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9.09.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421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 일부를 보전하고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국·시비 반납 그리고 민생안정 관련 당면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요사업에 재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0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43억 5,600만원 대비 4.5%인 158억 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32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1,600만원이 증액된 46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32억 9,4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구세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재산세 일부 18억원을 감경정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27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21억 7,900만원, 통합기금 융자금 50억원, 기타 세외수입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감조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보전분 차액 34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8,900만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 토지·건물 매입에 따른 비용 50억 3,5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보수 공사 6억 6,000만원, 보건소 옥상 증축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19억 5,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비에 37억 3,4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공공 숲 가꾸기 3억 8,30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2억 2,000만원, 구상 시인 기념사업 1억 2,100만원, 청소차고지 운영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억 2,100만원, 복지시설 유지관리 등 2억 8,000만원, 상가시설 현대화, 여행화장실 개선 및 설치 3억 1,300만원, 선유정보도서관 안전보강비 등 기타 사업에 2억 7,8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8억 2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감액 계상된 예산으로는 직원 해외연수, 학자금 대여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복지관련 예산 17억 5,800만원, 새주소 개선 정비 및 2억 2,300만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 3억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분 기타 사업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5,200만원을 감경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사업에 27억 8,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의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편성현황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와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보고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5억 4,337만 6,000원에서 감 2,435만원이 편성된 35억 1,902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복합기 구매 165만원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있어 구매하려는 것이고, 전자홍보판 설치 2,600만원 감편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2억 4,684만원 4,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청렴관련 홍보물 등 3건에 1,73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과는 옥상 증축 등 8건에 4억 1,215만 4,000원 편성, 11쪽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 1건에 51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자치과 등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상단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7건에 85억 8,746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 등 7건에 9억 5,78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16건에 23억 745만원 편성, 15쪽 상단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아이돌보미사업 등 12건에 3억 7,4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문화체육과 등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액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 확대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1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전산정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책자 622쪽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료 200만원은 보육시설 208개소,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등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총 254개 시설의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차량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1년 임차료가 540만원이라면 2010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소형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책자 629쪽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 시인 기념사업과 관련한 구상문학상 1억 2,100만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학상을 과도하게 상품화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권위 있는 심사위원 위촉과 합리적인 작품응모방법 및 공정한 심사과정 등 수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문학상의 권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책자 663쪽 도로과 소관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영등포동 근로복지공단 앞 보도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되었으나, 1997년 서울특별시가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제정한 이래 도심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보도육교 등을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도시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도 해당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그 결과 절감되는 승강기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547쪽 전산정보과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감사담당관 노트북 구입 6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622쪽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623쪽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65만원 중에 대행사업비로 600만원, 나머지 1,865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책자 629쪽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 시인 기념사업 심사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예산안 책자 663쪽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혹시 예비비 지출 한 것 없어요? 현재 예비비 지출 한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번에 수해라든지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 같은 데.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실무진에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집중호우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선지급금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지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치수방재과에서요?
그러면 보건소는 신종플루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임시······.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시간이 급해서 우선 예비비를 일부 배정, 승인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이, 자금화는 되지 않았지만 줄 거라고 예정액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글쎄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배정이 되면 또 매칭(matching)사업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도 쓸 수도 있고 예산집행기법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위원회에 해 가지고 방침 받아서 사용하고 결산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또 사안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의회가 열려서 있을 때는 또 예산의 편성이,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문제가 됐던 것은 4월 3일날부터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5월 25일날 우리 2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으며 얼마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왜 5월달에 추경 있을 때 예산에 같이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배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사용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추가로 보조설명을 드리면 5월달만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소장님께서 따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만 5월달에는 예비비를 쓸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8월달······.
●윤동규 위원 며칟날, 예산심의위원회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무슨 말씀이시죠?
●윤동규 위원 예산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냐고?
예비비를 쓰려면 예산심의위원회······.
●행정국장 송요출 9월 초에 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4일날.
●윤동규 위원 9월 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의회 때는 그때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서 예비비를 쓸, 어느 쪽도 정책적으로 선택할 시기가 아니었고, 8월달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예비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에, 9월 4일 경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때 승인해 놓고 또 시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네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현재 한 사람이 11월달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아니, 9월달에.
