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4.10.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으로 세출 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41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36억 4,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322억 1,700만원 대비 2.6%인 114억 2,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억 3,800만원이 증액된 4,06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 재원과 재원 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71억 3,800만원으로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14억 7,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세외수입 4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2014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내시분 15억 2,900만원, 2013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18억 7,300만원, 제2구민체육센터 운영비 6억 2,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및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등에 20억 4,7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7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22억 9,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2,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보조 3억 3,4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보조 3억 2,300만원,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6억 5,300만원, 국가예방접종 3억 9,700만원, 청소차고 복지 및 체육시설 설치 8,500만원, 차없는 거리조성 매칭비 4억 6,000만원, 기타 내시액 변경에 따라 2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 행정차량 구입 외 3개 사업에 5억 4,800만원, 2012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기타 사업 3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6억 6,700만원을 감편성였으며, 총 10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6억 9,400만원, 2014년 4월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액 3억원, 대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한 미집행액 1억 8,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낙찰차액 1억 1,200만원, 기타 5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6억 8,400만원 등 총 29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4월에 폐지됨에 따라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9,700만원과 민간융자금 잔액 26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9억 8,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에 39억 8,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400만원 등 총 4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여성복지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성평등 기금에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분,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에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22호 및 23호로 201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10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및 12쪽부터 17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1,700만원의 2.6%인 114억 2,900만원이 증액된 4,436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0억 4,100만원·특별회계 376억 5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액은 총 114억 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71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42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 71억 3,800만원으로 구세인 공동세 배분액 14억 7,100만원, 국비 추가내시액 28억 6,000만원 등 총 118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등 47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4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증감액은 총 114억 2,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71억 3,8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42억 9,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1억 300만원의 0.8%인 15억 300만원 증액된 1,776억 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8억 4,500만원의 0.9%인 12억 200만원이 증액된 1,280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부담금 18억 7,300만원,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구축 및 동 행정차량 교체 7,100만원, 제 2스포츠센터 운영비 등 6억 2,6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 예산 중 기획연수 등 16개 사업 13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8,000만원의 1.2%인 3억 9,000만원이 감소된 297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우수부서 직원 포상 등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 중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등 3개 사업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3,500만원의 3.6%인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6억 6,900만원, 서남권 빌리지대사센터 운영 및 보조금 반환금 등 6,4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 예산 중 건강매점사업 등 3개 사업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522억 6,300만원의 3.9%인 99억 2,600만원이 증액된 2,62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5억 8,400만원, 특별회계 376억 5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966억 7,300만원의 2.9%인 58억원이 증액된 2,024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0억 3,000만원, 특별회계 34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39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보일러 교체 및 여성복지센터 운영 등 6,200만원,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 용역비 등 1억 2,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양천자원 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등 4억 6,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인상분 11억 2,000만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부족분 4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900만원을 반영하고, 기정 예산 중 푸드마켓 2호점 이전비 등 11개 사업 9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억 6,3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4억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4월 21일 폐지되어 수입금 등 28억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1억 5,0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40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1억 6,100만원을 예비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1쪽부터 17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800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9억 3,970만원으로 83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기금 예치금 3,000만원에서 여성복지센터 환경개선비 등 3,000만원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재산세 공동 과세분 결산 증가액 및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 보조금 추가 내시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미편성한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긴축재정을 위한 개선 노력과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신

그러면 먼저 행정국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건건설국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총무과 295쪽 구내식당 운영에서 왜 이렇게 긴축을 많이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내식당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내식당을 직원들 후생복지 시설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직원들 구내식당을 지원 못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쓸 수가 없어서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서는 비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자가 직접?
●총무과장 박종권 어차피 우리 직원들 상조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에서 일부는 좀 소모품적인 성격 그런 것은 상조회 기금에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물 틀에 관련된 것은 건물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아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기 위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비 이것은 실지 식자재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일절 안 되고요.
●김길자 위원 이것은 식자재가 아니죠. 제빙기나 이런 부분은 식자재가 아니죠.
●총무과장 박종권 이것은 기구입니다, 주방의.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주방의 기구.
