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7.07.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624억 97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31억 4,095만원으로 잉여금이 492억 6,883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70억 8,412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6억 9,773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8,697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7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466억 1,568만원에 대해 2,971억 6,0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51억 7,706만원이 증가된 2,624억 9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347억 5,087만원으로 30억 156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17억 4,931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13억 9,856만원 증가한 787억 9,84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0%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73억 3,263만원 감소한 969억 6,54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7%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25억 5,247만원이 증가한 389억 2,82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4억 8,824만원이 증가한 428억 5,533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466억 1,568만원에 대하여 2,131억 4,095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72억 3,4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2억 4,0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033억 6,495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917억 4,539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52억 7,8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4,1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189억 6,874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47억 2,871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9억 5,308만원이 이월되었고 62억 8,6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이 부지 소유주인 재경부와의 매입계약 지연 및 공사규모 재검토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인 대림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및 편익시설 등 정비사업이 서울시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 현액 242억 8,2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66억 6,68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40억 289만원이고, 36억 1,2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62억 6,98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5억 1,980만원으로 잉여금 267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6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44억 1,06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46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3,4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2억 409만원에 대하여 3억 3,8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2,146만원은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72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억 409만원에 대하여 1억 9,443만원을 지출하고 9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6억 6,046만원에 대해 24억 6,2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5,18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0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6억 6,046만원에 대해 4억 5,021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0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425억 6,636만원에 대해 871억 6,4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36억 9,645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434억 6,815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25억 6,636만원에 대해 188억 7,51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44억 1,060만원이며, 192억 8,0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 총 42억 9,496만원에서 18억 4,6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양평2동 침수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 선 지급 관련 외 6건에 대해 17억 56만원을 지출하고 1,650만원을 이월하여 1억 2,9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 10억 3,966만원에서 1억 39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시설개량비 외 1건에 대해 1억 174만원을 지출하고 2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1종으로 보유 총액은 193억 9,628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이 67억 9,58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76억 6,17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8억 6,592만원이 감소된 193억 9,628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38억 1,074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매각 채권 등 총 12종으로 2006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50억 3,023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6억 9,544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2006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80억 8,50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9,463억 3,625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43억 9,345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문래2동 청사부지 및 마을마당, 도로개설 부지 매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2,548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753억 2,266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37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46억 3,834만원입니다. 그 외 기계·가구 및 용익건물 등이 63억 7,5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18종에 535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 5,690만원입니다.
이는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디오프로젝터 등의 신규 취득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3,53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자구정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영진시장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8쪽 유인물에 23억 5,188만원 제일 위입니다. 8쪽 제일 위에 23억 5,188만원, 우리 국장님께서 25억 5,18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잘못 읽으신 것 같고요. 23억 5,188만원이 맞는 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9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43쪽에서 269쪽까지이며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271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277쪽에서 283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287쪽에서 319쪽까지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323쪽에서 383쪽까지, 기금 결산은 385쪽에서 435쪽까지, 채권 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37쪽에서 46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 예상분, 보조사업 물량 확대에 따른 보조금 수입,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지역민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액 2,812억 600만원의 8.1%인 226억 6,100만원이 늘어난 총 3,038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늘어난 2,596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새로이 생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0.7%가 늘어난 442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595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구세 중 재산세 26억 2,900만원, 사업소세가 7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3,500만원, 재산매각수입 8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9,800만원, 200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및 1차 추경 반영분을 제외한 차액 27억 3,300만원을 감편성한 결과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51억 6,800만원,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10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7,300만원으로 모두 191억 1,700만원이 늘어난 1,000억 6,000만원입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 6,700만원이 증액된 2,596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공동사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등 주민복지 분야에 52억 1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기능 유지비로 15억 8,000만원,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 100억원, 당산공원 시설개선 공사 및 도림천 생태복원사업 분담금 등 15억 3,500만원, 삼구시장 현대화 구·동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비로 6억 7,400만원, 도로치수관리에 3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정보화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등에 13억 200만원,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에 17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결산 잉여금 및 대불금 환수 수입을 포함한 2,700만원을 전액 국·시비 반납금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 2억 8,1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원과 200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04억 800만원 중 본예산에 반영에 210억 6,000만원을 제외한 차액 6억 5,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결국 6억 4,900만원이 감소된 결과이나, 세출예산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비 등 2,800만원을 증액 계산함으로써 세입 초과액 6억 7,700만원을 대기성 사업예산인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억 3,500만원으로 이중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비로 2,200만원, 나머지 6억 1,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중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11개 개별기금 271억 6,100만원 대비 36.8%가 늘어난 371억 6,100만원으로 이는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운용계획 48억 7,4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이며, 또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운용 중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100억원을 합산해 249억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증가 예상분,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12억 636만 6,000원 보다 8.1%인 226억 6,098만 8,000원이 증가한 3,038억 6,735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2억 4,663만 6,000원보다 9.4%인 223억 6,659만원이 증가한 2,596억 1,3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는 당초 571억 9,400만원에서 과표 인상, 면적 신장 등으로 4.6%인 2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당초 244억 6,000만원에서 증권업 호황 등에 따른 종업원할 신장으로 2.9%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의 절약,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연증수 등으로 발생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8,697만원으로 당초예산에 324억 9,962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인 금회에 추가 계상된 27억 3,2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 6,098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7,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27억 9,700만원의 159.9%가 증가한 잔여분 10억 7,631만원이 교부되고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에서의 보통교부금은 당초 283억 2,406만원에서 86.7%인 151억 6,82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9,752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3억 2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 470억 4,364만원의 6.1%인 28억 7,2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7,192만원이 추가되고 삼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01만원,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 8,225만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2억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5억 9,673만원, 경로연금 2억 7,952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설치 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1,330만원 등이 증액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중 감액 내시된 사업은 주로 보건행정 사업으로 임신부 산전관리비 3,259만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 3,504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출연 100억, 환경미화원 등 상용직 인건비 등 32억 6,368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21억 2,898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16억,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공사 10억,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비 6억 772만원, 경로연금 3억 4,346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3억,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3억 등이며, 국·시비 반납금은 16억 9,7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5,590만원보다 10.6%인 2,703만원이 증가한 2억 8,293만원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521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26만원이며,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26만원과 결산잉여금 반환금 2,512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4,669만원보다 16.1%인 2억 8,167만원이 증가한 20억 2,837만원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19억 167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금회에 2억 8,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민간융자금 2억 8,167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3,313만원보다 1.5%인 6억 4,930만원이 감소한 413억 782만원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805만원으로 당초예산에 210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금회에 추가 계상된 6억 5,1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63만원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463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63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6억 7,65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11원 23일 영등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6억 3,498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6억 3,498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 시 부과하며 납입금액의 일부를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교부 받아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감정수수료 2,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예비비 6억 1,298만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73쪽의 일반운영비 중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구청 광장 조경공사 1억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500만원 전액 삭감, 책상 및 의자 804만 8,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872만원 삭감, 구) 광일약품 폐기물처리 용역 4,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건 4,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에 맞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외의 예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 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구 각 개별 기금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성 증대 등을 위하여 지난 2006년 설치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149억 314만 3,000원에서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에 출연한 자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249억 314만 3,000원으로 운영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우리 구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5년 설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 48억 7,400만원에서 100억원을 출연하여 148억 7,400만원으로 운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재원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한 후 직제 건제 순에 따라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37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 감소 27억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 1차 추경 예산에 7억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걸로 했다가 다시 27억 3,264만원이 감소되는 걸로 했는데 1차 추경 때하고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어떻게 잡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저희들이 산출을 할 적에 전년도 한 5개년도의 예산 집행률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85% 정도가 매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의 한 1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산 결과 집행률이 한 86.4% 해서 1.4% 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과다하게 잡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번에 잡은 것은 결산 결과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걸로 한 것은 알겠는데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7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가 한 것은 또 우리 예상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행정국장 배상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집행률보다 작년도의 집행률이 높아서 예상보다 잉여금이 적은 저희들이 예상을 잘 못한 결과입니다.
●박성호 위원 1차 추경이 올라온 그때는 결산이 다 끝나고 했는데 그때는 확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배상필 1차 추경 때 저희가 다른 사업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집행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건데 결산이 완전히 끝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돼서 좀 수정을 해서 정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돼서 추경이 됐어야 하는데 늘려 잡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27억이나 되는 금액이, 27억이면 총 예산의 한 1% 가까이 되죠.