그래서 한 사람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추가로 근무하는 인원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1명은 봉급이 지금 이게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1명은······.
●감사담당관 오상균 본예산에.
●박성호 위원 기존에 있는 거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박성호 위원 5월 하는 게 추가로.
●감사담당관 오상균 6월 12일부터 11월까지 해서 5개월간.
●박성호 위원 왜 1명이 늘어나게 됐다 그랬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한 사람의 전역을 예정해서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되는 바람에.
●박성호 위원 이 업무적으로 더 필요해서 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업무도 사실상 한 사람이 전역을 예정해서 추가를 했으니까, 공익은 어차피 우리 업무를 보조하는 건데.
●박성호 위원 보조를 하는 건데 보조를 해도 업무에 필요가 있어야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성호 위원 어떤 일을 하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우리 과가 외부기관 수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이런 데서 하면 감사장을 또 만들고 그런 수발하는 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감 준비를 하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도 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또 수감도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요.
●박성호 위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수감 받을 것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수감 받는 데 정신이.
●감사담당관 오상균 오늘부터도 양평1, 2동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체감사도 상당히 비중이 있지요. 하지만 또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수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박성호 위원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 1,500만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1,500만원요?
아, 거기는 주민들한테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민홍보용 18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 가는 것 420만원, 또 동영상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 500만원, 그것은 직원 대내용입니다, 직원 교육용으로. 그래서 도합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만 해 주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청렴도 제고 분위기 조성은 그 밑에 홍보물 제작 3,000×1,600개 해서 180만원.
●박성호 위원 그 밑에가 어디에?
여기에, 아. 홍보물 제작.
●감사담당관 오상균 일반 운영비 세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 다음에 청렴교육용 동영상 애니메이션 제작이 500만원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11월달 되면 각 자치구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도개선 분야에서 우수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상금도 200만원 받았는데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청렴시책을 평가할 그게 200만원입니다,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관련 능력개발비는 직원들 워크숍, 감사원이나 외부 감사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루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도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70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70명은 각 청렴도 관련부서 11개 부서 교통, 도로, 위생, 세무 이런 쪽의 70명을 선발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있는 감사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 외부강사 수당이라든가 우리 교통비 그런 걸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청렴 교육용 동영상은 이제까지 홍보물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게 없었고 이번에 동영상은 어디에서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금년 초에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엠라인이라는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행동강령에 경조사라든가 내부 이권 청탁의 개입, 또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 또 친인척이 행정 인허가 분야에 연류 돼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제척이라든가 회피제도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 6월달에 시에서 인센티브 1억이 내려왔습니다, 청렴 관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의 일부를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1억 나온 것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 편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죠. 그 1억은 우리 청렴 관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박성호 위원 1억 중에서 1억 전체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1억 중에서 우리가 약 1,700만원 정도.
●박성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얼마를 쓰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얼마를 쓰라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게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제고되고 안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연말에는 청렴도가 제고 안 될 뻔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급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청렴해질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글쎄요, 딱 부러지게 흑백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청렴도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7쪽,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옥상 증축공사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지하1층 시설개선공사, 추경에 편성된 것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하층에 체력단련실하고 보건소 창고가,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시 후에 전산정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CCTV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옥상을 증축해서 거기다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기타 사무실과 창고, 서고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에 우리가 구청 사실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도 있다가 제2청사 건립계획도 있고 많은 변화과정을 가졌는데 지금 구청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76년도에 건축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됐습니까? 그러면 ’76년이면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32년, 33년.
●박성호 위원 33년 전에요.
지금 앞으로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한 몇 년 정도면, 영원히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언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이 있어야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에 증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보강을 하면 쓰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박성호 위원 이번에 이런 것을 옥상에 증축을 하면 이 시설물은 최소한 20년 내지 40년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보건소는 ’94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은요, 본관만 ’76년도지.
