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0.12.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이나 절차를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고기판 위원께서 김용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범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길이 의외로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타협과 상생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결정 과정은 대화와 토론으로써 결정이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에서 표결이나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막바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 선출과정 또한 이렇게 선출됐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미안함도 들고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고, 이제 금년도 내일하고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개원이 되고 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잘못되었던 일들은 다 묻어두시고 2011년 신묘년에는 지금과 다른 타협과 절충 이러한 정말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다 각자 노력하시고 잘해 봅시다.
아무튼 이틀밖에 안 남은 회기인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회의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김길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길자 위원 저 저번에 했어요.
●위원장 김용범 김길자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번에는 안 한 사람으로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또 없으십니까?
●이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죠, 김길자 위원님?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길자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위원장님 선출되셨고 회기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 또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돕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 예산 중 풍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뒤늦게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바 부득이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의 처리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등 각 국·과별 직제 순에 따라 상세히 심사하여야 하나, 제157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심사하였고,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일정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고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진행하되, 각 국·과별 단위로 압축 신속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검토 논의된 예산안 심사내용 및 계수조정 내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정 손실분 보전을 위한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장애인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하는 반면 기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구 사업소세가 구세에서 시세로 세목 교환됨에 따라 지방세가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배분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며,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등 복지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무상급식 등 교육분야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원해소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0.47% 감소한 2,7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71%가 감소된 45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원이 감소된 2,758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640억 8,500만원으로 총 재원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는 35%인 965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24.5%인 675억 7,8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40.5%인 1,117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65억 7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4.4%인 44억 1,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47억 4,900만원 증가한 708억 3,5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315억 1,300만원과 주민세 12억 8,900만원은 세제개편에 따라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소한 반면 등록면허세는 기타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238억 2,200만원 증가한 249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1억 8,700만원이 감소한 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7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인 158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0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8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0.4% 증가된 1,117억 1,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72억 5,500만원이 증가한 34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16억 8,200만원이 증가한 76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 대비 1.1%인 10억 4,800만원 감소된 909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1,848억 3,100만원을 13개 분야 30개 부문의 72개 정책사업, 151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7개 정책사업, 41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38.7%인 1,068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인 14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246억 1,800만원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28억 6,700만원을, 사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등에 33억 3,60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노숙인 선도 및 보호 등에 2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등에 318억 3,0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출산장려 지원 등에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에 39억 6,500만원을,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26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고용촉진, 취업안정, 보훈 등에 3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10억 800만원을, 질환별·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46억 8,100만원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검진, 어르신 건강증진 등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는 15개 정책사업, 32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0.4%인 28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인 35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등에 11억 2,700만원을, 도로명주소 정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주택정비 계획수립 등에 11억 7,200만원을, 뉴타운사업 추진 등에 4억 4,900만원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도시,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디자인거리 조성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등포 공원녹지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영등포구 올레길 조성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에 24억 3,900만원을, 아름다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야외체육시설 설치,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에 25억원을, 안양천, 도림천 특화 및 기타 녹지조성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하천관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에 5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28억 1,300만원을······.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이거 계속 보고를 했던 사항이니까 제안설명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중요한 것만 일단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관광·과학기술·체육 분야는 10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5%인 15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금 등 교육 명품구 도약을 위해 69억 9,7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정보문화 운영에 19억 8,800만원을, 체육분야에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요트부 운영 등에 5억 5,0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및 대림운동장 및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3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7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2.5%인 6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인 56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관련 지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억 1,800만원을,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공사 등 도로정비를 위해 26억 9,700만원을,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국제금융 조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에 4억 7,800만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가축방역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3개 정책사업, 4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8.9%인 24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인 63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 등에 13억 9,800만원을, 효율적 체납관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 9억 4,600만원을,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에 2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3억 2,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1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억 1,800만원 등 17억 1,8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3,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400만원으로 4억 4,3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3억 6,9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1억 3,000만원,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8억 1,600만원, 보조금수입 6억 3,300만원 등 총 규모 437억 3,9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로 270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166억 8,8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30억 3,200만원, 그린파킹주차사업에 13억 7,3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 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6억 5,7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징수 등에 7억 1,2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84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 중 사업결정지연, 사전절차 이행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5건 32억 3,4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234억 8,500만원으로 기금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8억 6,700만원, 청사관리기금 5억 1,300만원, 장학기금 2억 8,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5억 6,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5,500만원, 여성발전기금 3,100만원, 체육진흥기금 17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 2,800만원, 재활용판대대금관리기금 4억 6,8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억 7,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4억 3,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 5,5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 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문화·복지를 우선으로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재정 총 규모는 3,45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58억원, 예산 3,217억원, 기금 234억 8,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5%에 해당하는 124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7억원이며, 일반회계 2,758억원, 특별회계 459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3,217억원 중 일반회계 2,758억원은 2010년도 대비 0.47%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 부동산경기 침체,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이고, 세부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459억원은 2010년도 대비 0.71%가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로는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 의료사업비 감소 등이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3,217억원은 2010년도 대비 0.5%인 16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기금은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영등포구 각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법정적립금, 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도 말 14개 기금 421억 9,851만 7,000원이며, 2011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20억 7,920만 5,000원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에 234억 8,507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0년도 대비 31.47%가 감소한 수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12페이지의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30억 7,072만 5,000원이었으나 치수방재과의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사업 시설비 1억 6,000만원이 서울시의 지연 교부로 인하여 5개 사업 32억 3,372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지난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금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예산안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회복 둔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 부동산경기 침체, 전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노령화, 아동보육 등 감액이 어려운 서민복지 관련사업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비용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법적 비용의 상승 등으로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짠다는 자세로 편성한 예산도 집행에 면밀한 검토와 어려운 재정에 맞추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효율적으로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57회 2차 정례회 회의 시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로 쟁점이 된 사업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합리성,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32억 3,372만 5,000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서울시 집단민원으로 중단된 영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및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득하여 관내 6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밖에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로명주소 정비 및 운영,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사업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1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1년도 운용할 기금은 14개 기금으로 총 규모 234억 8,507만원 7,000원으로 구 전체 재정의 6.8%이며, 2010년도 대비 운용 총액 31.5%, 10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입계획은 예수금 회수, 융자금 회수, 기타수입 등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입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내역 의견으로는 우리 구 소관 14개 기금은 주로 적립성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가 2009년도에 설치되어 아직 본격적인 실적을 거두기에는 이르나 동 사업의 목적이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함’에 있어 향후 기금 집행에 수반되어야 할 사업평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우리 구 교육시책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기금의 관련사항으로 일부 세출항목 집행 시 일반·특별회계 세출과 혼동되지 않고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34페이지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위원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부터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부터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쪽부터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5쪽부터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8쪽 상단 영롱이자전거순찰대 자전거 수리비 등 216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영롱이자전거순찰대 806만 4,000원에 216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8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행정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4,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은 어디가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위쪽에서 삭감된 게 세부내역이 뭐죠?
208쪽에 구청사 현판 교체는 현판이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현판이?
●총무과장 채재묵 어디?
●이재형 위원 208쪽요.
●총무과장 채재묵 208쪽은 보건소 청사 상단에 보면 보건소를 최초에 설립하면서 붙여놓은 아크릴로 돼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에 있는 현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교체하실 예정이죠?
●총무과장 채재묵 우선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을 요청해서 청사하고 맞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재배치 및 환경개선 부서 가구 및 물품구입비인데 이게 올해 부서 재배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공원녹지과가 현재 외청에 임대청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청사 6층에 공실이 한 층이 있어서, 지금 4억에 임대를 얻고 있는데 그 공원녹지과를 우리 본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청사 6층에 있는 게 공원녹지과 사무실로 쓰기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료실을 또 이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원산지추진반이 있는데 그 청사를 보건소 쪽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료실, 원산지추진반까지 해서 3개 부서라고 표시된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통합보안시스템 렌탈 및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보안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저희가 금년에 전 직원한테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무원증이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공무원증을 만들어줘서 앞으로는 청사 입·출입이 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자공무원증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부서 사무실 입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각 사무실 입구입니다. 구청이 29개, 보건소에······.
●이재형 위원 개방된 민원실을 빼고는 각 부서들마다 하나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210쪽에 청사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25만 7,800원×25개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것은 보건소 겁니다. 앞의 것은 우리 구 본청 거고 25개소는 보건소 겁니다.
●이재형 위원 25만 7,8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IT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재형 위원 25개소라고 하는 것은 각······.
●총무과장 채재묵 보건소 각 실.
●이재형 위원 25개 각 실은 보건소 내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통합보안시스템의 렌탈 및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겠네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이재형 위원 월 235만원씩 해서······.
●총무과장 채재묵 예, 지금 본청 3층에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보건소는 고가장비가 돼 있어서 각 실마다 또 보안장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을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형 위원 청사 통합보안시스템은 보건소에도 같이 계상돼 있지 않나요, 25만 7,000원짜리가?
●총무과장 채재묵 똑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똑같이?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210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1쪽 하단에 세부사업 국제도시 교류증진에 국외업무여비 3,640만원 중 360만원과 222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50만원 중 450만원, 222쪽 중단에 외빈 초청 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212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은 지금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건 구민회관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구민회관이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이걸 3급, 3급, 3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산출했는데 3,200, 3,500은 어쨌든 간에 연봉개념이잖아요, 연간이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상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는 지금 공연을 몇 차례 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상근인력인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상관이 없이. 「공연법」에 의해서 3급 이상 관리감독자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215쪽에 구민의 날 행사비는 구민회관에 가는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건 우리 매년 9월 28일이 구민의 날인데 구민의 날에 저희가 집행할 돈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공연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공연비는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별도로 잡혀 있고. 그럼 이건 순수한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
●총무과장 채재묵 예. 홍보비, 플래카드, 각종 인쇄물 제작비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예결 회의랑 상관없이 본 위원한테 이거 집행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3,000만원 외에 또 구민의 날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218쪽에 영등포 비전을 위한 직원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218쪽에 직원역량강화에서 영등포 비전을 위한 직원워크숍 있잖아요? 독서경영 학습 이건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워크숍이······.