●총무과장 박종권 주방의 기구는 우리 구내식당 기금으로 앞으로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내식당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시설도 열악하고 음식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시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래서 지금 위탁을 각 구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내는 식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저희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외부에 민간위탁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서울시 내 전 구청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들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구 구내식당의 질이 좀 열악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또 조사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요즘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밖으로 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김길자 위원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7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자치행정과요.
우리 동 행정 차량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이번 4월달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3개 동만 10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오. 지금 8개 동인데요. 위원님, 우선 3개 동은, 당산2동은 고장이 나 있고요, 신길3동도 150만원 정도 들고 신길4동은 눈이 올 걸 예상해서 언덕바지 해서 우선 3대 하고요, 5대는 연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8대. 빨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요 1억 9,200 정도가 감액, 비용이 남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등포구에 학교에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서 1억 5,000 정도가 지금 비용이 예산 대비 이만큼 돈이 남았는데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감경 편성한 것은 뭐냐 하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와 우리 구가 6 대 4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학생 1인당 297원인데 서울시에서 178원, 우리 구에서 119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식재료는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학교별로 예산 지원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때문에 지금 여기는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구매를 했을 때 구매방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도에 나왔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구매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매방법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4,200만원 정도가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이것은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하면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 낙찰차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그러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3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정신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8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포상금에서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으로 해서 직무 교육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인센티브 2억 3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나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입니다.
2억 300만원 받아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대략 한 8, 90명. 한 80명에서 90명 사이에 지금, 정확하게 8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5%를 해서 지금 워크숍을 한다고 써 있는데 다른 구도 인센티브에 관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다른 데도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간담회나 연찬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 법으로 5% 이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5% 이상인데 딱 5%로 하셨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지금 7%는 너무 그래서 5%만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무공무원에 의해서 세금, 법인 세원발굴, 세입 실적평가 잘해야 된다, 인센티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누누이 포상도 교육도 넉넉히 해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300만원에 비해서 인센티브 직무교육에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저도 이제 동료 위원 발언에 덧붙여서요 인센티브 사업을 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죠. 많은 고생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적다고 해서 5% 이상 한다고 해서 5%만 달랑 잡아가지고 하시면 그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늦게까지 한 그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런 건 없나요?
한 사람당 12만 5,000원인가 돌아갔는데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건 없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국장 이철호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사업에서 평가 결과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포상금을, 수상금액을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떻게?
●재정국장 이철호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총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등 지급이면 개인별로 차등 지급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재정국장 이철호 개인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모았다가 개인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5% 하니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고생 아닙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5%에서 7% 범위 내에서 잡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좀 많이 잡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잡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들 직원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인센티브 이 제도가 중요하다 해서 추가 질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우리 구에서 재원을 한 100억을 찾았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5%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5%에서 7% 범위 내에서.
●정영출 위원 줄 수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찾았다, 없던 재원을.
●재정국장 이철호 그렇게 되면 경상경비로 저희들이 간담회나 직원격려비로 해서 5%에서 7% 범위 내에서.
●정영출 위원 격려비로 해서 5억 내지 7억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하니까 금액을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을 해서 정말 영등포구에 없던 모르는 재원을 찾는데 우리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과감하게 해서 사기앙양에 좀 기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정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3쪽에 건강매점 사업인가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매점이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아침밥 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왜 취소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서울시에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에서?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래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 잡아놓은 것 감추경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시비, 구비 50%, 50%.
●김길자 위원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313쪽만인가요?
●위원장 박정신 315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314쪽은요?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여기도 사업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사업을 안 하셨는데, 314쪽에.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3개 병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감추경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은 국․시비인데 아예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전혀 우리 구비로도 못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시비 50%, 구비 50% 매칭…….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시비잖아요? 국비, 시비로 했는데 그러면 감시체계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국․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확보를 못 하면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었나요? 그런데 국비, 시비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국비, 시비로 원래는 이 사업을……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대로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감시체계 분야를 조금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시 재배치를 통해서 해서 저희 구 의료기관이 포함은 안 된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모니터링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6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3억 9,000,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존예산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중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소아폐렴이 국가매칭사업으로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성입니다.