●박성호 위원 보건소 건물 옥상에다가 지금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지하상황실에서 옮겨가는 공사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지하에 있는 부분을 옥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CCTV관제사무소가 옥상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부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시스템상 옥상은 경량철골로 해서 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안상이라든가 항온항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 지하가 적당해서 지하를 선택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자료는 예산을 근거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걸 편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편성에 관한 거라서 기획홍보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위를 모르는데 이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사업설명서는 따로 있는데······.
●고기판 위원 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이 있지요.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 5억 해 놓으면 이 공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이 전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뒤에다 달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설명서가 어디에 대한 근거를 두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불과 몇 천짜리도 사업설명서가 딸려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산이 이렇게 5억 이상이 수반이 되는데도 사업설명서가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원들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설명서의 제작기준점을 뭘로 두고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일반 프로젝트, 그러니까 단순히 법정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부기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를 돕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대부분은 투자사업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도 약식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업설명서라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고기판 위원 어디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고기판 위원 어디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이런 책자가 이미 한꺼번에 지금, 그 사업 예산 구조가 바뀌고 나서 예산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아니, 의회에다 이걸 언제 주셨냐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걸 안 줬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책자가 있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책자 속에 어디가 있냐고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1페이지.
●고기판 위원 11페이지요. 11페이지는 보건소 건데.
●행정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보건소 속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청사관리 중에······.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똑같아요.
보건소관리라고 해서 11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기존적으로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을 요구를 하시면 서면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가 몇 ㎡를 하실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두 개 동을 증축을 하는데요. 231㎡, 141㎡ 두 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두 개 동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올라가서 보면.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두 개 동의 설치목적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지하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하에 하는 걸 옥상으로 전환하면서 체력단련실이. 총 몇㎡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372㎡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골조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경량철골로 합니다.
●고기판 위원 경량철골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37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보건소 옥상 증축공사가 5억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당 얼마에 산출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세세하게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 경량철골 증축공사비만12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지붕 탄소섬유 보강공사, 천장재 선공사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사내에 사외 적인 과정에서 건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가 대외과정도 보면 경량구조물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구조물에 대한 과정을 이것도 공개입찰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확한 산출 5억원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부대,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 건축행위를 했을 때 몇㎡에 얼마하면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체력단련실 바닥공사가 2,100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설치공사가 2,100. 그러면 총적으로 보면 372㎡를 짓는데 5억 4,000만원 이상의 돈이 투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정당한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기판 위원 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사업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죠, 1억으로. 1억 삭감이 돼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 부서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또 국내외,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부서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여행은 아니고 세미나나 포럼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비교견학이라든가 기획연수는 물론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물론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해외에 대한 과정만,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일부는 국내로라도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현재 국내부분은 아니고 해외부분인데 해외부분만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국내부분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국내부분이요?
●고기판 위원 예.
아니, 과장님께서는 해외부분만 이걸 감편성하셨다고 그랬으면.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국내부분은 기존 편성예산으로 교육이든지 그런 게 아직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그걸로 국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국내부분에 기존적으로 편성해 놓은 걸로 일단 한정을 짓고 지금 해외를 나가는 목적은 기획연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른 과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 사기긴작을 위해서 국내를 가겠다 예산을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과정이 단순하게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삭제하는 선만 지금 가있지. 그 나머지 대안에 대한 과정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내, 국외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도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 국내여비는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2억 중에서 지금 1억 5,000이 감편성을, 지난번에 5,000하고 이번에 1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해외기획연수부분을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실시를 했을 때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이 작용하겠냐 이거지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외는 거의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일부에는 국내에 나가는 그런 예산도 있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 돈을 돌려 가지고라도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으로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도 여비가 있으니까 국내에는 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여건으로 보면 국외는 현실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같이 집단으로 나가는 경우는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있습니다. 다만, 신종플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1월, 12월달에 가서 쓸 때, 또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서는 사기앙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국내에 다니는 문제는 지금 재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나 국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국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신종플루 때문에 국내도 자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은 1박 2일, 2박 3일 어떤 산업시찰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재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라면 아직도 12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라도 보상차원 그런 성격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다시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번에 보건소에 증축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같으면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맡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산정보과의 사무실 위치가 지금 현재 사무실 위치하고 현재 또 전산과 관련된 통합관제센터가 하나 또 있죠.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관제센터가 별도로 또 구축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산정보과라는 하나의 과를 두고 지금 현재 조직단위에서 3개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3개의 사무실이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원안은 같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 원안이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데서 떨어뜨리면 움직이기도 편하고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해당부서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보건소 옥상에 증축공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지는, 다른 장소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까, 이게 본관 쪽에?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청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76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2청사 건립문제를 했다가 또 농산물검사소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전산정보과가 보건소 4층 건물에 있습니다. 4층인가 5층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4층으로 알고 있는데, 4층 건물에 있고 또 지금 전산과에서 우리 통합관제망 쓰고 있는 데가 기획홍보과 옆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그렇게 멀지를 않고 또 보건소 지하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장소를, 사실은 직원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도 다만 일부는 민원여권과의 여권과를 없애고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권과를 없애 가지고 통합관제센터까지 만들기는 지금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5쪽, 5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9쪽, 5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예, 방금 지나갔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설치가 1억 2,5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CCTV가 아니고 방범용 전자시스템 구축인데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종합상황실의 시설하고 자재 개선비입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한 돈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LED를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대폭 개선을 하고 건축공사비, 통신비 해서 전체가 다 1억 2,500입니다.