●이재형 위원 독서경영하고는······.
●총무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전 직원이 1박 2일로 해서 MT를 갔었는데 금년부터 하루로 줄여가지고 전 직원 MT 가는 비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독서경영은 무슨 개념이죠?
●총무과장 채재묵 직원들 독서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처음 신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서 우리 전 직원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재형 위원 직원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걸 흔히 일반적으로 독서경영이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표현이 그런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멘토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멘토링인건가요, 아니면 직원 간에 멘토링인가요, 아니면 부서 상하 간에······.
●총무과장 채재묵 지금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 대민관련 다 포함돼서 선임자가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한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 내에 직원들 상호간에·······.
●총무과장 채재묵 같은 부서는 상관없습니다. 멘터(mentor)하고 멘터링(mentoring)할 때 멘티(mentee)하고 지정을 해주는데 같은 부서가 아니어도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50명 단위로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이재형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는데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떤 검증평가 같은 게 있었나요?
●총무과장 채재묵 직원들 설문을 해서 개선해야 할 점, 좋아서 다시 발전해야 할 점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이재형 위원 219쪽에 민간이전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은 아웃소싱회사에서, 인력파견업체에서 쓰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구 본청에 두 사람, 보건소에 두 사람 민원안내하는 직원들입니다.
●이재형 위원 인력대행회사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채재묵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로 선정을 해서 받습니다.
●이재형 위원 221쪽에 콘도회원권 구입 1구좌는 이게 해마다 어떻게 쓰여졌나요, 사용이?
●총무과장 채재묵 우리 직원들이 봄, 여름, 가을, 성수기, 비수기, 그 다음 주말 이용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1,300명 직원 중에서 이거를 이용한 직원이?
●총무과장 채재묵 한 75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연인원 누계인가요? 지금 연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2박 3일로 해서 한 7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재형 위원 연인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다 750명이 이용을 한건가요, 아니면 중복이용이라든가······.
●총무과장 채재묵 중복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750명 안에 중복이용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주로 하위직 직원들도 이용을 하나요?
●총무과장 채재묵 직급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직급에는 관계없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 관련한 이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들이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러닝머신 구입 1,000만원은 직원들 체력단련실에다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1대인가요, 몇 대인가요?
●총무과장 채재묵 지금 8대를 사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기계들이 전부 낡아가지고······.
●이재형 위원 노후돼 가지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예. 동사무소에 체련단련실에서 쓰고 버린 거 그걸 주워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222쪽까지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범 231쪽이요.
●이재형 위원 222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이번에 증 편성한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방문초청 횟수가 좀 늘어나고 그동안 중국 문두구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95년도 체결해서 97년까지 2개년간 교류를 하다가 13년간 교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하기 위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문두구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문두구의 구장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서울 영등포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 마침 15주년 되는 해고 그래서 중국을 가고 오고하는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5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237쪽에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이 지금 시라든가 행안부의 독려사항이라든가 권장사항에 의거해서 이 포상금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8,000만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평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2010년도에 15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원들한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15억 5,000을 받은 것 중에서 지금 8,000을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직접 포상금으로 주는 비율이 있나요? 시에서 내려온 것이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경상비 쪽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기획홍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인센티브 받아온 부서에 전부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개별지급은 아니고 부서에다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부서에서 개별 지급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연찬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42쪽에 영등포인터넷방송 및 미디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전광판은 어디에 있는 전광판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3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이건 전광판이 구청 앞에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해마다 300만원씩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약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홍보영상물은 어떤 홍보영상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언론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를 외부에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이 홍보영상물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왔을 때 우리 영등포의 발전상이나 현황에 대해서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몇 종이나 제작할 거죠, 이 2,000만원이?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기존에 홍보영상물은 언제 제작된 건가요, 우리 구정 홍보영상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제작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비용은 신규로 들어있는데요, 몇 년도에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뒤에 밑의 실무자분 안 계신가요? 혹시 담당 직원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방영하는 우리 구정 홍보영상물 콘텐츠가 언제 제작을 한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한 2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팀장 조규흥 2008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기획팀장 조규흥 2008년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2008년도에 제작했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몇 분짜리 어떤 형태예요?
●기획팀장 조규흥 한 8분 정도로 해서.
●이재형 위원 8분짜리. 우리 구를 소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상물인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8분짜리 한 종인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당시 제작단가는 혹시 아시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은 회사가 어디인가요, 위탁운영 하는 곳이?
이게 직원 인건비, 그러니까 아나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아나운서는 따로 하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제작비, 인건비, 모든 관리비, 이윤 포함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위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IPTV를 지금 기획홍보과에서 각 동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IPTV를?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 밑에 IPTV 8,800은 각 동에 인터넷을 통해서 TV와 연결해 가지고 구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이재형 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실이라든가 거기다가 IPTV를 설치하신다는 것이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18대인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TV는 13대입니다. 나머지 5대는 있는 동이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이재형 위원 나머지 5대 있는 동이 그게 IPTV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LCD TV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신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IPTV 개념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 대신 세톱박스나 장비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만약에 그건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IPTV를 설치하면 인터넷방송을 내보내나요, 홍보영상물을 내보내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이건 홍보영상물도 하고요,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물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인터넷방송국이에요, 아니면·····.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여기 IPTV 제작은 주로, 우리 인터넷미디어팀이 지난 10월달에 새로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제작도 하고 또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한 내용도 지금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만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동사무소에 있는 IPTV에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이 IPTV시스템은······.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IPTV는 홈페이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홈페이지에서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연계될 수가 없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물은 지금 인터넷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형 위원 홈페이지로 인터넷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 현재는 그것만 되고 있는데······.
●이재형 위원 그걸 IPTV를 해가지고 하겠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미디어팀이 생겨서 또 미디어팀 직원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정도라면 IPTV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히 구정 홍보방송을 각 동에 모니터만 연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걸 IPTV라고 하시니까, IPTV라는 개념을 여기다 동사무소에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IPTV가 민원인이 지금 동사무소 와가지고 이 IPTV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지금은 영상물을 보는······.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IPTV에 실시간 뉴스도 제공하고, 실시간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기다리기 지루하지 않도록 기존에도 TV라든가 이런 거 유선방송이나 이 정도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지금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을, 지금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실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정 홍보의 일환으로 하겠다 하면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건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기존 시스템 가지고 동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가서 구정 홍보를 제대로 알지 못 합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정희 예.
●이재형 위원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구청 민원봉사실 같이 순번표 받고 대기하는 이러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들이?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의도동 같은 데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물론 민원인뿐만 아니고 각종 회의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IPTV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 진료예약이라든가 본인이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편리를······.
그런데 IPTV가 원래 각각 집에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원래 개념은 자기 가정에서 그걸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굳이 동사무소까지 나와서 그 IPTV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고, 설혹 그렇게 동사무소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IPTV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구민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시 얘기하면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인 형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PTV라고 사업항목은 잡아놓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의 지루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틈을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 정도인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지금 IPTV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실시간 말고 내가 언제 보고 싶을 때 꺼내볼 수가 있는 게 IPTV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800만원 갖고는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형 위원 차라리 방범시스템 정도 수준으로 그냥, 지금 비용이 많다 적다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IPTV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IPTV 시스템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본래 개념하고 맞지가 않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 정도라면 유선망으로, 우리 구에서 각 동사무소 18개 동에 유선망 깔아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왜 IPTV 구축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인터넷하고 TV하고 연결돼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뉴스나 구정에 어떤 일이 있다, 예정된 일이 언제 있다, 예방접종은 언제 한다거나 이런 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글쎄요. 이것 한 건 갖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 정도 수준들은 IPTV 시스템 구축이라고까지, IPTV 구축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행정국장 박정희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세요. 별도로 꼭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244쪽에 홍보판 정비는 어디 홍보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여기 홍보판 정비 1,600만원은 영등포역 지하에 가면 신길동으로 가는 쪽에 보면 우리 영등포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지가 오래돼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영등포역 지하에 있는 홍보판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이재형 위원 이것은 혹시 사용료나 이런 거를 철도공사나 역에다가 내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 실물을 못 봐서 그런 건데 전광판······.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전기세는 냅니다.
●이재형 위원 전기세는 우리 구에서 그냥 내고, 공과금은 우리가 다 내주고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일반운영비에서.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5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금 재무과인가요? 총무과가 아니죠, 재무과죠?
(「재무과」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6쪽 상단 동행정 품질평가 시상금 1,120만원 중 340만원을 행정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5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0만원, 18개동, 12월, 90%라고 나와 있는데요, 삭감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한 90%정도는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100% 참여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100% 참여하는 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정도에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다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급하실 때 100% 참여한 데는 100% 나가는 거고 90% 참여한 데는 90% 나가고 이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그날그날 출석에 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100%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전 동에 100% 참여하면요?
●김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저희들이 예산 예측하는 저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다른 저기가 되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251쪽에 이것은 동별로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반영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동마다 자기들이 희망한 금액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범죄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어제 그게 뭐였죠? 사단법인 남부 범죄예방지원센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집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건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현재 우리 남부지법 관할 하에 금천, 구로, 강서, 양천, 저희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지금 5개 구청이 3,000만원씩을 상·하반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법인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라든가 생활보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지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익을 지켜주고자 해서 우리가 그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5개 구에서 거의 같은 금액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걸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사단법인 남부 범죄예방센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이재형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가 사단법인이 법무부가······.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법무부에 등록돼있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남부권역에 1개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남부권역에 1개 단체가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거고, 그 1개 단체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실적이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어떤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사후에 정산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럼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하죠.
