포함한 경상적경비 23억 1,100만원, 주요사업비로 그린파킹사업추진비 경비 27억 8,900만원, 담장허물기보조사업 7억 3,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21억 6,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8억 8,100만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 214억 9,600만원,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3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11억 6,000만원, 민간융자금 5억원, 예비비 등 1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현재 11개 기금으로서 2005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23억 7,900만원이며, 2006년도 기금 수입액은 30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수입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23억 7,900만원,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7억 5,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억 8,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억 3,7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6,600만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 5억 6,300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 징수금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내역으로 이월금 211억 1,100만원, 인건비 3,800만원, 물건비 1,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29억 8,700만원, 민간융자금 63억 6,000만원으로 총 30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지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자립기반을 확충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영등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9억 4,00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9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19억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2,330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3%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 증가한 1,9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419억 4,009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99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005년보다 97억 6,200만원이 감소한 708억 7,700만원이며, 감소율은 12.1%입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4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07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2005년 76%에서 2006년 71%로 저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19만 4,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6.6%인 2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005년 대비 6.5%인 2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05년 대비 18.9%인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은 총 예산 1,990억원 중 인건비는 32.6%인 648억 3,700만원, 경상적경비는 19.7%인 391억 8,200만원, 보조사업비는 23.7%인 472억 300만원, 자체사업비는 21.4%인 525억 9,900만원, 예비비 기타는 2.6%인 51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은 총 예산 419억 4,000만원 중 인건비는 5.9%인 24억 7,500만원, 경상적 경비는 5.5%인 23억 1,100만원, 보조사업비는 2.0%인 8억 4,500만원, 자체사업비는 84.0%인 352억 4,600만원, 예비비 기타는 2.5%인 10억 6,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위원회별 부서별 현황은 뒷면 10쪽부터 14쪽까지의 2006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은 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억 3,158만 1,000원 중 9건 1억 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11건 6억 6,456만원을 감액하고, 4건 7,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의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15건 11억 6,2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7건 2억 6,0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1건 2,0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증감액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990억원의 1.3%인 26억3,158만원이고, 2005년 당초 예산액 30억5,013만원 대비 13.7%인 4억 1,9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본 바 제4대 구의회의 임기만료 및 제5대 구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제5대 동별 의원 현황도 제작비 300만원 신설, 지방의회 의정편람 900만원 신설, 제4대 의정사발간 1,000만원 신설 등 홍보비를 증액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구의회 인터넷 방송 및 홈페이지관리비 3,043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 및 제수당의 계상에 있어 근무명령자 3명은 2006년 5월경이면 본 발령이 예상되므로 행정국 소관 인건비로 편성하기보다는 구의회 사무국 인건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115쪽의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구의회 인터넷방송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기사항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인터넷 방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90억원의 0.2%인 4억 1,239만원이며, 2005년도에 비하여 2.9%인 1,2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중 증액 신설된 주요 예산은 129쪽의 해피콜 점검요원 임금 973만원 증액, 136쪽의 주차안내도우미 용역비 4,092만원 신설, 137쪽의 행정서비스 봉투제작비 300만원 증액입니다.
이중 새로이 편성된 주차안내도우미는 구 본청 정문 앞에 2인의 주차안내 전문도우미를 둠으로써 내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세출예산액의 41.8%인 831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 4.0%인 16억 6,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4.0%인 448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가 28.5%인 237억 2,500만원, 자체사업비가 105억 8,600만원, 보조사업비가 24억 3,700만원, 기금전출금 등 기타가 1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예산에 있어서는 183쪽의 선택적 복지비, 184쪽의 공무원국외비교견학여비, 188쪽의 공무원자녀 보육지원 등이 신설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236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4억 3,257만 6,000원이 신설되었는 바 이는 구민체육센터 사업비임을 보고드리며, 민간이전금인 301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과 동일한 6억 1,000만원이나 243쪽에 문화원지원예산 2,650만원, 286쪽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지원 예산 2,750만원을 별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는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규모는 1,480억 4,9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9%인 4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2.1%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0% 증가하였는 바 이는 새로운 부동산제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5억 6,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1.4%인 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증가는 혁신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사업비 및 경상적경비, 새로운 부동산세제의 시행에 따른 과세비용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정보통신 분야의 통신망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예산이며, 이중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중 재물관리의 부실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구매량의 적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인 94억 1,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5%인 1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예산은 27억 1,8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인 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따라 보조금사업인 출산장려지원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정신보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예산이 신설되거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중 정신보건사업과 한방진료사업 시행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설치비, 한방진료실 설치비는 168쪽의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6억 4,800만원, 특별회계 1억 5,1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25.8%인 6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21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16.5%인 162억 3,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는 복지사업비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업비 76.4%, 청소년복지사업비 25.8%, 청소 분야에서 자원재활용사업비 69.3%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72쪽의 노들길옆 환적장 시설정비비 7억 8,000만원, 578쪽의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 578쪽의 자원리사이클링선별장 건립비 3,000만원은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취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22억 8,1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20억 2,800만원 대비 12.4%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구유재산사용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3,2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102억 2,500만원 대비 5.8%인 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영등포부도심 등 지구단위계획사업비가 4억 700만원이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에 17억 1,000만원, 녹지관리 분야에 19억 6,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621쪽의 안양천, 도림천 관리사무소 신축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30조, 제33조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 검토를 요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5억 7,500만원,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5년 대비 12억 4,800만원이 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23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공사 및 매수청구보상비 15억 3,000만원, 도로관리 및 도로조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 6,500만원이 있고,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건설사업비 214억 9,6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8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665쪽의 도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은 2005년 동 사업과 견주어 중복투자가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으로는 청사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 기금조성안은 305억 834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1.1%인 3억 2,897만 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적립성 기금입니다.
이중 사업성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2005년 집행실적을 살펴볼 때 적기적소에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2.6% 늘어난 1,995억이라고 써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했을 때가 1,940억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교부금 받은 것을 총괄하면 한 220억이 된다고. 그런데 2.6% 늘어났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게 추경은 감안하지 않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 따진 겁니다.