●김종태 위원 LED라는 이야기는 굳이 LED를 설치를 안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건축공사 관련된 내용은 그건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까?
현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 동안 경찰서에 종합상황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LED도 아주 조그마한 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인치로 고치고 이게 지금 112지령센터하고 112신고센터를 위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경찰서의 장비가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선비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35쪽에 양평1동 주민복지회관 주민복지프로그램실 실내 환경개선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1동에 지난 9월 3일날 개관을 한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양평3어린이집이라고 했던 데. 거기 4층에 헬스센터하고 5층에 다목적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이 당초에 건축 당시에 용처가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최근에 준공 단계에서 양평1동에서 쓰기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필요한 기자재 값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기자재가 들어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양평1동에 수강용 의자, 이동용 카터, 장의자, 책상 이러한 것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5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 전에 하던 데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기존에 하던 데는 다른 다목적회의실로 쓸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하던 헬스장 이런 데는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헬스 장비도 전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비 옮겨오고 거기에는 빈 공간으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회의장이나 이런 걸로 쓸 겁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가 옮겨 가면 비워 있으면 거기도 또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아직은 다른 정비계획은 없습니다만 동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또 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4층 헬스장하고 5층 다목적 회의실 두 군데만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알겠고요.
그 위쪽에 당산2동 전기시설물, 신길5동 계단난간 1억 이건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당산2동 건물이 우리 동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청사입니다. 한 45년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꾸 누전이 생겨서 전기가 다운되고 누전현상이 나타나서 이번에 전기의 일부분을 개선하는 개선비로 저희가 300만원 책정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신길5동 계단에서 중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당산2동 청사가 어떻게 신축 진행 중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유보라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부지에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찰서 내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인데요, 타구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판단해 보신 것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원이 이 시스템에······.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25개 구에서 1개 구가 지원이 안 되고 24개 구에서 26개 경찰서에 일제히 지원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는 굉장히 늦게 지원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늦게 지원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예비비를 써 가지고 돌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방범용 CCTV 내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동이 미설치 돼 있는데 당산 1·2동, 양평1·2동, 문래동이 미설치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예산사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5개 동을 일제히 설치하는 걸로 잠정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동 통폐합청사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일자 저희가 동 통합이 되면서 서울시의 통합 동에 대한 예산이 4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9월 1일자 통합이 되고 나서 일부 동에 환경개선비를 10월,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하면서 사실 낙찰차액을 저희가 집행을 국·시비보조 나온 것을 알뜰하게 집행한다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행하는 바람에 낙찰차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 한 7,000만원 이렇게 나와서 부득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지금 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는데도 모자라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국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돈은 다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또 다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또 예산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철저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송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통합 운영과 관련된 홍보비용이 약 1,3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행정차량에 대한 래핑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120다산콜센터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김종태 위원 차량에 갖다 홍보하는 플랜카드 붙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플랜카드가 아니고요, 거기다 시트로······.
