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6.07.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양평2동 수해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양평2동 수해와 관련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소관 과장들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평2동 수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돼서 제일 먼저 양평2동 수해로 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주신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수해와 관련하여 참석한 국장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해 관련 국·과장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양평2동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복구 및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책 추진은 지난 7월 16일 05시 30분에 안양천 제방 일부 유실과 관련해서 대재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구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 하에서 상황 전후 지금까지의 분야별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지원활동이 계속적인 상황에서 최종적인 통계는 일부 변동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2동 침수지역 재해 복구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양평2동 수해 발생한 7월 16일 새벽 5시 30분에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황실을 설치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녀 주시고 구민들의 재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신 부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은 항상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셔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계시지만 구민들 곁에 가면 많은 불평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 자체가 영등포구에서의 관리책임이나 권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 당사자들이 당장 영등포, 우리의 구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건발생이 5시 30분으로 최초에 삼성물산의 공사 담당과장으로 들었는데 공사관계자로부터 사건발생 보고를 접수 받고 저희가 한 3시간 반 정도를, 당초 사건발생 할 당시에 유실된 제방 폭이 5m인 걸로 본 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지날 때까지, 실질적인 복구가 개시될 때까지 한 3시간 반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한번 떨어뜨렸다가 흘러내려왔고요, 청소차 뒤에 붙어있는 박스 그것도 계속 내려 떨어뜨리고 돌도 떨어뜨리고 해서 오히려 3시간 반 동안 제방이 무너진 폭이 더 커져서 5m가 10m로 늘어나 사항이 3시간 반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초기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최초 유실된 제방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대책을 세울까, 복구를 할까 이런 방법에 대한 지시나 또 복구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예를 들어서 시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소방 관계자 분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총체적인 복구의 방법에 대한 지시나 활동을 했던 기관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 지나간 것은 또 지나간대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피해접수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지만 일단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신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주택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데 저희가 세입자들로부터만 피해상황을 접수 받고 계좌번호도 다 받아놓았다 했는데 세입자들의 계좌번호거든요. 집주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아예 안 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잘 몰라서 주인에 대해서는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이런 규정이 약자의 편에 서야 되지 않나 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또 다른 한 면은 이렇습니다.
침수가 되면 가재도구나 집안의 집기들 이런 것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예전보다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장롱 같은 것도 붙박이 장롱이 많고 싱크대 같은 것도 집주인이 해 놓고 세입자들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지금 양평2동의 단독주택 이런 쪽에서는 집주인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인 분들 세놨다고 하지만 한 30만원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만난 주민 중에서 세입자들 옷가지도 다 빨아주고 하는데 정작 구호금은 다 세입자에게 가면 자기는 지금 철문도 무너지고 벽도 금가고 한 상황인데 세입자 분들은 그것만 받고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근거 관계법은 없지만 공장하고 상가에 대해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한테도 수해접수를 일단 전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공장, 상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본 위원 생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여억 원 이상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수해가 발생한 다음부터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직후의 초기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구 주체가 어디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구 주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고 원인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안양천 제방 인근에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삼성건설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주체는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나 공사 구조물 축조허가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05시 30분에 최초의 사건접수를 받고 건설교통국장이 그 동안 호우주의보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에 사건접수를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나와 계신 통장님들하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도 하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유선으로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양수기 준비나 모든 준비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고 물막이에 대해서는 대형 장비나 자재,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방복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재난관리기본법에서 가재도구라든지 주택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비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누구한테 주는 것이 온당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주택부문은 침수세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면 세입 당사자가 복구지원비 수령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도배도 않고 장판도 안 깔고, 그거 하라고 줬더니 그냥 이사 갔다. 그건 사실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에 대림동에서도 몇 건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부속시설이나 가재도구의 피해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신고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신고 받도록 조치를 했고요. 집주인이 신고할 수 없느냐, 저희가 오늘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담장이 파손됐다, 대문이 파손됐다 이런 부분은 집주인이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으면 지원비를 주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도 나중에 지원비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게 흔히 이야기 하는 천재냐 인재냐 해서 인재로 갈 때 보상부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참고가 되어지는 증빙자료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 ······
