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5.09.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이용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에 대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08시에서 23시까지 하되, 각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이 절실한 「아동보육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을 독서실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에 대해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가정위탁 아동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독서실은 15개소로써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독서실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루 평균 이용률이 42%로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률이 4%,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률이 15%인데 반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독서실의 이용률 감소요인으로 학교 내 독서실, 구립 정보문화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대체시설 증가와 기존 독서실의 시설 노후화 및 부대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현 운영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독서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시간을 현재와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지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해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독서실이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건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과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한 기능전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먼저 조례 심사는 사실 위원님들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조례는 사실 우리 구 발전과 또 구민 복리증진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심의하셔서 우리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적용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6조의 내용 변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휴게음식점을 면적 250㎡ 미만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에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증명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 별표3 규정 대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을 원용토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된 바 별표3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소 및 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극소수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 면적 250㎡ 미만의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처리계획 신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례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의 기준을 원용토록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취지에 맞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200㎡에서 250㎡로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행위가 변경된 것 맞죠?
●청소과장 김규태 청소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에 대해서 250㎡로 하면 50㎡가 지금 넓어지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청소과장 김규태 총 1,342개 정도가 되고요.
●김재진 위원 추가되는 게요?
●청소과장 김규태 아니, 전체가 1,342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250㎡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약 90개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90개?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 있잖아요? 실질상으로는 거기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농장으로 가게끔 돼 있죠, 처리규정이?
●청소과장 김규태 그것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집단급식소인 경우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김재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250㎡가 넘는 어린이집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집단급식소는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명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박춘은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전체가 민간위탁농장에 다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전체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가 집단급식소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평수는 2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치워주는 데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법규하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하고는 또…….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린이집들 저희가 직영으로 치워주고 있는 데 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으면 어떨까 해서.
그것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치워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그 규정이 하루 이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분류해가지고 자체 처리하게끔 하고 그 규모 이하에는 구에서 직접 처리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은 지금 집단급식소로 넣어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집단급식시설로 해가지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집단시설 있기 전에는 100평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다 농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내용에서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이 어린이집에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얘기하는 음식점은 2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판매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서 빼놓았다 그 얘기로 보면 될까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 돼 있는데 이번 조례를 수정함에 있어 왜 그 부분을 안 넣어놓느냐고 지적을 하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50㎡ 이상이 1,342개소라는 것은 휴게소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전체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전체적인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250㎡ 이상이 90개라고 한 말씀은 어떤 부분이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이번에 250평방미터로 이렇게.
●위원장 권영식 그 휴게소가?
●청소과장 김규태 적용했을 경우에 약 90개소가.
●위원장 권영식 9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다과류나 아이스크림류 판매시설로 돼 있지만 사실 간혹 간편 조리 같은 것을 하는 업소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규정을 안 지키는 업소도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쳐서 지금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휴게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조리판매를 하지 않는 영업 식품접객업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리판매를 하게 되면 이 적용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명 미만은 구에서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집단급식소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집단급식소는 모든 집단급식소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100명 미만은?
●청소과장 김규태 100명 이상인 경우에.
