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24.09.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먼저 앞서서 하반기에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발령되신 분 중에 제255회 임시회에 출석하시는 김성수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안녕하세요? 7월달에 발령받은 김성수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과장님 행정위원회 소관 오신 것 환영하고요. 직원의 복지관리라든가 구민 만족을 위한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형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에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입양특례법」으로 법률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3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안이 2024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 별표1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재정국에서는 김용술 지역경제과장님이 행정위원회로 발령받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 자리에서 한 2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반갑고요.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오늘 조례안을 보듯이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행정위원회에 발령받으신 것 환영하고요. 영등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현우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송이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ㆍ도살ㆍ유통판매가 금지되며, 개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ㆍ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ㆍ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개의 식용 금지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5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난 2024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을 위한 사육ㆍ도살ㆍ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을 통해 우리 구에서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입법 가능 여부를 살려보면 상위법인 「개식용종식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진주시가 유일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무한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사항은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추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향후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업 및 폐업이 불가피한 종사자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가도록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되어 관장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정부에서는 27년도부터 개식용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을 1,000억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단체대로 입양하고 또 그 개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0억을 예산을 들여서 개 한 마리당 60만원씩 보상을 하겠다, 또 그다음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폐업을 철거하는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또 전업 간판을 교체하는 데 업체에 250만원, 취업성공수당으로 19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해관계자들은 모두가 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환경업체는 환경업체대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금 사육업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 농장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식용 취급 업체 내지 음식점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도축하는 시설은 없고요. 판매하는 시설이 건강원 같은 데 18개소, 그다음에 개고기 판매하는 데가 7개소, 그다음에 음식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 3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 취급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판매소나 재래시장에 가면 다 판매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취급음식점도 38개소나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불과 이게 2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27년 초부터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만반의 어떤 우리 구 차원에서도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7조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금융중심지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2009년 1월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정부 및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이 2019년 우리 구에서도 국제금융팀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체 조례 제정 없이 금융교육 및 홍보영상 송출 등의 사업에만 치중된 실정입니다.
한편,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 도시 중 서울시가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평가 결과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구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의도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2009년 1월달에 서울 여의도하고 부산 금정구를 금융중심지로 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동안 금융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그 당시 김형수 구청장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추진을 해서 결국은 2009년도에 특구로서 지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영등포구 예산을 2009년도에 1억 3,000 뭐 이렇게 죽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여의도 금융특구 거리에 가서 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기억이 제가 그 당시에 구의원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뒤에 죽 이렇게 보면 당시 그 뒤 구청장 때 거의 예산이 4년에서 한 7년 동안 예산이 거의 전무했어요. 하나도 안 세워진 때도 있고 때로는 3,900 얼마 이렇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채현일 구청장 때 와가지고 또 억대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금융특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다시금 또 지금 23년도, 24년도 예산을 보면 2,900, 또 24년은 1,700 이렇게 예산이 뚝 또 떨어져서 전혀 금융특구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너무 없고 또 하는 일도 없고 지금 그런 현 상황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 금정구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하고 같이 특구 지정을 받고 나서 지금 전반적인 금융 본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정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장, 관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그쪽으로…….
●위원장 양송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흥식 의원 이전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상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금융특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죽 지나온 것을 파악해 보면 너무 금융특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나가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이런 것도 전혀 관심 없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식 의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금융특구는 자치구에서만 한다고 그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용역도 저희가 용역 추진을 했고 그리고 진흥계획도 23년 3월에 서울시 진흥계획이 수립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로는 적지만 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1억을 받을 예정이고, 여의도에 금융매뉴얼 개선 이런 걸로 4억도 받을 계획이 있어서 구비로는 편성하지 않고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이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의원 그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의도 지역이 영등포구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별 1억을 받아서 사업도 잇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여의도 지역구 박현우 위원입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의원님, 저도 여의도 의원인데 저도 좀 같이 발의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콩 반환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자본 유수의 자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장내 소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송이 예.
●박현우 위원 여의도 금융특구의 위상이 그냥 대한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금융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싱가포르로 수많은 자본들과 수많은 금융 인프라들이 유출되거나 누수되지 않고 우리 여의도로 모두 들어와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투자회사,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금융 심장을 더 펄떡펄떡하게 뛰게 했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흥식 의원님의 말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물론 제가 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좀 부족함이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보완하기 힘든 점은 있지만, 서울시가 추동하고 있는 것 잘 알지만, 그 점을 잘 보완해 주십사 환기를 하고 촉구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잘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의원

공식적으로 박현우 위원님이 우리 여의도ㆍ신길1동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발의를 했으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자는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이들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일과 가정에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더 나아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이 안정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고, 이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사와 돌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맞벌이 가구들의 부모들은 직장과 가정 내 육아 및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 여러 돌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준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가사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ㆍ단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가사근로자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 부서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본 조례가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바 있기에 개별 노동자 직군에 관한 조례를 중복 제정하는 것은 후속 업무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가사노동자에 대한 것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사노동자에게 어떤,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5쪽에 보면 그 밑에 1번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해 주고, 세 번째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준다, 그리고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긴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과연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실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뭔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111개소가 있고요, 영등포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공고하는 부분으로 처리하겠고요.
