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014.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한 자료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추운 날씨에도 현장 감사에 동행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3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동의 새마을문고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점도서관과 연계해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 되어야 우리 교육 영등포가 명실공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우리 청소년독서실 등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 확장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각 지역에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소관 부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각 도서관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도서관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 도서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할 거고요.
또 도서목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당면과제는 도서관 확충, 거점도서관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가령 5% 정했다고 할 때 좀 아껴 쓰라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자칫 공무원들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을 갖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의무적 경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최고 복지라고도 말씀하시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 협약과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각 과와 소통을 통해서 또는 우리 관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MOU체결을 위해서 건축과나 문화체육과 연계해서 지금 신축호텔이나 준공예정 건물을 파악하여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관과 또 기업과 신규 MOU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 및 구민을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구인구직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업무과정을 병행하면서 했던 공무원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안점을 2가지로 압축을 해서 봤어요.
하나는 문화재단 쪽하고 하나는 예산과 관계되는 부서 과정을 봤었는데요. 특히 예산문제 때문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세금의 체납문제를 독려하고 또 세금징수를 위해서 30만원 이상의 독려자들한테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을 징수1, 2, 3팀 팀별로 하고 있고 또 14명에서 16명의 인원을 가지고 문자발송도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급여압류에 대한 징수건수를 보면 2012년, ’13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줄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 유선통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개인정보와 관계되는 부분들도 신중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물론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세금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회사직원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정말 난해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님?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 개인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체납 징수를 할 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자발송이나 모든 부분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 징수팀의 포상범위를 보면 팀 단위가 아니고 개인포상, 실적포상을 하고 있지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포상을 할 적에 전부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정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징수팀의 운영을 하시면서 14명에서 16명 우리 직원들이 1, 2, 3팀으로 분류를 해서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다보니까 어느 직원은 100만원 미만 가지고도 문자를 발송하고 또 어느 직원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하고 전화를 유선통화를 해서 응답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가야될 사항이 회사하고 직접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회사에서 체납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힘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둬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징수 이 포상금 제도를 꼭 개인에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무과장 김성재 예,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원초적인 자료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포상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더 획일적으로 균등한 포상의 제도가 나간다고 하면 과 단위는 아니겠지만 팀 단위라도 묶어놓으면 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제도적으로 어느 사람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00만원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개인은 안 한다는 지금 과정이고 유선통화, 특히나 이런 부분들도 다 대상자마다 관리자가 다르면 그게 결국은 개인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저희들 성과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개인들 실적을 위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한 번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세금징수 과정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표이사께 묻겠어요.
문화재단이 2013년도 3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돼서 발족을 하였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의회에서도 우리 문화재단이 발족을 하는 과정상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과연 문화재단을 우리가 발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공단에 존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많이 논란도 있었고요. 또 문화재단이 발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을 발족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문화혜택의 접근성 문호를 넓혀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도 본 위원이 3개 정보문화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전 직원 일 대 일 면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작년도에 개인들 관장들이 가지고 있던 사항들이 2014년도에 1년 동안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의도 전자도서관을 포함해서 4군데 시설을 다 돌아보고 직원들과도 면담도 해 봤는데요. 문화재단이 2013년 3월 1일 발족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 지는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가장 근본적인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에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만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도 승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대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면…….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무위임규정에 물론 나와 있지만 모든 결재의 과정이 대표이사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지요, 지금 거의 다가. 물론 팀장이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 모든 제도가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게끔,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이사장 결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안을 기안을 해서 대표이사 결재까지 가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질의에 앞에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화재단은 3년이 지나고 나면 승진할 수 있는 연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청하고 저희 재단의 시스템을 저희 직원들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초반이다 보니까 있어서 그런데요. 3년이 지나면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3년차가 아마 내년 지나고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판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말씀 주셨던 처우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가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받으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계약직 부분도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물론 위원회를 열겠지만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2년차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생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장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성과급이라든지 드리면 좋지만, 저희가 그것만큼 성과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 건은 저희가 아마 초반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저한테까지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상향해서 결재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보고요.
직원 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재는요.