●박미영 위원 소아폐렴이요?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 1월 1일서부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소아폐렴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유아인데요, 한 아이당 네 번을 접종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네 번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4회를 한 아이당.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이 또 한 회당 7만 8,000원 정도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아폐렴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10억이 필요한데 왜 4억이 증액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왜냐면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 금액 말고 이건 구비, 거기에 따른 35%에 해당되는 구비 예산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건 다 민간이전이네요? 민간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걸 나중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지정의료기관에서 맞으면 그것에 대한 상환금액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 아침에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내근직, 외근직이 있는데요, 외근직에도 간호사 두 명에다가 운동사 한 분, 영양사 한 분 이렇게 딸려가지고서 네 분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신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대사증후군 외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홍보도 우리가 어떤 광고나 홍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주로 당뇨, 그런 병이죠, 그렇죠?
보통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다 하는데요. 홍보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내근직을 해서 만약에 그 병이 생기면 나중에 차후에 보건소라든가 또 내근하는 데서 이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도와 감독하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방만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대사증후군 사업은 저희가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계속 보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2, 3년 전부터 대사증후군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은 30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그동안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이미 질환이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료비도 많이 지출되고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미리 예방사업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는 당뇨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배둘레랑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다섯 가지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중복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르신이 됐을 경우에 이런 혈관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그 병에 대해서, 그런 대사질환의 병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이상이 생겼을 때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었을 때 책자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거나 또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내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간호사 두 분에다가 운동사에다가 영양사가 굳이 상근까지 하면서 이 분한테 그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4명, 5명의 기간제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는 있습니다. 3, 4명이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6만명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전 국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박미영 위원 아니, 어떤 병이든지 간호사나 의사가 검진을 하고 이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병이든지 항상 운동사나 영양사가 딸려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게 왜냐면 생활행태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균형을 맞춰서. 예를 들자면 교육이라든가 다른 복지라든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사나 영양사가 꼭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이런 일반 언론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영양을 취하시고 생활수칙이 어떻고 이 정도를 꼭 영양사가 대동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분들은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댑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구민의 눈높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듯이 일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운동사나 영양사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상담이 꼭 필요한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박미영 위원 내근이 있으면 됐지 외근까지 꼭 필요하냐 이 얘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포장을 쳐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준 높고 질 높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담이 되냐. 그건 그냥 하나의 전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가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 4, 50대에 들어가서 중증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이런 만성질환이 되다 보면 암 발생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질병에 들어가기 전에 30대, 40대의 직장인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라든지 본인의 건강수치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의 진료 이전에 생활습관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사실 이 사업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5년 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운동사나 영양처방사라는 그 직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질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과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기본생활이 안 되는 것이 현대인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병상태로 돌입되기 전에 치료단계 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근팀과 외근팀을 지금 25개 구가 공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사실 등록인원이 있습니다.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물량을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30에서 60세 정도 성인 남녀 중에 약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인구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신가요?
병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사하고 영양사가 이렇게 대동하는데 사업성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런 외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우리 출장팀이 모든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본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 맞습니다. 대부분은 직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듯이 일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는 현재 이 인력가지고는 일반 주민들까지는 다 아시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3, 40대 분들이 타깃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사실 많이 못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주민들의 의료의 질 향상에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이만큼 쓰면서까지 효율적인지, 또 운동사하고 영양사가 꼭 대동해야 되는 건지, 간호사가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자로도 할 수 있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지만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사이지만 운동처방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공부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또 영양, 영양사는 당연히 영양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요 이런 대사질환에 대해서 3, 40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취지를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취지를 정말 살릴 요량이라면 홍보를 해주시고요. 사실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의 그런 것은 직장에서도 연간 의료 그런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료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는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결핵예방 추경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긴요한 일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할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추경예산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래 전에는 결핵환자가 많다가 경제성장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가 요즘 특히 젊은층에서 환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구의 환자 집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제가 지금 대화 모두에 말씀했듯이 이건 아주 긴급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잘 세워서 이렇게 추경도 물론 세워서 집행을 하겠지만 잘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먼저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해줘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 이건 우리 구에 근무하는 결핵간호원 인건비인데 원래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현재 우리 영등포구 내 환자는 어느 정도 집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는 결핵환자가 늘어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저희 인구 10만 당 약 1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국가에서는 2020플랜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인구 10만 당 약 5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저희 구는 서남권 7개 보건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남권 중에 저희가 대표 보건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7개 종합병원과 함께 3회를 지금 실시하였고 12월달에도 이 회의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산이 없는 동네지요. 산이 없고 특히 그 동안에 중공업지역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대기환경문제, 결핵은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어려웠을 때 영양, 두 번째는 환경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입안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건강증진과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권빌리지대사센터는 최초에 계획이 없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나와 있는 6,000만원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야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던 대사증후군 관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보건소장님께서 기 설정을 안 했다가 6,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조금 의견이 우리 행정위에서 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여러 동료 위원 앞에서 자세하게 간단히 설명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대사증후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의 약 30% 정도가 이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예산 여건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내근팀과 외근팀 한 팀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중에는 20, 저희 같으면 18개 동이죠. 각 동사무소마다 대사증후군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도 앞으로 예산현황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각 지역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국가시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이번에 잘 아시지만 서남권빌리지센터가 시 사업이지만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그런 비용이 외부로 임대를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 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림동 지역에 특히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은 우선순위를 둬서 이번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더 확대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대림동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어르신네들도 처음 시점에 관리를 잘 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1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점도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재원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정리)
○위원장 박정신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25쪽에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인건비 추경이네요?