●이재형 위원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각 구 공통사항이니까요.
●이재형 위원 그리고 2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정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하자, 재정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건 그런 기조에서는 조금 반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각 동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글쎄 금액을 크게 증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 기조에는 조금 반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고, 256쪽에 평화통일 염원홍보는 어디예요? 이게 평통에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민주평통에 지원합니다.
●이재형 위원 거리 퍼포먼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리행진 정도 행사지원비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평통 행사 사업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259쪽에 자치회관들마다 헬스장들이라든가 유료 주민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지금 18개동에서 유료 체육시설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상당 부분 기금들이 적립이 돼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기금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쓸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가급적 그 기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혹시 적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18개동 중에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적자 운영이 안 되죠.
●이재형 위원 되는 곳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거의 다 우리가 부족한 만큼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고스란히 다 적립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용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5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렇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여기에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저희가 18개 동에 18개하고 여성자율방범대도 5개대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8개 동은 1개 동에 하나니까, 여성자율방범대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러닝머신 같은 경우 4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기능상 다르겠지만 이게 조달가입니다. 저희가 하면 조달가로 조달구매 해 가지고······.
●김주범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총무과에서는 러닝머신 등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아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서 현재 1,000만원짜리도 있고 몇백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맞게끔, 러닝머신도 종류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김주범 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 교육지원과는 내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교육지원과를 내일 하자고요?
●이재형 위원 오늘 지금 무상급식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물론 질의는 해놔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장 김용범 일단 질의는 하시고 계수조정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일단 회의는 진행하고.
질의는 다하되 숫자 계수조정이 중요하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 식으로 결정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십시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건 교육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로우리 홈페이지에 자기 메뉴나 업데이트를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다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자를 둬서 각 부서별로 로그인 해서 거기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자기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리고 디자인 같은 콘텐츠라든가 고급기술이 필요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279에서 280쪽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까지는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시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80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282쪽 새싹과학교실은 우리 구의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 6세 아이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는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수당,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실시하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 대행기관에 위탁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직은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이재형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1,500만원이라는 것은 대충이라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산출근거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성적이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새싹과학교실의 교실 자체는, 공간 자체는 기존 어린이집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별도의 따로 교육 공간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재형 위원 기존 어린이집에.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이 새싹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어쨌든 간에 과학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에 대행을 맡기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위탁운영을 줘서요.
●이재형 위원 5개소를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5개.
●이재형 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 하는 게 대행기관에 줘서 위탁기관에 줘서 그 위탁기관에서 5개 어린이집을,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1,500만원으로 과학교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5개 운영하는데 따른 1,500만원으로써 거기에는 강사수당,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1,500만원에 1개 대행기관에 어쨌든 위탁해서······.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5개.
●이재형 위원 5개 대행기관에 위탁을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1개 위탁기관에 1,50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줘서 이 기관이 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 1,500만원 가지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한번 해보고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5개만 한정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연간 주 1회라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시기를 딱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10개월 동안에 주 1회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산출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기초, 이것 보니까 과학교실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지금 저희들이 과학분야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과학교실을 18개 주민센터 또 나머지 해서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다보니까 그 밑에 아이들한테도 창의성이라든지 감수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의 어린 아이들한테 빨리 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똑똑 주산 수리셈 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과학인재교실 위탁 운영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러다보니까 지금 과학인재교실 캠프 운영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는 애들이······.
●이재형 위원 그 기관은 어디예요? 그것도 대행기관인가요, 위탁기관?
●이재형 위원 과학인재교실 캠프 운영은 이대 WISE거점센터에 위탁운영을 줘서 주 1회 학교에 나가서 이대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이들이 가서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50명이.
●이재형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생활과학교실하고 똑똑주산수리셈교실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똑똑주산수리셈교실에서 보면 이 부분은 장소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닙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정보문화도서관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수강하는 애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근처에 있는 애들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무래도 정보문화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이, 이것도 3개 지역 아동센터나 이렇게 축소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계속 한 20명씩······.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다 한 군데씩 있으니까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보문화도서관 이런 경우는 먼 곳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소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이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6만원이면 강사료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교사들 시간당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강의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책정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새싹과학교실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유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구립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
●김길자 위원 구립은 참 혜택을 많이 받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립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김길자 위원 구립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구립을 하게 되면 구립도 하고 민간도 하고 이렇게 대상을 좀 넓혀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대상을 넓히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김길자 위원 아니, 구립을 세 군데 하게 되면 구립 두 군데, 민간 한 군데······.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다섯 군데 중에서 안배를 해서 해라?
●김길자 위원 안배를 해서 좀 해보시든지.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 애들이 구립 다니는 어린이들보다 민간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이 더 많아요. 저소득층들이 두 배인가 세 배 정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립에만 치중하지 말고 민간에도 좀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싹과학교실 이 자료도 저에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인재교실 및 캠프운영 이 부분도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7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6쪽 중단 세부사업 다기능 사무기기보급에 개인용 컴퓨터 2억 9,900만원 중 4,900만원을 행정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어제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SMS서비스 및 구정참여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SMS서비스가 이게 10만건 기준으로 200만원이라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10만건. 연 10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 10만건이라는 얘기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으로 따지면 어쨌든 월평균 10만건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한 10만건.
●이재형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걸 하루를 평균 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낸다든가 하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액이라서 200만원씩을 월 평균 그냥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건에 따라서 틀리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298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1쪽 중단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에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행정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1부터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312쪽에 이건 재무과에서도 지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매입 분납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추경 때라도 일단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99억에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작년에 계약금 50억 주고 올해 12월 20일날 150억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고뇌를, 서로 간에 고심을 했는데, 우선 예산 사정이 그래서 10억만 편성을 하고 140억에 대한 부분은 우선 지금 생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한 60억 정도 그 부분을 우선 충당하고요, 나머지 80억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80억 정도를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연말에 가서 특별회계를 차용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번에 2010년도에도 청사건립기금에서 70억인가 뺐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 기금을 이미 썼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186억에서 빼 쓴 게 포함이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6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60억 정도 남아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은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쳐도 그러면 140억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재형 위원 그러면 80억도 추경 간다 해도 불과 몇 개월 후인데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80억씩이나 추경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특별회계를 차용하는 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재형 위원 특별회계를 차용한다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이재형 위원 만약 이 분납금을 이행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연이자라든가 연체이자만 좀 무나요?
●재무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연체료를 계속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매입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499억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계획은?
●재무과장 박영진 나름은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사정이 지금 이래가지고 조금 그게 빗나가서 이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7쪽 하단 세부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해외판로지원활동비 800만원 중 300만원을 행정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 2번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부터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부과과,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1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3번 안정적인 토지정책실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징수교부금이 서울시 조례안이 수정돼서 의결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징수교부금 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재정국장 안동수 그건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게 원래 산정기준이 그 징수금액하고 징수건수 해서 50% 반영하는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국장 안동수 수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수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조례안이 공포가 되어야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물론 그렇죠.
●재정국장 안동수 그래서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고 수정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수정이 당초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위원장 김용범 2013년 1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수정된 내용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해 버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 세수가 제가 듣기로는 30억 이상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 놓고 계셨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입니다.
대책은 없고요, 34억이 주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34억이 줄죠.
●부과과장 마경욱 2013년부터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임시회에서 1년간 연장하는 안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1년간 유예하는 걸로.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2년 유예했던 게 삭제되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다보면 34억의 예산이 줄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김용범 세수가 감소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게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지금 수정됐다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수정됐다고요.
●위원장 김용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건 우리 세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김용범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지만 적자예산이에요, 적자예산. 그렇지 않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여기에서 30억 이상의 세수가 또 감소가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지금 제가 한번 묻고 싶었고, 또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살림이 세입에 의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래야 되겠죠.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세수가 34억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살림도 세출도 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야 적자가 안 나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저희 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를 볼 때 이번 조례 개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구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이 대응이 사실상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조례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 때는 일정기간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 줍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구세를, 지금 구세가 두 가지인데 시세로 되어 있는 일부분을 구세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정치권하고 꾸준히 같이 협의를 해서 개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1년 정도가 예상했던 걸로,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부터 1년 유예가 됐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또 본회의에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죠.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자치구 예산들이 거의 다 통과됐기 때문에 1년 유예되는 것은 아마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당장 그런 식으로 징수교수부금을 잘라버리면 자치구 예산 편성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년간 유예될 걸로, 내년 예산에서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할 것 같고,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려면 세목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추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 2011년도 예산도 사실 170억 정도 적자 보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원래 거기에 맞게 감 편성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자치구 재정이라는 게 감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인건비하고 복지예산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그리고 구세가 줄어들면 일정기간은 다른 방법으로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지금 시세로 돼 있는 세목을 구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세하고 구세하고 교환이 되면서 적자 보는 부분을 재정보전금으로 상당 부분 보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세로 돼 있는 세목을 구세로 가져오는 방안을 꾸준히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직 시의회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그것도 한 번 예의주시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위원장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포괄적으로, 아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될 텐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전체적인 전국 상황이라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건물 매입 분납금 같은 경우도 뻔히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2011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중단하고, 대부분 거의죠, 거의.