●박유규 위원 아니, 100명 미만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청소과장 김규태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주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리고 100명 이상인 데는 집단급식소로 해서 자체 처리를 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속요원들이 그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단속하기 이전에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아파트도 그렇지만 또 일반 주택도 많지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넣고 나중에 단속대상이 됐다고 과태료 내고 이러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반 주택 같은 데 보면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막 섞여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무슨 홍보팻말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크게 중간중간 붙여놓긴 했지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작은 표지판이라도 많이 붙여서 자꾸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것 과태료 대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진피해대책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대책법」 및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2조 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고,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을 지원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위험도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발생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진 발생 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른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내에는 지진 피해가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피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 시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성격이 다르면 이 뒤에 등록신청서에 보면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면서 위원회라든지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평가단이라든지 위원회를 많이 신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가 지금,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지출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난 관련 법률에 의해서 13개 분야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에서 지진이라는 게 1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지진재해대책법」이라는 법이 또 있고 우리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굳이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포함된 게 13개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13개 분야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셔도 될 텐데 굳이…….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이 돼가지고 건물 붕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붕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평상시에 확보를 하고 있다가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방이나 제설이나 이런 다른 분야하고 연계시킬 수 없는 게 지진 전문가들이 또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단의 단장은 또 우리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그 구성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5월달에 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또 18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포괄적인 성격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성격이 짙다 그래서 지진 전문가를 우리가 평상시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 수방이나 제설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는 또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으로 인해서 법률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평가단 구성을 보면 건축, 토목, 안전관리 건설기술자 이렇게 죽 해서 건축하고 다 연계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그래요. 항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 아닌 제정이잖아요. 제정함에 있어서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필요야 하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심이 우리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다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에는 사실 자격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진 전문가뿐이 아니고 각 시설에 관한 전문가들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성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구성 인원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진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셔서 그 구성 인원수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복구를 미리 대비하는 조례가 돼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끔 하는 평가단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강복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는 것 취지는 다 좋은데요 모든 것은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면 저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반 봉사자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되다보니 그런 분들 움직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의 지식만을 이용해서 그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나 물리적인 여러 가지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든지 만들어놓으면 좋은데요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골목길 땜질도 못하고, 우리가 예견된 재난보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재난도 처리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좋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의 밸런스를 봤을 때 지금 이것을 반드시 해서, 서울시 내에서 한 번도 감지된 적도 없는 지진 등의 피해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취지는 좋고 물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지금 이 재난대비보다도 당장 내일 아침에 걸려서 넘어져서 오늘 땜빵해야 될 그런 골목길도 예산이 없다고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위원을 선정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진이 발생이 돼서 그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했을 때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고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어떤 예산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이 재난이나 재해는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그때 조례를 만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 구민 보호를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로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거고, 그로 인한 예산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참고로 이것은 지진이 발생됐을 경우 2차 지진을 대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의 적용을 받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는, 이 법률 시행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4일자로 개정이 됐고 1월 24일날 6개월 전에 예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월 24일날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가 조례를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개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해당이 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한국은요 사실은 지질이 안정돼서 지금껏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라든가 이거에 대한 의식은 좀 낮은데요, 최근에 충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우리도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구가 이미 시행되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18개 구청입니다.
●박미영 위원 18개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그동안 행정지침 사항으로 운영되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규화하여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 또는 지침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 정비 및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2분과위원회 기능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됨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는 폐지하고 제1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분과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제5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는 안건처리기한 및 심의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르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안건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안건처리기간은 심의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심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는 안 제5조와 연계된 내용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1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제1, 제2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통합 변경하여 기능 일부를 조정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심의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반복 심의를 제한하고 심의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의 권한위임사무 처리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안 제5조3제5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회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비밀사항에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비밀사항의 누설의 정도를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비밀사항의 누설에 대한 사항은 과거서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상대방이 어떤 비밀사항에 대해서 누설했다는 정도를 어떻게 가늠하느냐 여부는 저희가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별도 다른 인원을 소집해가지고 그걸 토의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것이 또 어떤 제3자한테 직접적인 침해를 얼만큼 줬느냐에 따라서 법률 자문도 받을 것이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조례에다가 명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에 준용해서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은 일반 재산권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누설의 정도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설기준에 대해서.
잘못하면 위촉 위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과 또 개인적인 재산 영역이 이게 명확하지는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조치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11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서면으로 하게 되면 신속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일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전에 서면심의가 되면 내용에 대한 이해, 또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 지침으로도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다중이 집합하는 것이 어려워서 서면심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서면심의로 해서 서류만으로 하게 되면 100%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차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조정이 안 되면 최종 결정에 앞서가지고 향후에 개별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졸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난번 메르스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해관계인이 외국에 장기 거주해가지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이 그걸 너무 남발해도 안 되고 저희가 그것을 그냥,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진짜 어떤 집합심의가 도저히 안 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득이한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라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장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이 판단을 하는지.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계획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사실 어떤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서면심의라는 것이 그 안건에 대해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서면심의하고 일부는 추후에 또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남발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 남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의 조항에 따르면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안의 중요성, 또 여러 공공에 미치는 영향, 또 개인 재산권, 공공과 개인 재산이 맞서게 될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심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작년 2014년 7월 22일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두 번을 운영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경미한 사항에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작년 2014년 7월 22일날 방침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들이 그 자료만 받아보고라도 바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 또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들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중에서도 위원 분들께서 어떤 도면이라든가 자료만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는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데 밑에 참고사항 보면 안 제9조 수당 등 여비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다 혹은 과소 지급의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여비 운영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위원회에 왔을 때 심의수당은 지금 2시간 이상이면 7만원이 나가고요, 2시간에서 초과되면 3만원씩 더 나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저희 구청은 속기사를 두고 있지 않지만 현장을 방문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부서 협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도 현장출장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권고함이라고 했잖아요, 권고함. 준용토록 권고함. 준용토록 한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는 그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그 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들어와서…….
