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5.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실무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회의 운영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민간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상위 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및 사회복지법인이사의 추천사항이 추가되고,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실무협의체의 참여범위가 당초 보건과 복지에서 보건·복지·교육·고용·주거로 영역을 확대하고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가하고,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분과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내실화하고 교육 및 워크숍 등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 대표협의체 타 구 것을 봤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원을 10명에서 30명 둔 데도 있고 20명에서 40명 둔 데도 있는데 동의 위촉위원들을 보면 인구 2만 명당 해당 동에 2명씩 기준으로 하고 인구 2만 명이 넘는 데는 3명으로 하고 그래서 고루 분포가 됐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요.
역시 동 협의체도 만드는 데 있어서 각 통 기준으로 통에 1명씩은 위촉을 해서 어느 한 통에 집중되지 않도록, 물론 지역 동에 대해서 정서상으로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루 분포되기 위해서는 각 통에 1명씩 위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적정한 인원이 분포가 돼야 된다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지역사회 일을 할 때 많은 자원개발 등 또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그 위원님들 명단을 제가 대충 보니까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각 직능단체장,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등등 통장들도 또 통장회 회장 이렇게 우리가 역시 예측했던 대로 하루아침에 어디에서 사람을 수급하기 어렵다보니까 지금 봉사단체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지역에서 한두 명, 두세 명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우리가 우려했듯이 중복업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또 그나마 재력이 금전적으로 후원이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실제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게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인원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 추가해서 영입을 해서 정말 적당한 분인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영입을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정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동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분들로 이루어져가지고 힘드시거나 위기가정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살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분들, 물론 전문적인 분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전문적인 분들은 동으로 잘 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동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발굴해 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에서는 정말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얼굴만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지 않아도 처음에는 인원이 공무원분들까지 해서 10명이면 10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차차 발굴해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쨌든 간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지만 동장 추천하기 전에 동장 분들께서 이런 이런 분들이 우리 보장협의체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어차피 구의원들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건 아니죠.
허락 받으라는 것은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구의원들은 동의 대표,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구의원분들 모두 오해의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또 구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동장들이 알아서 동을 다 주무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분들이 두 분도 계시고 세 분도 계시고 네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하고 다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해서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또 추천하실 분들 계신가요 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의논해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구의원들께서는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동장님들로만, 구의원들이 굳이 이런 데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서로서로 도와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뤄져야지 우리 동 발전, 우리 구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라든지 담당 팀장님들이라든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위원 추천 부분도 그렇게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인원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더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이 지역자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각 복지관하고 기관하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을 각 동 보장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한 구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위원님들 말씀하고 타 구에서 먼저 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1명은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또 위촉직 위원장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위원도 10명에서 40명까지 구성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위원장은 동장님과 위촉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임의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에서 유능하신 많은 위원님들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위원님들을 하는 것보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해서 이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아무튼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서, 물론 조직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좋은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가능하면 훌륭한 분들, 그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발해서, 물론 지역에서 많은 인재들도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이 조직에 같이 참여시키고 같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구성해서 지역사회복지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안을 처리할 때 협의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지금 이 복지협의체는 전문성과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약간 동료 위원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유관단체 그분들이 꼭 전문성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면 한 동에 인구가 1만 2,000이고 2만이고 2만 4,000이고 있는 중에 그 재원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이런 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숨어있는 재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셔서 이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인원이 30명에서 40명으로 상향됐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장님,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30에서 40명으로 올리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등 민민 네트워크가 영역이 넓어지다보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법에서 이렇게 40명으로 확대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현재 각 동별로 10명 이상인데 최고 몇 명 정도가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장님, 그 상한선은 없는데요, 보통 10명 이상이면…….
●위원장 권영식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정도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20명 선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정도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항상 중복되는 조례 이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런 업무를 맡은 각 부서나 단체가 있는데 다시 또 이걸 이중삼중으로 만들면 그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기가정이나 취약계층 발굴이 주 업무로 돼 있는데 지금 타 부서 이런 업무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안 심사도 하고 또 타 부서의 의견도 구합니다. 그때 전부 중복이 되지 않는 걸로…….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효율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실무협의체에 보면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보건하고 복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 고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교육, 고용이란 게 거기 업무에 들어가며 이 부분은 어떤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가 운영되면서 교육과 고용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할 때는 실무협의체에서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번에 맞춤형 복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안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협의체나 협의회의 위원들 구성이 그러면 교육이나 고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해야죠.