(「0.1%요.」하는 이 있음)
1%죠, 1%.
1%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액이······
그러면 추경에서 7억까지 합치면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계산 착오가 난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에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대로 평균 집행률을 85%로 계산을 해서 예측했는데 실제 결산 결과 86.4%가 집행이 돼 결국 1.4%가 더 집행된 차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반영할 때는 과 3년도······
●행정국장 배상필 5년 평균 85%.
●위원장 윤동규 과 5년 잡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과 5년. 보통 3년에서 5년 잡는데요. 집행률에 대비해서 과 5년 평균치를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과 5년이 85% 정도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랬는데 2006회계연도에는 평상시보다 좀, 한 1.4%······
●행정국장 배상필 1.4%가 더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집행이 됐다?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이 언제였죠, 2월달 아닙니까?
3월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2월달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2월달이었어요?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다.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다음부터는 가급적 1차 추경 이전에 결산안이 마무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수치는 대충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행정국장 배상필 추경은 사실 결산이 된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목적세가 나온 것이 있어서 급히 편성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40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3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9쪽에서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2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67쪽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의회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설계비 해서 3,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300만원씩 들여서 설계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신청사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구청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의회가 안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의회 청사가 2층에 있는데 구민회관 3층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비해서 3,300만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다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게 추경사안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예, 추경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시급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으로 의회 청사가 못 들어갈 것을 대비를 해서······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현재 구청도 설계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하반기에 설계 검토가······
●위원장 윤동규 구청에 의회하고 같이 들어가게 설계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떨어질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구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 검토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 들어간다고 얘기는 해 놓았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청사 건평이 협소하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3층으로 현 청사 올라가는 것으로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우리 의원들 머리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도록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기술적인 부분 설계용역까지 줘서 설계사들이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해서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민창규 일단 이전을 하면 청사 내부 배치라든가 이런 걸 설계를 해야 되니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따 계수조정 때 처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
●박정자 위원 그때 가서 청사에 우리 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부터 추경에까지,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예산까지 추경에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계수조정 할 때 봅시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73쪽에 현수막·전단지·가로기·어깨띠 등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이 행정위원회 의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73쪽에 청렴업무 추진 관련 행동강령 편람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람은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책자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1권씩 배부해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행동강령이 지금까지는 책자로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번에 전면 개정해서 책자로 만듭니다.
●박성호 위원 개정을 해서, 그러면 종전에는 책자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주로 시에서 책자로 받았었는데 우리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책자를 줬는데 이번에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일부만 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행동강령 편람 제작을 꼭 책자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수시로 지키도록, 청렴 의지를 다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성호 위원 책자가 없어도 그런······
●감사담당관 박정희 한 번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지켜야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만 이게 꼭 책자로 될 필요까지 있겠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국가에서도 청렴의지를 다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한테도······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거기에도 올리고, 인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쇄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청렴업무가 직원들한테나 모든 관련된 분들한테 중요한 행동강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분량이 대략 몇 쪽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한 100쪽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100쪽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편람 제작이 가능하기도 한데 100쪽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0쪽에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중에 구청 광장 조경공사 1억원 중 전액 삭감이 행정위원회 의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80쪽에 있는 구청 광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앞의 당산공원을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 2층으로 190대 분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금년 12월경부터는 운영이 될 텐데 그와 때를 맞춰서 긴급차라든가 장애인 차량 등만 두고 구청 광장에 주차선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전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광장은 당산공원 리모델링과 연결해서 녹지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앞으로 구청사의 건립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화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산공원과 연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도는 남겨놓고, 최소의 주차선만 남겨 놓고서 녹지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꽃밭과 야생초와 일부는 잔디밭 이런 것들로 해서 야생초는 계절적으로 보리나 메밀을 심는 이런 것을 교육장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당이 좀 넓다 보니까 1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차량 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새 주소 표기 문자 설치가 500만원, 옥상 냉각탑 모터 교체가 500만원.
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허거한 새 주소 표기 문자는 지금 보시면 청사 동편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위치에 ‘당산로 124’ 새 주소를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단체 점검 시에 규격이 작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적은데 거기가 모서리이고 설치하는 데 작업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그게 한 반 년 정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6개월 정도 됐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예,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급단체에서 점검 시에······
●박정자 위원 너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허거한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자주자주 6개월 단위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감안해서 했어야지, 6개월 만에 또 교체하고, 그때는 얼마 줬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예.
●박정자 위원 견적은 500만원, 한 군데 업자한테만 받아봤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이쪽 저쪽 받아도, 이것은 비슷합니다.
●박정자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하도록 하고 성능이라든가 다 좋은, 그래도 처음에 하면 몇 년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교체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허거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옥상 냉각탑 모터 교체는요?
●총무과장 허거한 이것도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청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예, 옥상 6층······
●박정자 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허거한 그것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터 자체가······
●박정자 위원 20년 이상 되셨다고요?
●총무과장 허거한 예, 더 이상 됐습니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동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심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구청 광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 내역은 행정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후에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꼭 이 부분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내역을 살펴보고 질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청사계획이 앞으로 4, 5년 후면, 공사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년 동안 우리가 활용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예산이 투여돼서 꼭 필요한가를 질의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앞에 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지하주차장이 금년 12월부터 가동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진·출입에 대한 통제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구청 마당에 있는 차량 진·출입하는 통제소가 폐쇄되고, 거기에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좀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니까 지상에는 근본적으로 긴급차량 이외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전부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당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차선 외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녹화하는 것을 1억을 잡았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의 주차장을 일시에 다 없앴을 경우에 혹시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청 마당에 주차장이 103대인가 되어 있고, 또 인근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한 3, 40면 됩니다. 그걸 다 수용해도 남는 190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결과 주차난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신다면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예산을 조금 주시면 그냥 잔디를 포설할 수도 있고, 좀더 예산을 주신다면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맞춰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구청 광장을 녹지화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에 개통되는 주차장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 사업으로 필히 해야 될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이번에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진·출입 통제소를 지하주차장 바로 입구에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광장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거기에 대한 업무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정문 쪽에는 입구, 후문 쪽에는 출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광장에 한 90여 대가 주차할 수가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100대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에 200여대의 주차공간은, 우선 들어오는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은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보다는 가까운 데 세워놓고 업무를 봐야 되니까 지하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하지 않고 현재의 광장에 주차선을 그대로 그어놓는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의 활용가치, 의미는 없어질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광장에 주차선이 그어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필요한 차선 외에는 전부 녹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주차장 건설 운영과 구청 광장의 녹지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지하주차장의 운영도 제대로 되고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뜻도 맞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면 모든 민원인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주차하게 하고, 광장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라든가 긴급을 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일부 공간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인데, 그러면 주차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면적을 최소화해서 한 10대 정도를 계획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요 조사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 또는 긴급차량, 또는 행사·의전용 차량 등 최소의 소요 대수가 몇 대인가 하는 것들은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선을 판단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하에 200여대의 주차시설이 있으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5%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3%입니까? 그러면 장애인만 대더라도 10대 가지고는 공간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행사차량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으로는 적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본 안은 어제 사용부분이 충분히 설득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삭감된 부분인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된 것은 되도록이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좀 하시고요,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설부서 가구 구매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허거한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교육지원 등을 모두 총괄하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우선 14명에서 20명 내외의 현원이 들어가야 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 장치와 일부 집기를 사기 위한 것하고, 또 지금 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기존에 인곡빌딩을 쓰고 있는 부서의 양해를 받아서 조금 좁게 쓰고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가지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약 14명, 과장까지 포함해서 15명이면 책상·의자 포함해서 한 15만원 내지 17만원 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상당한 비용이고요. 또 구획을 팀당 파티션 설치, 그 다음에 통신, 전선, 전자, 이동 설치 등등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로 집기 구입하는 것은 재배치 문제로 해 가지고 가구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군데에서 충분히 견적을 받아 보시고 물품 구매를 하세요.
●총무과장 허거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결과를 박정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100억인데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꼭 추경에서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땅에 건설할 경우에 최대로 건설할 수 있는 게 한 3만㎡, 지금 평은 안 씁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한 9,0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정도로 잡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 결과 대략 한 97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의 불변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현행 체제로 시비와 구비 부담은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70%가 약간 넘기 때문에 시비가 40%, 구비가 60%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한 538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 20억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승인된 것이 28억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해봐야 48억인데 48억 다 해봐야 580억의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던 차에 금년도에 시에서 교부금 100억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때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장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면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차제에 이걸 확보하자 그런 뜻으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꼭 100억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00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심의를 해 보셔야죠.