●유승용 위원 권고한다는 단어가 좀 잘못돼서, 문구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 내용이고요.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에 넉 장 넘기면 제9조 중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예에 따른다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준용하면 되는 것이지 권고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출장여비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해당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시간 이상이면 출장비 2만원, 2시간 미만이면 1만원 이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거기에 대한 현장 시찰한다든가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하게 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준용토록 권고한다, 아니면 준용토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저희들이 문구를 그렇게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들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끌고 들어올 때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준용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실지로 적용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에 넘기면 제5조3의 제목을 보면 위원회 해촉을 위원회 위촉해제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해제보다는 해촉이 맞는 문구 같은데 여기 보면 해제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좀 전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용어의 순화과정에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용어의 순화과정에서 가능하겠지만 해제라는 단어하고 해촉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국어적으로 저희들도 찾아봤는데요.
●유승용 위원 해촉이라는 것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해촉이거든요.
그런데 해제라고, 해제.
해제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이 해제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구가 잘못된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계약법상에 있는 계약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계약 같은 경우에 해제한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계획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 직에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각자의 어떤 영등포구청장과 계약관계에 있다고 봐도 되고요, 2년간 동안에.
그래서 법제처의 법률순화 과정에 해촉 이런 부분을 해제로 바꾸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촉하고 계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표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바꿔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유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도시국장 김종호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의미 전달은 다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서요, 제9조3항에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로 구성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공동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한선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 법에서 25인 이내로.
●유승용 위원 상한선이 25명 이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규정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도 보면 서면질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실제로 한 번 하면 몇 십 년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중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서면심의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는 정말 해당이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이 됐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럴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또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는 굳이 이것을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지난번 메르스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굳이 그 시기가 아니라도, 그 시기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인데 거기에 그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회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서류상으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판단되는 것들은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얽힌 것들은 심의는 서면으로 하되 결의는 추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바로 잘못 내려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절차상 심의를 사전에 하고 향후에 속개해가지고 현장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보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서면심의는 남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현장방문이고 사후조치보다는요 그런 게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 나서, 하는 도중이라도 그런 문제가 현장을 꼭 방문해야 될 것 같으면 방문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안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 또 최초 심의를 포함해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건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딱 3회 이내로 두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원론적으로 3회로 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정말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그 3회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이런 예를 들어 뭐하지만 재의됐다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너무 큰 것들, 이것들은 하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 횟수를 한두 번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중에 미치는 파장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들은 꼭 3회에 연연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3회란 얘기는 가령 지구단위계획 같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같은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동안에 시 차원에서 여러 구에서 민원이 다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원론적인 정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나 개발권이나 여러 가지 사실 미치는 영향이 그게 정해지고 나면 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란 것은 그런 충돌이나 잘못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고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후유증이 없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2, 4, 15, 16구역 등 4개 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과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있는 신길13구역의 촉진계획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신길2, 4, 15, 16 재정비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3일, 12월 11일 신길16, 2, 4구역이 해제되었고 2015년 5월 21일 신길15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제구역과 신길1, 신길13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PT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준비된 PT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저희 선거구 지역인 신풍지역,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가능한이면 해제된 지역 4개 지역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서 상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순부담률이 적게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5, 16구역에 대해서 총 발송수가 15구역 같은 경우는 785매, 16구역은 730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률이 15구역 같은 경우 11%로 나왔고 또 16구역 같은 경우 5%정도로 나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낼 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환원할 의도에 대한 설명 내용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1%라도 답변하신 분들은 할 계획이 있다 없다로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회수된 설문서 내용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냥 현재대로 내버려둬라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 회수된 것 중에서 표에 보시다시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16구역을 하실 때 오셨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해제되는 4개 구역과 그 다음에 1구역과 13구역을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1월달에 했던 주민설문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떤 정책방안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구역, 4구역 할 때 오셨었지만 주민들이 다 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할 필요성은 있지만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림2동에서 마을회관이 거의 준공 임박하고 있고 짓고 있고요. 대림1동도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도림동도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이라든가 CCTV 내지는 일부 도로변경 이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전액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그 동안에 뉴타운이라는 부분에 너무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반감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림2동과 1동, 도림동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성공이 돼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난다면 이번에 해제된 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9구역에 사회복지시설 폐지에 관해서.