이것은 그 전에 원래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50%, 구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시에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121만 9,000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마숙란 위원 아, 매칭사업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50 대 50입니다.
●마숙란 위원 50 대 5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28쪽에 보면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집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교체가 어느 정도인데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나눔의집 보일러가 설치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7년으로 치고 있는데요, 지금 균열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무료목욕을 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용량이 굉장히 큰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용량이 큽니다.
●정선희 위원 보일러가 몇 대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일러가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보일러 값만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설치공사비 합쳐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살펴보니까 노숙자상담반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치가 작년 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동절기에는 보통 3명을 추가로 사람을 써서 단속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평상시처럼 15명을 쓰는 걸로 잠정 결정을 내려서 3명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절기에 3명분.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노숙자들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노숙자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할 때인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지금 그 예산편성을 안 하면 가뜩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3명분이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해서, 겨울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인원 편성을 안 해서 일하는 분이나 주민들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지난해 2013년도에는 우리가 노숙자 단속원들을 몇 분이나 쓰셨죠?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15명을 썼고 동절기에는 18명을 썼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15명 플러스 3명해서 18명 썼고, 올해 예산 잡은 게 15명인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은 몇 명 잡았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2013년도에도 저희 예산은 구비는 똑같은데요. 사정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면 시비에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김길자 위원 시비 보조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유치를 못 해 놨군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시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려면 세 명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숙자 단속원들이 인원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관리가 덜 되고 있어요.
중마루공원이나 특히 이런 데, 어린이집 주변 공원들 있죠? 그런 데 특히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인원이 적다보니까 더 관리가 되지 않겠네요?
인원을 반드시 충원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과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신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집 보일러 관계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집에서 무료급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서울시립에서 세운 장애인복지관도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쪽에서 나온 의견에 의하면 그쪽에도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료급식 부분이라든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집의 무료급식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에 무료급식도 배분해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33쪽에 여성복지센터를 신규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한다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신길5동에 있는 구 신풍파출소 자리에 설치해서 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올 봄부터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마숙란 위원 그게 신길5동에 파출소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공공근로 한 분하고 대체인력 한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게 1,000만원 들어왔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마숙란 위원 전화요금,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사는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강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강좌를 개설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마숙란 위원 아, 강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 이게 올 봄부터 운영이 됐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봄부터 해가지고 교복상설매장하고 전시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교복상설매장도 거기서?
●복지국장 김찬재 교복상설매장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정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32쪽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비가 1억 3,722만 2,000원인데 환경개선하고 같이 원장 월급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교사들에 대해서 수당하고 원장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좀 부족했던 부분을 국․시비가 다시 추가로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변경이 어떻게 된 건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증액이 된 거죠. 조금 덜 줬던 것을 국․시비로 더 추가로 내시를 해 준 거죠.
●정선희 위원 그 전에 안 줬던 것을…….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줬는데 증액이 됐다?