거의 중단하고 또 각 부서들마다 지금 예산들 거의 다 감 편성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한 1건에 대해서, 140억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곶감 빼먹듯이 갖다 쓸 수 있는 그 기금은 기금대로 고갈이 되고, 그렇죠?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한 9개월, 몇 달 후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도 기금에서 갖다 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어쨌든 간에 사실상의 적자폭이랑 2011년도의 사실상의 적자폭까지 치면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해도 거의 3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구에서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산물센터 품질검사소 땅의 매입을 추진할 때는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또 어차피 우리 구 청사가 아시다시피 30년이 훨씬 넘은 청사입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당시는 청사를 새로 지을 그럴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에 세를 얻어 나가있는 부서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보다는 마침 품질검사소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정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 있는 건물이 상당히 쓸만합니다.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지를 사면 우선 구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지 않아도 외부에 나가있는 각 부서를 다 불러들일 수가 있고, 또 땅은 차제에도 사놓으면 어차피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을 한다고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들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차입을 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어렵다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할 경우는 차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재형 위원 특별회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이재형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빼올 생각이에요?
●재정국장 안동수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워지면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오는 쪽으로도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까 60억, 80억 그렇게 해서 재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을 얘기하시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구의 다른 사업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구청 내부의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자투리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동 청사나 이런 게 새로 들어서면 필요 없는 부분도 매각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또는 각종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시설을 만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일정도 아마 잡힐 것으로 봅니다.
●이재형 위원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내후년, 2012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150억 가량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 말씀대로 청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매입을 한 것은 타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살림이, 세수 감소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세수는 그렇게 딱 고착될 것 같은데 당장 해마다 여기에만 300억이 필요하고 연간 150억씩 필요하고 지금 국장 말씀대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구유지를 자투리땅이라든가 여타 부분들을 매각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 품질검사소 관련 매입 분납금에 조달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식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구유지를 팔아가지고 다시 또 거기다가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재정국장 안동수 그게 꼭 필요한 재산을 파는 게 아니고, 사실 내년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구세도 줄어들었지만 특히 1년 전에,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을 조금 과다하게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2011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데 내년에는 신길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그쪽에 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매각이 되면 한 100억 이상 예상외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351쪽에 IPTV 및 키오스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금액은 100만원인데 IPTV라는 게 무슨 말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지원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IPTV하고 키오스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또 서울시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IPTV에 연계해서 저희가 보건소 1층 로비하고 보건분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용자들이 IPTV를 이용도 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많이 방영되고 있고요, 키오스크는 저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영양운동, 절주라든지 금연사업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과 보건분소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IPTV도 방영 위주인가요, 아니면 이용자들이 실제 IPTV 접속을 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희가 방영을 해 드리는 기능만 지금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353쪽의 건강플러스체험관을 올해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건비가 월 150만원, 그 다음에 체험관 운영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체험관 설치비가 3,000만원, 기자재 등 물품 구입 2,500만원 해서 이게 다 건강플러스체험관의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인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업은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운동이라든지 금연, 영양이라든지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들을 요즘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전 어린이집을 사실 순회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잡아서 타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관을 운영하면 견학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산출을 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희 보건소 2층에 이미 위생과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1억원 정도를 들여서 식품안전홍보관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3층에 저희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해서 타 구에 비해서 예산 절감을 반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주 이용 대상자들은 아이들이겠네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사업을 해 보면 저희 보건소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단계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은 사실 소아기에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가장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도······.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체험관 자체가 일단은 주 타깃(target)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취학 연령대 아이들······.
●보건소장 엄혜숙 어린이들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게끔 콘텐츠(contents)는 이번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인을 위한 건강플러스체험관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일반인도 가능하십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금 보건소의 내방 예약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없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는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임상병리실, 검사실은 현재 진료예약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미리 날짜를 예약하셔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홈페이지 상에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홈페이지 상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건강플러스체험관의 홈페이지 부분은 기능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플러스체험관 150만원짜리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1명, 이 정도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교육성과를 거두려면.
●보건소장 엄혜숙 바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절감이 가능했던 것이 타 구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주 인원이 한 2, 3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동 통·폐합한 동사무소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상주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또 플러스로 해서 지금 기간제를 추가로 두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57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여기에 특별히 영양사가 필요한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관리인원에 따라서 영양사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투여되는 인력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이 몇 명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1,900만원이나 감 편성됐나요? 원래 몇 명이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되고 있었고요, 또 시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사업비는 같게 유지됐습니다. 편성목이 약간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12개월, 12개월 했는데 왜 13개월로 됐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게 이번에 기간제 관리에 대한 법률이 바뀌어서 24개월 이내로 20개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퇴직금 한 달 분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사업부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부서는 더 많이 감 편성됐지만 보건소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가장 적은 프로테이지(%)의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도 4개 과가 있는 중에서 의약과가 한 20% 이상 유독 감 편성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의약과가 20% 이상 감 편성되면서 행여 앞으로 1년 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 편성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의약과에서 이번에 비용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검사시스템인 팍스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작년에 10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되었고 금년에는 신규 장비구입이 작년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흥식 위원 장비 구입에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감 편성되는 현실 속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4쪽 상단 세부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중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의 건물매입을 임차비로 부기 변경하고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고, 같은 쪽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인테리어 등에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19쪽 하단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와 통계목 시설비를 삽입하고, 여의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보강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하는 거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방수공사가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복지국장 김용선 옥상 누수가 있어가지고 신길종합복지관, 자세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 돈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민간인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명칭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붙인 겁니다.
●고기판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놨는데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복지관의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주민이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거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명분을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이건 시설비에 명분 자체가 안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용어의 사용 차이인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용어를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시설보수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421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봉사자 보험료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수가를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상분만큼 반영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 때 이걸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드는 거예요, 어떤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하는,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보험기관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들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는 올해 어느 보험회사하고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올해는 전국자원봉사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하는 데에다 들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선택권이 아니고 일괄로 똑같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각 지자체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니오. 그 중에서 거기도 들어있는 것이고 다른 보험기관보다 조건이 좀 낫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가 1,500이었잖아요? 1,500인데 2,489만 4,000원이면 수치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올랐다는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 증가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도 지금 이 비율로 보면 금액적으로 150%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비율도 증가하면서 인원도 증가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험요율에 대한 증가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한 업체에 대한, 어느 업체가 선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지침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험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려줄 때 등록인원수 비율을 상향시킨 바가 있고요, 또 이게 행안부 국비 보조가 약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비보조가 조금 된 게 아니라 매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구비하고 50 대 50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한 과정들이 보면 국·시·구비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가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보다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발적인 선택권 보다는 인위적으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런 잘못하면 편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어쨌든······.
●고기판 위원 25개 구의 2010년도 보험회사 선택에 대한 과정을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42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육성위원회하고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올해 9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저희 구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 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강사료가 9회 1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예견하고, 또 강사를 어떤 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시간당 강사료는 9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2시간 강의를 할 예정이고 사회적기업에 육성 지원하는 전문법인이 있습니다. 다함께 하는 사회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기업 설립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의 개념까지 이런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복지정책과 41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회건설위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는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없었다, 설치내역이 없었다고 했는데 거기 팀장님 오셨나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좀 해줘 보실래요?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복지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많은 공적구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창고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1호점에, 신길동 480번지에 푸드마켓 1호점이 있습니다. 거기 2층 202호를 매입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옮기고자 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1억으로 수정 변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푸드마켓 1호점 임차료가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1호점이 임차기간이 금년 11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재형 위원 금년 11월이 지금 11월이에요?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아닙니다. 내년 2011년 11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 건물주가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면 월세를 원합니다. 매입을 하든지 월세를 하든지 둘 중에, 전세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월세는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에 4억원의 임차비용이 있기 때문에 4억과 위원님들이 편성 예정이신 1억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자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색된 부지가 신길역 주변 대신시장과 신길역 부근에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층과 지층이 있는데 지층은 창고로 쓰고 1층에는 3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푸드마켓 1호점과 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또는 집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내본 바에 의하면 4,500만원이 예상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해주셨는데 1,500만원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1억이, 예결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지만 상임위에서 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차피 거기 내년 11월에 계약만료가 되니까 같이 이전을 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전설치비로 지금 4,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예, 견적을 했는데 4,500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가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1,500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2,000만원 감 편성한 부분은 그 자료를 이사를 하려면 어떤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정확한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견적서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어떻게 들어간다는 내용을 증명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차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7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36쪽 하단 세부사업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552만 8,000원에 2,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2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000명인데 그 중에 930명 정도가 장애인연금 받는 장애인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생활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러니까 저소득 장애인들 중에서 자기가 가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융자 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융자 자금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액이 융자 자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여기에 국·시비 구비는 저희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전세주택 제공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1,7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0명이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장애인연금 받는 대상자가······.
●권영식 위원 연금 받는 그 분들에 한해서 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또 다릅니다. 장애인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거만 연금을 받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장애인연금 부분이 금년 7월달부터 국·시비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시비의 50%를 구비로 충당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에 대한 50%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 대 50이었는데 시비가 50%를 25 대 25로 이렇게 매칭으로 구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보면 운영비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장애인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355만원 정도가 줄어든 거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실지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 금액 가져도 운행이 가능하다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결국 한 300여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실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정도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에 열의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백 몇 쪽까지라고요? 435쪽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범 438쪽까지 하세요.
●권영식 위원 435쪽 하단에 보면 관련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 행사 부분 이것도 금액은 상당히 적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인데, 일반인들의 행사도 신설행사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 행사비를 감액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좀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50만원 줄어든 거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것은 결국 소외계층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더 써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36페이지에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담을 하며 또 사업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거리 상담반을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2명하고 총 18명인데요, 원래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상담반이 2개조로 편성이 돼서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그 다음에 15시부터 23시까지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영등포공원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대해서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상담을 주로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거리 상담사는 그분들에 대한 귀가조치라든가 병원 동행이라 든가, 또 영등포역 주변에 4개 쉼터와 2개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들에 대한 동행도 하고, 병원도 의뢰하고, 동행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성과가 가정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귀가 조치도 있고.