본래 이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을 할 적에 한 번 빠져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본래 공원 용지가 그만큼 지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변경 없이 그 부지가 그쪽에서 재건축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계획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밑에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밑에 있는데 거기는 이쪽의 9구역의 출입구하고 인접됐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촉진계획이 될 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엔가 발견이 돼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변경을 할 때 현재 공원으로 돼 있던 부분의 일부를 다시 공원을 해제하고 그 부분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꿔가지고 결정고시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사회복지시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길4주민센터 그 부분을 신축할 때 복합청사로 하는 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면 종전대로 다시 공원으로 환원시켜서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공원용지가 어쨌든 한 389㎡가 사실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번에 그렇게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공원용지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번에 당초에 있던 공원을 그 사회복지시설 면적만큼을 다시 공원에서 풀었다가 그때 당시에 작년도 할 때 서울시 주관 과에서도 왜 공원을 그만큼 푸느냐, 대체공원을 확보해라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서울시를 설득시키고 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부분이 다시 공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위원장 권영식 똑같은 공원 용지를 그대로 놓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해제돼도 항상 변동 없이 그대로 돼 있어서 거기에도 사실은 의문점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 시기하고 현재 이쪽에 개발하는 시기하고 시기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신길9구역이 분양신청을 다 끝내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이 금년도 내에 내고 나면 겨울을 피해서 아마 저희들 예상은 내년 봄부터 이주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길4주민센터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약간은 시기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시설이 본래 공원 내로 들어갈 때는 건축까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건축비에 관계된 것은 우리 동사무소 쪽으로 복합건물로 이전을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땅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위에 있는 교회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했을 때 땅은 서로가 대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순부담률이 계획돼 있었는데 12.1%로 해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가격과 건물에 대한 가격을 현금 정산을 통해서 구청장이 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신길4동 주민센터 복합센터를 지을 때에 건축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부 부지가 더 확보가 필요하면 부지매입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는 경로당도 하나 같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도 사실 같이 이쪽 복합건물 쪽으로 간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신길4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현재 10구역 남서울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날, 9월 10일날 주민협의체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촉진계획이 변경되는 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날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서울아파트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상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촉진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가 소유자 37명에 대해서 멘토, 멘티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다 1 대 1로 맞춰놓는 계획을 해놨고요,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하겠다 해가지고 상가 소유자 대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대표, 또 아파트 소유자 대표, 또 구청은 저를 포함해서 주민협의체를 금년 3월 26일날 2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뭐를 해야 되고, 여기는 또 2010년도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청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를 지난 9월 10일날 1차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촉진계획에 대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대 환영을 했고요, 더 이상 현행법 상 더 갈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상가 소유자 대표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거하기는 뭐하니 자기들 상가 소유자끼리 다시 회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답을 주기로 그런 식으로 첫째로 큰 틀에서는 사업을 좀 빨리 가는 걸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상가 소유자 외 토지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인가가 나지만 금년 9월 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정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복합상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안 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래서 상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동의요건을 3분의 2를 2분의 1로 완화시키고, 2분의 1 면적에 대한 동의는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0일날 가서 설명한 부분이 지금 3분의 2와 면적의 2분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9월달에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고 시행이 내년 6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봐야 6개월 차이다.어차피 2분의 1 토지면적이 빠져나오고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라면 그것 금방 받는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말고 지금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단 6개월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내년 몇월달에 없어진다고 그랬죠, 상가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금년 9월에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출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게 내년 6월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가 소유자들의 어떤 권리주장 이런 것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도 사실 많았고요.
그게 이번에 9월 2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남서울아파트가 생활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이해 당사자들이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