●고기판 위원 결재가 물론 일부에서는 전자결재가, 요즘은 거의 다가 문서가 아니고 전자결재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일부 도서관 쪽에서는 수기로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결재 맡으러 쫓아가야 되고 또 반대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고기판 위원 지금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관장하는 데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기 위해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관장께서 여의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여의도 쪽은 대림으로 가야만이 하루하루 수기로 결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표이사께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비즈메카를 통해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만나셨던 관장님들이나 일부 담당들께서 저와 혹은 저희 문화재단 팀들과 의논을 하기 위해서, 수기부분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는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수기가 필요한 부분은…….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출이 있는 경우는 수기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시는 과정은 일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정이고, 그러면 결재라인이 여의도디지털도서관하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장께서 저한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요, 허위 보고가 아니라 수기로…….
●고기판 위원 아니죠. 결재라인이, 본인이 확인해 온 거는 매일하는 거예요, 매일 수기로. 그러면 이 결재 수기로 했다는 게 뭐예요? 거짓 보고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기판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수기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일부의 결재라인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자결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수기로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대표이사께서 직원의 어떤 개선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이직을 했던 직원들이 8명이에요. 그러면 공직사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회사가 근무여건이 좋고 제도가 좋은데 누가 8명이 나갑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1년 동안에 8명이라는 숫자가 문화재단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것도 이직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직을 했을 때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직원채용이 안 돼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직원들이 업무 과중을 일으키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채용공고를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물품과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201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잘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모든 게 다 2월에서 3월에 완공 내지는 물품을 완료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2014년도 총 46건에, 물품과 공사 건 중에서 10월 말하고, 오늘이 12월 3일이죠?
오늘 발주까지 2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초 운영계획하고 발주하고 결론 자체가 문화재단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할 때는 좀 더 우리 구민들에게 빨리 물품도 구매하고 사업도 해서 복리증진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인 기간에 집행을 함으로써 효과를 노려야죠. 12월 3일 날 오늘 발주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쪽에도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주 부서죠?
●문화체육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만 주면 끝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지도감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분기별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지원과 소관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죠?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만 주고.
교육지원과에서도 1회를 나갔지만 그냥 담당직원들이 가가지고 이상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대표이사께서도 사무위임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서, 이제는 또 새로 팀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보다 더 신속하게 해가지고 업무가 미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부연해서 부탁드리면 도서관별로 휴관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단을 운영하면서 요일이 똑같다 보니까 중간 쪽에다가 하루 정도는 휴관일을 달리하자고 해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요일을 달리해서 금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득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그 부분도 휴관일을 통일성 있게 해서 4개 정보문화도서관의 업무가 획일적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휴관 부분은 사실 주민들께서는 날짜를 전 도서관이 다 다르게 운영하기를 현실적으로 바라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저희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월요일, 금요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이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례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 내년이면 문화재단이 3년차가 되죠,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재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먼저 8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관계부서의 자료 제출 및 충분한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 깊이 있는 문제 제기, 현황 파악과 추진 정도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현장방문을 여러 곳 다녔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았는데요. 모든 시설이나 관리상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자들이 힐링해야 하는 정신건강센터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가 탁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해 보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소를 변경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상담과 검진을 받도록 노력하기 바라는데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의견 정말 중요한 의견이십니다.
저희 보건소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 건물이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층까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좁다보니까 4층, 5층을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장증진센터가 설립된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4층, 5층은 이미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빈약한 곳에 설치가 되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 청사가 개선될 기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도 저희가 여러 번 의견은 개진돼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기회가 될 때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정히 안 되면 옥상이라든지 5층 같은 데 보니까 쾌적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옮겨서, 모든 조건이 돼야겠지만 또 예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신 위원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쭉 보니까 영유아 예방접종, 또 어르신들의 폐렴, 독감, 또 임산부 풍진 등 많은 부분에서 정말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고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질의했던 자궁경부암도 지금은 다문화가족 12세 미만에서 하신다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실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저희가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 의견 주셔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대로 저희가 16종을 현재 접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실 몇 년 전에는 폐렴구균 접종도 보건소 접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국내에 비용효과연구가 이루어져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역학관리등록대상 예방접종 리스트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폐렴이 수년 전에 오르지 못했다가 작년부터 포함이 된 것처럼 위원님이 의견주신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국내 연구와 역학 자료가 축적이 되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민간에서는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7,000 8,000원 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한 14만원 정도로 현재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모두 통용되고 있는 접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서 향후에는 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54
●박정신 위원 일단 요즘에 질병이라는 것은 직접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사실 자궁경부암도 조기에 예방접종을 하면 거의 100% 예방이 되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전염성이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현장을 나가서 서남권다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대사질환증후군센터가 새로 생겼죠?
