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본회의 제1차 2008.07.14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방정찬

지금부터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조길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존경하는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제5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13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5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를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구의회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변화하는 의회 상을 적립하고자 김영진 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사랑하는 41만 영등포 구민을 우리 의회 주인으로 섬기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반기 우리 의회가 보여준 참다운 의정활동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저는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난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소중한 경험을 살려 영등포구민을 위한 진정한 구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호 공존하는 기관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5대 후반기를 저와 함께 이끌어갈 부의장 선거와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제5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의회가 더욱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반기 못지않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방정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고기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와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6인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으로 제18차 간주처리는 가로 휴지통 제작 등 총 6건에 7,685만 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구정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구애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1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구정연설에 앞서서 영등포구의회 5대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우리 조길형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5대 전반기 2년간을 애써 오신 우리 김영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8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4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웠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끊임없는 도전과 전략적인 비전으로 영등포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1,300여 직원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이는 모두 41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외부기관과 상급단체로부터 모두 3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17억 여 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사단법인 언론인연합회와 정경뉴스가 공동주관한 지방자치발전대상 행정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 번 행정혁신의 명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1월에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을 개관하여 구민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향수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곧 개관할 예정인 문래정보도서관과 선유정보도서관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래공원과 당산공원을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물론 새로운 지역명소가 되었습니다.
구청 광장에는 녹지 섬과 꽃밭을 만들어 구민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4월에는 자체 개발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마침내 특허를 획득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문래동에는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케어센터를 개관하였고, 전국 최초로 세운 120대 규모의 첨단 무인시스템인 자전거 주차타워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밀집지역인 대림3동 운동장 주변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대림운동장 지하에 191면의 주차장이 연말에 완공이 되면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은 물론이고 지상에는 인조잔디구장과 각종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휴식공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의도가 국제금융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국제금융 허브도시, 세계도시 영등포로 대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변화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영등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구청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으로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룬 세계가 칭송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맞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초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면서 제3차 오일쇼크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에너지 절약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회 전 분야 각계각층은 물론 구민 여러분 모두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3,250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148억 7,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원이 증액된 2,737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7,200만원이 늘어난 513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와 전년도 시 결산 결과 추가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 시세징수교부금, 보통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예치와 기정예산의 경정을 포함하여 총 127억 9,9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유류비 보조, 아이 돌보미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민복지비 18억 2,800만원,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규격봉투 제작비 등 청소기능 유지비로 5억 6,8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및 녹지조성·관리에 8억 7,600만원,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사업, 도로·치수·하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1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높아가는 구민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진행 중인 정보도서관 건립과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 준비 및 주변 광장 조경, 주차장 보수공사 등에 22억 4,600만원, 여의동 청사 건립, 신길6동 증축, 동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18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과 기타 경상사업에 26억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13억 3,700만원으로 5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2,200만원 전액을 반환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1억 5,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으로 어르신 주차계도 활동에 추가로 2,600만원, 주차장 건설 및 부지 매입비 37억 8,200만원,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사전고지 등기우편료 등에 8억 8,200만원, 견인차량 수수료 5억 400만원 등 모두 51억 9,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분 9,4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현안사업들을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구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영등포를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로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행복도시 영등포를 앞당겨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8년 7월 10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 구 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써 출석 요구일은 2008년 7월 22일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10일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의원, 뭐 있어요?
(의석에서 ●박성호 의원 - 제가 의사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부의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발언 신청을 한 부분은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동안 1대부터 4대까지 죽 이어왔던 기명식 투표방식을 지난번 임시회 의장선거 때부터 기표식으로 바꿔서 처음 한 번 기표식 선거방식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방식에 대한, 변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기표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정식 의제로 다룬 부분이 아니고 간담회, 의원들한테 통지하듯이 바꾼 부분을 운영위원장께서 통보를 해서 바꾼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조례나 규칙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등록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등록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추후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명식 투표방식을 내정을, 기명식 투표방식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그런 방식에 대한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후보등록에 대한 절차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 전체가 17명입니다. 17명 전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시나 단위가 더 커지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투표용지에 전원을 기재해서 기표 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기존에 4대까지 지내왔던 투표방식에서 관습법적으로 우리가 지내왔다는 게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기표식 투표방식의 문제점은 후보의 순서에 대한 결정이나 투표용지의 구성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5·31지방선거나 각종 선거를 통해서 후보들의 기호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 우선을 주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같은 당내에 대해서도 당내 후보에 대한 ‘가’, ‘나’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종전 선거에서도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그냥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역시 기명식 투표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표식으로 바꾼 부분에 대한 투표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때까지 해왔던 기명식 투표방식에 대해서 기표식으로 다시 바꿔서 의장 선거를 진행해 왔고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사실은 지난번 의장 선거도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원인 무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부의장 선거부터 기명식 또는 기표식 투표방식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박성호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좀 전에 발언하신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선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의장 선거의 투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 직전에 이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 기명식 투표방식을 선택해서 누가 누구를 찍었니 안 찍었니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 의원께서는 저를 찾아와서 투표함을 개봉 좀 할 수 없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누구를 찍었는데 글씨라도 정확하게 하겠다고 이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5대까지 오면서 투표를 해서 투표함을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어떤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자,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고,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의사팀장이 이 투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1차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박남오 부의장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을 보시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운영위원장, 알아서 해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의사팀장하고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의장님께서도 “아, 좋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 의견 자체도 전체 의원님들의 저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러 의원님들이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의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이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투표용지를 운영위원장이 혼자 결단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짰다는 그런 식으로 호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표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장 선거가 투표용지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본 의원도 이 자리 여러 의원님들이 ‘투표용지를 바꾸자’ 전체 의사라고 그러면 저는 수긍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것을 결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표결과를 갖다가 이 용지에 의해서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뭐 하셨어요? 반대하신 분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의원님들이 의사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한 것을 가지고 또 번복한다든가, 모순점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번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운영위원장이 책임져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투표용지가 기명식이든 기표식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해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평의원으로 있을 때 우리 김영진 전반기 의장님과 말씀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만장일치로 됐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원하는 대로 갑니다. 기명으로 하든 기표로 하든.