●복지국장 김찬재 계속 준 거를 조금 밖에 확정을 안 해 놨다가 모자란 부분을 국시비로 다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킨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57쪽 제3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1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36쪽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 중 3,0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계용역비에서 삭감이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대림 3동 유수지에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유수지에는 복지센터가 건립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립 경로당으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축소가 돼서 설계비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유수지에 경로당은 괜찮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것은 아니고요, 유수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학생 기숙사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평생학습관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관도 평생학습시설은 되는데요. 학습관하고 시설은, 시설로 돼 있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실적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구립 대림어린이집, 복지센터 설계용역비인데 거기에 어린이집, 이것 지금 복지센터에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거기가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2, 3, 4층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넣고요, 거기다…….
●정선희 위원 4층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4층까지, 저희가 2, 3, 4층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어르신 시설을 갖다가 높이 올리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오. 기존에 있는 데다가 안에 리모델링만 해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아! 리모델링.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4층이 탁구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용 인원이 굉장히 저조하고, 3층은 정보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문화센터도 저희가 어차피 복지기능에 넣거든요. 그래서 2, 3, 4층을 전부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마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입니다.
대림동 어르신복지센터를 설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 동네예요. 4층 건물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동하시는 분들 이용도가 적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제가 현장을 가서 봤고요, 지금 저희가 넣는 부분은 운동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동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 그런 걸 전부 복합기능으로 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적으로 탁구장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해서 탁구프로그램 등 모든 기능을 지금 저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기능으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탁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요가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스포츠센터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저희가 가능하게요.
●마숙란 위원 가능하게, 건물이 일단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설계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넣고요.
●마숙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폐기물 감량화 이랬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경정에 올라올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봉투제작비 말씀입니까?
●정선희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가 매년 5월달에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조달 단가 때문에 봉투가격은 꼭 추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조달 단가가 변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비용이니까요. 우리가 봉투를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조달 단가가 변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는데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에 최초 10억을 배정했다가 추가 예산에 4억 6,000천만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분기 미납 부족액이 1억 4,000 정도 되고, 이 미납액 부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이 10억이 편성이 돼서 예산 부족액이 발생해가지고 일부 3분기 고지된 금액이 2억 7,100인데 예산 있는 부분만 납부하고 현재 미납액이 1억 4,200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분뇨‧정화조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질의 좀 합시다.
●환경과장 이성자 두 군데입니다.
●정영출 위원 여덟 군데라는 얘기도 있는데 두 군데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정화조오니 처리하는 데는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두 군데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은 서남물재생센터하고요 난지물재생센터하고 두 군데로 처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일반건물 분뇨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그건 원래 매년 1회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영출 위원 일반건물의 분뇨 정화조 처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두 업체가 다 하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이 광활한 영등포에 얼마나 건물이 많고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하는 게 많은데 두 개 업체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왜냐 하면 그게 1년에 월별로 준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니, 지금 세간에 보면 분뇨‧정화조가 재미있는 사업이라는 말이 항간에 들리는데 두 개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몰아주는 성격이 아닙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영출 위원 검토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군데 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 관계는 아마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광활한 영등포를 2개 업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더군다나 이 사업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안 나오도록 이 문제만큼은 심도 깊게, 이런 정화조 분뇨사업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위원님, 그걸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큽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추가인상분을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4분기 납부 예정도 3억 1,000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특성상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예산편성에 특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정영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다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8개, 8개 해서 한 16개 업체 해서 많은 업체가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 2개 업체가 액수가 약 50%, 50%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 14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청소비용은 청소업체가 일반 주민들이 톤당 처리비용을 내는 건 별개로 내는 거고, 이건 처리비용이라고 그래서 물재생센터에 저희들이 처리 분뇨를 반입할 때 일어나는 비용을 저희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정화조 업체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가서 입찰방법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기간도 3년인데요, 보통 1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3년 단위로 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정화조는 서울시 거의 다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년 계약이 통상적인 계약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의혹 없게끔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3년 후에 꼭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 저도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그것 3년 계약방법도 한 번 국‧과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쁜 관례는 고쳐야 되는 거지 그것이 꼭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1년 단위로 조정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구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정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친환경 공통주택건설에서 시설비에서 감액이 많이 이뤄졌는데요, 대림동 주택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도 있고요, 삼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신길밤동산이 있는데 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것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반대해서 포기한 거니까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진주아파트는 여의도 진주아파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닙니다. 신길6동 진주아파트입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5쪽부터 346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46쪽 차없는 거리 조성 이게 지금 4억 6,000만원인가요? 이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억 6,000만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그게 위치가 건영아파트에서 도로변 그 사잇길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성아파트입니다.