●안주영 위원 2.6%라고 끌고 나가려면 내년에 교부금 300억 받아와야 돼요. 내년에 300억을 안 받아오면 현 시점에서 2.6%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라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내년에도 추경재원을 더 확보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된 거라 이거죠.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작년에 1,940억에다가 금년 오늘 현재까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최종 예산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최종예산으로 해야지. 우리가 내년에 300억 받아온다는 자신도 없이 2.6% 늘어났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알기는 야! 살림이 더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300억을 못 받아왔을 때는 금년에 한 것보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당초예산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일반회계가 2,200억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지, 그냥 금년보다 2.6% 늘어났다면 누가 보든지 현재까지 살림보다 약 300억 가까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도…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최초 예산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일반회계 2,200억을 썼어요. 그러면 차라리 마이너스 10%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최종 예산대비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지 작년 12월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고치라고요. 일반회계는 마이너스 10%야. 늘어난 게 아니고 10% 줄어든 1,990억이 어휘상 맞는다고요. 그래야 야! 우리 살림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경각심도 갖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걸 늘어났다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지침상 최초의 당초 예산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줄어든 게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년도 대비 문서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하고 하려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표현상에 이 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최초예산 대비 2.6% 늘어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최초예산대비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떠나서 어감이 굉장히 틀린 거라고요. 우리 금년 예산보다 10% 줄어든 예산이에요. 내년에 교부금을 100억 가져올지 200억 가져올지 몰라요. 내년에 교부금 300억을 안 가져오면 금년 예산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0억원이 증가된 해 가지고 당초를 넣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봐요! 이렇게 설명하면 주민들이나 우리나 혼동한다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10% 줄은 겁니다. 내년에 교부금 300억원을 못 타오면 금년 수준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교부금 많이 타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림동 810-61외 18건이 있는데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조금 지났나 봐요. 41페이지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금년도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쭉 맞혀줬다가 금년에 유료로 한 5,000명에게 4,100원씩에 맞혀줬다고 그러셨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내에 의사협회든가 인근 병·의원, 유료화하면서 도리어 주민들에 대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65세 이상 되신 분이나 노약자나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로 쭉 해 드리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싸게 공급은 됐지만 많든 적든 간에 유료화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4,100원 짜리가 거의 8,000원 정도 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적정선을 가지고 무료로 65세 이상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63세라든가 아니면 틈새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전액 무료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하는 것보다 완전히 선을 그어서 무료로 드리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세라든가 65세에서 한 달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5세에서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는 못 해 드리지만 유료로 좀 해 드리자 그래서 5,000명 분을 확보해서 65세가 안 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올해 유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은 올해도 다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유료로 하는데 있어서 예방접종 약값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 싸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하면서 일단 의원하고 저희는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의원에서는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일반의원은 아무래도 어떤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체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료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우선 접종대상자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은 포함이 되지만 65세 이하에 대해서는 접종대상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무료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료로 나줘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두석 위원 연세가 65세 이상은 그렇게 맞추는 지침이 있어서 좋은데 그 밑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유료로 돈을 받다 보니까 병원하고 거의 배 이상 단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유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언비어(유언비어)가 많이 퍼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싸게 한다고 하지만 단가만 얘기하지 않고 약의 질 관계까지도 얘기가 되고, 또 금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의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태여 돈을 받고 놓아주는 것을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65세면 65세로 딱 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약이 약간 모자랄 듯 했는데 다행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만 6,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40% 정도 맞으셨는데 올해는 거의 50% 정도 어르신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맞으신다면 사실은 지금 무료 1만 6,000명분이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료분 5,000명분을 무료분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추는 것으로 해서 몇 천 명분을 좀 더 무료로 돌리고, 나머지 유료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예산에 그 금액에 대한 수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하느냐 그대로 놔두느냐 그것도…
●보건소장 최병찬 그러니까 5,000명분을 유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아서 그 부분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강두석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1.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자금도 주고 살립니다. 요즘 산부인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폐쇄 직전에 있는 산부인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산부인과에도 이러한 장려책이 앞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아기를 낳았을 때 산후기 중에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지원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아기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갖지 못하는 경우 그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시험관아기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한 달이나 20일 정도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한테 하루에 얼마 해서 그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불임부부지원은 보건소에서 다 담당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영등포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영등포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연계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아직 이게 시작…
●김동철 위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내년부터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 분들을 다 알려 드리고 그 분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쪽 부분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에서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천히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로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봉급 연봉제, 호봉제 4,936만원 증가시켰고, 104쪽에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1,633만원을 증액시켰고, 106쪽에 시간외근무수당 5급~10급에 1,232만 7,000원 증액, 106쪽에 교통보조비 504만원 증액, 114쪽에 급량비 240만원 증액, 115쪽에 국내여비 288만원 증액, 11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법조사활동 및 자료수집비에 300만원 증액, 117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180만원 증액, 118쪽에 직급보조비 756만원 증액하여 1억 6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구민불편사항 해소대책평가보고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민원 들어온 것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인데 처리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전체적인 민원사항요?
●박승석 위원 예,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10월말까지 2,271건인데 서면으로 752건, 인터넷이 청구 22건, 방문이 49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분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대부분 다 처리됐다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처리 안 된 거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접수했을 적에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불만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호응하고 돌아갑니다.
●박승석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때그때 철저하게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평가보고는 누구한테 평가보고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자체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해당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어느 부서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부서별로는…
●박승석 위원 건축분야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로 건축분야가 불만이 많습니다.
●박승석 위원 건축분야는 구민 편에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의 감사담당관은 참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주무과장이 바뀌어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의 감사관련 업무들이 본연의 감사 기능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참 큽니다.
지금 현재 동네 곳곳을 뛰면서 보면 대민부서들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대민봉사라고 해야 될지 업무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정되어야 될 일들이 왠지 시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걸려들게 되면 솜방망이 식으로 하고 말고, 자료 내용들을 봐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중앙부처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바뀌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통쾌한 행정을 맛볼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해야 될 업무추진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은 다 하시면서도 지금 제일 열심히 해야 하고 제일 기능이 살아있어야 될 우리 구청 감사기능이 살아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구의 사례를 봐가면서,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유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수범사례라든가 지적사례들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가장 안 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매년 사례들이 책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런 일반적인 책자 가지고 업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각 구청의 사례도 발췌하고 그래야지. 일들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잘못되면 구청은 썩어버리든지 길을 잘못 가게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청을…
●감사담당관 박정희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정말 해야지. 현재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집약해준 걸 가지고 업무를 하겠다? 이것은 발전적인 업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앞서서 정말 감사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게끔도 하시고 정말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방문기념품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5,000원 1,000개 이것은 어떤 물품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방문기념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하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는 스포츠타월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올해는 스포츠타월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줬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총무과에서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내년 지방선거 때는 이런 걸 주지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15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49쪽에 보면 구민회관 조명시설 소모품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새단장을 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18억이 왔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우리 구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이게 금년보다 절반이 줄은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2006년도 예산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비로는 구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 가지고 하려고 우선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추경예산 때인가 그때 국장님께서 시보조금을 18억이 아니고 50억을 받아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민회관 조명시설 소모품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절반만 반영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 그때는 필요가 없지만 그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이 공사를 언제 하시려고 하는데 500만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였어요. 지난해에는 조명등 같은 것이 530만원이 있었는데 삭제를 하고 소모품,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행정국장 정진 공사는 9월달이나, 8월말까지는 구민회관을 운영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7쪽에 예비군부대 지역동대 운영지원은 행정위원회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63쪽. 쭉 나옵니다만 올해 청사관리로 총 얼마가 잡혔죠?
●총무과장 박기석 청사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청사에 문제가 있을까봐 보강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박기석 127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억 6,9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총액이 4억 6,900요?
●총무과장 박기석 보강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난해에는 대략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는 1억 1,900이 들어갔습니다.
●신길철 위원 청사 문제를 너무 늦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장기 계획으로 끌고 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서울시 교부금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우리가 1년에 10억씩 준비해 나가봐야 교부금이 떨어지면 그 양도 안 되겠어요, 국장님?
이것을 어느 정도는 단축해서 하는 게 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우선 청사 위치를 결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상당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8쪽에 보건소시설개선공사 5,000만원, 정신보건센터설치 1,000만원, 그 밑에 예비군교육훈련지원 2,4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보건소는 내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현순 예, 보건소는 내일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내일 얘기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고현순 여기에 있는 것은 총무과 관계입니다.
●강두석 위원 아까 보건소 관계를 쭉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고현순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시설개선공사가 2억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위원장 고현순 5,000만원 감액해서 1억 5,000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두석 위원 1억 5,000?
●행정국장 정진 예, 맞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6,000만원인데 1,000만원 감액됐고, 그래서 6,000만원이 감액됐죠?
