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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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7월 18일 1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회의장 내 재석위원 수는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7월 18일 1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회의장 내 재석위원 수는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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