●권영식 위원 귀가 조치하는 건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렇게 귀가 조치는 많지 않고요, 주로 쉼터라든가 병원 같은 데 이송하고 동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송 정도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적에 이송하는 것이고, 제가 상담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재차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영등포역을 가보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는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노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근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상담운영비를 쓰면서 그런 인력이 줄어들지 않으면 올해나 내년 예산에나 매년 이런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금년에 저희가 행려병자라고 해서 노숙하시다 돌아가신 분을 30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통계상으로는 영등포역 주변에 지금 현재 옛날보다 숫자가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고······.
●권영식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한 때는 150명, 160명 했는데 지금은 한 7, 80명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4개 쉼터와 2개의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시비가 전액 한 40억 정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줄은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주차수당이라는 게 그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보면 4만원씩 16명, 52주, 50%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208만원 돼 있는 것 말씀하시죠? 상담사 인부임 해서······.
●권영식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주차수당이라는 게 주차비죠, 그렇죠? 차량 주차비죠?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니, 그게 아니고 인건비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수당입니까?
●이재형 위원 월차 수당.
●권영식 위원 월차, 주차?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주차.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착각했습니다.
437페이지까지였나요, 438페이지까지였나요?
●위원장 김용범 438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거리 상담반 피복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50%로 해놓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하복과 동복을 구분해서 하복을 6명으로 잡고 동복도 6명으로 잡아서 이렇게 피복비를 줍니다.
●권영식 위원 18명에 두 벌이라는 얘기는, 50%로 해서 결국 한 벌 정도를 하는 거다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저희 상담원이 최대 9개월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담요원이 바뀌면 피복비를 다시 만들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담원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방한복 구입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방한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이 부분은 입는 기간이 길지가 않죠, 일반 동복이나 하복 작업복보다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입으니까요.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절약을 해서 결국은 노숙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아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433쪽입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지원 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 시설 확충이 필요할 건데 433쪽 아래쪽부터 434쪽 뒤쪽까지 보면 센터 운영이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추우면 추우니까 불 따뜻하게 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스스럼없이 많이 해야 되고 되레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액이 됐어요. 왜 다 감액이 됐는지 감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그동안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하는데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이 줄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 분들은 다 휠체어, 목발, 스스로 걷기 어려운 분들이고 스스로 다니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힘을 써야지, 되레 감액을 해서 어렵게 하고, 오늘도 장애인들이 우리 구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상품 몇 가지 여기 와서 얻어가기 위해서 다 오셨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각 동에서 그런 시설에서 셔틀버스나 아니면 우리 구청 셔틀버스 같은 버스를 총 동원해서라도 실어 오셔서 해야지, 그 분들이 상품을 타면 그것 가지고 가려고 손수레 끌고 오시는 할머니도 있고.
“어디서 오십니까?”
제가 동은 이야기 안 할게요.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는 이런 시설 확충은 좀더 자꾸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되레 감액을 해서, 내가 오늘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너무 질의를 안 해도 입이 무거워서 갑갑하고 이것 참 그렇습니다. 이것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다가 구정질문을 못했는데 다음 2월 임시회 때는 구정질문을 꼭 할 건데, 장애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필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첨언해서 한 말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 김화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앞으로도 이건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 것 깎아서 푸른도시과하고 도로과에 전부 다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증액해 달라는 말도 없는데 사실 증액해 주려면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 김화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조금 덧붙여서 장애인 하게 되면 대부분 지체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체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공모사업을 금년에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부모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나 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들었고, 지금 장애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적장애 여섯 가지, 외적장애 여섯 가지, 정신장애 세 가지 해서.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문제라든가 보완사업문제들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발달장애인들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써왔는데 김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성금 들어온 것들을 할애해서라도 발달장애아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몇 가지라도, 금년도보다 한두 가지를 더 만들어서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등포구에 800여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애아동 같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지만 학교가 방학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방학했을 때는 집에서 부모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직장에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런 것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방학 중에?
만약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나 서울시나 모든 사회 부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1급 장애인들이라든지 지적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집에서 생활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장애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장애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망가지고 대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권영식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43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행정도우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한 8,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거기는 지금 각 주민센터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행정도우미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로 나눠진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8명이 신설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증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행정도우미가 10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고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인건비가 1억 9,494만원이고 부대비가 1,624만 5,000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화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감액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게 결국은 행정이 전시행정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인력충원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있고 앞날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지금 현재 사시고 계시는 데 불편함이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가지의 장애도 있고, 장애 중에서도 지체도 있고 정신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서 학부모, 장애아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해서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34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영등포가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종료가 됐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정확히 몇 %라고는 하지 못하고······.
●고기판 위원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도로 같은 거, 신설 도로에 장애인 접근이라든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진입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소규모 문턱 없애기 사업 등해서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2009년도, 2008년도 말이죠. 국회에서 입법 통과를 해서 2009, 2010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관공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년도하고 올해 지난 2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 영등포구가 거기에 근접해서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지, 또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간상으로도 12월도 다갔고 눈뜨면 이제 2011년도인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보니까 전년도가 1억 8,000만원에서 올해 1억 4,000만원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원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등포구가 이 정도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에서 “95% 이상은 해놨습니다.” 하는 소리를 저는 들을 줄 알았어요, 이 예산을 보고.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재조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등포구가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결위 종료 전까지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5쪽에 이동목욕서비스라고 해서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것은 기사 인건비예요, 어떤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여기는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 작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동목욕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12개월 해서 480만원 해가지고 2,640만원을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는 운전하시는 기사분 인건비이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니오, 사회복지사입니다.
●고기판 위원 복지사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180만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차량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그것은 별도로 시비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래서 원래는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어서 1명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부담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사분에 대한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부담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쪽에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차량 지원은 받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현실이 돼야 되는데요, 또 이 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과정들이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에서 발족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취지 자체도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로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분들 스스로도 구정이라든가 시정 또는 국가정책에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일념으로 발족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정책으로 본다면 하면 우리 구 내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좋은 정책이라든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도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장애인학부모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쪽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조언을 해서 하도록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그 이야기도 했고요, 저희도 진짜 장애인 학부모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영등포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데가 한사랑마을이라든가 송천 한마음 쪽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리상도 그렇고, 인원에 대한 한정도 항상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 정말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내세우고 있는 우리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가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누구나 동등한 복지정책을, 또 문화혜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9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150명 이것은 어떤 보장구를 구입할 건지, 대상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장애인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전동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라든가 그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했을 때 급수별로 이 분은 전동차가 필요하다 하면 스쿠터를 드리고, 또 일반 유모차가 필요하면 유모차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오늘도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모차를 끌고 온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물건도 싣는 것도 있겠지만 몸을 유모차에다 의지해가지고 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요즘에 유아용 유모차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인용의 유모차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들은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선택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보장구를 지급해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루트(route)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36쪽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해가지고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등포역은 우리 영등포의 관문입니다, 관문.
또 우리 생활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개선돼야 될 곳을 꼽으라면 또 1순위가 영등포역 노숙자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이 증액될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이번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KTX도 정차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이용인원이 영등포에 많은데 현실적으로 노숙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2002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문래동에 노숙자시설인 자유의 집인가 있었어요. 그것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게 그 당시에 영등포의 현안사항 중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전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영등포역이 노숙인들의 집합장소가 돼가지고 영등포구민을 비롯해 가지고 그 주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은 솔직히 영등포역에 몇 번이나 가보세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녀보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겨울철에는 간부 순찰도 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야시간 대에도 한번 순찰했습니다만 영등포공원 쪽에는 겨울철이라 날씨가 춥다보니까 거리 노숙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 대에 영등포역사의 통로 쪽으로 많이 집결이 되고 있고, 또 역사에서는 자정이 넘으면 쫓아내고 셔터를 내립니다. 쫓아내고 그래서 그 통로 쪽에 죽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노숙인상담반 16명을 A, B, C 3개조로, 주간에는 업무가 사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노숙인이 많이 줄고 실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시간 대로 24시간,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하던 것을 24시간 풀(full) 가동해서 A, B, C조로 저희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시 이후의 심야, 새벽에도 지금 직원이 배치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요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원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선진국병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150, 160명에서 금년도에 70, 80명으로 줄인 것만 해도 사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이것은 참 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딜레마(dilemma)가 주민들은 노숙인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 노숙인 인권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노숙인을 심하게, 저희가 좀 불편하게 하면 그걸 인권침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심한 비난을 받고.
그러나 지금 상담반들한테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문하기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너무나도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면 다른 데에 있는 노숙자들이 영등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원들이 어떤 때는 좀 심하게 간섭도 하고 사실 좀 귀찮게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더 노력해서 더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사회복지과장은 어느 정도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도 공원도 순찰하고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밤늦게도 해봤는데 저도 국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4개의 쉼터와 2개의 상담센터도 있고, 쪽방 운영도 있고, 또 전액 서울시비로 전액 40억 정도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지금 서울시에서 평가하기를 영등포역은 줄고 서울역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행려병자 30명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영등포역 주변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이······.
●위원장 김용범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봤느냐 그걸······.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도 불편하죠. 가서 보면 못 볼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보는데 사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강제적으로 해서 어디 수용하든가 시설에 넣겠습니다만 그렇지 못 하고······.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의지를 묻는 거예요, 의지.