●위원장 고현순 합해서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은 어느 정도 절약해서 해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설치는 지하실, 화장실 등등 해서 6,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건소장이 얘기하시더라고.
여기에 보건소장 오셨나? 안 오셨죠?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간사님한테도 이건 좀 살려 달라고 사정하시더라고.
●위원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67쪽하고 168쪽에 우리 위원장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비군부대 지역동대 운영지원 해서 5,700만원하고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군부대지원 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향토사단의 예비군연대에 지급되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각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 그 다음에 향토사단의 예비군관련 연대에 지원되는 것을 목을 신설해서라도 증액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2005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뭐 하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비군동대하고 군부대지원 문제는 동대는 동대대로 주고 부대는 부대대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체제로는 군부대 동원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동대별로 자기네 사업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원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보고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매년 이 예산심의를 할 때 동대에 파악을 해 보면 군부대에 돈을 주는 거니까 사실상 동대는 지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물론 방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구민의 예비군동원훈련 이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동대에 그런 예산이 내려가지 않고 군부대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2006년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목을 신설해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이전비 문제는 새로운 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과목을 새로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들어가 있고요, 군부대는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본이전이 아닌 그냥 이전으로 돼 있어서 목은 구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행을 연대의 동원과에서 짜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동대는 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돈을 요구할 때에 반드시 구분해서 요구를 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예산을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군부대에서, 각 동대에서 올라온 예산지원내역을 봐서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드리지만 워낙 동대에서 요구가 올 때 이렇게 왔어요. 공기청정기를 사겠다, 정수기를 사겠다. 그런데 사실 정수기는 저희도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동대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타당한 명목이었다면 자체에서 삭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7쪽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에서 2,400만원이 준 것은 그런 데서 원인이 온 거고요. 저희가 일부러 동대를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했던 거고,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행여 군부대 동원과에서 이것을 짜기 때문에 급한 것은 동대의 것을 당겨쓰는 것도 없지 않거든요.
사업계획은 내기는 내겠지만 낸 대로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것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대가 예비군에 소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지역동대 운영지원해서 있으면 군부대에서 명세서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은 하되 만약에 각 동대에서 요구한 그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68쪽에 동사무소 사무실재배치공사 3,300만원인데 어디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석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난 번 추경 때 본회의에 올려서 구청 내에 6개 민원부서에 전에는 팀장들이, 주무주사들이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전진배치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도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주무주사를 민원대 앞으로 빼서 민원인들을…
●박승석 위원 민원대 앞으로?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는 아직 없는데요, 구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청은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요?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는 아직 없어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자원이 모자라서…
●박승석 위원 동사무소 민원대가 대부분 앞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민원대 앞으로 주무주사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승석 위원 동사무소 재배치하는데 330만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169쪽에 사무실 재배치 집기구매 4,0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구청 거거든요. 구청에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매년 조직을 유연성 있게 편재를 합니다.
●박승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매년 합니다.
●박승석 위원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에 혁신기획단 꾸미고 혁신기획단에 있던 재난안전관리과가 임차를 내서 나가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한 1년도 못 가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재배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행정수요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행자부로부터 내년엔 당장 뭘 하느냐 하면 민원여관과에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을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의 수요가 자꾸만 생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5년에 6,000만원이 들었고 2006년에는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거의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책상구입하고 파티션 하는 거고, 통신비는 별도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박승석 위원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데 지금 조직이 자꾸만 급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적으로 둬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한 2년은 가야지, 매년 1억원씩 들어가니…
●총무과장 박기석 간사님!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다르게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요가 자꾸만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과장께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이해합니다.
●김영진 위원 군부대지원은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취지 내용은 예비군동대본부라든가 지역향토방위에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목을 짚고 집행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170쪽에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의 호봉 산출기초에 보면 기능직 9급이 116만 8,700 1.045 100명 12월이고, 그 밑에 보면 기능직 10급해서 120만 9,9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9급이 더 적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저희가 직급별로 기준단가를 정할 때에 호봉이 높고 낮은 게 있습니다. 대표호봉이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많아서 보통 나이가 한 4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 9등급보다는 기준호봉이 조금 높아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기능직 10급이 기본급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박기석 대표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맨 아래 부분부터 단계가 올라가는데 저희는 기능직 10등급은 기준으로 잡는 단계가 높고, 지금 기능직 9급은 조금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 호봉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3쪽에 제일 하단에 선택적복지제도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8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대학원 교육생 학자금 지원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대학원의 학자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대학원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본인이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공무원이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시립대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립대학원을 가면 학비가 싸기 때문에 시립대학원을 가는 경우에 학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구청 직원만입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처음입니다.
●박승석 위원 대학원에 가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안 가면 지원을 안 하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고 저도 행정위원으로서 이런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직원 간에 갈등이 있지 않겠나 항상 염려가 그겁니다. 항상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은 참 좋죠. 10명이든 5명이든 형평에 맞지 않는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원이에요.
같은 동료끼리 과거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서 이나마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학자금을 대 준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각자 공부하겠다고 해서 야간이라도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많다고 봤을 때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오늘 지금 다룰 때 얘기하시려면 하시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설명을 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시면 다 보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전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위치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선택적복지분야로 해서 그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분야의 지원을 그만큼 못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균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전부 오픈은 돼 있다. 다만 자신의 시간, 건강, 여러 가지 상량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이것을 가게 되면 다른 데서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점수를 쓸 수 있는 것을 그만큼 못 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원이 되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만약에 원해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제한, 삭감한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다른 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현재 대학원은 13명이 있는데 시립대학원은 없는 걸로…
●위원장 고현순 그러면 일반 대학원도 시립대학원에 기준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니, 일반 대학원은 아니고요, 시립대학 기준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러면 일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시립대학원에 기준해서 한 학기에 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시립대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일반대학원까지 다 해 주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렇다면 일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립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기준해서 한 학기에 140만원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이 200만원, 300만원 하더라도 시립대학원처럼 140만원 기준으로 한 것만은 해 줍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러니까 그것에 기준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넘는다고 하면 예산을 10명만 잡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10명 정도면 현재 돼 있는 사람보다 한 3명 정도가 갭이 나는데, 이 분들이 선택적복지제도 관계 때문에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신청하는 것을 봐서, 지금 졸업반이 조금 있으니까 뒤에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나중에 지금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2억원이 삭감됐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게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각 구에 예산심의 사항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구청은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11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행정위를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4개 구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4개 구청이 확정이 됐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동대문이 10억, 마포에 8억 6,000만원, 구로에 7억 6,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7억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9억에서 10억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강남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강남은 지금 심의중인데 13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은 우리 1,300여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구 예산이 토목분야 같은 데는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우리가 늦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10억이 많아서 2억을 삭감한 건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4쪽 하단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여비에서 1,6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7,900 이상이 증액됐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난이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에 저희가 맨 위에 있는 공무출장여비 기획배낭연수는 순수하게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썼고, 두 번째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부분은 주로 국제교류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 국외 비교견학 등이라든지 이 항목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외시장개척, 세무전문, 선진복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선진 재난안전관리 견학, 선진기업경제 견학, 장묘 견학 이런 부분들이 올망졸망하지만 하여튼 해외시장개척 업무가 같이 포함돼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배낭연수 등 거기다가 접목을 한다는 겁니까, 자매결연에다가 접목을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실무공무원 국외비교견학 등 여비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비교견학이니까 여기다 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외출장 및 기획배낭연수 등을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컨셉(concept)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설득력도 있고 시장개척단의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추진할 요량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한 번 연구는 해보겠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개척사업 같은 경우는 현지 공관하고의 문제라든지 일정이 다를 수가 있고, 기획배낭연수는 저희가 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신길철 위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수당관계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갑니다. 주민복지로 쓰여지는 것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발 빠르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문득문득 많습니다.