●최미경 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신설가구 구매는 1,000만원이고, 또 이 가구를 재배치하는 공사도 또 1,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주문하면 대충 다 해 줄 텐데 이렇게 재배치하는데 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면 실제로는 더 들 것 같은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재배치 공사에 어떤 항목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파티션 설치하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거한 그것은 박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81쪽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당 1억 7,192만 8,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허거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시와 5대 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 보조금을 내시해줄 적에 좀 적게 내려와서 구비로 이만큼 충당했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돼서 그만큼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있도록 감 경정을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배상필 구비로 잡아놨던 인건비를 국비가 내려오게 되니까 국비로 인건비를 주고 우리 구비는 감 편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체적으로는 제로가 되고, 국비와 구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거죠.
●총무과장 허거한 결정적인 차이는 나중에 자투리 잔액이 남았을 때 그냥 우리 재원으로 되고, 만약에 시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자투리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계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쪽에서 1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89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쪽의 자산취득비 중 대림2동 노래방 모니터 500만원 중 전액 삭감 의견이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91쪽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매가 22개 동에 25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감별기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아직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기는 했는데 90쪽에 양평2동, 신길4동 옥상 방수 해서 2,97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옥상에 방수용 페인트칠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건축분야를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방수 작업은 단순한 페인트 작업만 가지고는 방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영등포2동 청사 외벽타일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2동은 동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인구가 적은 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영등포2동, 3동은 동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 통합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한 것은 영등포2, 3동이 통합대상으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설령 통합된다 하더라도 두 개 동 중의 한 동은 동사무소로 쓰게 되고, 한 동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결국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0쪽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1동 신청사 물품 구입 2,500만원.
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쓸만한 물건도 있을 텐데 왜 전부 다 구입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청사에 들어오면 전부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소요 조회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 중에는 일부는 재활용하는 걸로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영등포1동이라든가 신길7동이라든가 청사에 들어올 때도 되도록이면 신품으로 해 주고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입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가서 물건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무조건 동 청사 옮기면 새 물건으로 해 가지고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다 폐기처분해 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폐기처분은 아니고요, 재활용하도록 소요 조회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청사에 새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처음 들어갈 때 가구 바꾸듯이······
●박정자 위원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 우리 관에서도 좀 예산 절감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폐품 처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재활용할 테니까요,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가서 물건 확인하고 사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대림 2동······
●박정자 위원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박성호 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등포2동 동사무소가 건립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그간에도 보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내부적인 보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외벽타일이 한 10%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물망 쳐놓은 상황입니다. 시급히 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사람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또 건물 유지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면 과장님이 현장 나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실무진이 다 나가고 확인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설계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 외벽타일 공사 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타일만 설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공사하는 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만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바로 공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박성호 위원 외벽에 타일을 교체하고 외벽에 도장을 다시 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설계를 또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우리가 설계라고 그러면 측정화돼 있는 건축설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단 1장의 페이퍼(paper)라도 설계는 설계입니다.
●박성호 위원 1장의 페이퍼로 1,000만원 주기는 너무 아까워요.
●행정국장 배상필 예를 들면 그런 설계라는 얘기고요.
영등포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타일이 떨어져서 망을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떨어진 곳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전체 검사를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물량을 산출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설계가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외벽타일공사 입찰을 준다든지 하면 어떤 타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참가업체에서 다 해서 오는 거지요. 이것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설계를 해야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공사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하거든요. 설계 않고 공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계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설계 없이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박성호 위원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박성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외벽타일 교체공사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억 1,000만원, 이설비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이것은 공사내역서를 설계서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사내역서 외벽타일 교체 이것은 조금만 그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면 와서 1시간이면 설계 내역서 다 뽑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1,000만원씩 설계비를 책정한다는 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타일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세부내역서 작성 좀 하시오 하면 1시간이면 자세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물론 시간적으로든가 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 이것도 건축과라든가 기술파트의 자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좀더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쪽,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아직 질의를 더 하셔야 됩니까?
●최미경 위원 예.
●위원장 윤동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평1동에 원어민영어교실이 있거든요. 원어민을 어디서 채용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외국인 강사죠, 강사를······
●최미경 위원 원어민 강사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데려 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원어민 강사는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양평1동에 주 몇 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주 2회로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 2회로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원어민영어교실의 원어민강사도 동장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렇죠. 일반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원어민강사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issue)화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동장에게 위임해서 어떤 절차 없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민 강사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역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런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어민강사를 어떻게 채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셔서 해야지. 이것 결국은 주 2회 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때 출강강사밖에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무조건 원어민 교사라고 그래서 채용을 할 거란 이 말이죠.
동장한테 위임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101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4쪽 자산취득비 책상 및 의자 804만 8,000원 중 300만원 삭감의견이 행정위원회 소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 D/B 구축 해서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초기 자료 구축 1식으로 했는데 이걸로 사업이 시작된다는 겁니까, D/B만 구축하고 끝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됨으로 해서 D/B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이번에 D/B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거죠? 새롭게 뭐······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거고 이것은 기초 자료입니다, 기초 자료.
●박성호 위원 지금 이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속 한다는 것은 D/B······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우리 행정 업무 전반을 지금 새올행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인사시스템이랄지 재정시스템, 세무시스템 이런 시스템 외에 민원통합시스템, 또 다른 위생시스템, 보건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새로 계속 행자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군·구 자치구에 보급을 하면서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올려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D/B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102쪽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1억 1,300 했는데 이 이름이 그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1억 3,000이 아니고 11만 3,000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11만 3,000원.
1억이 아니고 11만 3,000원인데.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 기대효과가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이랬는데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우리 기존 행정업무들이 앞으로 자꾸 전산화 쪽으로 가면서 전산화를 좀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D/B 구축하는 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D/B를 계속 구축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느 부서 거죠?
위생·여성·내부행정 등 10개 업무시스템 및 자원봉사시스템 했는데 이것 끝나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새로운 기초 자료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자료는.
●박성호 위원 기초 자료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그리고 새로 발생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 D/B 구축해서 추가적인 예산 있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새올의 기초 자료는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행정위에서 책상·의자 구입비 해서 300만원 삭감 올라오기는 했는데 전산정보과 직원이 몇 명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19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19명인데 의자 26개는, 뭐가 26개가 들어갑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이것은 저희 과에서 쓰는 책상·의자가 아니고요, 주민들 상대로 전산교육을 시키는 당산1동 전산교육장을 다시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책상·의자를 거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올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아, 당산동에 있는 정보······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예.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시설비에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정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매에 1,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지금 항온항습기가 2대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은 24시간 365일 가동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실내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유지돼야 하는데 항습기 하나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온도가 상승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습기를 교체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박정자 위원 수리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현재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만약에 온도가 상승해서 제2의 사고가나면 그 고가의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어요?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이게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요,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이 8년이랍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그런데 1,30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봄에 또 1,900만원.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는 혹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어제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 그랬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위원의 기억에 그래서.
●전산정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죠?
●행정국장 배상필 총무과 끝나서······
●위원장 윤동규 잠깐, 잠깐요.