또 여기 16명이 편성돼 있잖아요? 1억 4,000만원인데 정말로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해라도 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인건비 같은 것 증액을 시켜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 도쿄 도청이 48층인가 그렇잖아요?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위원장 김용범 저녁때 되면 노숙자들이 싹 모여요. 제가 그것 보고 한참 관찰했는데, 박스 하나씩 들고 노숙자들이 집합을 하더라고요. 죽 지켜보니까 도쿄도청 밑의 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또 거기 밑에 육교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또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또 가봤어요. 출근시간 전에 8시인가 그 전에 자기가 잤던 자리 박스를 전부 정리를 하더라고요. 감쪽같이 어디론가 다 없어져요.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벤치마킹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노숙자 문제를 어디로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시일 내에 그게 큰 문제죠. 요원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해결이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에서 4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5쪽 중단 세부사업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꽃배달에서 꽃배달서비스 690만원 전액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장애아 통합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립 유치원에 보면 장애아별로 지원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장애아 지원을 해 주시는데 구립에서는 그 장애아 지원금을 받아서 장애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냥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 알아서 사용을 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장애아 통합보육 해가지고 장애아들을 혼합보육을 시키면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교사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장애아하고 일반 아동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합보육이 이루어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래서 특별관리, 애들 수를 좀 줄이고 교사가 1인당 7명에서 8명까지 할 수 있는 걸 장애아 있는 데는 3명, 4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 수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한 시설에 장애아가 2명, 3명 있으면 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애아가 1명일 경우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1명이라도 교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사한테는 초과수당,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특별수당이라기보다는, 장애아 담당교사니까 일반교사하고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교사가 1년 내내 계속 그 어린이집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근무를 합니까, 시간별로 근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것은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조금 줄 때 장애아가 있으면 더 주고 하니까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시설장 권한이면 보조금 줄 때 장애아 한두 명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아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아에 대해서 쓴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정산할 때는 장애아에 대해서 써야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쓴다고 볼 수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조금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장애아를 위해서 안 썼다고 하면 반납조치하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구립에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린이집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아 담당하는 교사가 몇 분이 계신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제대로 지급해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8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600만원 어디에서 줄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보육시설 민간이전, 영아 간식비,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중식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4개 항목 중 어디에서 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민간 어린이집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1억 2,600이 금년보다 좀 줄었고 7억 6,000 정도가 총액 예산 잡혀있는 거죠.
●고기판 위원 전년도가 8억 8,600에서 올해 7억 6,000으로 1억 2,600만원이 줄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냉·난방비에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줄은 건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아 간식비에서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아 간식비를 줄였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고기판 위원 1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2,400원.
●고기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명수에서 1만 5,000명인데 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2,400명인데요.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그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줄였고요, 숫자는 2,300명에서 2,400명으로 1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1억 2,600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식비가 1인당 1만 5,000원인데 1만원으로 줄은 거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간식비를 왜 줄인 거예요? 교사들 보니까 교사 중식비도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 간식비를 왜 줄여놨어요? 이건 매일 먹는 거잖아요?
특히나 구립하고 민간하고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대기발령자들 현황을 아시죠, 국장님?
어떤 데는 지금 보니까, 더군다나 서울형 어린이집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아예 지금은 우리 구청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대기가 몇 번인지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인데 그만큼 지금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어린이가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립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구립을 선호하는 목적 자체도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것까지도 줄여놓으면······.
●복지국장 김용선 이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줄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어른들이 피해를 봐도 시원찮은 판국에 애들 먹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차라리 어른들 중식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죠.
물론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종사자 선생님뿐만 아니고 또 영아,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구립에 가까이 근접하는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폭도 좀 좁혀가고 있다 하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올해 이걸 줄여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 사정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던 돈은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애들이 먹는 간식비를 5,000원 줄인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기판 위원 이 간식비 5,000원이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선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애들이 먹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물론 우리 과에서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쨌든 간에 가능하다고 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집행을 해주시면서 부족분에 대한 과정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생각을 해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하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보육지원 현황을 보면 25개 구에서 상당 부문에 있어서 뒤쳐지는 것을 국장도 알고 과장도 알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2년 전에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1만 5,000원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보육 영아간식비가 25개 구에서 23, 24위였습니다. 그래서 750원꼴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1만 5,000원 해놓았는데 2년 시행을 했습니다. 2년 시행했는데 그 750원 올렸어도 한 13, 14위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이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잠깐 자리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좀 돼 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좀, 심의할 때 후회가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기판 위원께서 다시 주의 환기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추경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이렇게 2년 간 시행했던 1만 5,000원 이것이 결코 높은 수치도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 한 13, 14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다시금 이런 예산이라면 가장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 과장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추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연 7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 회의를.
445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연 7회씩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횟수가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이 11개소를 심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많이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위원수가 아니고 횟수를, 정책을 그러니까 내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권영식 위원 내년 정책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면 이렇게 횟수를 7회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님들하고 할 때는 1개소 가지고도 하루, 이틀하기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11개소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몇 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를 심사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한 번 회의할 적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면 한 어린이집을 가지고 할 적에도 PT보고 하고 자기 정책보고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립 재위탁 심사 건이 2개소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전체적인 역량강화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위원회를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혜택 받는 그런 보육시설 쪽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운영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을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2,300만원 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 보육시설 환경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1억 2,000 예산이 감 편성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2010년도에 보육시설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육환경이 개선비는 좀 덜 쓰고 예산상······.
●위원장 김용범 그게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없이 감 편성되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구정 콘셉트(concept)도 쉽게 말하면 교육·복지·사람중심이잖아요?
이 복지 중에서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층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 중의 하나가 이거고, 또 특히 구립을 선호하지만 구립 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당산2동 같은 경우도 사실 없어가지고 구민회관 여기요. 이 장소를 이용하다보니까 정말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을 보고, 또 특정사업을 위해서 짜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예산을 감 편성했다면 정말로 좋지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개설이 되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등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내년도부터 시에서도 시범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견수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용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비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구비에는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시비사업으로 모델케이스로 하려고 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어린이집을 할 건가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부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매칭사업이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올라오거든요. 예산이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만의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정말 금년에 반영하지 못 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욕심은 많았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덧붙여서요 타 구는 옆에 동작구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이든 구립이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쌀을 이용하면 50%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조 조리사 1명을 지원을 해주고, 양천구도 마찬가지로 보조 조리사 1명을 지원해 주고 구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구립 어린이집보다 많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은 딱히 지원하는 게 영아간식비, 처우개선비 일부 이렇게 해주시는데 영아간식비도 보니까 5,000원 삭감해서 1만원, 1만원이면 하루 간식비가 500원이라는데 500원이면 우유 하나도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타 구에,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6위라고 하는데 타 구에 비례하게끔 우리도 쌀이라도 일부 다른 지역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잘 매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조리 종사자들이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어린이집을 11군데를 심사한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주범 위원 여태껏 하던 데를 다시 묻는 겁니까, 다시 심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거냐 또 다른 데에 위탁을 할 거냐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이건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듣고 목격하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운영한 실적하고 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표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전부해서 자료로 데이터로 전부 제출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2개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김주범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을 싹 바꾼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무지하게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태껏 하던 사람들은 생존에 대해서 무지하게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현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해서 전부 바꾼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게 편향되지 않은 걸로 심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58쪽 하단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과 459쪽 중간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중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부분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에서 68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8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247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47명. 배달하시는 분들 식사배달비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배달,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83명하고요.
●권영식 위원 83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42명이 식사배달하고 41명이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70쪽하고 관계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수혜자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감액이 됐으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감액사유는 작년보다 올해는 조리기구 같은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각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있어서 10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도 식사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치매센터라고 그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요양시설 얘기하시는·······.
●김길자 위원 요양시설이라고 그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본동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시비사업으로써 1개소 설치하는데 국비, 시비해서 2억씩을 해서 4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본동에 있는 해광빌딩을 저희가 처음에 2개 층을 10억을 주고 샀고요, 다음해에 이쪽에 문래동하고 양평동쪽은 요양시설이 지금 있고 신길동, 영등포본동 쪽 분야에 없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추진한 거고요, 그때 신길동 쪽을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거기가 뉴타운지역이라서 마땅한 건물이 없다보니까 8개월 후에 다시 4층을 매입해서 3개층 총 16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을 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전 해 의회에서 12억 3,000만원의 구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오고 있는데 영등포본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그동안 계속 있어와가지고 아직까지 다, 지금 기능보강만 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양시설이 3개 층인데 한 층 당 몇 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한 층에 9명씩 27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9명씩. 그러면 여기에 요양 돌보미 종사원들은 몇 명이 필요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4명당 한 사람씩 필요합니다.
●김길자 위원 4명당 한 사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4명당 한 사람인데요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들 이렇게 해서요.
●김길자 위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요양보호사하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이면 겸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의무로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 네 분당 요양보호사가 한 명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도 두고 의사도 왔다갔다 해서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동 같은 경우에도.
●김길자 위원 문래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소규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소규모면 의사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오. 지금 의료시설이 24시간 돌보는 곳도 있고 저희가 지금 거기 얘기하는 것은 가정생활처럼 소규모로 꾸며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서 요양사가 돌보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로는 송영하는 아침 9시에 가서 10시까지 돌보다가 집에다 모셔다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김길자 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1급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1급에서 3급인데 시설에 갈 수 있는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몇%까지 돼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추진은 지금 저희가 80% 이상 되고요, 그 안에 시설만 기능보강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반대한다는데 몇% 정도 반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다는 아파트 반대의견이 있어서 10월달에 제가 와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부녀회하고도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얘기가 안 돼서 입주자 대표님하고 해서 찬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찬반을 받을 때 만약에 서명을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얘기해서 안 하는 부분은 찬성표로 보겠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내용을 받기로 했다가 지난번 13일까지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결과물을 집계표를 받았는데 반대가 49%, 찬성이 26%고, 무응답이 25%해서 51% 대 49% 반대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무응답이면 찬성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것은 이미 사회건설위에서 3개월 정도 상임위하면서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20몇 프로가 무응답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24%요.