주민복지에 쓰려고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타구에서 한다? 모든 게 따라가야 되겠죠. 보편타당성 있게 행정을 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성외의 부분에서도 이런 게 많은데요, 일일이 찍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인드가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들은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해외시장개척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고, 국제교류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 있던 것인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묶다 보니까 양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직원들 복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의식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택한다면 예산서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85쪽 상단에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위탁교육 MT하고, 또 183쪽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17만원 150명 8회 해서 2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며칠간 MT를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183쪽에 있는 것은 보통 1박 2일인데요…
●박승석 위원 1박 2일인데 1인당 17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은요?
●총무과장 박기석 183쪽에 있는 것은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1,300만원은 직원들의 의식행태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생각을 한 곳에 놓고 저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에서 비목이 틀리다보니까 비목을 쪼개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은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여기에는 위탁교육 MT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박승석 위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보내고 저희가 가서 격려를 할 때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고…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위탁교육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위탁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건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130만원 8회인데 이건 전 공무원이 다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쉽게 설명하면 183쪽에 있는 부분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교육시설에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저녁에 음료수를 사줄 수도 있고요.
●박승석 위원 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로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간다든가, 결과적으로 위로금이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도 다룬 것 같습니다만 18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국제도시로는 중국의 등주시가 있고, 일본의 기시와다시가 있고요…
●박양하 위원 기시와다시는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도시.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현재는 중국에 있는 등주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화하기 위해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 자치시하고 또 미국에 있는 도시하고 등주시하고 세 군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여비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국제도시 등 외빈초청 2,000만원, 200만원 10명인데, 외빈초청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공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직 협력도시라든지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등주시에 갔을 때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다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신다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입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구에서 등주시 초청으로 등주시를 방문을 했을 때 항공권하고 체재비를 거기서 지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86페이지 하단 대민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일종의 수당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면 6만원씩을 주고, 법제담당을 하게 되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특수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그 뒷장에 보시면 구가 있고 전임계약이 있는데, 특수한 분야가 아닌 일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대림동 청소시설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잘 나간다고 하는 부서들만 이렇게 성과급 형태로 주게 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많으니까 더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줘라 하고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각 부서마다 성과급 제도가 또 있잖아요? 인센티브, 포상금 이런 것.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특수하게 소송수행활동 포상금 이런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법적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기피부서란 없습니다만 정말 기피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187쪽 제일 위에 보시면 6급 이하 청원경찰 포함 773명에 대해서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법적경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도 여기에 준해서 받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773명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급이 나간다 이겁니까? 답변을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186쪽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특정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는 비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감사, 법무, 예산, 관제, 복식부기, 세무담당 이게 소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로 묶어서 주는 겁니다.
물론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대민활동하는데 고생이 많다 해서 187페이지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6급 이하하고 청원경찰 해서 773명, 지금 전임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금액은 같지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주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임금 성격하고 비슷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을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똑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비용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다 지침을 정해서 줍니다. 대입만 시킬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쉽게 해 주세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수당이 있고, 인감 떼는 사람은 인감 떼는 사람대로 다 수당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0여 공무원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신길철 위원 여기 보면 1,3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올라가 있어요?
●위원장 고현순 동은 자치행정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치행정과로 올라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길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들 편성하네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인센티브 같은 것은 또 따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순수한 의미에서의 격무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동절기에 노숙자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여름철에 수방대책을 한다든지 제설대책을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금씩 경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놓고서 전 직원한테 다 가는 것은 타이틀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마치 특정 직원들에게 힘들어서 나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기본급이 적다보니까 수당 형태로 주면서 이름을 짓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91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콘도미니엄 7구좌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수가 총 몇 구좌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저희 콘도미니엄이 36구좌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1,300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구좌가 36구좌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승석 위원 지금 다 이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앞으로 더 필요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오늘이 12일인데 지금은 성수기가 돼서 사용을…
●박승석 위원 성수기에 36구좌 가지고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이 구좌수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50구좌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36구좌에서 내년에 7구좌를 하고 다음해에 하면 50구좌가 돼서 그걸로 끝날 겁니다. 타구하고의 비교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용률은 항상 많은데 구좌수가 적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19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콘도미니엄을 36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 한 구좌에 3,000만원씩 해서 7개 구좌에 2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43개 구좌가 되는데, 앞으로 50개 구좌를 목표로 했는데 50개 구좌를 목표로 한 이유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구좌 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1,300여 공무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번 거쳐서 관광벨트화 돼 있거나 가장 가고 싶은 곳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에 휴양소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하거나 해서 영구적인 휴양소 형식의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우리가 아예 땅을 구입해서 휴양소를 짓고 운영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불행스럽게도 그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박양하 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폐교를 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지 말고 이 구좌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곳을 하절기, 동절기 두 파트로 나눠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의 토지를 구입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설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문제, 운영문제, 또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을 건데 그것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속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사실은 거기는 1년 내내 빈자리가 없을 정도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도 앞으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 50개 구좌를 해 놓고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반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물론 모든 것으로 봐서 아직도 그 수준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구민도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 비전(vision)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192쪽부터 일반운영비 쪽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법제계가 총무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총무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다섯 분입니다.
●신길철 위원 언제 다섯 분으로 늘었죠?
●총무과장 박기석 꽤 됐습니다. 지난 2004년도 중반까지 네 분이었다가 하반기에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소송은 거의 이 분들로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고, 성과가 많거나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을 하는데 구민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겠다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을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대체로 변호사 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서별로 갑니다. 해당되는 변호사님이 시간이 없다든지 그 분야는 내 전문분야가 아니다 라든지 하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을 심도 있게 해서, 인원을 늘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 즈음에 소송이 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돼서 현황도로는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구유지가 안 되고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왜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렸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소송이 질적으로 많이 다양화되고, 또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새로운 개념을 가지신 변호사를 모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변호사별로 작년하고 올해에 소송을 맡았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오늘 아침인가 강남에서 그 문제가 났죠? 그런 일이 우리 구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들이 안 들어온 게 놀랍게도 한 70%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료 요청한 것들을 챙겨서 그 자료가 해당 의원님들한테 넘어간 것까지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를 바로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쪽에서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도에 10억원이 편성돼서 기금으로 전출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10억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은 얼마가 났습니까? 103만 4,000원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3,400만원 아닌가요? 3,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3,400만원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3,400만원을 이자로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청사기금을 매년 10억씩 이렇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내년도 예산의 재원이 아주 빠듯해서 부득이하게 10억 밖에 넣지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문제로 더 많이 게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위치에 청사를 짓는 게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된 다음에 부지가 정해지면 그 부지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지금 부지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 부지중에 기부채납 받은 데도 있고 구민회관 이 부지도 있고, 구청사 그 부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는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답변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시비를 가져오잖아요? 시비를 가져오는데 지금 몇 %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몇 %인지 기금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추이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봐서 지금 서울시하고 50대 50, 관악구가 50대 50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할 돈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말쯤 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2008년도부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때 한 50억씩 하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50억씩 편성해 주고, 그렇게 저희가 빠르게 하면 2009년도에 착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착공할 때는 한 100억씩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2011년 말쯤에는 준공이 되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10억을 해 놨는데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사기금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한테 시비가 400억이 넘어오는데 앞으로 1년, 2년 있으면 시비가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으로 2007년도에…
●신길철 위원 서울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에 해당하는 배분 비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행정국장 정진 5년 전에는 한 70%, 100%까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 염려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신길철 위원 그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죠.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50 대 50으로 협약을 하면 계속 그 금액은 유지를 합니다. 또 2008년도에 와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 50 대 50이 아니고, 총 금액의 50 대 50이 되니까 400억을 시가 부담하고…
●신길철 위원 지금 2006년도에 한다고 해도 당장 구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총무과장 박기석 예.