지금 행정국 관할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예산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정을 행정국장한테 보고하고 나가셨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부구청장님 전화 와서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상당히 오랜 시간 안 들어오셔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수조정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자료가 도착해야 그 자료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가 도착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 113쪽, 1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3쪽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시 세입 징수 인센티브 집행 잔액 3,592만 5,000원을 반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와서 총무과에서 출입문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삼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장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117,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삼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191만 3,000원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시비, 구비 해서 1억 3,672만 2,000원이 지금 보조가 되는데 그러면 삼구시장 상인회 자체 비용부담은 약 1,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519만 1,00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체 삼구시장 상인회에서의 부담비용이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거의 1억 5,000만원 전체 사업비에서 자체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국비가 9,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3,27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자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 대 4로 비율이 된 겁니다. 국비가 60%, 그 다음에 시·구·자비 합쳐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확인 못 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삼구시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특별히 삼구시장에만 사업비 전액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삼구시장만이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등포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체를 다 중기청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 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지금 주소를 우리 영등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쓰고 남는 돈이 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업을 했었던 건지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논의 소유 여부와 관계가 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불금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가 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 직불금은 절대농지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 하고 그 다음 변동직불금은 목표하는 가격과 당해연도에 수확기 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17쪽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선수관리비 1,17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월 관리비가 이만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이 아니고요. 선수관리비라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매월 나가는 관리비가 아니고, 입주자들이 최초에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예상해서 입주 시 징수를 하고 그 다음 퇴거 시 이 돈은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통상적으로 선수관리비라고 하면 저희가 입주를 해서 관리비를 후불로 내면 그 동안 관리비용을 못 내기 때문에 먼저 입주와 동시에 한 달 치 관리비를 먼저 낸다는 거죠. 그게 선수관리비······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가령 기준을 6월 1일날 입주를 해서 6월 달부터 정식적인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하는 것이고 6월 이전에 그······
●박성호 위원 우리가 관리비를 몇 월부터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여기 문래동의 창업보육센터는 6월 1일부터 관리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 우리 예산은 4월부터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당초 준공을 ’07년 10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4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4월에 문래동 저쪽에 지금 그 전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문래동의 정도빌딩이라고 거기에 있다가 이리로 이사를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관리비 예산을 4월서부터 책정한 걸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월부터 6월까지는 먼저 있던 데 정도빌딩 거기에서 관리비가 지출이 됐고요. 6월 이후부터는 새로 이전한 데 여기서부터 관리비가 나갑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관리비가 훨씬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 돈 1,170만원은 소모되는 돈이 아니고 거의 다 채권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소할 적에는 팔고 나올 적에는 이 돈을 찾아 나오는 돈입니다. 소모성 관리비가 아닙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아파트로 말하면 선수금입니다. 예치하는 돈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파트로 하면 선수금인데 거기 아파트형은 주민들한테 채권을 발행 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아니, 회수할 적에는 채권으로. 예치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가 4월부터 되어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도빌딩에서 관리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박성호 위원 정도빌딩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정도빌딩.
●박성호 위원 거기 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거기가 한 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에이스타워 이쪽 관리비는 월 얼마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직 고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지를 못 받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월 관리비 예상치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본예산에 지금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연간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연간.
●박성호 위원 연간 8,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연간 8,000만원을 4월부터 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도빌딩으로 해서 한 200만원씩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새로 옮기는 데 거기서부터 관리비가······
●박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6월부터, 6월 언제 입주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6월······
●박성호 위원 개시된 거죠?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창업보육센터의 16개 업체는 6월 1일부로 입주가 되고요. 그 다음 3개 기관,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신용보증재단, 상공회는 6월 1일부터 입주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좀 미비해서······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연초에 세운 관리비 예산이 지금 남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 입주가 4월에서 6월로 늦춰지면서 두 달의 공백 동안 대충하면 월 500만원 정도 5, 6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해서 아직 관리비 고지는 받지 못 했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정도빌딩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려서 면적도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지금······
●박성호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하시고, 관리비하고 지금 선수관리비하고 같이 해서 정확하게 한 번 합계를······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선수관리비는 우리가 관리비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시킬 적에 선수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박성호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선수관리비라는 게 관리비 한 달 치를 먼저 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통상적으로 선수관리비라는 게. 선수관리비는 관리비를 선불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최초에 관리비를 관리소에서 부과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해 가지고 관리소에서 가령 면적 얼마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관리소에서 정해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원래 그런 비용은 이게 분양사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원래 준공돼서 입주할 시점까지 입주가 늦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분양사가 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그건 분양사가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보면 선수관리비라는 비목으로 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선수관리비는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한 달 치 관리비입니다, 먼저 내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래서 이 돈을 분양사가 돈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받아서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돈이니까 이것은 나간다 함은······
●박성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예산에 관리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설명과 더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법에 보니까 선수관리금이라고 함은 최초 입주 시에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공동관리를 하는 입주 시에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를 수용자가 한 달 후에 즉 말해서, 1월달에 썼던 것을 2월달에 관리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제로베이스에서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납으로 평방미터(㎡)당 얼마씩을 계산해서 내고 마지막 나갈 때 계산을 해서 돌려받든지 아니면 차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고요. 그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윤동규

맞고, 지금 박성호 동료 위원께서는 본예산에 4월달부터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실지로는 6월달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좀 두 달 치가 넉넉하게 잡혀진 것 같은데 굳이 선수관리비 1,100만원을 추경에 왜 넣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질의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기 정도빌딩에서도 어차피 나갔고 또 여기 새로 벤처센터에서도 나갔기 때문에 실지로 4월달에 나간 거 하고 6월달에 입주한 거 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선수관리비는 본예산 할 때 예상치 못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삽입시킨 거다 그런 답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벤처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 보증금을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인큐베이터 입실보증금 외에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이런 거 받았고 또 우리 부서가 그 쪽으로 들어갔으면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 것은 지금 본예산 세입에 가산이 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는 세입 가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던 데의 임대료가 저쪽에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은 우리가 다시 받아서 우리 여기······
●위원장 윤동규 잡수입 처리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잡수입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지원기관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원기관에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관리하고 해서 지금 10억을 받아서 우리 계좌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24실이 있습니다. 그 24실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위원장 윤동규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잡수입 처리를 해놓고 예치를 해놓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서 세입으로 잡고, 일단은 그게 자산으로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일단은 임대 채무가 되겠지만 채무가 늘어남과 동시에 현금 시세가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예산 편성이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계정을,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얘깁니까?
자산이라 함은 부채와······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10억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아서 이자가 연말이면 다 그때······
●위원장 윤동규 참, 답답하네.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서 철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지요.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그런데 아직 그건 7월 1일부로 들어온 게 있어서 세입 처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직 못 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예, 못 했습니다. 늦게 들어온 기업이 있어서요.
●위원장 윤동규 7월 1일?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예, 7월 1일부로······
●위원장 윤동규 아, 지금 7월 초죠. 아직 여기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그래서 하반기 때·····
●위원장 윤동규 추경이 또 있으면?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예,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그걸 미리 예상해서 반영을 시켰던 건지 추경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본 위원장이······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예, 추경이 조금 자료가 당겨졌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답변하면 빠를 걸 왜 자꾸 정기예금 찾고.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 121,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22쪽에 새 주소 안내지도.
본예산에 보면 새 주소 안내지도를 책자용으로 하게끔 예산이 되어 있고, 관내도 제작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주소 안내지도를 접지용으로 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새 주소 안내지도 22개 이것은 또 뭔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주소 안내지도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접지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펼 수 있는 낱장 형태로 접어놓은 그런 접지용 지도가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의 안내게시판에 부착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22개 동을 붙일 걸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형태가 다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우리 동 안내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 안내게시판 자체가 현재는 토지 지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새 주소와, 어차피 저희가 2011년까지는 토지 지번과 새 주소를 병행하게끔 작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 지번과 새 주소가 함께 표시된 지도를 동사무소마다 만드는 그 용도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본예산에 들어있는 새 주소 안내지도 이런 것들은 제작이 됐나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시겠지만 작년도 2006년도 10월 4일에 여태까지 지침으로만 움직여왔던 새 주소사업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새로이 조사하고 지침에서 세부적인 절차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월 중순까지는 현장조사를 끝내놓고 완전하게 데이터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안, 그러면 후반기에······
●지적과장 김문배 하반기 쪽이나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131에서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장려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에 대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육아용품 그러니까 체온기라든가 목욕용품 이런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의 다른 부분,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본예산에 보면 출산장려사업비로 1억5,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본예산 1억 5,300만원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고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육아용품 지원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육아용품은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육아용품지원은 전년도나 아니면 상반기 때 전혀······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신규사업이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본예산에도 찾아보니까 없고, 앞으로 예상해서 800명 그런 내용이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3쪽하고 134쪽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떻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반환금을 이렇게 많이 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결산에서 집행 잔액 부분을 국비와 시비 이렇게 나눠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희귀난치질환이라든지 암 환자 진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환자수를 예측을 하지만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많이 생기지를 않고 여유 있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특히 이 보조금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인구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 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많은 구민들에게 이런 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충분하게 합니다. 각종 보도 자료나,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의 아까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가정복지과 주관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뒤에 135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반환금으로 해서 5,347만 4,000원이 보건지도과에 나와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명칭이 출산장려라고 붙어있지만, 세부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불임 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하는 이 부분이 국비로 정해져서 그 목적에만 쓰도록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4월 달 이후에 시행이 돼서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임 부부 불임시술비도 내려온 액수보다 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고, 그래서 출산장려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반환금이 5,3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총액이 1억 8,900만원 내려왔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1억 8,000만원이면 약 4분의 1 가까이 남는 셈이 되는데······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 얘기대로 홍보 미흡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불임 부부들이 꽤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불임 부부들이 가능하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건데 그런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시술을 해서 이 비용들이 전액 집행이 됐다면 우리 출산장려책으로서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책자를 만들든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많은 홍보를 하셔서 가능한 반납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금년에는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예산 액수도 금년에는 늘었는데 더 많이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 139,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39쪽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해서 2,128만원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저희가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분이 약국에서 총 약제비 계산이 1만원 이하였을 경우에 1,200원 본인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1인당 1,200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비 80%, 구비 20%를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3,300만원 예상해서 80%, 시비 3,300만원에 우리 구비 예산으로 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됐고 나머지 1,300만원하고, 저희 구비 80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방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3,000 몇 백만 원이라고 하셨죠?