박성호 의원께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김영진 의장님의 뜻을 이 자리에서 묻고 김영진 의장께서 그 방법을 좀 교체해 달라 했을 경우는 저는 그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잠깐, 제가 반론이 있어서.)
윤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장 선거,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가 의회의 상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의회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해서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영등포구 회의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 회의규칙에 보면 다른 조항은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조에서 규정한 것의 기본원리를 보면 뿌리를 찾아보면 「지방자치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다시 찾아보면, 헌법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 나옵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장 같이 제가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투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방금 전자에 우리 박성호 의원님, 또 동료 의원님의 말씀도 일부 지당한 말씀이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과거 1대, 2대, 3대, 4대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7명으로 축소돼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의 입후보 절차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던 것은 비밀투표의 취지를 지키면서 전체 인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34명이면 34명, 전체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17명으로 됐기 때문에 필적이나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없이 비밀을 보장하고 정당이나 정파나 외부의 압력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아, 저 사람이 비록 나하고 당은 다르지만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의회가 바로 서고 집행부와의 견제 역할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우리 의원들을 통솔해서 우리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낌없이 귀중한 한 표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밀투표의 그 원칙,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전체 인원이 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지금 이탈표를 찾기 위해서 기명투표를 하자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의 길로 가자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17명의 의원을 전체 후보로 올려놓고 기표하는 방식의 방법이 전혀 지금 우리 회의규칙이나 헌법에서 정하는 바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나 그 법의 테두리를 초월하거나 벗어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히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손으로 고친 법안을 민의의 전당이고 입법기관인 이 의회에서 의장 선거를 한 번 하고 나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바꿔야 되는지 사전설명 없이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어느 누구를 당선하게 하고 어느 누구를 낙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을, 가장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직접투표 해야 됩니다. 대리투표 할 수 없는 겁니다. 평등투표입니다. 누구나 한 표씩 합니다. 보통투표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의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면, 나이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자가 되면, 재산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똑같이 투표할 수 있는 보통투표의 원칙 그리고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 투표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길형 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장 조길형 김기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기중 의원 - 특별히 나가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의장님이 계셨을 때 결정됐던 사항이고 의견을 존중하시겠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잠시하고······.)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의원님.
(의석에서 ●박성호 의원 -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기왕 정회할 거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
박정자 의원님.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방식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투표방식은 의원들의 찬반을 물어 가지고 여기서 결정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석에서 ●박남오 의원 - 아까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 의견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전 의장님?)
그러면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가 정회가 끝난 이후에 또 다루자니 그렇고 하니까 잠시 의원님들은 나가지 마시고 우리 전 의장님의 의견 좀 듣고 그리고 식사하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동식 의원과 신흥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김동식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동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신흥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먼저 투표방법 및 표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 안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참고하셔서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지금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4시 15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4분 투표종료)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고현순 의원 16매, 무효 1매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현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고현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미력하나마 영등포구의회 발전을 위해 조길형 의장님과 협력해서 좀더 강한 의회를 위해서 집행부와는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위원회로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행정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순서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추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구애라 의원, 김동식 의원, 김영진 의원, 박성호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고, 사회건설위원회 김기중 의원, 김종태 의원, 박남오 의원, 박정자 의원, 송수희 의원, 신흥식 의원, 윤준용 의원, 최미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4시 3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장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에 앞서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한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계속해서 김동식 의원과 신흥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동규 의원 -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규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동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신흥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투표방법은 부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의장 조길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5시 12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심용진 의원 9표, 윤동규 의원 8표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용진 의원이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김동식 의원과 신흥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신흥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김동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의회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투표방법은 행정위원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5시 30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9분 투표종료)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최미경 의원 9표, 박정자 의원 7표, 무효 1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미경 의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 모시고 특히 당선되신 조길형 의장님을 모시고 의정활동, 특히 행정위원회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 행정부에 밀어줄 건 밀어주고, 또 우리가 커버할 건 커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는 영등포구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발전, 또 의회 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미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하셨던 박정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의 화합과 또한 41만 구민들께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회건설위원회별 간사 선임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행정위원회 간사에는 구애라 의원님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송수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9.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4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가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김기중 의원, 김종태 의원, 박성호 의원, 송수희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이상 제가 호명해 드린 여덟 분의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6시 4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앞서 실시한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며, 선출하도록 돼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계속해서 김동식 의원과 신흥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김동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신흥식 위원 -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 이상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 52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투표종료)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했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박성호 의원 10표, 고기판 의원 7표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성호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박성호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 직을 선배·동료 의원들을 섬기고 모시면서, 우리 구의회 운영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 선거에서부터 오늘의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여러 가지로 제 부족한 자질이나 판단이나 언행으로 해서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족함은 모두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을 섬기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윤준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 3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의원, 김기중 의원, 김동식 의원, 김종태 의원, 박성호 의원, 송수희 의원, 신흥식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2항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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