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2차 2024.08.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70년 건축되어서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되어서 2019년 11월에는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위험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비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영진시장 자리에는 공동주택 104세대, 판매시설 2,113㎡, 생활체육시설 821㎡, 오피스텔 46호가 새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에는 정비계획 사업이 결정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선보상ㆍ선이주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주를 완료한 소유주는 절반 가량인 48%에 불과합니다.
2023년 10월에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6월 2차, 7월 3차 입찰공고를 냈었지만 역시 유찰되어서 현재는 4차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사업을 연계한 영진시장의 정비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초의 위험건축물 긴급정비구역 지정과 첫 공공참여 위험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은 더디고 올해 안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과 LH와 시공사와 협력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은 2029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LH에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연계해 앞으로 공공영역의 사업 개발로서 사업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신속한 주거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 우려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진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LH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이므로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림동, 문래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속형 빗물받이'의 설치를 중단하고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40㎜ 넘는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서울 강남역 앞, 한 남성이 맨손으로 빗물을 하수도로 보내는 빗물받이 안에서 쓰레기들을 꺼냅니다.
빗물받이가 쓰레기에 막혀 배수가 안 되자, 남성이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치운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역삼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빗물받이는 대부분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김옥자(인근 주민) - 많이 버려요. 담배꽁초 내가 얼마나 쓸어낸 줄 알아요.
●김태원 기자 -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로 입구가 거의 막힌 빗물받이도 발견됩니다.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난다며 주변 상인 등이 빗물받이를 아예 덮개로 덮어놓기도 합니다.
강남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 등 서울 내 침수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골목에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습니다.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 빗물받이가 있는데요. 안을 열어보면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나 토사 등에 비해 담배꽁초나 비닐봉지 같은 인공 쓰레기들은 물이 더 통과하기 어려워 역류 현상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빗물받이 입구가 막히면 침수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정도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 시간당 100㎜ 정도 집중호우가 발생을 할 때 빗물받이 덮개가 한 1/3 정도만 막혀 있어도 침수 높이랑 면적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침수되는 시간도 약 1.5배 가까이…….
●김태원 기자 - 서울시내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55만여 개, 각 지자체가 빗물받이 전담 관리 인력을 늘리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무조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빗물은 빨리 빠져나가야 할 곳과 지연 배출해야 할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빗물은 지표면과 닿는 순간 쓰레기 및 이물질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빗물받이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며, 이어서 하수관로를 막거나 빗물펌프장을 가동하는 데 고장 및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시 홍수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빗물받이 막힘이 배수 장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수 장애는 오수관과 섞여 심각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빗물받이 영상)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구간에 쓰레기 및 이물질은 걸러내고 빗물만 배수되는 신공법을 이용한 '모듈형 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빗물이 지표면에 닿을 때부터 쓰레기 및 이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를 사용함으로써 수해 예방 및 악취 방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라는 서울시 조례명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저영향개발 기법' 즉,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담당 부서의 입장은 기존방식이 옳다는 식으로 현재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영등포구의 침수 방지, 재해 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영등포구 물관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절감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최근의 기후 변화는 인간에게 위기와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 장마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를 사계절 내내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여 물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실효성 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보장돼야 하며,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고 이를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은 다양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합니다.
실제로 행해지는 다양한 발언의 유형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더불어 의원의 대표적 발언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 때 구정질문은 네 차례 했지만, 5분 자유발언은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허공 속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의제로 형성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나, 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9대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 횟수가 총 58회에 달했습니다. 지난 7대 의회 29회, 8대 의회 46회에 비교하면 전반기에서만 그 수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깊이 있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안까지 준비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대 전반기 영등포구의회에서 실시된 약 58회의 자유발언 중 대응 건수는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단순 수치화돼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영등포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에 조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구두 답변과 함께 내용이 전무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이 단계적인 검토, 의견 반영 등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례적인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5분 자유발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의 발언이 보장되고 존중되길 바랍니다.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개정을 통해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후 조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무화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보다는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실효성 증대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발언한 의원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 및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는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한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돼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공중 의제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에서 정책의제로 전환되고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연계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책 및 제도 시 예산 반영 등 적극적 형태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설령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점만 부각되고 구체적 해결방안까지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구상에 오류 또는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아닌 단순히 소신을 밝히는 발언일지라도 적극적 소통과 대응을 통해 숙의하며 조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이 허공 속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발전과 진화는 끊임없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 논쟁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2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위원회입니다.
현행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원 등의 참여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작은도서관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규정의 신설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운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을 추가하여 정보전달의 편의성과 이용의 활용화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근거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ㆍ증진에 관한 협약과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가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앞장설 수 있을 거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2023년 경영 실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두 개 영역을 19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평가는 87.44점, 기관장 평가는 88.61점으로 모두 ‘나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용어 및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고 7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규정을 구체화하여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위험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화된 자전거이용 기반 시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은 법률에는 근거가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으며, 강행으로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이 공유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크고, 표준 시설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지구 및 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면세사업인 폐기물 위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정선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동안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한 치의 오차 없이 협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에 깊은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구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맘때에는 가을장마와 강한 태풍의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틈새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한 손길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곧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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