보니까 그쪽 서남권 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물론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그날도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지 알아보니까 한 10명 내외 이용을 한다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대사증후군 상담실에 대한 예산이 획득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정식으로 기간제 근무자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홍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민의 성인 약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지금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등록과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낙후된, 소외된 지역인 대림동 지역의 어르신이나 성인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이제 시작 시점이니까요,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그 홍보방법에 있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도 자료를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쪽에 대사증후군센터가 있음을 알리고 그쪽에서 각 주민들한테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사질환증후군 검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영등포시장 내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시간도 없고 해서 기초적인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현재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장 김용범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면 답변합니다.
●박정신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정부의 시책도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히 철폐를 해라. 이런 하다못해 단두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보니까 우리 영등포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설치가 되고 많은 부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큰 단체의 규제개혁들은 그 분들이 힘도 있고 건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구청이나 이렇게 높은 분들하고도 접촉도 많고 ‘우리 이거 이거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라고 할 거 없죠. 소규모 영세식당, 또 이미용업소 또 이렇게 구석구석에 작은 그런 분들이 힘이, 결집된 힘을 쓰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쓸데없는 잔 법규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나와서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규제개혁 계획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를 영세상인이나 이미용업소나 소규모 식당 등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확대를 해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나 모든 식당분들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구체적으로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이미용업소도 파파라치가 다 있지요? 저희 약국도 많이 있는데 그런 팜파라치들이 노리는 부분이 사실 그런 사소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우리 전 공무원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8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보다는 훨씬 발전이 돼서 모든 수감태도나 서류작성까지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지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잘한 공무원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중점을 두고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별관청사 공사를 올해 실시를 하였는데 그 공사발주 방법이 유사한 공사가 2, 3개가 있습니다만 그걸 한 군데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기가 싫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쪼개기 공사를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발주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니까 이런 점을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사한 견적을 2개 붙여놓고 어느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한 업체 단가는 공개입찰 금액 넘게 제출하고 한 업체에는 공개입찰 직전 금액까지 제출을 해서 어느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 공사 분리발주 관계는 아마 금년 2월 28일날 청사가 이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입주해 있었던 인곡빌딩도 그때 임대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부서이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공개로 해야 되었겠지만 또 업무의 성격이 있고 또 부서별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반공개나 또 가격선정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행정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서류정리도 아주 깨끗이 잘 했고 또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만류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게 표창을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 요구에 표창상신이라도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친절하고 업무처리 잘 했다는 직원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포상을 하든가 어떤 처우를 해주든가 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각 부서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우리 재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기타세에 지금 2014년 10월까지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지금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결손처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업체가 도산을 하였거나 또는 아예 법인을 없앴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도산을 했건 어느 업체가 폐업을 했건 간에 결손에 대한 것은 결손에 대한 것을 따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를 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세무과 담당직원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놓았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전부다 압류조치를 다 했고 나머지 올 7월부터 아직 압류 중에 있는 게 있는데 그 결손처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체납현황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회수할 수가 없는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서 주위에서 볼 때 너무 큰 액수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각 과에서는 과태료가 되었더라도 일단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다 하면 거기에서 자동차 같은 것이 본인께 있으면 압류를 한 다음에 세무과로 넘겨야 되는데 압류조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독촉장만 몇 번 보내다가 1년이 되면 그 때 세무과로 넘기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일을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체납에 있어서는 각 과에서 압류를 하는 데까지 모두 다 하고 회수하는 데까지 다 최선을 다한 뒤에 세무과로 넘겨주면 우리 세무과에서 일하기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세무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현년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유부동산이나 매월 관련부서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다 제공을 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전부다 그 부분에 채권확보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세무부서로 지난 연도 체납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저희들이 담당자책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액이 지금 7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난 11월달부터 특별징수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이 많은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은 체납보유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공매 처분을 해서 모든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년도의 모든 체납을 종결을 지어가지고 세무부서가 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소관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인가 그 팀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일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모든 모자보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칭찬을 한마디 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나 안마원 같은데 우리가 정기적으로나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아주 굉장히 잘 한 걸 봤고요. 