●김종태 위원 아, 테입 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은 20개를 지금 현재 20개를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량이 현재 20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게 동사무소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동사무소 청소차량?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1대씩 해 가지고 20개?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20 전화상담 리플릿은 주로 용도가 전화상담원이 사용하는 용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아닙니다. 리플릿인데요, 다산콜센터를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그래 갖고 반회보 때 나눠 주려고 그럽니다.
●김종태 위원 누구한테 나눠 줘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반회보 때 주민들한테요.
●김종태 위원 아, 주민 분들한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 배너 제작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것은 구와 동 그 다음에 주로 노인정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태 위원 구와 동, 노인정에?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포스터 제작은 어디다 붙일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것은 구, 동, 복지관, 노인정, 다중집합장소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려고 그럽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산콜센터에 대한 전화와 지금 현재 종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 전화가 차이점이 조금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말까지 각 구의 민원전화와 통합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사업비를 타려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 성적이 홍보분야에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우리의 민원전화가 지금 대표전화가 2670-3114하고 보건소에 4114가 있습니다. 그것은 9월 8일부로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주 3개 구청씩 시로 넘어가거든요, 10월초에는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다산콜센터 그러면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한 90% 이상은 직접 거기서 다이렉트로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하는데 한 10% 내지 7, 8% 정도는 개별적인 사항이 나올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청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9월 8일날 넘어가게 되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운영이 되니까 민원전화에 대한 시스템이 좀 바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체계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120다산콜센터로 넘어 가다 보니까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비교해서는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는 전화를 해서 “어느 팀으로 바꿔 주십시오, 어느 과로 바꿔 주십시오.” 성함을 대면 바로 연결이 되던 것이 지금은 절차를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는······.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약간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 직원들 일일이 명단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김종태 위원 과장님은 일일이 명단이 다 올라갔다 그러지만 본 위원이 구청에다 전화를 할 때도 몇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일반인들 같으면 상당히 짜증을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전화를 한번 넣어 보세요. 다산콜센터로 넣어 가지고 어느 팀 누구를 바꿔 주십시오라고 딱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다산콜센터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저도 해 봤는데요, 그것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숙달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시스템 변경이 있을 때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7쪽, 548쪽 중에서 547쪽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노트북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547페이지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자산부분에서 2009년도 본예산에 세무과, 부과과, 가정복지과에서 이 컴퓨터 부분을 올리질 않았었나요? 이렇게 추가경정에 꼭 들어가야 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300대하고 프린터기 114대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무과, 부과과, 가정복지과는 인센티브사업에서 수상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지금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노트북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감사하는데 노트북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도 인센티브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예정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예정은 PC가 400대,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2005년 이전 컴퓨터들이 한 1,000여대 이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50대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단계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과에 대해 가지고는 그 450대에 대한 배정에 거의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에서 노후 된 것은 인센티브사업에서 조금은 배려를 해 달란 그런 시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노트북 같은 경우 지금 감사담당관 저희가 2대 분량만 예산이 되는 걸로 일단 예결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없나요, 2대가 더 없어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총 4대 중에서 2대를 삭감하시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당초 4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11월 1단계, 2단계 해서 11월 23일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감사가 오늘부터 9일간 양평1·2동, 신길1동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하면 노트북을 갖고 나갑니다. 거기서 감사를 하고 그 기간 중에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노트북을 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더블 되면 다른 과에서 빌리고 하는데요, 사실 빌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엔 4대를 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노트북이 15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50만원이면 1대 아니고 2대도 살 수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글쎄, 그 가격이나 단가에 대해서는······.
●송수희 위원 내구연한을 4년, 5년을 지켜서 쓰신다고 그러면 1대 당 저희가 사실상 1대로 따지면 15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전체에 작용하는 게 크진 않지만 말씀하셨듯이 노후 된 게 지금 1,000대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순차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150만원 짜리 노트북을 과연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마 여기 대당 150만원은 조달청의 규격이라든가 기계의 종류······.