●허홍석 위원 아, 우성.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성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허홍석 위원 저도 지나치다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가 기존에 아파트 후문 쪽에 해당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지금 아파트 후문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막아놓고 차없는 거리 팻말이 붙여져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옛날에는 차량 통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차후라도 또 통행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공원화를 만드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작년 4월경에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받고 우리 과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 50%, 구비 예산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4억 6,000 중에서 2억 3,000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인데요…‥.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가 4억 6,000 들어간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총 10억 중에서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인데요 4,000만원 설계비는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4억 6,000만원만 이번에 공사비로 확보해 주시면 9억 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없는 거리라고 명칭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없는 거리라고 하면 기존에 서울 중심가라든가 차 다니는 곳에 한해서, 가령 주말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한해서, 그날에 한해서 차량을 통제하면서 차없는 거리 조성하면서 인근에 상가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 공원화사업이죠, 차없는 거리가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글쎄요. 차가 다니던 길을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없는 거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차없는 거리가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 아스팔트를 다 걷어낼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 걷어내고 공원을 만듭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없는 거리가 아니고 공원이 맞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허홍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공원화, 물론 영등포는 지금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을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와 중간 도로와 또 인근 바로 옆 도로변에 가로공원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로공원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합치면 상당한,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면적이 도로가 넓이가 10m에서 12m고요, 길이가 한 17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녹지가 폭이 한 10m 정도 되니까 한 3,000㎡ 정도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의 공원이 탄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이렇게 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가령 운동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텐데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명칭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히 차 없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공원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후문을 막고 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차후라도 그걸 도로로 내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후문에는 자바라로 해가지고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는 열어주는데요, 후문도 차가 다니게끔 하면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문에도 차량 통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후문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사실 재산권에 해당된 아파트 주민들과, 물론 공원이 생기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차후라도 통행에 문제가 돼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허홍석 동료 위원의 말씀을 듣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보니까 기정액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경정예산이 그것의 10배가 넘는 4억 6,000이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대규모 재해라든가 또 특별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버금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추가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0배나 많게 올라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사업하고 구비사업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시비사업은 5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달라니까 구 재정여건 상 도저히 안 되니까 금년도 추경으로 해 주겠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 4,000만원만 확보해 주고 4억 6,000만원은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약속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10배가 많은 추경예산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용도도 그렇고요 명칭도 그렇고 또 차후에 문제도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했을 때 어렵더라도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벌인 사업이니까요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우선 강복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요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 뒤편에 선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문래동 1․2가에 해당하는 지역요.
아시겠어요?
영등포고가서부터 신도림으로 가는 쭉 경계선에 있는 녹지들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부…….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그 녹지를 보니까 녹지가 처음서부터 저 끝까지 펜스로 막아져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펜스가 다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일단은 영등포초등학교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녹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펜스로 막아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하고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개인의 땅까지도 사들여서 이런 녹지를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상당한 면적의 말하자면 그게 공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름답게 꾸미면, 지금은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게 생각 없이 심어져 있어요.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공터를 메꾸기 위한 녹지사업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아이들이 일부러 녹지를 위해서 멀리도 가고 소풍․견학도 가고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펜스를 완전히 쳐서 거기 녹지로 들어가지 못 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소공원으로 만들면 그쪽에 철공소 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고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장소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펜스를 제거하고 거기를 좀 신경 써서 공원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경부4녹지라고 도시계획 상 공원이 아니고 완충녹지입니다.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철길에서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을 막으려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그런 시설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 시설물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는 시에서 보상을 하고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하면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노숙자들도 많이 끓고 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방해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시설녹지는 시설녹지로 유지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원처럼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탁상공론”이라는 네 마디가 딱 떠오르거든요.