●의약과장 최정화 약제비 총액을?
●박성호 위원 예.
●의약과장 최정화 전체 올해 65세 이상 약제비 총액은 4,128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3,302만 4,000원이고 구비로는 825만 6,000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구비 부담하는 게 1월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하는 금액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은 80%, 저희가 20%를 추가로 법적·의무적 경비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를 추가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약국에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으면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민으로서 65세 이상 약제비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국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약국으로 지급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약국으로 1,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지나왔는데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 잔액 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출산 후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보육시설에 가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 잔액은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나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 있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분야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까 답변 드렸듯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라 함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사업은 그 두 가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업 분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한, 출산용품 지급에 대한 업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사업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에 가기 전까지의 그런 업무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비사업 중에는 목적사업으로 한정돼서 국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받게 돼 있고 그 목적사업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포괄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임산부 철분제 공급이 있는데 임산부한테 어떤 방법으로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 부분이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산부들이거든요. 일단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산전 5개월부터 산후 1개월까지 철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가(加)할 수도 있고 감(減)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소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우리 구에 불임 부부가 얼마나 되죠?
국한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불임 부부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작년에 171건을 지급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171건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최미경 위원 이 171건은 어떻게 조사가 된 거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술을 할 때 150만원을 지급하고, 실패해서 2차로 하면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신청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공고는 일반 산부인과, 전체 보도자료 이런 걸로 다 홍보하는 거죠.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가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출산장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사실은 좀 아쉽죠. 이제 축하용품 5만원, 이것도 사전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은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저희 영등포구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우리가 1회, 2회로 해서 불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했죠?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줄 때 병원에 갔다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을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추경하고는 좀 벗어난 것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하고 보건소하고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 한 말씀을 해도 되겠죠?
●위원장 윤동규 간단히 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해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길1동에 쌍발기를 특별히 지원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연막소독을 해 봤더니 지금 동사무소 차량으로 다닐 때 보면 큰길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좁은 길은 거의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차가 안 들어가는 좁은 길목 안쪽이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해요. 물론 메고 들어가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메고 다니면서 좁은 골목 안을 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조그마한 삼륜 오토바이가 약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좁은 길은 다 다니면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길1동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으로 130만원 정도 모아서 삼륜 오토바이 하나 구입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열악한 좁은 골목길 안에도 연막소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장 두 시간 반이 넘는 시간동안 휴식 1분도 없이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147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7쪽 인건비 비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872만원 중 872만원 전액 삭감 의견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견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인 이수홍 씨라고 자활후견기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대표 협의체를 보좌하는 실무 협의체에 20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그 밑에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달부터 저희가 8대 서비스라고 해서 복지 분야라고 하면 어려운 주민들만 도와주는 것만 복지로 생각했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문화·체육 분야까지 8대 서비스를 복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8대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고용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등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개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가 대표 협의체입니다. 복지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간사를 임용, 58쪽 설명 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최소한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공모해서 일반 사역인부로 우선 5개월간 계약해서 쓰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는 관에서 모든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 23개 기업하고 협약을 했고, 또 구 자체에서도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있는데, 복지업무가 8대 서비스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지니까 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 간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야 되는 체제로 갑니다.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살려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고, 만약에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차피 이 사업을 민간으로 한다면 간사를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만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 내지 통·폐합이 되면서 저희가 전달체계개편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2월달에 대전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라든가 포항, 거제도 등 전국 25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왔다 갔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개 단체씩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간사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 시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가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인 17개 시·군이 민간 간사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기왕에 할 바에는 제 입장에서는 최우수 기관도 되고 또 벤치마킹도 온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등포에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에서, 사실 타구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가능하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3쪽에서 15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5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거리노숙자 특별보호 집행 잔액이 금액으로는 791만 6,000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는 노숙자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노숙인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연말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나와서 미처 다 쓰지 못하고 일부 반납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추경예산으로 일부 지원됐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다시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은 절감을 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체력단련 기구 등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지금 문래1동에 있는 문래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문래1동 구립 경로당이 공원 안에 있다보니까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서 체력단련기구를 넣어주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가 되고,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구를 설치할 만한 장소, 전용으로 운영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기구를 놓고 운영하려면 전문요원이 없어도 그냥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짓는데, 노인정만 한 30평이 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신규로 책정을 해서 옛날에 문래1동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 문래공원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결해서 새로 짓습니다. 새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노인정에도 이와 같은 운동기구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심용진 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매년 기능보강비로 해서 노인정에 싱크대도 사주고, 텔레비전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가를 살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계속해서 1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에서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물품지원 해서 2,941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물품지원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로당 비치용 소화기 구매가 1단위 156개소에 각 30만원씩 해서 4,78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소화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화기를 구매하시는 데 단가가 개당 30만원짜리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물품지원 2,900만원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가 영등포 삼각지 옛날 영등포경찰서 자리에 있습니다. 영등포지회는 우리 경로당 156개를 총 지휘하는 지회입니다. 그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4,000만원 들여서 내부부터 해서 외부까지 전체를 전부 새로 고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지회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이달 안으로 곧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새로운 비품을, 거기에 회의실도 크게 새로 만들어졌고 해서 여러 가지 비품입니다. 2,900만원에 대한 목록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로당에 분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바꿔주는 건데, 투척용 소화기는 이런 유리병 속에 소화기가 있어요. 분말소화기는 우리도 작동하는 걸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던지면 바로 되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조달단가가 3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만원, 4개 1세트가.
●김기중 위원 세트가 30만원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4개 든 게 30만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경로당 물품지원은 예산 세부내역 책자 사항별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이 전부인가요?
냉·난방기, 책상 등 가구류, 전자제품, 기타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문래1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김기중 위원 사항별 설명서 71쪽에 있는 것, 그것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냉·난방기 370만원, 책상 등 가구류가 1,200만원, 전자제품이 1,000만원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개수나 세부내역이 다 수록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63쪽과 세출예산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167에서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용진 위원

167쪽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니 성별 영향평가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애들한테 요새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 수업시간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모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애들한테 그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누가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에 대한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외부 강사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전문 강사입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 강사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1회 수강 강사료가 10만원으로 해서 50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50, 각 학교 10학교를 선택해서 한 학교에 5회씩 해서 애들 학급을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성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이미 전반기 본예산에도 25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거라고 하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과는 오히려 상이한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잡았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불요 불가피해서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100%, 200%를 증가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회적으로 보면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애들한테······
저희들이 다른 교육은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을 설정해서 우리 구민들을 초대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시간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애들을 또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추경에다 편성해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애들한테 성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본예산에서도 250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추경에 다시 500이라는 예산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해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인센티브라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인센티브는 어디 누구한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각 구청의 업무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육을 몇 회 하고 이런 업무도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인센티브를 올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그런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에 인센티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인센티브는 가정복지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애들한테 더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년이면 1년 사업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본예산에도 액수가 25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5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꼭 필요성이나 효율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국장님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여성주간 기념회 발표회, 또 여성을 위한 공개 강연회, 강사료 해서 이 내용하고는 실비 보상금이란 비목이 같아서 그렇지, 기존에잡혀 있던 돈은 이 금액하고는 별개의 금액인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목이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이번에 잡힌 예산은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면 얼른 이해가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물론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아동급식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4,556만 7,000원이고,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의 야간공부방을 비롯해서 아동급식지원 집행 잔액이 무려 상당한 1억 3,043만 8,000원이라는 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때문에 급식아동 숫자가 많이 줄어든 원인이 있고 또 편성지침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시비 35%, 구비 65% 이렇게 해서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시비가 65% 지원이 됐었는데 그 후에 시비가 65%로 더 많이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35%로 편성비율이 달라져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의 사업계획보다도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심용진 위원 비율이 달라졌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이 금액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심용진 위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라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73쪽과 세출예산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177,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6,167만 6,000원이 잔액으로 해서 반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당초 사업계획은 얼마였으며,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8억을 2005년도 말쯤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 계획이 몇 번 왔다갔다 변경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약 48억 정도 돼서 투심까지 받아서 작년도에 설계 작업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공연장 수준의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 해서 만부득이 재투심을 거의 연말쯤 가까이 다가갈 때 쯤 해서 작년도 11월달에 재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기간도 또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설계가 돼야만 발주가 되는데 도저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발주를 하지 않고는 이 18억에 대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18억을 반납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을 만들 수도 없고 해서 18억원치 만큼을 저희가 무대 개설비 발주를 9억 8,600만원 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한 1억 6,000 발생을 했고요. 무대조명 설비는 좀 빨리 발주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발주를 3억 4,500만원에서 6,9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전기시설, 수배전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억 3,800만원에서 낙찰차액이 한 1,700만원 남았고, 설계용역이 1억 9,800만원 발주했는데 여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낙찰차액 해서 전부가 다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대개 필요한 부분은 발주를 줘서 낙찰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예상 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남았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입찰에 붙여서······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낙찰차액으로 남은 거죠.