●송수희 위원 조달청에 규격이 있겠지만 조달청에도 내용이 있죠, 종류가 따로 있죠. 한 종류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구청에서 다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쓰는 건 아닐 텐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CPU라든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가장, 또 사양이 너무 낮은 걸 쓰면 몇 년 쓰지 못해 가지고 그걸 불용처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사놔야 5, 6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5, 6년을 채워서 다 쓰시고 계신가요, 지금 전 부서에서 노트북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쓰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몇 년까지 쓰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2001년도부터 나온 거 다 쓰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다 쓰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지금 쓰고 계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노트북은 가능한 불용을 안 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150만원 짜리를 구입하시는 거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송수희 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만 2,000원 짜리 사양이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전산정보과에서 받았는데 사실상은 지금 집에서 사는 PC는 99만 2,000원짜리 안 삽니다.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버쪽 용량하고 CPU 같은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사양이 낮은 걸 쓰면 PC 같은 건 쫓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동안에 해 오셨지만 부서상 아니면 몇 대에 한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PC가 말씀하신 대로 2005년 것부터 쓰고 있는 게 1,000대가 넘는데 이걸 조정을 잘 하면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고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99만 2,000원 해서 곱하기 한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얼마만한 용량이 필요한 지 CPU가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정말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송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547쪽 밑에 하단에 아까도 얘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견적서를 넣어달라고 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어제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들어 왔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동규 위원 아직 저는 못 받아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이 좀 간략하게 해 주셔야 명쾌한 답변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쭉 했는데 지금 이 컴퓨터 자산취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4,000여만원 증액된 부분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지금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 왜냐면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면 본예산에 진작에 이미 신청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쓰던 거라면 지금 불과 이제 9월달이고 추경이 지금 편성한다고 해 봐야 불과 2, 3개월 왔다 갔다 하는데 본예산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신청해서 내년 1월달에 사도 되는 거고 그렇죠? 불과 2, 3개월, 지금까지 쓰던 걸 2, 3개월 못 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에 좀 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얘기하는 거나 각 부서에서 세무과, 부과과 이런 데서는 인센티브로 나온 돈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 일정부분 20%면 20%를 그 부서에 무슨 개선비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조항이 있어서 내려오잖아요? 인센티브가 반드시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라리 어차피 본예산에서 쓸 거라면 이번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길게 안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그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을 좀······.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금 송수희 위원님이나 윤동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추경 원칙에 맞느냐 그건 틀림없이 공감은 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자기네들 노력으로 3억 8,000, 1억 8,000 이런 식으로 소위 재정 확대에 기여를 했고, 또 본청 해당 주관과에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된 요구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라, 거기에다 기왕에 또 내년에 살 것 올해 예산에서 조금 짐을 덜고 가자는 그런 뜻도 있고 사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편성이 됐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알고 답변을 그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가격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할 때 예산이 이렇게 잡혔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집행할 때 잘 하겠습니다. 그냥 우선 통과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이 궁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이래 이렇게 했다고 간략하게 딱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 PC와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각의 기준이 4년이 상각기준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2,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간 한 500대는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개발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용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는 컴퓨터가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을 1초에 할 일을 용량이 안 따라가면 10초 내지 1분에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 용량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거기에 합당한 PC를 우리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PC가 몇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올해는 이 정도 교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구청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항상 그 표를 들고 계십시오.
방금 윤동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기준하고 이 추경에서 올라오는 추경의 의미하고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라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취득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됐고, 이 취득을 하면 주민들의 문화, 복지뿐만 아니고 행정수요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의 그 일정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에 계약금을 편성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문화, 복지와 미래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정수요가 있고 문화, 복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실제로 언제까지 취득 완료가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일단 사두고 보자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현재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건물은 2002년도에 지은 건물도 있고 물론 창고 같은 경우는 더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기간은 2012년 말까지 비워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년 연부로 사게 되고 그 이후에 문화, 복지 수요를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건물은 그 이후에도 쓰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1쪽, 5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561쪽을 보면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 축구대회 지원에 1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사안인가요?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세무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50만원 올렸고요, 여기에 참가비가 35만원 들어가고요, 또 선수들 축구용품을 사는데 좀 들어가고, 당일날도 좀 쓰고, 또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보면 저녁까지 먹게 돼서 150만원 잡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건 어디서 하나요?
●세무과장 박희자 지금 구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개최했고요, 이번에는 안양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희자 저희 세무부서 직원이 선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에 근무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이 다 참가하죠.
