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본회의 제2차 2005.11.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매입 후 투입되는 예산의 과다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500인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영등포1동청사 신축, 여의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문래2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대림1동청사 신축 건입니다.
첫째, 영등포1동청사는 기 확보된 동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43억 9,8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여의동청사는 현재 동사무소 부지내 시유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에산 59억 2,700만원중 부지매입비 15억 5,700만원, 건축비 43억 7,0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래2동청사는 현 동사무소 부지 및 인접한 2필지를 매입한 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58억 8,600만원중 건물 및 부지매입비 16억 5,800만원, 건축비 42억 2,8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대림1동청사는 현 청사부지의 동청사와 독서실 건물을 철거하고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분소, 청소년독서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69억 2,0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자연과 벗하며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매입하려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이 되지 않아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의 폐교 및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 결과 토지매입 후 투입되는 예산의 과다 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과 주차장건설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 제·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은 주차장 건설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을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촉시 시각·청각, 기타 장애인이 회의참석 및 진행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정확한 의사전달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호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5호에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과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를 안 제15조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 위원을 선정 할 때에 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하여 주시고, 또한 제13조 3항의 표창관계도 선심성이 되지 않고 공정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측에 당부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기간 중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1월 26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회별로 국별 감사일정을 정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위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시작되는 2차 정례회 준비에 여러분 모두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밝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