●이재형 위원 세상 어디 경우에 통계에서 무응답층을 가지고 찬성측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입주자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해당 입주자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몰상식한 얘기인 거죠. 무응답층이 26%인데 이것은 찬성으로 본다 그게 입주자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저는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추진사항이 그런 건데, 무응답이 26%라서 합치니까 찬성이 51%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무응답은 무응답이고 반대는 반대고 찬성은 찬성이고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십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이 질의하면 안 돼요?
●김길자 위원 위원장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해야 돼요.
●김화영 위원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용범 가급적이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470쪽을 보면 노인 지역봉사대 봉사료가 있잖아요? 교통, 골목, 공원 할머니 봉사료 해서 5,000원을 책정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이 어르신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건의사항이 5,000원이 너무 적다. 이 분들이 한 달 꼬박 나오시면 20일 나오시고 10만원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도 풀로 받아야 10만원인데 5,000원이면 너무 적다 그게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000원 책정된 게 시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5,000원 주는 것은 자원봉사로 하는 것에서 주는 식비 기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올해 598명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범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실제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원봉사 개념이구먼?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김용범 식대 지급해 주는 건데 그 분들은 한 달에 풀로 해봐야 10만원, 그것도 100% 참석을 못하면 그것도 못 받으니까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또 월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이것을 하시고, 20만원짜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에서 7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6쪽 상단 세부사업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476쪽 중단 세부사업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에서 관광코스 홍보 리플릿 제작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에서 관광코스개발위원회 운영 500만원 중 210만원을,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1,400만원 중 2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78쪽 상단 세부사업 한강여의도 봄꽃축제에서 행사출연료, 전시작품전 등 1억 7,500만원 중 3,5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국장께서나 담당 과장께서 여러 가지 관광 리플릿에 대해서 개개 의원님을 붙잡고 설명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관광홍보물 제작 설명자료를 배포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상임위 때 제 설명 부족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 계수조정에서 깎인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리고자 이 설명자료를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가이드북은 금년에 7,000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영등포 관광명소하고 맛집이라든지 하루 내지 1박 2일 코스의 관광코스 등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단가가 한 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행사나 전국에 있는 유관기업체나 행정기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작년에 3만부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한 장에 관내도를 교통부터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에 만든 관광안내지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내년에 관광 리플릿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관광가이드북이 7,000부다보니까 그 소요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개인에게 주기는 저희 예산이 부담이 돼서 1장에 350원 꼴로 하는 관광 리플릿를 한 4만부를 제작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금융센터, 파크원이나 요리나 마트, 장 같은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리플릿 1장에 수록해서 저희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무한정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5,500만원이지만 내년도 예산도 오히려 100만원이 줄은 5,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관광가이드북이 증판이고 안내지도도 증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리플릿으로 돌려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수량을 많이 늘려서 저희 영등포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관광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이드북이 있고 안내지도가 있기 때문에 리플릿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액 삭감을 한 건데 이것을 또 다시 상정해서 증액을 아니, 지금 삭감해 놓은 것을 살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굳이 리플릿, 안내지도, 가이드북이 있어야 되는 건지 특별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영등포가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미개척지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3씨티에서도 활발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경방 타임스퀘어가 생기면서 주변에 호텔들이라든가 투숙시설들이라든가 또 중국인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등포구도 지역경제의 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광분야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라도 다른 인프라를 깔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이제는 이런 리플릿이라든가 관광가이드북이라든가 지도라도 만들어서 각종 여행사라든가 또 우리 투숙시설, 음식점, 쇼핑시설을 찾는 외국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여행사들한테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상권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설명을 조금 혼동스럽게 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우리 영등포의 관광발전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가이드북 6,000부하고 안내지도 3만부를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해서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하고 리플릿하고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물론 국·과장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이게 살리는 쪽으로 검토가 아니라 그냥 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리플릿 만들면 배부하고 공무원들이 고생만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 1,500만원 가지고?
정말 우리 영등포 관광 목적 하나로, 이게 나눠주다 보면 1년 내내 나눠주기 때문에 위에서 한 3만부 금방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만부 정도 부수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지, 사실 이거 다 나눠주고 관리하려면 공무원들이 힘만 듭니다. 이것 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플릿 문제는 앞으로는 모든 것이 광고 PR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등포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고, 또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넓으신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484쪽에서 4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중단 단위사업 체육시설 기능강화에서 세부사업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를 삽입하였고, 영등포공원 내 구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87쪽 하단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중 민간위탁금 28억 146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아까 비목을 신설해 가지고 영등포공원 내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공원 관리권을 우리 영등포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영등포공원은 시유지이고요, 관리 위탁이 저희 영등포로 넘어왔죠.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모든 사항은 서울시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거기서 단오축제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데, 텐트를 치더라도 서울시 공단관리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못 하나도 못 박는다는 그런 제가 그때 들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이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사항은 저희보다 푸른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는데요······.
●고기판 위원 푸른녹지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공원녹지과가 푸른녹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아! 푸른도시과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용역비 예산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세우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 실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협의는 거기서 하죠. 그렇게 푸른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제2구민체육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한 3개년 잡아가지고 2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만약에 설계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물론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더라도 그게 3, 4년은 사장되어 있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3, 4년 동안을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왜냐 하면 예산이 용역을 마쳐가지고 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부터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부기를 신설했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렇다고 보면 신길5동에 근린공원에 구립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때는 주관부서가 어디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때 주관부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였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요 부기 신설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안이 올라와야지, 타당성조사는 엉뚱한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또 다른 부서가 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요, 신길5동의 구민체육센터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사회건설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봤을 때 과연 부기 신설 자체가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올리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마도 체육시설을 짓는 면적 비율이 넓기 때문에, 지금도 제2구민체육센터가 당초에는 당산2동 청사가 입주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건립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바뀐 게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체육시설 면적이 넓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을 푸른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해서 의뢰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공원의 범위는 공원 면적보다 체육시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넓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건물 자체를 지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공원녹지과 시설팀 업무가 저희 문화체육과에 팀이 새로 직제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다가 생활체육시설, 공원 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에 이 용역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물론 우리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팀이 옮겨온 것도 맞는데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안이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본 위원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못 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우리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서는 구청에서는 푸른도시과가 맞죠.
●고기판 위원 푸른도시과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왜냐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 소관되어 있는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아마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는 푸른도시과가 관할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당산동에 제2구민체육센터를 구상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위치에 다른 명칭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라는 건립취지로 한다고 보면 제3의 구민체육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3이 됐든 4가 됐든 어떻든 다다익선이라고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위치에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이 안을 띄워놓고 정말 3, 4년 동안 예산 자체를 모든 걸 다 투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예산을 투여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에 안을 더 띄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인 적절성은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말까지 우리 제2구민체육센터의 설계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는 2012년 내에 공사발주가 돼서 완공할 계획까지는 최소한도 빠르면 2년 내지 2년 반, 그래서 개관하는 시점은 2014년 말이나 늦어지면 2015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 구 예산 사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제3구민체육센터의 타당성은 2014년 정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일부 개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용역을 해 보는 쪽으로 증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7쪽에 구민체육센터 흡음제 교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구민체육센터 지원 운영요.
●권영식 위원 487쪽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잡혀서 그냥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어린이를 동반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어린이나 영·유아 보호소라든지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별도로 아이들 관리하는 곳 말입니까?
●권영식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건 도시시설관리공단 사항이라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89쪽 하단에 보면 같은 안양천 족구장 마사토 포설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컨테이너 설치비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안양천이 직제개편으로 푸른도시과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해 있는데 특별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낮에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안내를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건 직원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직원도 쓰고 주민들도 와서 약간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안양천 친환경 물놀이장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안양천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송파구 같은 데 보면 하천을 이용한 어린이 물놀이장 같이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영장보다는 격이 약간 높은 물놀이장을 건설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물놀이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타당성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에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건설 말입니까?
●권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약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억 정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시설의 개선비용도 지금 사실 없어서 뒤로 미뤄지고 있고 또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다 신설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구민의 복지나 문화 혜택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겠지만 지금 수영장도 아니고 어떤 물놀이기구 타고 하는 이런 기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구가 아니고요 물놀이공간이니까 수영도 할 수는 있죠.
●권영식 위원 기구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구는 아닙니다. 수영이나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조성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수영 정도도 아니고 어떤 용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청소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아주 유아들은 물놀이 수영을 할 수 있겠죠. 단기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장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보충해서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안양천에는, 지금 어린 애들도 물놀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강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양천은 저희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접근성이 좋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보강이 되면 저희 구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 부근에 물놀이 시설은 어느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기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양천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또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는 방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에서 88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5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497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우리 반입 처리비 지급되는 게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에 1일 100톤을 반입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전체가 얼마나 되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가 하루에 6, 70톤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70톤 정도요.
●오인영 위원 70톤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인영 위원 70톤 생산되는데 그러면 100톤을 어떻게 반입을 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증감이 조금씩 있는데요 조금 더 늘 때도 있고, 겨울철 같은 때는 좀 많이 늘고 그렇습니다.
음식물만 말씀입니까?
●오인영 위원 아니오. 여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거기는 일반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하루에······.