●신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해라도 빨리 이것을 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 더 유리하겠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1년 정도라도 단축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지만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짓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게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내년 10월 달쯤에라도 그 위치가 결정되면, 위치가 결정이 돼야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12월 안에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하여튼 예산서 보면 구청사가 노후돼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청사가 빠를수록 우리한테 예산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 우리가 자립도가 외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대한 불리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을 양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회건설 부분에 가면 행정위원님들이 보시고.
●위원장 고현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06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냉방기, 공기청정기를 교체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기는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신규로 대체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공기청정기는 대략 몇 년 쓰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공기청정기는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기에 그렇게 십 몇 년씩이나 쓰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내구연한은 8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8년인데 그렇게 오래 쓰신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한 14년 썼으니까요.
●신길철 위원 공기청정기가 그 당시에는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보급도 안 됐을 때인데?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틀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 정도 쓰셨으면 아주 정말 잘 쓰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쓰셔야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없으시면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36쪽 중간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추후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4쪽에 구정홍보판 정비 1,000만원이 행정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제일 위쪽에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 300만원이 삭감됐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구정홍보판정비가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삭감되었는데, 누차 얘기합니다만 구 경계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홍보판으로 단장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곳이 어디인가 하면 도림교가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경계입니다. 거기다가 고가차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지 않지만 홍보판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들어올 때 첫인상이 철재상가가 많아 가지고 어두컴컴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이번에 증액해 드려서 내년도에 구 경계에 눈에 확 띄도록 하게끔 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하고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만 인접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기에 열악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경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검토를 해왔고,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적절한 장소도 확보하지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안양천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안양천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또 그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림교 쪽에 홍보판도 좋고, 그 외에 상징조형물도 좋고 이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조형물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판도 기존의 육교를 활용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지만 새로운 홍보판을 보기 좋게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했던 예산 중에 1,0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도림교 쪽에 새로운 홍보판을 설치하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구 경계구간에 장기적으로 조형물이나 홍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검토해서 영등포구의 첫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홍보판을 구상하시고, 내년 추경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밝은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1,000만원 깎은 것까지 해도 안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도림교 쪽에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참고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되었던 관계는 질의를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 1만 5,000원 1,505명 12월 해서 2억 1,672만원이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억 1,672만원 올라온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박양하 위원 우리 구의 통장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통장이 현재 709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반장은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반장은 한 5,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는 5,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서울신문이 완전히 일간지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서울신문은 원래 일간지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요. 그 전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보고, 지금 각 구마다 이런 예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일간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서울신문을 구독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반드시 서울신문을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님들한테는 100% 다 나가고 반장님들한테는 100% 다 못 나갑니다만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 분들 노고에 보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특정신문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수십년 동안, 과거에는 서울신문이 100% 국가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는 서울신문에 국정에 관해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저런 측면으로 해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신문만 영원히 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신문을 보다가 바꿀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에서 2억 1,672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독할 때는 우리 구에서 광고를 내야 될, 또 홍보차원에서 실려야 될 것들이 많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 대한 게재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2억이 넘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할 때는 기왕이면 그 신문에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다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신문이 우리 구만 독점하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구독하는 김에 가급적 우리 구정이 많이 실리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그리고 반장들이 5,100명이나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장님들도 5,100명 전체를 다 구독하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은 100%이고, 반장은 전체의 15%,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반장 문제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일임해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반장 위주로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각 동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보면 수년에 걸쳐서 선택된 반장들한테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아는 반장도 있고 모르는 반장도 있습니다만 다른 반장들이 알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바꿔주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선택된 반장들한테만 수년간 주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각 동에 지시할 때 반장들이 교대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만 두 달 내지 석 달마다 교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전체 반을 다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올해 1반 반장이 봤으면 내년에는 2반 반장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통반장을 합하면 5,809명 정도 되고, 지금 보는 분은 1,505명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명단이 나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명단을 받습니다.
●박승석 위원 금년에 각 동별로 서울신문을 구독한 통반장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고료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광고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고료 3,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신문도 많고 또 중앙일간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일간지든 지역신문이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언론에 나가고 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내고…
●박승석 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광고료를 낸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신문을 이렇게 1,505명이나 봐주는데 한 번씩 무료로 광고를 안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1,505명은 통반장님들 일간지 구독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매일 1,505명한테 1년간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일간지니까 매일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2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무료 광고를 한 번도 안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독료 나간다고 해서 광고를 무료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한 번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특별히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보도를 해 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광고료를 대신 내주는…
●박승석 위원 그렇게 신문을 많이 봐주면 광고도 한 번 내줄만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6쪽 상단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비 2,200만원이 삭감돼서 9,8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29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에 동지원비 250만원, 그 다음 페이지도 연결이 되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합니까, 동민체육대회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양천도 대대적으로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도 만들면 구민체육대회를 한지도 오래됐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가을쯤에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동민체육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민체육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부터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 이렇게 격년으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96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고,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지나서는 언제 구민체육대회를 할 건지 장기계획은 안 잡혀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까지는 아직…
●이만식 위원 다른 것은 장기계획이 서 있는데 왜 그건 안 세워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과거에 격년제로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 이렇게 방침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10년 동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번에는 동별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 말씀이십니까?