●심용진 위원 대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디어디 사업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구민회관 전체 부분에 대한 업무용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하는데 다 활용했던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발주만 했고, 현재 금년도 8월달쯤 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착공이 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참고로 구민회관 공연장에는 99억인가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러니까 99억 9,7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 특별회계로 2005년도에 받은 18억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집행을 한 거죠.
●심용진 위원 잘 썼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시설의 보완을 한 것은 좋은데 이번에 99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공연실 및 우리 구민회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돈이 그 공사에 쓰는 자재를 미리 발주해서 저희가 구매해 놓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9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구민회관 공연장 말고 공연장에 따른 부대시설 그런 환경이나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 구민회관 공연장 리모델링하는 데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것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했잖아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공연장 일부 무대시설도 했지만 주위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사업을 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무대 뒤의 설비라든가 자재를······
●심용진 위원 아니, 일부 집행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자재를 미리 발주해서 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자재만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죠. 자재만 사는 거죠.
●심용진 위원 자재만 사놓고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사업을 하면서 이 자재를 사용하는 거죠.
●심용진 위원 반납하기기 뭐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죠.
●심용진 위원 마침 다음 사업이 이어지니까 자재만 준비해 놓았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 예산이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구민회관은 지금 지하 1층과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 오는 관람객이라든가 주민은 꼭 공연장에 딸려있는 화장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1층이나 3층도 사용할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회관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시설들이 전부 다 개·보수가 다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8월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화장실 보수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책정돼서 의결해 줄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민회관은 뭐고, 화장실은 뭐고, 같은 건물인데. 그래서 가능한 본예산 가지고 같이 이러한 공사를 나가야만 전체 사용하는 데도 좋고 또 공사도 추가로 따로 한다기보다는 같은 공기간 동안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것은 공연장으로서 필요한 부대시설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심용진 위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여기 의회라든가 전반적인 구민회관의 관리 책임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런데 이 구민회관에는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거기에 딸린 화장실 같은 것만 저희가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지.
●심용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1, 2, 3층을 거론했을 때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 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의회 의원님들도 공연 보시다 1층 화장실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밀려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시비 예산 99억이면 아마 대지가 있는 경우에 빌딩을 지어가면서도 공연장을 지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서 주변 환경에 대한, 화장실이 분명히 주변 환경입니다.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총무과로 떠넘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부분을 심의하면서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떠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의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지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공동 업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화장실 공사 발주한 것 하고 저희 구민회관 공연장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관리 범위가······
●심용진 위원 지금 의원 전용 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에 따른 일반 부속실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출입구라든가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데도 99억 가지고 같이 공사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99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장으로서 리모델링 설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분의 보수로 아마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제가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공연장에서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 있는 부대시설의 보수·개선은 총무과에서 할 리가 없죠.
●심용진 위원 다시 여쭙겠어요.
공연장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기 진입하는 데 도로가 불편하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마당도 공원녹지과······
●심용진 위원 그러면 설계를 안 냈으면 잘못 설계를 한 거죠. 당연히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위원님.
도로 같은 것을 어떻게 저희 공연장 리모델링에 집어넣습니까?
●심용진 위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고 구민회관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글쎄 ······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계단이 노후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계단은 저희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로비를 넓히는 거라든가.
●심용진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내용을 가지고 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심용진 위원 됐어요. 계단 다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계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진입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지금 계단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장애인시설 같은 거 해 줘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장애인시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설계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바로 구민회관 앞에 약 한두 달 전에 장애인시설 3군데를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죠.
공사 예산도 잡아놓고 공사계획도 잡혀있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모든 제반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또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우리 지자제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집행했을 때는 내 개인 재산 같이 생각을 하고 아끼면서 심도 있게 해야만 사업의 중요성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183,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187쪽과 세출예산 188,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질의 못 하신 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183쪽에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넣으셨는데 현재 예산 설명서 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범위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이 현재 문래동 일부 지역하고 영등포동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나가는 겁니까?
예전에 아마 민원이 있어서 영등포역 후면이라든지 도림동 일부 지역, 신길로 방향 그쪽까지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대상으로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향평가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체도 그대로 변함없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주변에 대한 교통, 지구 내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현재 위치도 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려대상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구단위 재정비 하면서 구역의 확대나 축소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이라는 과정들이 해마다 또 사업별로 반복되는 과정이 용역인 것 같아요.
특히, 부도심권에 대한 개발계획은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만 별도로 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도심권에 대한 개발용역을 줬을 때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틀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상 지구단위 재정비가 장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일단은 본 용역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그 당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이 용역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해서 또 시일이 길어진다고 하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최초의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방법론적으로 간다면 이 교통영향평가는 진작 추진을 했었어야지요. 그래야 끝나는 시점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은 연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된 부분을 지난번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설명회를 주민들하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우리가 기존에 4억을 준 예산이 2006년도 전 예산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사고이월 돼서 연말까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흐릅니까?
또 지금 결과를 12월 말씀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연말로 맞추겠다.
이거 지금 믿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는 영향평가의 용역들이 물론 심도 있는 정말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용역이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용역에 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한 3개 지구를 한꺼번에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 결정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그런 부분 절차를 빨리 단축시켜 달라고 저희도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자체가 벌써 3년이 넘고 4년이 되어 버린다면 이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안을 가지고 수립했던 과정들의 결과가 4년이 돼서 또 다시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새로 세워야 될 때 안이 나온다고 하면 더 혼란스러운 과정만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인 검토보다는 현재 지구의 어떤 변경된 부분을 최소한 축소해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용역보다는 달라지는 현황이나 여건을 반영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용역은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 위치를 보니까 영등포동 일원, 문래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 이남지역, 철도를 경유하는 이남지역에 보면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간, 이 부분이 도시계획 수립에 의해서 도로 확장공사가 종료된 과정까지 온 것을 아시죠? 20m 도로로 확장된 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도림역에서 영등포 롯데 뒤로 해서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는 교통량 자체가 엄청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영등포동 일원 뒤부터 신도림역 라인까지 그 축이 똑같은데 역전 뒤에만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토목과에도 영등포역 뒤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드렸었습니다.
거기 예산에서도 충분하게 영등포역 롯데 쪽의 교통량 흐름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나옵니다.
이 영등포동 일원에 대한 과정을 신도림역 라인까지 교통축이니까 같이 묶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이전에 4억, 이번에 7,000만원.
여기 사업비는 5억에서 기존의 4억,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래 투자예산 3,000만원이 어디 가 버린 건지, 아니면 이 인쇄물이 잘못 된 건지, 어느 게 잘못 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쇄물이 잘못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쇄물이 잘못 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죄송할 거는 아니고요.