●송수희 위원 그런데 특별히 50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희자 작년에 사용을 해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세무과장 박희자 이번에 저희가 3억 8,000 인센티브 받아오면서 세무부서 격려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송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561쪽에 포상금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지금 이것도 인센티브 3억 8,000 중에서 매년 사용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악산을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올해는······.
●김종태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워크숍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직원 격려로 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직원 격려금?
●세무과장 박희자 예. 직원 격려금으로도······.
●김종태 위원 아! 직원 격려금으로 주기도 합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차라리 워크숍 하는 것보다 직원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직접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준적은 없고요, 매년 1박 2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워크숍은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필요한 걸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포상금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인식의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굳이 워크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이건 돈과 시간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또 워크숍 내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장을 이용해서 가까운 서울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부분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편하게 하시려고 워크숍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565쪽에 청렴도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관련 교육하고 지금 부과과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부서가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일부분입니다. 매년 8개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예전에는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매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잡으셨는데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잡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 세무서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잡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 비용은 포상금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 구가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비용이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서 이 비용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시에서 받아온 3억 8,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0%를 세무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비다 이런 이야기죠? 시에서 받아온 돈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안 세웠던 것을 이게 꼭 필요한지 타당성은 약간의 퀘스천(question)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딱히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서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전에는 이게 보조금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냥 간주처리를 하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인센티브사업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편성은 사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실링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는 어차피 그 중에 일정비율을 그 분야에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편성이 조금 가볍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9쪽, 5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571쪽 보시면 2008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2008년에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571쪽에 반환금 기타부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부당 수령자가 89건에 3,900만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부당 수령자라 하면 잘못 받아 가신 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송수희 위원 89건에 3,900만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보전 직불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제가 부당 수령자만 말씀드렸는데요, 배정이 301 농가가 배정이 됐고, 집행이 232 농가가 집행이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89명의 사람들은 쌀소득 직불금을 잘못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송수희 위원 그래서 그걸 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내놓은 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환수를 하고 지금 1개 농가만 남았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환수된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것은 배정된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내려온 돈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1억 36만 2,000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억 36만 2,000원 중에서 지금 232 가구는 받아갔고 89 가구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이 1,900만원이 68 농가 잔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정이 301 농가가 배정이 됐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232 농가이고, 나머지 1,999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89 가구는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89가구는 오늘도 신문 보도 상에, 그동안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받아가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환수금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환수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고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박남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570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어느 건물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안에 보면 개인 건물도 있을 거고 공동 건물도 있는데 시장 안의 화장실은 어떤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공동화장실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전체로는 116개소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116개 화장실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거기서 33㎥ 이상인 데만 우선 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시장별로는 사실 소형의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소형 화장실도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33개를 시설 개선한다는 뜻이에요? 대상이 33개예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화장실을 좀더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화장실 전체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빈 땅이 있으면 거기다 늘려서 추가로 지으면 되는데 빈 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33㎥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상을 33㎥ 이상 되는 공중화장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33㎥ 이상, 열 평 이상 화장실만 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5개 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5개소입니다.
●박남오 위원 5개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남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 1억 1,300인데 이것은 아까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전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간주처리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 구비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비에서 간주처리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60대, 20대, 20 해서 시비가 20, 저희 구비가 20입니다.
●박성호 위원 국비가 60, 20, 20?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박성호 위원 시비 80%, 구비 20%?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3㎥ 면적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온 게 전통시장 현대화는 자부담 10%를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바뀌어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그게 뭐가 바뀐 거죠? 관련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 운영지침은 어디의 운영지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중소기업청요.
