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본회의 제2차 2014.04.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조항을 “의정활동 보고회를 제외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로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율적인 주민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흥식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원 관련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희 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 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독서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의 보장을 통한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기판 의원 외 세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은 내가 가진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였고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당의 지급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해 더 이상 조례가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사회복지직 8명, 세무직 6명 등 14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복지업무의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 일부 개정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사항으로 직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립 여의디지털도서관의 명칭 및 주소를 명시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최저세액을 인상하고,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면허 종별로 세율을 50% 인상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구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의 임기 조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준용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봉사 활동, 구호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적십자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목적이 유사한 타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약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다른 중요사업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형음식점 등에 대한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에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개선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청소행정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시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 책임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시 전체 도로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어 도로굴착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보행 안전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 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더 이상 본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를 바로 세우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영등포구 가마산로 61길 10(신길3동) 일대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러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영등포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는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제6대 의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및 청원 등 3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 주요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법령 개선 노력으로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더 나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 오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영등포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4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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