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본회의 제2차 2009.06.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2009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5월 2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제도 도입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는 토지·건축물의 경우와 주택의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는 주택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종전 기준을 4개 단위로 세분화하고 세율의 경우에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는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재래시장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50% 감면해 오던 것을 100%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안업무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와 다양한 종류의 변형 바이러스 등으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건강을 살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인바 금번 회기를 통해 관련 업무 추진실태를 챙겨보았습니다.
질병 경보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 구민 보건업무에 기본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대한 관리실태와 대 구민홍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구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 영등포동 618-496번지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지하1층 식품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다중이용 장소인 유통업소의 음식물 판매 및 보관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내 업소에 대한 격려를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음식물 보관상태 역시 양호하였는바 업소의 관계자에게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하는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세계적 문인이자 오랜 기간 영등포구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시인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문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국내에서 문화예술 중심도시 영등포의 이미지 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회의 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 동안 충분한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한 결과 우리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림운동장 체육시설의 본격적인 개장에 따라 운동장 시설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별표3을 보면 축구장 사용료는 1팀 2시간 기준으로 평일 4만원과 테니스장 1면 2시간 기준으로 8,000원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별표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되어 있어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시행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하고, 별표2 및 별표3의 비고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불가로 인하여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 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자창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의 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자투리땅을 이용한 크고 작은 녹지공간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원 재정비 사업과 녹지조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원녹지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금년에 조성된 공원과 자투리땅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집행부 직원들의 철저한 점검을 재 주입시키고자 여름철 종합수방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서 지난 2006년 양평동 침수처럼 우발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지로는 문래마을마당공원, 신길근린공원, 그리고 인근 자투리땅 4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 조성과 녹지 조성이 잘 되었으나 방문하면서 미흡하고 앞으로 우리가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했던 부분으로는 빗물받이 배수구 설치 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했으며, 설치된 의자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불편과 디자인도 시대감각에 맞지 않게 보였습니다.
또한 상록수 및 낙엽수 병충해 방제 및 구제를 철저히 해야 하겠고, 공원 내 보도와 고사목 등 하자보수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와 사후관리를 잘하여 조성된 녹지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초에 영암군을 비롯하여 함평나비축제를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함평나비축제하면 나비만 떠오르게 되는데 실상은 다목적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군민의 날을 비롯하여 나비, 곤충, 각종 농 특산물을 전시하는 전시프로그램, 보고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꽉 짜여진 준비된 축제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눈여겨봤던 것 중 하나는 작은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했던 점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진촬영소, 대형 곤충을 활용한 곤충테마공원, 각종 꽃과 선인장 등을 활용한 화원테마공원 등을 군데군데 마련해서 나비축제를 찾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양함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무상 제공받은 작은 구유지 등 일명 자투리땅을 잘 활용하여 함평나비축제처럼 테마가 있는 녹지 공간 조성,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고, 또한 봄꽃 축제도 매월 4월초에 실시하는데 문화행사와 봄꽃만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 500만명이 넘는 모든 관광객을 위해 샛강을 개발한다든가 봄꽃 길 요소요소에 테마가 있고 좀더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새롭게 탄생시켜 우리 구도 전국 최고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로 해야겠다는 간절함을 갖게 하였던 아주 소중했던 비교시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8항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소속 고기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증가하는 수도권의 인구와 교통량에 대처하고 수도권 서남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광역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의 기 발표된 노선이 신풍역과 도림사거리를 거쳐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에 이르는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림사거리역을 신설 설치하는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안산선 노선안을 재검토하여 도림사거리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영등포구 관내의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5개 노선 총 18개의 지하철역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하철역이 경부선 이북 및 여의도 지역에 위치하여 경부선 이남지역은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고 특히 도림사거리 일대는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영등포구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림사거리 지하철역의 신설이 불가피하고, 또한 6만여명에 달하는 도림사거리 일대 거주인구와 출석교인이 18만명에 이르는 인근 성락교회의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주말 10만 여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하는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자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을 국토해양부가 절실히 인지할 것을 권고하며, 신안산선의 준공시기가 도래하면 도림사거리 주변은 신길뉴타운과 주택재개발지역인 도림 제16구역의 개발이 진행되어 더욱 많은 시설의 밀집이 예상되고 상당한 지역 발전이 기대됨으로 이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과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신안산선이 마땅히 도림사거리를 경유해야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부가 신안산선 노선에 반드시 도림사거리역을 신설하도록 촉구하여 우리 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등 장기적인 도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번 건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촉구 건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