지금 노숙자 시설 우리 구가 아주 합당하다고 박원순 시장님이 노숙자 시설도 18채나 갖다놓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말 우리가 녹지가 귀하고 정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그게 완충지역이라는 이름만 딱 붙여가지고 활용을 못 하게끔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등등의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바꾸려면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시설녹지로 결정된 것을 공원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그러면 오늘은 시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나중에 본 위원하고 또 동료 위원들과 한 번 미팅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간을 한 번 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짧게 하겠습니다.
문래초등학교 건너편에 한전을 끼고 있는 골목 찻길요, 거기를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일단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펜스를 앞뒤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들이 못 다니게.
그런데 그 뒤편을 보면 거기를 막아놓다 보니까 그 골목 끝자락은 또 당산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삼각형의 큰 지역이 이제 버려진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차가 어차피 못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가 쓸모없는 지역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 하고 거기에 삼각형의 큰 에어리어(area)가 같이 차 없는 거리 녹지조성 구역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녹지사업도 혹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예산은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그냥 흉물스럽게 저렇게 내년 1년 가면 그 다음 해에는 개선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양쪽을 막아놨고 차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다 공원으로 그냥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거기를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담소라도 할 수 있을 소공원 식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우리한테 요청이 있어야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고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미팅을 한 번 요청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현장에서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에 다른 구와 다르게 두 가지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없고, 산이 없고.
그만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공원녹지관리 및 수준 향상을 위해서 17억 5,600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예산액은 4,400을 마이너스로 운영,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345쪽입니다.
오히려 영등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추가로 설명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공원시설 및 정비 관리에도 13억 정도를 편성해놓고 12억 얼마를 쓰고 3,300을 못 썼단 말입니다.
즉, 다시 한 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앙카라공원, 여의도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다른 복지관 건립 관계로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님 많이 가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잠시만요, 질의 다 안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자주 갑니다.
●정영출 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보셨고, 의자도 보셨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정영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저분하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군다나 여의도가 행정 중심이요, 국회도 있고, 금융의 중심 관점에 앙카라공원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보시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구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원 수준 향상까지 지금 못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증액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이것은 예산 절감 유보액하고 공사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하고 이런 것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적어도 앙카라공원만큼은, 거기 화장실 한 번 보세요. 더구나 체육시설 다 녹슬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공원이 좀 깨끗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특히 여의도 앙카라공원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지금 신길1동에 신길공원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자주 갑니다.
●정영출 위원 자주 가죠.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민원이 지금 산책로가 굉장히 노후되었고요.
●정영출 위원 거기 혹시 컨테이너 박스 운영되고 있죠? 거기 컨테이너 박스 보셨습니까,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컨테이너 박스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라든지 관리에, 컨테이너 박스에 관변단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해서 공원에 가면 그런 시설이 절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에 컨테이너 박스, 공원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내지 마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길1동 신길공원 문제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금년 안에 그 정비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정신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조명등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1억 1,744만 6,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근거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 또 하나는 도로 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로 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은 가로등이 더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보안등은 저희들 전기요금이 와트(W)당 37.5원이고 또 LED는 와트당 관계없이 한 달 사용료를 낸다 이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와트당 6,290원인데 평균 사용량이 와트당 퍼 아워(per hour)라고 해가지고 시간당 사용량은 85.95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낸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요, 이런 어떤 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와트 추가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안전치수과의 전기요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12개월치를 다 세웠는데 우리 집행부의 재정여건 상 이것을 보안등은 두 달치, 가로등은 한 달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주시죠.
●도로과장 이상일 지난 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타 과 이야기입니다만 펌프장 전기료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유규 위원 예.
●도로과장 이상일 아마 이 다음에 안전치수과에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한 몇 억이란 돈을 이미 ’13년도에 ’14년도를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것을 감액편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보안등, 가로등 예산을 두 달치, 한 달치를 미계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인상도 아니고 또 그런데도 지금 현재 1억 1,000…….
●도로과장 이상일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10개월, 보안등은 11개월. 그러니까 한 달치, 두 달치가 작년에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이?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당초에.
●박유규 위원 더불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꼭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또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이니까, 요즘은 다행히도 덜합니다만 예를 들면 일몰시간에 아니면 또 아침에도 보면 해가 떴는데도 경우에 따라 전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물론 다반수라는 건 아닙니다만 군데군데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전화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가로등보다도 보안등이 많은데요.
●박유규 위원 보안등이요?
