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본회의 제2차 2006.02.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발전 그리고 영등포구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에 영등포구 의정회 설립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전임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사업에 지방자치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구정홍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오인영의원외5인발의)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과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으로 모두 1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5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새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 우리 구를 떠나는 구민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척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발전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의장 등의 직무와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고문 및 간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관계부서 협조 및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발전협의회는 집행기능을 갖지 않는 임의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를 삭제함으로 자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기준 정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상환기한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여 상환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확립과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수혜범위를 한정지으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장기간의 불명확 등으로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이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교려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은 각 기금별로 자금을 운용·관리함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사업수행에 한계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자금의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운용하고자,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이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과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통합관리 기금의 용도,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통합관리 기금의 예탁의무, 시행규칙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인터넷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민원 접수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으며, 제2장에서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에 따른 정보관리와 정보공개청구, 게시물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에 참여 유도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대화방과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제5장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국외 또는 외국인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장에서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목적과 관리책임을 두었으며, 제2장에서는 공유재산의 통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취득·처분과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4장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5장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와 매각, 신탁에 대한 규정과 제6장에서는 공유임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장에서는 구·동·사업소 청사 신축시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청사관리를 두었으며, 제8장에서는 관사의 정의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는 물품의 매입과 기증품의 취득 등 물품에 대한 통칙을 두었으며, 제10장에서는 출납을 규정하고, 제11장에서는 물품의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장에서는 물품출납원의 장부 작성 및 보존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제13장에서는 보칙으로 변상금 부과와 납부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익금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오기 정정이 있어 조례에 관련된 법령의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조례안 폐지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고, 이·미용사 신규 면허와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의 금액이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수수료 부과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약사법에서 관리되고 있던 의료기기 판매업 사무에 대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추어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위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김영진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1만 구민 여러분과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금년 한해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뜻 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구청 측의 사업안대로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정의와 적용범위,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한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시설물 즉, 주차장 등은 영등포구 소유로 하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는 사항 등은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건으로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상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여건과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구청 측에서는 상위법에 정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주는 조례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구청에서 서울시에 안건을 상정할 시 서울시 심의 등 계류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사업추진의 신속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과 또한,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신속성 및 합리적 사업추진으로 주민과 상인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더불어 주민의 편익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구청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로서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부지로서 주변 약 300m 권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동 1532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80평으로 주차 예상면수는 14면이 되겠으며, 약 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양하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양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가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인 지방행정혁신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지원받은 혁신관련 인센티브 사업비 10억원, 문래동 공원조성사업비 7억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늦게 교부됨에 따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17억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대상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관급공사 부실예방 시스템 구축 8,000만원, 기록물 D/B구축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공사 1억 500만원,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 5억 5,0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사업 1억 7,100만원, 디지털행정구축비 1,800만원, 혁신추진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등 5,000만원,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비 7억원, 경로당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전환사업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예산이 특별교부세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도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 관계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정확하고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의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힘차게 일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