3,000만원이 부족하면 돈을 채워주든지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교통축 대로 해서 그 일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번에 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 193에서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4쪽 일반운영비 구) 광일약품 폐기물 처리 용역 4,000만원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 7,2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적지 않은 건데 어떻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현재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노사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들어 가냐 하면, 이게 3월에 협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기본급이 3.92% 증액됐습니다. 이건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못 하는 사항이고, 이건 노사협의사항으로서 서울시하고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에다 시장 앞으로 백지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그러냐 하면 25개 구청이 단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는 5%, 강서구는 2% 이러면 환경미화원 간에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기본급이 3.92% 기타 증액이 돼서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네요. 당초 사업계획에 일부는 있었고 운영하는 데 대한 일부 증액분이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인건비성입니다. 사업비는 따로.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인건비성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이건 불요불가피한 거라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죠.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 못 할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일부 잡혀 있습니다. 이건 6,480만 6,000원이네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유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깨끗한 서울 만들기 일환으로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83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당시 9월,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상분이 1,140원으로 해서 ℓ당 310원의 인상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1대 분과 CNG 차량이 올해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CNG 차량에 들어가는 평방미터(㎡)당 633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수차에 들어가는 엔진, 살수하려면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한 6,400여 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다 불요 불가피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1년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 하고 추경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환경미화원 임금관계는 노사협의사항이고 노사협의가 3월에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후에 말씀하신 거.
●청소과장 김성규 유류비는 CNG차량으로 살수차가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 유류비 및 CNG 차량 소모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상분이 있습니다. 아까 310원에 대해서 1,140원 차액이 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 인상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194쪽 구) 광일약품 폐기물 처리 용역비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건은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구청장이 초도순시를 했었을 때나 또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맞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켰기에 꼭 필요한 숙원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 9년 장기적인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그 개인 소유 땅의 폐기물을 임의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 나중에 구청에서 배상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무과에서, 현재 영등포세무서에서 7월 4일날 공매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어느 정도, 만약 공매가 된다면 구 예산으로서도 어떻게 4,000만원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만일에 이게 낙찰을 받더라도 6개월 내지 제가 듣기로는 한 1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찰되면 더 갈 수도 있고요.
현재로는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만 어떤 재산적인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거 보면 조금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세청에서는 곧 압류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경매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또 주민 피해로 당연히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정리는 해 줘야 되겠는데 남의 사유재산이라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주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런 우려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리지 못 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성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현장을 보존해서 이 물건이 정말 쓰레기인가, 폐기물인가, 아니면 사유재산인가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환경오염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예산을 반영했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남의 사유재산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감 때문에 우려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그 예산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결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현장 작업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현장 물건으로 봐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조금 과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봤었을 적에는 법적인 책임론을 논하다 보니까,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금액을 축소해서, 본 위원은 사업예산의 금액이 많다고 봐요. 예산을 축소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풀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는 재무과,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청결명령을 내려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차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도 재무과에서 편성돼서, 우리가 청소를 해 주면 우리 과에 편성하면 되는데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과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우리 차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하고.
물론 갖다버리는 게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분류해서 버려야 될 건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의지가 없어서 못 했던 거고 예산도 막연하게 잡은 것 같은데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라도 이런 건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것이 오래된 민원이고 폐기물이 약품입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달라서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하는 와중에 7월 4일인가 영등포세무서에서 무슨 공사에다가 대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개월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또 무슨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청결명령을 내리고 나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우리가 징수한다, 누가 될지는 몰라도 그러한 계획에서 이걸 올렸는데, 지금 6개월 후에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 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고, 저희는 현실과 법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마치 책임성이나 어떤 회피성으로 발언하시는 것 같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예산을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라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이 곧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5, 6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 세무서에서요?
●심용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심용진 위원 그랬으면 우리 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런 금액을 부담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몇 년 기다렸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저는 이번 연초에 알았는데 7, 8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근 10여 년간, 9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설명해 주신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의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정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우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걸로 해서 의지가 없다든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하면 몇 개월 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예산에 계상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의 오랜 민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 여기에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 장비는 당연히 간다할지라도 폐기물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다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이지, 일반 쓰레기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 몇 차로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후에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국세청에서 손을 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충되는 것이지, 의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194쪽 맨 밑에 보면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해서 1억 2,472만원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1일 몇 t씩으로 계산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본예산에는 6t으로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보조 자료에 보면 7.7t이라고 하셨죠.
7.7t,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현재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입 불가 폐기물은 현재 동네에서 버리는 대형폐기물이나 쉽게 얘기해서 소파 같은 것 가죽 같은 게 김포매립지에 실질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무단투기가 많아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확률이 많아져서 톤(t) 수가 많아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평균 6t을 계산했었는데, 1일 평균이 7.7t이면 하루에 1.7t이 늘어났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과정을 예산으로 충원할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방지하는지 그 방지책을 세우셔야죠.
하루에 1.7t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서 100% 예산을 반영해서 채워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계속 무단투기, 무단투기 해서 하루에 10t 이상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을 요청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폐기물은 동네에서 버리는 일반 폐기물과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대형 폐기물입니다.
실제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로 변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소파 같은 거라든지 의자 같은 걸 버리면 사실은 처리가 곤란한 게 많습니다. 또 그것을 수거 안 해 오면 또 주민 민원이 생기고······
●고기판 위원 수거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면 투기를 했던 분야에 대해서 근절책을 모색하셔야지. 모든 사람이 다 무단투기로 내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치워야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일 평균 7.7t, 하루에 7t씩 한 300일을 잡았을 때 당초에 4억 8,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해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이기 때문에 감축하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예산도 좀 깎였고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좀 했습니다.
개선해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항, 또 하나는 어차피 누가 버리든 간에 지역적인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우리 대림동 같은 데는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편성했던 48억 4,000원에 육박하는 예산의 부족분, 본예산에 3억 6,000만원 편성했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예산표기법을 보면 20만원×6t×25일×12개월 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워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3억 6,000만원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날수하고 톤당 처리비용하고 하루 발생하는 톤을 산출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기판 위원 지금 1일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19만 2,000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톤(t)당요?
●청소과장 김성규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부경이라는 소각업체가 19만 2,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25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총 톤(t)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5일을 근무하신다고 써놨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25일을 수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토요일도 하고 계셔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일요일만 빼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토요일날 근무했던 근무일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일 어차피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날짜별로 해 주시고, 톤(t)당 계산 방법이 보면 평균 하루에 7.7t을 하신다고 했는데 7.7t×25일×12달×20만원 하면 계산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게 4억 8,470만원 정도······
●고기판 위원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지금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보충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매립지 반입 불가 페기물이 크게는 노면청소차 폐기물이 있고 또 건설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금액이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평균 낸 것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19만 2,280원 계산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루에 7.7t을 20만원×25 일×12달 하면 4억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셨기에 4억 8,470만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계산한 것은 연간 19만 2,280원 해서 1일 7t씩 해서 2,520t을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숫자를 줄여야죠. 20만원씩을 곱해서 7.7t을 계산을 해도 4억 6,200만원인데.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이 계산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숫자까지 맞추자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계산을 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계산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별도로 한 번······
●고기판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무단투기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CCTV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교통 주차단속을 위해서도 CCTV를 가동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청소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교통지도과의 CCTV를 보더라도 물론 이면도로 안쪽에는 잡히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요즘에 CCTV는 360도 돌더라고요.
발생을 수거 위치별로 보면 어느 위치,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게 나오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나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동별로 현황 좀 뽑아주시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 지역만큼이라도 근절책을 확실히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지. 자꾸 버린다고 치우려는 예산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이야 4억 얼마지만 나중에 5억, 6억, 7억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는 직원들 3명 보충을 받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성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해서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는 주민방범 카메라,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 합해서 공동종합운영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고기판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아무도 투기를 안 한다면 안 써도 될 비용도 될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95쪽에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자원순환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산대교 밑에 가면 음식물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쓰레기 적환장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거기에 가면 쓰레기 적환장 속에 음식물 집하장이 있어요. 음식물을 전부 거기에 실어 와서 거기에서 큰 차로 옮겨가는데, 그것이 그전 부천취수장에서 쓰던 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위생상 안 좋아서 재작년부터 깨끗하게 하자, 위생적으로 하자 해서 재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납품을 받아보니까 1안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자, 2안은 물기를 뺀 시설을 만들자, 3안은 아예 거기에서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만들자인데, 1안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26억, 2안으로 했을 때 한 50억, 3안으로 했을 때 90 몇 억 거의 100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26억, 1안으로 하자 그래서 1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안의 결정을 위해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부 실시계획 용역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억 3,200만원 집행하기 이전에 그 땅이 국토관리청의 땅입니다.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쓰게끔 승낙을 받아 있는데 지금 1년을 남겨놓고 또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올 가을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고 이런 준비를 했고 위생상 이렇게 하니까 영등포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좀 한 10년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승낙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하니까 실어놓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쓰레기 적환장이 이전할 데는 없나요? 지금 인근 양평2동 주민들은 쓰레기 적환장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청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인지 복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지금 윤준용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구는 다 아시다시피 정말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위생적으로 하자,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말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려우실 줄로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조금 같이 영등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 설계 용역비를 통과를 시켜주면 전 주민들한테 맞아죽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은 쓰레기 적환장을 향후 10년간 또 그 자리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전혀 이런 게 없게 학생들이 소풍 올 정도의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등포의 숙제고 같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윤준용 위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용역비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실시 용역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용역비가 맞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실시를 하는 용역비를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3,000만원 승인해 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뭐고 ······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기본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1억 3,2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용역을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과정하고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기본설계를 해야 그게 나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일의 순서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먼저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기본설계하고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용어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혼동됩니다.