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노동자 힐링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므로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센터를 통해서 하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기존에 있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아동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마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부분을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등포구에 관한 조례니까 우리는 청년이 두 번째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고, 또 1인 가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가사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때때로 공용주방을 포함해서 그런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산업시장으로 이해를 하는 이 방법은 방향성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거나 검토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 정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금융특구 말씀하신 그 조례안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콩이 사실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수많은 가사도우미들 특히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보모들이 여건이 잘 조성돼 있었는데,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금 시범사업 중인데 이 조례안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노동자들과의 약간 차별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 그게 지금 이미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라든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프레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해가면서 템포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아동돌봄 이런 부분은 자치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청년 쪽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년이 인구 대비 38만명 중에 13만명으로 약 35%가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은 19세에서 39세로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되어 있고요. 청년들도 어차피 청년 중에서도 결혼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의 한 50% 이상은 저희가 보면 결혼이나 출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크게 많은 고민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요, 청년의 취업뿐 아니라 결혼한 청년까지도 저희가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포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부분에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최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7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라든지 광역 단위에서 시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나 내년 실적을 보고 저희 자치구에서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준용할 수 있게끔 실적 그런 것을 추후 관찰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보충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과 가사의 약간 충돌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일단 청년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자치구에서 2위로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이 지금 2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이 2위인 것에 비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년기본계획 용역이 완성되고 청년들과 그걸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저희가 한 네다섯 번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신길동, 영등포 이런 식으로 청년센터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1인 청년 같은 경우 식사, 아까 말씀하신 공유주방라든가 식사 같은 것에 의해서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총무과에 청년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제는 2개 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알려진 만큼 크게 할 수 있는 청년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하고 저희가 지금은 요청한 바고, 그리고 가사 이런 부분은 사실 돌봄이나 아이, 요즘은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사돌봄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청년대로 특화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충실히 하고, 이 노동자 조례도 저희가 한 5개 되는데 9월에 종합 노동자 조례도 된 만큼 각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복지국하고 저희가 함께 충돌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홍콩식으로 안 하고 저희가 좀 임금이 높다 보니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부가 별도의 계획을 세우면 저희도 그에 맞게 열심히 하고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검토하고 발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사 이런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성평등을 이루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잇게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우리 구 특징, 특히 청년 스스로 남녀를 불문해서 가사를 익히고 그 과정에서 성평등의 가치관을 형성한 그런 과정이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도 올바른 가사 분담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정책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노동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존 노동자분들이 하셨던 것을 산업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을 육성하는 취지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청년정책의 일환에서 미리 경험해 보고 그런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사 분담을 잘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조례안을 촉발로 해서 같이 융합이 된다면 이 조례안의 원래 취지였던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잘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저출생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본 조례안이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의원

일단은 토론…….
●최봉희 위원 본인이 답변 안 해…….
●김지연 의원 아, 토론,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최봉희 위원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잘못…….
●김지연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김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의원 발언권을 받은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조례 중복 개수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단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장내 소란)
●위원장 양송이 회의 중에서는 잠시 조용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부탁드립니다.
아까 32개소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32개소이고 영등포구 소재한 것은 개수가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 제가 정정드리고자 지금 발언권 얻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리고, 조례 중복 제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상위법도 존재하고 관련된 취지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희 위원 저 할 말 있어요.
●위원장 양송이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조례는 절대로 당사자가 의문점이 있으면 TV 상에서 이렇게 하지를 안 해왔고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선배 의원님이나 계신 분들이 저는 배웠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든 제가 잘했든 조례를 잘 발표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행부한테 질문은 별도로 하시고 당사자는 조용히 그냥 하시는 걸로 이제는 좀, 그게 체계가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의 조례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들었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0월 첫 운영을 시작하여 2024년 9월 30일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재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4년 9월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노동자들을 권리 구제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동복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 위에 취지를 보면 제안이유에 근로ㆍ노동복지 증진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근로복지 증진이나 노동복지 증진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ㆍ노동을 같이 혼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은 보통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이르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요. 근로는 노동을 제공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대가를 받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 중단의 이유와 우리 구에서 계속 수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시비 중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구는 2021년에 개소하였으나 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이렇게 추진한 데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17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제는 자치구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센터가 없는 구가 있다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센터가 없는 구 같은 경우는 종로라든지 중구, 좀 노동자가 적다거나 또는 노동 분야에서도 관심이 적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거나 이런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개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위탁 준비 등으로 우리 주무과장과 임경해 팀장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인데요, 기존에 우리 몇 년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또다시 지금 재위탁을 3년간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도 없는 구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에서 보조받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시에서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구비예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현재 얼마 지원해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현재 구비로 내년에는 3억 3,3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5,000입니다. 그중의 30%가 시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30%는 시비에서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같은 경우는 30%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내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내년에는 순수 구비로 운영해야 됩니다.