●이만식 위원 아니, 내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650만원씩 나갔고, 내년에는 현재 예산편성하기로는 동별로 4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동민체육대회 할 때는 650만원,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4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45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만식 위원 450만원의 용도는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은 각 동별로 출전하시는 선수들 유니폼도 맞춰야 될 것이고, 각종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충당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만식 위원 동민체육대회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까,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민체육대회가 더 경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은 구민체육대회가 더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동민체육대회가 구민체육대회보다 나오시는 주민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동민체육대회가 경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리고 안양천에서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신길동 쪽에서 안양천까지 오는 거리하고 구청 쪽에서 안양천 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쪽에서는 준비를 해 가지고 안양천까지 오려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동네별로 차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거리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차등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차피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 아니면 앞으로 안양천이 개발되면 안양천이 가장 유력한 장소인데,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원금 450만원을 어디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는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추경에도 감안될 수도 있는데, 450만원이 각 동마다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가는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주도록 구상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 생활체육업무와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한 사항 말고 새로 신설돼서 구 지원을 받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내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내년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각 생활체육단체 경기,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종목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만 현재 어떤 종목을 늘린다기보다도 연합회장기는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연합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잘 되는 종목을 하나쯤 더 늘릴 계획이고, 구청장기는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내년에 한 번 신설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김형수 청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생활체육에 편입돼서 구 지원을 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2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김형수 청장께서 들어와서 생활체육에 편입돼서 지원되는 사항은 몇 개나 있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대회를 하면…
●박양하 위원 그 동안에는 쉽게 애기하면 우리 인라인스케이트가 구청장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고 어떤 대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회와 관련해서 하여튼 구청장이 되었든 구 예산으로 지원했든 지원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현수막을 연중에 몇 개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수막 전체 말씀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현수막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하겠지만 현수막은 한 업체를 정해놓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현수막 대금이 엄청 많아요. 문제는 현수막도 보면 10만원 짜리, 8만원 짜리, 12만원 짜리로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연중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하면 입찰공고해서 연중 몇 월달에 몇 개, 몇 월달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현수막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행사 때 제작을 합니다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현수막이 하도 많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문화체육과에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예산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런 현수막을 8만원, 10만원, 12만원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줄여서 정말 1개 업체에 준다고 하면 연중 8만원 짜리는 6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공개입찰해서 할 용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비용을 8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을 올린 것은 예산편성 단가로 올린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해서 구매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다 안 나갑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형식으로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그 업체를 한 군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준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박승석 위원 한 군데에 준다고 하면 8만원 짜리 6만원에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현수막 업자라고 하면 문화체육과 1년 거 전부 한다고 하면 10만원 짜리 8만원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저희과에서 입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0m 짜리는 얼마, 5m 짜리는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입찰로 해서 맺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없으시면 2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233쪽 축구, 태권도 등 8종목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종목별로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33쪽 하단에 구청장기 대회 이것은 종목별로 금액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청장기는 조금 더 많고 연합회장기는 조금 적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장기 대회 축구, 태권도 등 8종목 3,4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활성화가 됐고 회원이 많은 단체는 조금 더 나가고 회원수가 적은, 경기규모가 적은 종목은 조금 덜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많이 나가는 단체는 어느 단체고 적게 나가는 단체는 어느 단체고,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회원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나갑니다. 제가 지금 종목별 정확한 금액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이만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종목별 연합회장기는 탁구, 자전거 등 11종목 2,200만원인데 거기는 똑같이 200만원씩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한 번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금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이만식 위원 거기는 연합회장기인데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거 금년도하고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전체금액은 2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종목 늘리기 위해서 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축구, 태권도 구청장기는 8종목인데 연합회장기 11종목하고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과거부터 중복이 되어 있던 종목이 4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연합회장기도 지원이 되고 구청장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떤 단체는 2종목 2가지를 2번을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한 번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구청장기 하려면 11가지 다 똑같이 구청장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8가지하고 11가지하고 또 어디는 두 번 주고 어디는 한 번 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20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먼저 하다가 연합회장기도 물론 현재까지 구 예산 지원 없이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신설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를 하다가 전부 활성화 돼서 구청장기를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청장기를 하고, 원칙은 구청장기를 지원하면 연합회장기하고 이중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만식 위원님 지적대로 4개 종목을 이중지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이중지원을 하지 않고 한 종목에 한 가지만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은 그걸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연합회장기 시합이 11가지가 했으면 구청장기도 11가지를 해서 좀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체력단련을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종목을 하고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어떤 것은 두 번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연합회장기는 하는데 구청장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점점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운동도 하지만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운동도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회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지원하기에는 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한두 종목씩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충분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씩 올려서 종래에는 공평하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마음 놓고 즐겁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없으시면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이 중복 편성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간이전금인 301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원,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오는 244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영등포문화원 행사경비 지원 3,560만원, 그 다음 245쪽 제4회 어린이동화구연대회, 제7회 구민 동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그 다음 246쪽 상단 개막식 행사진행에서 제6회 문화학교 회원작품전 및 송년의 밤 대음악회,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까지 이게 어느 부서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며,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비로 해서 6억 1,000이었는데 작년에 문화원의 일부사업, 4개 사업 아마 2,400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했는데 그것은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기존에 문화원에 개별사업들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두 갈래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통일을 시키자 해서 문화체육과로 합쳤고요, 그리고 하나가 민주평통에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기관이고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을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5,400만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실링 범위 내에서, 내년이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보다는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사회단체보조를 해야 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5,400만원 정도의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분할을 한 게 아니고 통일을 해서 일관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로…
●행정국장 정진 문화원 걸 전부다 문화체육과로 몰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민주평통 지원예산 2,750만원까지?
●행정국장 정진 그건 문화체육과가 아니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 그것까지?
●행정국장 정진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넘겼고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는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5,4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신길철 위원 그러면 5,40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니죠. 그건 지금 6억 1,000이 30개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5,4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생긴 거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꼭 금년도 수준으로만 줘라 하면 6억 1,000에서 사회단체 5,400만원을 줄일 수는 있는데 자꾸 새롭게 태어난 사회단체들이 많고 해서 내년에 연초에 바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전체 공고를 해서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새로운 단체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느 단체는 더 줘야 될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5,400만원의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여유가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지금 이게 민주평통 쪽에 나타나고 또 민간이전금 쪽에 나타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5,400만원을 그렇게 여유자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고무줄 형식의 예산편성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 6억 1,000만원이 사회단체에 금년도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우리가 30여 개의 단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금년 수준 금액으로 딱 줘라. 그러면 6억 1,000만원에서 5,400만원 빼면 5억 3,0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고를 하면 자꾸 새로운 단체들이 우리도 이러이러한 좋은 지역사업을 할 텐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5억 3,000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신길철 위원 국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가 이걸 예산을 이렇게 떼어놓고 내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급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6억 1,000 실링에 맞춰서.
●신길철 위원 그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지 않고 이건 일단 삭감요인으로 5,400만원은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 있으시면 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이 자치행정과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원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활동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또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정진 늘어나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단체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 필요한 예산들이 사전에 절차와 과정을 잘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또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 하나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그 외적인 어떤 예산편성 문제가 있어도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님들이 관리를 하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지금 체육계에 관해서 올해 활성화를 많이 시키셨는데 올해 보조금단체가 몇 개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단체라기보다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신길철 위원 보조금 나가는, 예를 들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몇 개나 늘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가 금년에 10종목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철 위원 작년에는 몇 종목이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4년도 말씀하십니까?
●신길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4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금년보다 한 종목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한 종목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2004년도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만약에 너무 많은 부분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 체육의 종목도 활성화를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걸 전부 충족을 시키려면 대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가지, 100가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요새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지원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 과정에서 누구 말 잘하고, 예를 들면 힘 있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중시할 게 아니라 타구의 어떤 진행과정과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문화체육과에 있지 않습니까? 이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종목인가를 선택을 해서 그런 쪽을 우리가 육성 발전을 해야지. 그 어떠한 형평도 맞지 않고 밖의 체육전문가가 볼 때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곤란한 우리의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고,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도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도 직원들이 행사 때마다 아침잠도 못 자고 저녁잠도 못 자고 행사장에 이끌려 다니고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혹사를 당하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게 매우 힘이 듭니다.
양적으로 이것을 늘려만 놓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체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장시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위탁관리를 민간이 합니까? 뭐, 뭐를 위탁관리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46쪽에 민간위탁금 9,l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영등포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문화원에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관리를 저희 과에서 금년까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리 자체를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한 3,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금년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관리비가 한 6,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소모품으로 한 6,400만원이 편성돼서 현재 6,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1명 나가있고, 청소직이 1명 나가 있어서 현재 나가 있는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한 6,800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까지는 민간위탁관리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문화원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 왜 2,6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직하고 청소직의 인건비가 합하면 한 6,700~6,800 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주면 그 두 직원을 구청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한 6,700~6,800 되는데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6,400에 한 2,800…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6,400에 2,800 정도 인건비를 계산해서 9,1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한 1억이 훨씬 넘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금년 예산은 6,40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박승석 위원 내년 예산은 9,1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박승석 위원 금년 예산이 6,4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직접관리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기직하고 청소직 2명의 인건비가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두 사람을 구청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인건비만큼이 현재는 이 예산에 안 잡혀 있지만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잡혀 있던 그 예산이 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난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위원장 고현순 그게 한 1억 2,000만원 나갈 것이 9,1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현재는 한 6,700 나가는 것이 문화원에 주면서 2,8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주게 됩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개보수에 2,000만원 하는데 그 전시관 깨끗하고 좋던데 또 어디를 개보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관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전시실 안에 보면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이용해서 이동식 판넬을 설치하면 작품수를 많이 전시할 때는 판넬의 앞뒷면으로 작품을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할 수 있는 작품수의 1.5배까지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시관을 반 개 정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4개를 이용한 이동식 칸막이 설치비용입니다.