●위원장 권영식 지금 각 동별로 거의가 구성돼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전번에 이 조례 올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구성은 돼야 되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체는 동 보장협의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구청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고요, 그 동안에 설치가 되지 않았던 동에는 동 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결국은 동 협의체 업무가 구 실무협의체로 위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는 거고요, 동에는 동 보장협의체를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 8조에 삽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체에서 고용이나 교육내용은 안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제1항의 이의제기 기한을 과태료 처분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된 것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된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그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의견진술·처분통지 및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등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에서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서 “월 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전문 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운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식 6종을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에 보면 감액된 과태료처분 감경대상자용이라고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감경대상자죠?
○위원장 권영식

팀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서류 찾기가 힘드실 때는 팀장님이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이 감경대상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보면, 답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내면 20%를 감경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수급자인지 그걸 좀 알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전에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서유반행위규제법」에 보면 14세 이하나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1회용품 사업장이 그럴 일은 없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결론은 위반을 해도 우리가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가 나와서 실질상으로 우리가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런 이유가 빠져있다면 이 목적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이 개정 조례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상위법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조항이 되는 거고요, 모법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면 보통 개인 사업장도 있고 법인 사업장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내려면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사업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장 내면서 책임의무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장에는 책임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장을 개장하려면 어차피 대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대표자가 있든지 법인 대표자가 있든지 그분한테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 분이 예를 들어 심신장애로 인해서 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김규태 심신상실자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보니까 심신장애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부과하지 못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이 있다면 감경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1회용품 규제법이 나왔는데 이게 4, 5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거의 비치가 안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각 목욕탕 업종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회용 면도기라든지 칫솔이 다시 원점화돼서 많이 비치돼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신고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규정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물론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쉽지는 않은데요, 금년에도 최근에 2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6조의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하게 규정된 면적 조항을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란에서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는 면적조항 제3호 “용기 충전소 대지는 3,000㎡ 이상,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용시설이 다양화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중 용기 충전소 및 자동차 충전소의 대지면적 제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충전소 허가기준 중 대지면적에 대한 위임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소와 자동차 충전소의 대지면적 제한 폐지 등의 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사업 허가 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지 3,000㎡ 이상, 충전소는 대지 1,000㎡ 이상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평상시에 환경과장 하시면서 대지가 부족해서 신청은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 하는 경우를 혹시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신청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당연히 법이 있으니까 제한이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
평상시에 하고는 싶은데 대지면적이 법제화돼서 규정화돼서 못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저도 들어본 적은 사실 없고요. 일단 주변의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민원 때문에라도 아마 그런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 들어보면 여기가 맞고 또 저기 말씀 들어보면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혹여나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건의가 들어온 게 있나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 허가기준이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런 허가 자체를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면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신청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 들은 일이 별로 없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도시계획이 저희들처럼 짜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평소 얘기할 때 보면 우리 구는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지금 현재 주유소도 폐쇄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00㎡에서 시설 허가기준 자체가 면적이 없어졌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길자 위원 규제가 없어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환경과장 이성자 또 저희들 「건축법」 규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조건이 있겠죠.
●환경과장 이성자 또한 저희들이 소유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약부분들이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에서 크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주 위험시설인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전에 문래동 가스충전소라든지 몇 군데를 보면 이사 가라고 데모하고 이렇게 난리 하는데 그러면 소규모 가스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이성자 기본적으로 충전소를 하려고 하면 저장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허가 낼 때 작은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택법」에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조정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조정위원회 심사 기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은 조정당사자의 편의 및 조정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 요구되는 신청서 및 통보서 등의 서식을 표준화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제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대표자 선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당사자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 대표자 해임 및 변경 시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 야기와 비밀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청서, 통보서, 조정안, 합의서 등 7개의 별지서식을 신설하여 조정절차 양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제도에서 미비된 조정절차를 체계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