●최봉희 위원 30%도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3억 3,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다른 타구는 없는 구도 있고 이제 생긴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은 해 줘야 돼요. 사실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지금 영등포동 쪽에 있지요, 그 지원센터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당산2동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당산2동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빅마켓 뒤쪽이라고 그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빅마켓 뒤쪽에 있는데 그쪽에 본 위원은 못 가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 함께 가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지원에 있어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무슨,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예.
●최봉희 위원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런 것은 줄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분들이 편리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운영비는 3년 동안 계속 2,000만원 범주 내에서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2,000만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정도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진행된다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임헌호 위원 우리가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25년 경우는 약 6,800 정도가 사업비고요, 운영비가 2,000만원 있고요, 인건비가 2억 4,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동자지원센터가 장기간 노동 업무의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말고도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서 지금 2023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의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외부 재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원분들 중에는 노무사나 법무사나 그런 분들이 없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노무사 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노동법률 상담 쪽의 노무사님이 오셔서 1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빼고 나면 센터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사업비 쪽을 말씀하신다면 사업비 쪽에서는 저희 예산 포함해서도 외부 재원 받아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년도에 1억 3,0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예산도 한 30%, 전체 예산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헌호 위원 위탁 내용을 보면 종합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수립도 하고 법률상담, 노무상담, 근로자 지원교육,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구비로 100% 다 진행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시비 중단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는 데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시비 중단은 솔직히 올해부터 시비 중단을 말씀을 하신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 회의를 갔을 때 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반기부터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넘긴 거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5년 예산은 24년 대비 약간 5% 정도 조금 조정한 예산으로 저희가 공개 모집하면서 고시를 했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 분야에서 조금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위탁기관인 산업선교회가 1958년부터 66년간 이 노동 분야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분야는 어떤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노동에 대한 수요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민간기관으로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시비, 구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중요하고 사업자에 대한 권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잘 확인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업비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재계약해서 재위탁되고 앞서 동료 위원 질의에서 나왔지만 구비 전액이 됐을 때 우리 비용이 한 1억 정도 매해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3억 3,3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에서 구비 전액으로 바뀌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억 정도의 예산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제안 주셨다시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 있는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한 번 방문을 해서 소통을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0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10대에서 20대 등 저연령층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피해방지에 기여가 큰 구민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예방사업에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차원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피해방지에 기여가 큰 구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실태조사 관련 관계 법령인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마약류 물질에 대한 인지도, 경험ㆍ인식, 사용 동기 등으로 포괄적인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는 시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이기에 응답자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관련기관ㆍ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포상 조문의 신설 관련 관계 법령인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3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안에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에 문제는 없어 보이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 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인데요.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마약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는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무슨 뭡니까, 클럽 같은 데도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옷 갈아입는 데 이런 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약은 힘든 게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해서 묻지 마 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영등포에서는 크게 난 것은 없었지만 사실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 의원께서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지금 마약퇴치의 날이 원래 세계적으로 돼 있는 날이 며칟날이에요?
●의약과장 김태금 6월 26일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났네요. 지금은 지났어요. 그죠, 올해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우리가 마약 퇴치에 대한 어떤 것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는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요. 연중으로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그다음에 마약류 익명 검사 이런 홍보와 예방 활동 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졌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잘하고 있으면 상품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해서 좀 더 마약에 대한 필요성 정말 이 세계 인류 상에서 없어져야 될 마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타구도 하고 있나요, 마약퇴치의날 행사를? 하는 구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구는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사는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울시에서만 합니까?
아, 그래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약과장 김태금 5개 구입니다. 5개 구가 있고 특별히 행사하는 구는 없고요. 서울시는 마약퇴치본부와 함께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집행부가 고민해서 조례에만 그치지 말고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의 항목 및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비용을 3,000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와 관련된 규제적 표현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민들에게 정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24년 11월 23일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3,000원으로 이번 일부개정 이후에 금액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에 상위법 시행 전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되어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을 보면 제5조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 중에 “선납으로 한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선납으로 한다는 그 선납의 의미가 한자 용어이다 보니까 순수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납부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 규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6년 7월 14일에 납부방법 규정을 삭제하였더라고요. 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서 수수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굳이 납부방법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 법령에 맞게 제5조에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기존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그날 하이패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리 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보건소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걸 미리 납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진찰 받기 전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에?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아니요, 이것은 접수할 때 미리 규정된 금액을 납부를 하고 검진이나 의사를 받거든요.
●최봉희 위원 거기서 만약에 추가가 되면?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추가가 될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나 건강진단서 금액이 딱…….
●최봉희 위원 별도로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건강진단서를 뽑는다든가 이러면?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내용 중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박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의 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2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길3동 주민센터 신청사 준공에 따라 주요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신길3동 주민센터 구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아울러, 자세한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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