기본설계가 우선 먼저인 것이 맞는 건지, 용역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똑같은 건지, 뭐가 틀린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같은 용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이 기본 설계비고, 후가 실시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때 의회에서 3,000만원을 용역을 하라고 줬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랬으면 용역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새로운 용역비가 또······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재 방안이 나온 겁니다. 1안, 2안 3안 나온 방안을 아꺼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안에 대해서 실시용역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주신 걸 가지고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보고서」 이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안은 26억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하자, 2안은 거기에 음식물에서 물기를 빼는 시설을 갖추자고 하니까 한 50억이 든다고 했고, 3안은 그것도 저것도 말고 그 자리에서 전부 분해하는 시설을 갖추자. 그랬을 때 한 100억이 든다는 판단을 이 기본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적인 방침이 그러면 1안으로 가자. 이게 우리 땅도 아니고 영구히 쓸 것도 아니고, 또 쓰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물러서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1안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보자 이래서 그걸 세운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짤 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하는가가 또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계를 어떻게 하고 등등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역 주는 거죠. 건축에서도 집을 지을 때 기본설계가 있고, 세부 실시설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됐었지만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공유재산 취득심의 요청은 기본설계 조사도 아니고 실시설계 조사도 아니고 어느 때, 착공 전에 들어오는 겁니까?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법 규정을 찾아봤더니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대신에 제가 집행하기 전에 이것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하자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심의를······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공유재산에서 심의하기는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로서 그 밖의 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면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물론 2006년도에 기본용역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후에 진행상황을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199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02쪽,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02쪽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를 1평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혹시 유휴공지가 있으면 녹화를 하겠다고 조사공문을 보냈는데, 그 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조금 면적이 큰 곳, 신풍역 앞이라든가 양평동, 여의도동 일대 세 군데를 녹지 조성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신풍역하고, 그 외 3개소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양평동2가 29-3호, 여의도동 7-10번지.
●심용진 위원 지금 왜 여기가 불가피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여기는 지금 동에서 유휴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이 공지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든가 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주변을 정비해 주고, 또 녹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관되겠습니다. 우리 신길 3동에 보면 신길로와 도림로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을 보상하고 건축물이 잘렸거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 주인은 개인이고, 그 공간을 그대로 둬서는 미관이나 환경 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또 그것은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토지주 사용 승낙도 없이 저희들이 강제로 나무를·····
●심용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가 몇 번지인가요?
●심용진 위원 지금 321번지 일대에 공사로 인해서 주거지 전체가 헐린 데가 있고, 일부는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녹지문제니까 마저 질의 하겠습니다.
신길3동 성락교회 뒤에 우성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옆에는 도로공원이라고 조그마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 아파트 옆에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소위 중장비차를 무작위로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정비를 하고,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좁혀서 녹지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방법의 하나로 도로에 원형 화분에 꽃을 심어놓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얼마씩 가며, 그런 걸로 보완하게 되면 현장 주거환경에 도움도 되고, 불법 중장비도 주차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화분을 놓는 것은 경관을 향상시키고 미관을 돕기 위한 것인데,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가 무단주차를 한다든가 할 때 방지책으로 거기에 화분을 놓자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거기는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화분을 놓으면 겨울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냥 화분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큰 볼라드를 세워 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하면 통행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차량 못 세우게 하는 방지시설인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그건 안 되죠. 펜스를 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 관계 직원들이 거기에 거주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보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지, 물론 도시관리국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209,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 213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219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20쪽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분담금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물론 세부계획에 있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152억원인데요, 저희 영등포가 45억, 구로가 43억, 관악이 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금년도에 도림천 진입로 설치로 시비 2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분담금만 내는 거고,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이나 지도감독이나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할지 그렇지 않고 각 구별로 사업을 나눠서 줄지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도림천 생태하천이 맑은 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 그 현장에는 잉어라든가 각종 물고기류들이 상류까지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양천구에서 인공적으로 산란장을 건립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그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환호와, 양천구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행정을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현장을 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봤습니다.
●심용진 위원 영등포구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저수로 중앙부분에 설치해 놨는데요, 저희도 생태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안양천을 보게 되면 이미 양천구 쪽에는 가로수도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이면 감이 열려서 풍요롭게 보이고, 또 둑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잘하고 또, 가로등도 우리보다 앞서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자전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개설했습니다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간이 풀숲으로 싸여있어서 모기라든가 해충이 발생해서 주민들에 대한 오염이 발생할 뿐, 거기에 대한 깨끗한 주거환경이나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심용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도림천 생태하천은 3개 구가 합동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나면 보다 생태하천으로 태어날 기반이 기초적으로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은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수로 관리를 양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 둔치 쪽만 관리하고요.
둔치 쪽에는 각종 운동시설 또 구역을 정해서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한강 유역과 연관해서 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생태를 중시하는 지역이 있고, 시설을 중시하는 지역이 있고, 또 주민 이용을 중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마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투입이 진행될 겁니다.
현재 다소 불편한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더 열심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주셨고, 또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거나 이웃 다른 자치구를 가보셔서 좋은 점은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고 나쁜 점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영등포구는 불행히도 산이 없습니다. 산 대신 그러한 장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선수를 쳐서 많은 공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시는 동안에 하수 있는 쪽은 영등포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양천구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도 똑같이 50%, 50%, 불필요한 것은 회피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인공양식장이라든가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저렴한 금액으로 전시효과를 내서 양천구 사람들이 봤을 때 영등포를 부러워 할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다란 것을 제의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229쪽과 세출예산 230,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해야 합니다만 표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의견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견 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성호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67쪽 의회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사업 설계비 3,300만원 전액 삭감, 73쪽 현수막·전단지·가로기·어깨띠 등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0쪽 신설부서 재배치공사 1,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80쪽 구청 광장 조경공사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80쪽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 100억원 중 5억원 삭감, 90쪽 영등포2동 청사외벽 타일공사 1억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0쪽 문래1동 신청사 물품 구입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04쪽 책상 및 의자 804만 8,000원 중 300만원 삭감, 113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 3,0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14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872만원 전액 삭감, 156쪽 대한노인회지회 경로당 물품 지원 2,941만원 중 941만원 삭감, 194쪽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2,472만원 중 2,272만원 삭감, 195쪽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억 8,785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55쪽 ‘신길동 407번지 일대 임대경로당 임차료’ 비목 신설하여 1억원 증액, 183쪽 ‘도시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비’ 비목 신설하여 1억 5,000만원 증액, 200쪽 ‘대방천변 가로공원 정비’ 비목 신설하여 1,285만원 증액, 202쪽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2,500만원 증액, 214쪽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공사’ 비목 신설하여 5억원 증액 등 총 7억 8,785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삭감은 9쪽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별 여유자금 예수금 100억원 중 5억원 삭감, 11쪽 예치금 100억원 중 5억원 삭감, 17쪽 청사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중 100억원 중 5억원 삭감, 18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원 중 5억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호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호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신길5동 노인정과 대방천변 가로공원 정비에 증액된 예산은 집행 시에 집행방법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대신∼영진시장은 어차피 연차사업이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대림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업무범위 상 부족하다고 한다면 연차별로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발주를 하면서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2차 부분을 사실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끝나셨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윤동규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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