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본회의 제2차 2010.02.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신흥식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두 2건이 2010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0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없는 둘째아이 출산에도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50만원은 현행과 같이 하되, 넷째아이 이상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 제3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구를 포함하여 24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출산장려금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다른 자치구의 지원수준을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을 기하고, 다자녀출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수행하여야 할 사업 및 사업비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보칙으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본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구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심리적ㆍ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입법취지이고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한 부분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원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정한 안 제8조는 원안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서 지원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각 호의 내용에 사실상 중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의 민간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등을 명시할 경우 전액 구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재정부담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 다른 민간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항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안 제8조 원안 중 제1호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 수정하고, 제2호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와 제3호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제4호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신흥식 의원 발의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길형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