●행정국장 정진 아, 26억인데요. 우리 재해대책기금조례에서 그런 시설보수 부분은 지출을 할 수가 없고요. 예방을 위한 하수관을 설치한다든지 역지변을 설치한다든지. 그 조례가 시·도 조례에서는 기금을 조금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에서는 그런 데에 방만하게 사용할까봐 그랬는지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묶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호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에 일체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6억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경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빠른 재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민 중에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의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독거노인이나 외국인에게 특별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입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별도 차별대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피해복구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치고 저희들 이재민 구호하는 차원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니까.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지하철 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독소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구에서 감독권한이 없다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과 같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하고 시하고의 업무 구분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하철건설본부라는 거대조직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 내에도 안전관리실, 설계전문으로 하는 데, 공사하는 데, 또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데 이런 게 일일이 다 파트별로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으로 이것의 감독권한이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전문적인 영역은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편히 쉬어야 할 공휴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전원이 너무 고생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7월 16일 오후 5시경 주민대피소인 당산초등학교에 가 봤을 시 그 곳에는 많은 피해주민과 관계공무원과 각처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신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장소배치 및 임무가 하달되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운영 주체는 어디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지, 나아가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평소 교육과 훈련 실시 여부와 만약에 평소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다면 관련서류를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배수를 하기 위한 수방장비로서 펌프호스, 연결체 또 채우는 밴드라는가 전기코드선 등을 써야 함에도 1대의 펌프 및 호스만이 있는 것을 봤고 이마저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지급된 펌프수량 현황 또 관리자 명단 현황 또 이들에 대한 교육 현황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평소에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7월 16일날 아침부터 사고가 터졌고 대피령이 12시 40분에 발령이 되고 그 이후에 대피가 돼서 당산초등학교에 많게는 한 1,000여 명까지 밀집됐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시에 떨어진 일이 됐는데, 저희가 관내의 자원봉사자들의 정확한 파악은 안 됐지만 한 2만여 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부서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기획팀하고 자원봉사운영팀이 있는데 2개 팀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다소 있었던 걸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이 새로 신설됐고 이번에 과가 이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팀은 전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에 취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문제라든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펌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서 보유한 장비가 부족해서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수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소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각 동별로 펌프가동 요령도 숙지시키는 교육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동훈련도 안양천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 펌프에 대해서 유사시에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었다면 다음번에 교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연재해 내지는 인재가 되풀이되어서도 안 되겠고 만약 이번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윤준용 의원님!
혹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윤준용 의원

윤준용 의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침수 세대 중 양화노인정에 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셔도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수 수중펌프가 있어서 수돗물을 쓰려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침수지역에 펌핑하는 수중펌프가 다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도배, 장판은 돼도 수돗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중펌프도 바로 고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세대가 7세대에 13명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도배, 장판을 종결짓도록 이야기가 됐고,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직원에게 현장 확인을 하도록 다 시켰었습니다. 문제는 이재민 구호소 형태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장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 자체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준용 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통·반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반장님들의 보조가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반장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랄까 활성화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상시에 통장님 혼자만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양평2동의 특히 주택지역의 통장님들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동양아파트의 통장님 이런 분들은 한 30여 회 정도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서 지하에 약 340대가 주차돼 있던 차를 전부다 끌어내서 침수가 거의 안 되게 해 주셨는데,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보수는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 때 보상품, 선물 조금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굉장히 고생한 부분이 자원봉사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별도의 자원봉사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러 각 구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사고의 당사자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에서 나와서 각 지하실마다 다니면서 열풍기로 말리고 협조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온 청소 분야라든가 개별적인 분야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 팀장들도 완전히 그쪽에 가서 상주하다시피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게 있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양평2동 수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양평2동 수해현장을 14시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현장방문은 907공구 현장사무소에서 경과보고를 들은 다음 수해지역 여론 청취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2동 수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