●청소과장 김병욱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한 297톤 정도 나갑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60톤, 70톤 나오는데 100톤을 반입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물 나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수도권 매립지도 폐기물을 다 못 받아가지고 일부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인가 11년도부터는 포화상태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언제까지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언제까지라고 꼭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도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될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운반비가 또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오인영 위원 그렇죠. 아마 이게 4대 때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양천구청까지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게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늘릴 수 있는 캐파(capa)는 없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양천은 오히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40% 올랐습니다. 거기에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공해가 심하다, 그 사람들이 피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톤당 4만 8,952원이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한 2만 1, 2,000원 들어갔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많이 올랐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서북권에 강서, 양천, 영등포인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이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강서, 양천, 저희 영등포 해가지고 청소과장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라고 몇 번 저희 구에도 왔었는데 저희 김성찬 청소과장이 계속 참여를 안 했어요.
●오인영 위원 왜 참여를 안 했어요?
●복지국장 김용선 왜냐 하면 단가를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는 수긍을 못 하겠다고 사실은 참여하지 않고 버틴 거죠. 그래서 저희 구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강제 결정을 했어요. 강서는 동의해 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2만 1,000원 인상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분담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3년치를 소급 적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1년에 6억 얼마씩 분담금 부담하지?
●청소과장 김병욱 예.
●복지국장 김용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강제로 떠맡다시피 떠맡았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갖은 용도 써보고 불평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또 주민들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4대 때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결의문도 채택하고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관리 아니에요? 시 관리인데 지금 보니까 양천구에서 너무 횡포를 부리네요?
매년 6억 8,600만원 정도 주민한테 돈을 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주민들 복지시설, 페인트칠하고 기타 뭐······.
●복지국장 김용선 한 21억에서 22억, 한 이십몇 억 될 겁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2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인영 위원 이건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현재 이것 주고 3년 분할입니다. 한번 더 남았던가 그럴 겁니다.
●오인영 위원 한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오인영 위원 강서도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강서도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다시피 강서는 양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안 따를 수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강서구는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100톤 받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들보다 조금······.
●오인영 위원 더 많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양을 같이 비슷하게 받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기타 처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까지 한 사람인데요, 서울시에서 애당초 인근 자치단체가 다 사용하게끔 해서 처음부터 건립을 한 건데 어떻게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정하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501쪽에 보면 이것도 쓰레기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비 등등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도입할 때 그때는 그래도 거점용기가 청소도 잘 되고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 보면 초기에 도입할 때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인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도 세대당 얼마씩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세대당 1,500원, 1,000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습니다. 기본이 1,000원이고.
●오인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도입할 때 이것을 양으로 환산해서 징수를 해야지.
정말 요즘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거의 음식 안 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안 하면서 억울하게 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만들었나 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오인영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양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양을 많이 배출하는 집에는 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양평2동에 뉴클린사업이라고 지금 설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자기 칩만 들어가면 자기 호수에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부과가 되고.
그래서 양평2동에 지금 현재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해가지고 잘 되면 여의도로 확산을 하고 여의도가 되면 아마 서울시가 다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일반 쓰레기도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만큼 자기가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가구당 징수하다보니까 많이 갖다 버리건 적게 버리건 똑같이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희석된다는 얘기겠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골목골목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게 골칫거리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2012년 정도면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단계로 이번에 양평동에서 하는 뉴클린사업이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지원체제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는 한 8,500 정도 들고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망이라든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국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2동이 당장 종량제가 되는 것 아니고요,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수량체크시스템입니다, 카드로 다 저울 달고.
요금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일정 정액제로 갑니다만 그것을 실행해서 양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종량제로 갈 겁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량제를 전국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인영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량제를 도입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형 음식점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처리하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음식점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50평 이상이라든지 몇 명 이상······.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은 업체하고······.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업체하고 관계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 수거용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냥 갖다버리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주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징수하겠죠?
●청소과장 김병욱 조금 다른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별도로 150원씩인가, 면적하고 계산해가지고 가정집보다는 몇 배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영세 소규모 식당 같은 데야 좀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보다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보다도 일반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거점용기에다 갖다버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한번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요즘 보니까 일반 가정의 수거용 용기 있죠? 가정에 나눠주는 수거용 용기 있었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저희들이 옛날에 수거용기를 개인별로 나눠줬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거점용기에다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용기 나눠준 것은 양평2동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오인영 위원 아, 클린사업.
●청소과장 김병욱 종량제 때문에 저희들이 양평2동만 한 8,000개 정도 다 나눠줬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양평2동만 클린사업을 위해서 수거용 용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클린사업의 시스템이 그 용기를 딱 집어넣으면, 칩을 긁으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용기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규격용기만 딱 집어넣어야 문이 스스로 닫히고 양을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무선으로 데이터나 모든 게 전송이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도 체크가 다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용선 무게가 얼마라고 달아지고 요금까지 딱 계산이, 카드에서 양 체크 하면서 요금까지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종량제를 부과하지는 않고 그런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되는가를 시험기간 동안에 죽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라든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없을 때 종량제로 가는 겁니다.
●오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서 지금 오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거 용기 관리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통들이 거의 다 대로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이란 게 일반 구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문제를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시 양평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오늘내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청소 문제를 제가 보면 지금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도로변에다 그냥 날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온갖 전염병도 있을 수가 있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은 더 하고요. 이것을 길이나 공중, 대기권으로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용기를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른 데서 청소를 해다가 다시 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꼭 쓰셔야 될 것 같고, 용기 위치 역시 어떤 위치에 놓든 대로변에서 조금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수거용 봉투 구입이 한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해서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병욱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저희들이 예방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제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단속······.
●청소과장 김병욱 왜냐 하면 그것 버리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 현장에 우리가 상주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도 조금 예방은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단속은 저희들이 CCTV에 나타나면 바로 기동대가 나가서 거기 주변에 봉투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회해 가지고, 그게 참 난해합니다.
●권영식 위원 요즘은 사실 카메라 기기가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얼굴 식별도 쉽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도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실제 CCTV도 1대당 몇백만원씩 하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700만원 정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 자체도 그냥 낭비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병욱 낭비라기보다는 그냥 예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방을 하는 차원 같으면 그 비싼 걸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요, 수거용 봉투 구입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고 예방용이라고 하고 CCTV 설치하는 데 이중적으로 비용이 드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산안 심사와는 관계없는 사안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에도 나가봤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에 대한 이전대책은 여기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지금 예산 문제가 따르고요, 또 위치 선정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기피현상,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온다면 다들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라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공원용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컨테이너박스 그리고 하수구 위에, 1개소는 집창촌 한 가운데, 또 1개소는 고가도로 밑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수준이 굉장히 그런데 반드시 2011년 안에 추경이든 뭐든 집행부에서 먼저 이전설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 심의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꼭 예산 심의와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도시국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9쪽에서 5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519쪽 하단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6억원에 5,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525쪽에서 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쪽에서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7쪽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5쪽 중간 부분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사업의 민간위탁금 2,370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에서 5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53쪽 중·하단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서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문래동 현대1·2차 아파트 도로 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2,5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쪽에서 5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쪽에서 5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7쪽 중간 도로개설관련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당산동에서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설계 현상공모비를 부기 신설하여 2,2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78쪽 상단 세부사업 도로포장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15억 3,330만원에 1억 9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79쪽 하단에서부터 580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제설대책 때문에 상당히 전 구민이 염려도 했고, 또 역시 오늘밤부터 많은 눈이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제설대책을 하는데 이 예산이나 장비가지고, 전년도 보면 장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각 동별로 난리났었잖아요? 지금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4일날 기상청 기록에 의하면 103년 만에 폭설이 25.8㎝가 오는 바람에 장비들이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설대책 매뉴얼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 3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폭설이 왔을 때는 일단 장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니까 확보해서 치우고 나서 나중에 돈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재해대책비······.
●고기판 위원 선 조치하고 후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폭설이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가지고는 평상시 오는 눈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상으로만 전년도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면 각 동에서 매년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던 제설량을 일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많이 갖다가 치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쪽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그런데 올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철호 금년도에도 폭설이 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엊그저께 한 10㎝ 왔는데 10㎝ 왔을 때도 대략 염화칼슘을 녹이고 저절로 녹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어 나르는 정도는 문제는 없는데 그런 폭설이 왔을 때가 문제인데, 이번에 폭설 대비해서 저희가 버리는 장소도 하수박스를 열어서 거기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장소를 많이 동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동별로 분포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지난해에 나왔던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책자 123쪽 2010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연번 4번 도로과 소관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에서 6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9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 지금 2,8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단일 공사건으로 하수관 공사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삭감처리 돼서 시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은 재난·재해 예방이라는 것은 두 번 얘기 안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기상이변이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설확충이라든지 개선이 충분히 따라야만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90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각 동 방재단에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자율방재단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나 규칙에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없습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하수팀장 조용지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 제출한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치수방재과 소관 연번 5번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에서 14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3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3에서 6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중간 세부사업 주차장운영 대행관리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71억 1,242만 6,000원 중 1,47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운영 71억 1,242만 6,000원과 견인보관소운영 대행사업비 3억 1,942만 8,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2에서 6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615쪽에 일반운영비가 616쪽 공공운영비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615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권영식 위원 공공운영비가 주로 어떤 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점차 과태료 단속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통 월 1만 7,000, 6,000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만건에서 1만 2,000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주로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줄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위한 것보다 주차질서를 위한 단속이 됐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구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권영식 위원 자료를 보면 결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관계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결손처리는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자료에서 보면······.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현장에서 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결손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회계 체육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에서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일반회계 공공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특별회계공단본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에서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0쪽 하단 사외이사활동수당에서 의장 600만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며, 사외이사 720만원 중 24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 상단 공단 소식지 발간에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고 CI 공모 및 제작에서 395만원 중 29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5에서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