일부 부서는 아마도 현장에 순찰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기획점검이나 이런 거보다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끝으로 오늘까지 저희와 감사를 받는 수감자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오해를 푸시고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우리 모든 공무원들 1,300명의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기간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구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중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과목을 보았는데요. 문화체육과의 향토문화보호 육성 및 발굴에 대해서 몇 년을 계속 봤지만 문화재 발굴은 한다 하지만 발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직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 정말 문화재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직원이 말을 해서 문화재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향토문화 육성 및 발굴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우리 구의 향토문화 발전의 소관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상 조례가 제정이 됐어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전문 문화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각 구별로 1명씩 내려준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오면 좀, 일반 우리 행정직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분이 오면 활용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영등포의 역사 문화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4,0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영등포구에 부군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시 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우리 영등포구에 유일하게 부군당이 있는 것을 시 지정문화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요. 몇 년 동안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감사에 봐 왔는데요. 예산부족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방범을 위한 CCTV가 아직까지도 41만 화소의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1만 화소의 CCTV가 281대에서 교체가 96대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41만 화소의 CCTV가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민원을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CCTV가 굉장히 우리 영등포구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요. 이 예산 부족도 있지만 지금 있는 41만 화소의 CCTV를 우선 교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CCTV 성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CCTV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96대를 우선 개선했는데 차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학교 주변하고 방범CCTV까지 해서 12억 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성능 개선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국․시비를 활용해서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불량 CCTV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지만 CCTV에 신경을 써서 아이들의 안전과 방범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CCTV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날씨도 추운데 현장 감사 때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잘한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홍보전산과 같은 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도 열심히 동행해서 이런, 이런 문제 또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이 아주 흡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대방 입장이 있듯이 우리는 전부 공무원일 때 국민의 편에서 봤을 때 공무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공무원 입장에서 영등포구민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직의 생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모처에서 어떠한 사안, 동일한 면적의 미신고 사항은 똑같이 업소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관계법이 바뀌었다 해서 어떤 사람은 피해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객관성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나라경제도 어려운 이 시기에 과징금을 맞는다든지 벌금을 맞았고, 어떤 집은 그냥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하면 그걸 받는 구민과 영업을 하는 구민의 입장은 어떻겠냐는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의견 주셔서 저희가 확인이 됐던 업소인데요. 모 업소에서 면적 변경 미신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1층과 4층에 소재한…….
●정영출 위원 2층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소재한 업소였습니다. 4월에 저희가 점검 당시에 면적변경 미신고가 돼서 그 당시에는, 금년도 이 법이 개정된 것이 8월입니다. 그런데 8월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게 영업정지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처분양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업소는 11월에 그 사안이 접수가 되었고, 11월이다 보니까 8월 이후여서 법 개정 이후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 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건물인데 전에 처분을 받았던 분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화도 나실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요.
그런데 시점 상 이렇게 참 안타깝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추후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과징금 받은 그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업소 다 건축과에서 변경해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신고를 할 수 없는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부분은 영업장소로는 지금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그냥 창고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상가 오피스텔이 그 문제가 됐던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건축되는 건물 문래동이라든지 여의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괄적,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 공무원들이 공평하며 정대하며 합리적으로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심도 깊게 이러한 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사전에 업소신고 시에도 좀 더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법으로 복층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정영출 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지난번에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감사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혹시 환경이 열악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동료 위원들과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18개 동은 가능한 모든 곳이 구에서 바라봤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동민이 신나서 각 동에 가서 민원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동 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모 동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18개 동을 골고루 살펴서 이 동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고 이 동의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객관성 있게끔 검증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또한 여의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게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여의도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정영출 위원 사실은 그 무인발급기가 여의동에는 금융기관도 많고 언론기관도 많고 샐러리맨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여의동에 있는 것이 한 30명 정도 썼는데 그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저희 18개 동 중에서 여의도가 민원발급기가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해 주지 않나요?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바로바로 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30명씩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가면 줄서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새 것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놓든지, 그러면 18개 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동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1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영출 위원 동에 15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동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저는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까지 15대라고 얘기했는데 동에 설치한 것은 한 군데라고…….