●박승석 위원 현재 그 전시관 보면 구조도 잘 돼 있고 깨끗한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여기에 2,000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전시관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은 주로 경륜사업본부하고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육기금으로 들어오는 데는 경륜사업본부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매년 한 5억 2,3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5억에서 한 6억 조금 못 되게,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정액이 아니고 사업수익에 따라서 10%를 배정하다 보니까 얼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금년에 수해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해서 개인 집이랄까 가구에 손해가 많이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별로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피복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복을 다 사주되, 훈련받을 때 대부분 보면 여성 통장들, 민방위대장이 많습니다. 또 여기 교육장에도 통장이 주로 많이 오는데 그때는 필히 착복해서 오게끔 지침을 내려서 대장이 정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위있는 대장이 될 수 있게끔 제복을 입게끔 유도해 주고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5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통장자녀 학비보조 고등학생 36만 4,800원 37명 4회 해서 5,399만 1,000원이 올라온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맞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구청 직원들 고등학생 자녀학비보조를 보면 39만 800원인데, 여기에는 왜 36만 4,800원으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고등학교 학기별로 해서 한 학기에 들어가는 돈이…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4분기인데 한 학기가 36만 4,800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공무원 자녀는 한 분기당 39만 8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그 관계는 토목과하고 등등 여러 군데에 있는데 각기 달라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통일시켜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10만원 5개단 12월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개단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당산1동하고 신길6동하고 대림1, 2, 3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3동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단으로만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영어발표대회 개최, 영어캠프 운영, 영여교실 운영,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는 영어발표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행사계획이고요,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이것도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90명에 대해서 중앙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영어체험 학습교실 학습장 운영도 저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체험학습장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초등학교 내에 빈 교실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승석 위원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장소는 특수학교입니까? 지금 어느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장소는 아직 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 빈 교실이 4개 내지 5개 있는 곳을 파악해 보니까 신영초등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쪽에다가 한 120평 정도…
●박승석 위원 방학 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방학 중이 아니고 연중 실시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구청만 하는 겁니까, 타 구청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8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가 어떻게 좋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처음부터 원어민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원어민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면 어린이들이 외국인을 봤을 때도 기피하지 않고…
●박승석 위원 좋습니다. 25억을 들여서 원어민 영어학습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로…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교입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현재는 22개교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느 학교를 딱 지정해주면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른 학교는 남아있는 교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 전체를 모아서 협의를 해야지 어느 특정한 학교만 지원해서 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반발 안 하겠어요? 전체를 다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행정국장 정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학생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박승석 위원 어느 학교를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2억입니다.
●박승석 위원 어느 특정 학교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신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다른 학교에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학생은…
●박승석 위원 학생은 각 학교마다 추천을 받아서 다 하겠지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다른 학교에서 반발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저희가 빈 교실이 있는 데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수업중일텐데, 빈 교실이 있는 데가 어느 학교라고 했죠? 지금 빈 교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두석 위원 신영초등학교.
●박승석 위원 지금 신영초등학교의 비어있는 몇 개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학습장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런 것을 차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5개 정도의 비어있는 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세 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 두 개 학교가 교실이 비어 있고 나머지 학교는 하고 싶어도 교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학교 선정하는 문제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전체 학생이 거기에 가서 3시간 정도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1만명에서 1만 5,000명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무튼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행정국장 정진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교장선생님들과 잘 타협해서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많으면 생각을 잘 해서 결정하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우리 정진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17억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17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영등포 전체가 17억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전체가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실링이…
●행정국장 정진 전체 예산의…
●김동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실링제예요?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김동철 위원 거의 구청장이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국장 정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아무래도 집행부가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을 만들 때 총액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우리는 14억 8,0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14억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14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12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17억 7,700만원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까?
●김동철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김동철 위원 그렇게 증가됐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 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해마다 구청장이 주민과 대화하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1,000만원,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각동 50만원, 정월대보름에 동에 얼마 주죠? 150만원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행사지원비를 또 동에다가 50만원씩 지원해줘요? 동 정월대보름행사지원 업무추진 해 가지고 동에다가 50만원씩 주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그렇구만. 그 다음에 아까 박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학습을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서울에는 지금 강동구에…
●김동철 위원 영등포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영등포에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2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림초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원어민영어교실입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을 하는 데는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하고 있는데 대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여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문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실은 일과 끝나고 하는 것이고, 영어체험교실은 일과시간에라도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성남, 제주도, 강원도 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입국하는 것부터 쇼핑하는 것, 호텔, 식당 이용하는 것을 주로 영어를 사용해서 체험을 하게끔 하는 체험장입니다. 원어민영어교실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원어민 교육을 하는 데 가보니까 같은 동포들이 와서 하니까 거부감이고 뭐고 없어요. 피부색이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하면 거부감이 생겨서 앞으로 체질화돼서 외국 사람을 만나도 거부감을 안 느끼는데, 똑같은 동포끼리 하니까 내가 봐도 이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실을 계획하기로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4명 정도 채용하고, 원어민이 얘기한 것을 못 알아들으면 보조할 수 있도록 내국인 중에서 영어 잘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영어체험학습 하는데 지금 한 4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우리 구비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구비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교육은 아직 자치제가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 자치제는 안 됐습니다만 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도 자치제가 안 됐으면 시비보조라도 받아서 해야지. 우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영등포2동 청사 준공이 언제죠?
어디 한 번 물어봅시다. 영등포2동, 당산1동, 도림1동, 양평2동, 신길2동, 신길6동 청사준공일이 언제입니까? 해마다 여기다가 예산 붙이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신길2동은 83년도에 준공을 했고, 양평2동은 75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했고, 도림1동은 91년도 4월달에 준공을 했고, 당산1동은 96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고, 영등포2동은 95년도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96년도, 90 몇 년도 하는데 80년도에 준공한 청사도 멀쩡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개보수하고 교체하고 타일 바꾸고 꼭 이래야 돼요? 얼굴 칠해야 미색이 갖춰지는가? 해마다 이렇게 연례행사로 건물에다가 타일 교체하고 페인트칠하고 해야 되느냐고. 이게 어디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대림2동 동사무소가 82년도인가 됐는데 지하실에 한 번 가보세요. 서류를 갖다놨는데 지금 썩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그런데 동에서 안 올렸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는 뭐하는 데예요? 각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데 아니에요?
전에 내가 정진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대림2동 동사무소를 헐고 매각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다른 방도를 한 번 검토해 보시오 그랬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어. 현장에 한 번 가보시라니까. 그 밑에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제가 거기서 8년을 근무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 대림2동 현장에 가보시고 개보수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288쪽을 질의하셨는데 288쪽 상단에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본어, 중국어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975만 6,000원입니다.