●도로과장 이상일 보안등이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1만등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9천 몇 백등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1%가 고장이나 에러가 난다고 보면 근 100등 내지 1,000등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력이 한 5명 정도 현장에서 보수를 하고 고치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현장에 직접 뛰어서 적출하고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식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동에 있는 거의 통장님들이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나가서 조치를 일단 취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한 번 개선해 보자, 좋은 방도가 없느냐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씩 포함해서 매주 동을 하나 정해서 돌아가면서 순찰을 직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신고율이 한 3, 4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쾌거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본 위원이 아침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 3년 전에 그런 경우를 상당히 확인을 했어요. 요즘 많이 감소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결국 이 부분은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전력을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랄지 이런 부수적인 악영향도 미치고 예산과 연결된 문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떤 조직 보완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구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정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49쪽에 보면 대림동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13년부터 보상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도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2015년도에 할 계획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2015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신 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내용도 알고 싶고 이렇게 1,000만원이 또 우리가 최저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예산 했을 때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부서에 감액이 됐다는 사항은 집행이 덜 되거나 아니면 요율이 변경이 돼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매년 11월 정도가 되면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임이 만약 1만원이라고 했으면 단체협약이라는 것을 25개 구청에 상용직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고용주인 서울시와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노임을 좀 더 올려달라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 추정금액이고요. 또 이 파트에서 하면 만약에 11월달에 하면 11월 한 달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소급을 해서 12개월치가 더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12개월치가 집행이 돼야 돼서 소급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소급해서.
●박미영 위원 임금협상을 하는데 소급해서 하는 임금협상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임금협상이 이 부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총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다른 부서의 상용직 개념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박미영 위원 여기만 소급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여기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치수과도 같은 내용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이 10월달…….
●도로과장 이상일 11월달.
●박미영 위원 11월달에 있으면 늘 항상 이런 시스템이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이 인건비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좀…….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이걸 미리 올리게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라는 것이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올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가정을 해서 한 3% 더 인상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입장이다보니까 늘 미리 마모적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예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편성을 시킬 때 그걸 우리가 감안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박미영 위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11월에 임금협상이 있으면 늘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도로과에서만 1,000만원 추가되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지금 오히려 감액이 되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그것은 인적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비가 남아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박미영 위원 11월달에 해서 늘 추가경정으로 하는 것은 일정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이 우편물 발송 등기우편발송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편물 발송하고 이런 게 덜 보내는 겁니까, 더 예산을 많이 해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 쪽인데요. 올 1월달에 조례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100㎡ 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부과가 됐던 게 올해는 160㎡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6,680여건이었는데요. 올해는 4,800건으로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건수가 줄다보니까 우편요금이 1,200만원 정도 줄여도 될 거 같아서요.
●정선희 위원 법령이 1월에 바뀌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어르신복지관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설계용역비 8,537만원 중 3,037만원 삭감하였고, 부과과의 지방세 부과‧징수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 직원포상 1,015만원에 406만원을 증액, 사회복지과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 정책 노숙인 보호, 단위 노숙인 선도 및 보호, 세부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 편성목 인건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부기 신설하여 1,060만원 증액, 예비비 37억 9,002만 9,000원에 1,571만원 증액하였고, 총 3,037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3,0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마숙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담당부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지금 사실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앙카라공원하고 신길동 공원이 굉장히 관리상태가 불결하고, 지금 더군다나 신길동 컨테이너박스 또 앙카라공원은 거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화장실, 운동기구, 의자상태가 매우 불결해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제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액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전부 감추경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영출 위원 집행하기 어렵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예.
●정영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위원장 박정신 박미영 위원님.
어떻게 정영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미영 위원님.
●정영출 위원 내년에는 좀 반영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내년에는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박미영 위원님한테 추가질문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신 박미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정영출 우리 동료 위원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너무 불결해서 사용하기가 좀 꺼림직할 정도입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 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그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여의도복지회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거기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 사이에도 많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청소라든가 또 시설 불량한 부분은 그 복지관이 들어와도 화장실 그대로 계속 잔존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그건 폐지됩니다.
●박미영 위원 폐지됩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예.
●박미영 위원 예. 그러면 신길공원이라든가…….
●도시국장 박문희 하여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재정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신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구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회의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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