●정영출 위원 아니,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도림동도 설치되어 있죠?
●동행정팀장 김종만 자치회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시 한번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영등포동하고 여의동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영등포동에는 한 몇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평균치로?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영등포동 주민센터는 하루 평균 6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현상유지라는 건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하루 이용 1일 평균 이용자수가 60명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60명 정도 되죠? 사실 지금 여의동은 100명 정도 되고 어느 모 동은 5명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수치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필요로 한 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로 한 데는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무인발급기 1대로 부족하면 2대라도 설치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런 발급기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든가 신규로 설치하든가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또 각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우리 공무원은 제때 제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많은 얻음과 배움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보다 발전된,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영등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이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감사 무용론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이 됐는데, 물론 전반적인 것은 제가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재해서는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형평과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사항이었는데 2014년도 지원결과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담당자나 팀장이 바뀌었다, 과장까지 바뀌었다 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동일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단체 보조금 지원해 줄 때는 단체별 성격, 회원수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장 김용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내년부터는 그 단체 사업목적에 맞게 정확히 검토하고, 또 이 부분은 각 단체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장을 가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3년도 지적사항은 물론 이번 2014년도 지적사항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과연 지금 답변서 내준 대로 정말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 주세요. 행정국장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영등포제2스포츠 센터 하자 보수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염원사항 중에 하나였던 스포츠센터가 지난 8월에 드디어 개관을 했어요. 지금 한 석 달 지났는데 개관해서 운영방식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고, 또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용에 불편을 느꼈다는 사항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본 결과 지금 3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47건의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서 지하 외벽 누수, 여자 샤워실 누수, 체육관 옥상 물고임, 샤워장 내 환기 부족 이런 등등이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하자를 지금 즉시 보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해당 업체가 부도 진행 중이어서 할 수가 없고, 또 조경 대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고, 또 주 건축업자와 기타 업자 간에 서로 의견 차이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날 현장에 갔더니 향후 2, 3일간 휴관을 해야 된답니다. 왜? 보수 때문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관급공사인데 더군다나.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담당국장 한번 또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하자부분이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었고 건수는 한 47건 됐지만 미미한 사항이었고 누수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공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문제는 뭐 특별한 원인도 모르고 정말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기 담당하는 기계설비 업체는 부도 중에 있고, 조경을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그렇고, 이런 게 즉시즉시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또 관급공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자체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당산2동이라든가 양평2동 주민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랑했던 관급공사 OK시스템이 얼마 전까지 가동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주관 국장이 그런 생각도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심각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국장 김정진 관급공사 시스템 문제는…….
●위원장 김용범 관급공사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발생된 하자를 어떻게 신속히 마무리 질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도 그때 제가 현장 갔다 와서 건축과장님하고 그 팀장, 구청장님 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강력하게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아주 좀 건축과장한테 심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하여튼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그러한 사항을 총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자보수를 마무리하시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각종 관급공사 건에 대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은 모든, 감사과장님도 계시네. 챙겨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어서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 주민자치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익구조가 동별로 편차가 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니 각 동 자치회관의 운영수입을 구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운영 수입을 관련 조례와 지침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며 운영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확보 방안 등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구 진로진학교육의 산실로 첫발을 내딛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위탁 실시할 경우 구민 접근성이 좋으나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접종률 제고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경우 평균 발급건수가 20여건 정도로 운영 실적이 미흡하니 무인발급기의 재배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운영 실적을 개선토록 하여 동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 복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출범한지 2년이 되어 가는 문화재단의 경우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업무처리 시 결정과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높은 직원 이직률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개선할 분야가 많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많은 구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시의 사업계획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직원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재단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에게 질 좋은 공연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 소관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각종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공사업체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만족도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구 관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화질이 떨어져 교체가 요구되는 CCTV 또한 상당수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나 교체되는 CCTV가 얼마 되지 않으니 복지 재원 증가로 인해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인 새희망힐링캠프 프로젝트 운영과 지역주민 대상 심리상담소 및 정신건강 사업추진으로 자살률이 25개 구 중 가장 낮아지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여 타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으니 구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 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