29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2억원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양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장 리모델링 2억원은 영어체험학습장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군더더기를 붙여서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수고 육성지원은 신설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수고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수고를 몇 개교나 선정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열악한 부분이 저희 관내 고3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9개 고등학교로부터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수한 대학, 일류대학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원대상을 실업계 고등학교도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거기도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일류대학은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본어, 중국어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운영지원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양평2동 소재 양평중학교에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학교에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특별교육으로 상설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 청사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신길4동 설계용역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설계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연초에 시작해서…
●박승석 위원 연초에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동 청사가 아마 78년인가 79년도에 지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79년도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동 청사를 내년에 2006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용역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앞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는다 하는 설계도면을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모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현순 2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자치대학원 강좌 위탁 5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가 어떻게 보면 22개 동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2군데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수지관계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수지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으로 자체에서 쓰고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원해 줬으면 감독기관에서 뭔가 알아야지요.
지금 12군데 중에 잘된 데는 대단히 잘 돼요. 헬스센터가 없는 10군데는 진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인접 동과 비교가 돼요. 헬스클럽이 잘 되는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예산도 그런 걸 봐 가지고 구청에서 똑같이 해 주지 말고 차등 있게 해 줘야지요. 1년이면 한 2,000만원 수익이 나오는 헬스클럽이 있는 동네는 잘 돌아갑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도 돼야 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수지관계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것을 어느 곳에 얼마나 썼는지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을 해서 정당하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적에는 안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원하는 것을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준다고요. 이것 잘못됐어요. 주민들도 압니다. 우리 동네는 잘 되는데 당신네 동네는 뭐냐 이거예요. 가서 분석해 보면 전부 헬스클럽 운영비 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수입 지출을 확실히 받아서 차등 있게 지원해 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문자 그대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그러려면 예산 지원해 주면서 주민자치센터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예산도 처음부터 알아서 하시오 했어야지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15만원 100명 1,500만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할 때 주민자치위원 중에 누구누구를 불러서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만 한 25명 있는데요, 전체 인원은 다 못 하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고생한 임원들을…
●박양하 위원 1개 동에 약 4명씩 정도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양하 위원 1인당 15만원 산출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희가 1박 2일로 견적을 받았는데, 임차료도 있고, 강의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균 내 가지고 1인당 15만원꼴이 들어갑니다.
●박양하 위원 1박 2일 코스로 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양하 위원 숙박비하고 강사료를 포함해서 1인당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장소는 아직 선택이 안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선택이 안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대학원 강좌 위탁비를 500만원 삭감했다고요?
●위원장 고현순 예, 596만원.
●신길철 위원 서울시에서 6, 7개 구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삭감된 예산으로 타구하고 비교하면 좀 적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12주 하는 데가 있고, 16주 하는 데가 있는데, 16주 하는 데 비하면 예산이 좀 적습니다.
●신길철 위원 12주, 16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우리 구는 몇 주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6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16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16주 하는 타구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구청에서 요구했는지 동료 의원님이 요청했는지 자료를 누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장님이 이번 수업에 참석하셔 가지고 학원생들 앞에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을 하셔 가지고 학원생들이 분개를 하고, 지금 그 화살이 다 의회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하게 하면서 대학원 강좌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해야지요. 이렇게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500만원 깎아놓고 5,000만원치 욕먹어요.
타구하고 견주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지요. 어느 구는 1,000만원 많고 어느 구는 1,000만원 삭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천파만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그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16주에 5,25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광진도 16주 해서 5,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5,800만원. 금천이나 양천 같은 데는 12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그렇고 중구는 12주 하면서도 4,500만원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각 동에서 보통 10명에서 2, 30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공리에 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작은 부분을 인색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또 이번에 처음 참여한 학생들을 기분 나쁘게 할 것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1기가 나갔잖아요? 내년도 2기 수강생은 대강 몇 명이나 예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희는 지금 30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김동철 위원 타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양천 같은 데는 두 번을 했고요, 다른 구청은 한 번씩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두 번 한 데는 수강생이 많아서 두 번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래도 300명 이상…
●김동철 위원 우리도 수강생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16주 동안 지각을 한두 번 했고 거의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 320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596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외 회비하고 또 우리가 등록금 5만원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 모집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네 유지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는데, 다음번에도 그만큼 모을 것 같으냐는 차원에서 200명으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596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인원을 300명으로 예상하지 않고 200명으로 줄여서 예상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저희는 300명 예상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처음 모집할 적에 강제로 했으니까 320명 했지 않느냐, 2차로 할 적에는 그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고 현황을 예측하시고 200명 선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몇 명이라고 목표가 있을 거고, 금년도에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대강 몇 명이나 올 거라고 생각 다 했을 텐데 200명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예산 596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그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가 없으시면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3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고등학생 해서 여기는 또 33만 5,700원으로 돼 있어요. 자녀 장학금이 36만 4,800원, 39만 800원, 40 몇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설명 좀 해 줘요.
●행정국장 정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통일했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잡은 기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가 통일을 해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6억 1,000만원은 몇 개 단체에 주는 겁니까? 단체 수만 말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30개 단체입니다.
●박승석 위원 30개 단체마다 지원금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309페이지 공공예금 원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15억 2,80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15억 2,800만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래서 2% 계산해 가지고.
●신길철 위원 2%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원금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다릅니다.
●신길철 위원 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2002년도는 1억 9,700만원이 미회수됐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는 0.08%고요, 또 2003년도는 7,000만원인데…
●신길철 위원 뭐가 7,000만원이에요? 미회수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2005년도에 미회수가 7,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2002년도에는 1억 9,700만원.
●신길철 위원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2003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미회수가 아니고 융자금 회수할 돈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2002년도 것이 1억 9,780만원이고요, 그리고 2003년도는 7,000만원이고요.
●신길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하고 어느 게 이자율이 높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자율은 2%로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 다르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은행의 이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시 금고는 현재까지는 우리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이자가 2%로 돼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고율이 얼마나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현재까지는 사고율이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융자도 우리가 예상한 액이 나가고 사고도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거기서 빌려 주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기간이 되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다 받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자금 준 것에 대해서는 체납된 게 없이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은행에서 일을 잘 하나보네요.
●박양하 위원 채권 관리를.
●신길철 위원 채권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융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융자요?
●박승석 위원 저소득자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상품을 특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소득지원자금이 나가고요. 생활안정자금은 갑작스레 화재사건이 났다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이때 최고한도 2,000만원 이하로 해서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최고한도액이 2,000만원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저소득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율은 연 몇 %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입니다.
●박승석 위원 3%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타이틀(title)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입니까, 저소득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소득지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예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꼭 저소득…
●김동철 위원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수입이 없는 저소득자들. 주민소득지원이라고 하면 아무라도 가지. 저소득지원으로 타이틀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저소득지원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그냥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우리 예산액의 대충 몇 %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구 새마을소득지원금으로 조성돼 있던 금액 중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한 16억 6,000만원.
●김동철 위원 이것은 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 기금, 기금 하는데 기금이 우리 구에 11개인가 되나요? 몇 개예요?
11개에 한 300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자가…
●위원장 고현순 김동철 위원님! 이건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특별회계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다 이자율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우리은행에다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이윤이 많이 나는 은행을 찾아서 줘야지. 꼭 우리 시 금고라 해서 줘서 몇%다 하고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연구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현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학자금 등등 해서 예산팀에서는 계수를, 이게 3년 전부터 매년 그런데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과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관계는 계수관계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