●박성호 위원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에 의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그 운영지침이 언제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2월 24일자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 초 2월 24일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전액 부담하는 건 이쪽에 부담을 지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10% 자부담해서 개선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혜택 없이 새롭게 하는 데만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사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거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무조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우선은 정부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 자체에서 사실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거의 획일적으로 구분 없이 화장실 면적, 기능을 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화장실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있고, 거기는 도저히 상권이 활성화 안 될 전통시장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될 시장도 있고, 전통시장으로 더 육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시장도 있고 이렇게 저는 구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러면 국비,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예산낭비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우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성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 주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는 시장 측이 부담하 기로 했던 것인데 시장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부담능력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침으로 이번에는 시비, 구비 해서 5%씩 부담을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 또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사실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시설 현대화 이런 측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자체 상인들도 친절이나 이런 쪽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구에서는 전통시장의 교통접근성을 확대를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해 주고 또는 대중교통 이용도 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 개선을 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열악한 데는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도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여성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10대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물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나마 그런 관련 법규가 정의가 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화장실이 개선이 되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버튼이 투 버튼(two button)형을 쓰고 있죠. 소변용하고 대변용하고 투 버튼을 써가지고 소변을 볼 때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변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에서도 물론 그와 같은 변기가 일부 약간의 금액이 비싸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세 군데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종태 위원 569쪽 하고 570쪽 윗 단위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총 1억 8,400이 추경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시설 현대화 부분에 2,300만원 하고 그 밑에 또 시설 현대화 부분에 2,100만원 하고 또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터리 하고 제일상가 하고 남서울상가 3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작년도 시작에서 저희가 해당 시장을 신청을 받아갖고 서울시하고 중기청에다 올려서 승인이 나서 배정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에 추경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 사업은요, 저희가 2월 24일날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개정이 돼갖고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던 10%를 시비 5%, 구비 5% 해서 저희 5%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새주소사업이 어떻게 변경, 변화가 되는 겁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 예산 반납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항이 있어서 감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구비 비율이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49%로 매칭비율이 정해졌었는데 국비 지원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49%였던 부분이 35%로 저희 부담이 줄다 보니까 그 준 차액만큼을 이번에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1쪽, 5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5쪽, 5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비비 부분 질의를 했는데 기획홍보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명확히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일부 편입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예산 심의는 했지만 사용은 안 했다고 그러셨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푼도 사용 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단 심의를 받을 때는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의해서 얼마 심의를 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4,957만 9,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내용이 뭐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입 구성이 돼가지고 전체는 아까 그 액수입니다.
●윤동규 위원 인건비라면 무슨 인건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신종플루 상담센터를 보건소 후문 쪽에다 만들어놓았을 때는 기간제 간호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
●윤동규 위원 기간제 간호사?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 인건비. 기간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4개월 해가지고 1,28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또 상담소는 뭐로 하기로 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상담센터 운영비, 사무기계 임차비라든가, 컨테이너 임차비, 그 다음에 방역관련 홍보물 제작, 휴일 특별근무자 매식비······.
●윤동규 위원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아니오, 컨테이너 박스 임차.
●윤동규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다 놓으려고 했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보건소 후문 쪽에다 놓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9월 초에 예산심의를 했다면 계획은 9월 초 전에 이미 세웠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갑자기 지역이 확산되고 해가지고 8월 31일날 서울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갑자기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예비비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미 추경이 그때 다 이뤄진 사항이고 이래서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예비비를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올 때는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해라?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시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은 언제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은 9월 8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9월 9일날 시 보조금이 배정계획이 된다고 해서 9월 9일날 에서 9월 10일까지 또 시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틀 사이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6억 8,400만원은.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예산심의위원회 통과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용은 안 했지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시비라는 게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춰 나오면 괜찮은데 그 시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미 통과돼 있는 우리 예비비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경우에 따라서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빵을 양 손에 든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예비비 심사 통과해 놓았지, 또 시비도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고 그러지.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어느 것이든지 먼저 쓸 수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시비가 도착하기 전에 사안이 당장 또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또 이걸 먼저 써야 될 부분이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선사용하고 나중에 보충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라면 행정위원회에서라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것을 미처, 저희가 놓쳤습니다.
●윤동규 위원 미처 놓쳤다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맞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들추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획홍보과장 한마디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가 안 열렸으면 모르는데 의회가 열렸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는 시비로만 편성하고, 구비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원래 국비하고 구비 50대 50 사업인데 시비가 3,822만 6,000원이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페이지가 좀 넘어가긴 했는데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국고 반환금 액수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합계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586페이지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드리면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정도를 국고 보조금에도 반환을 했고, 시·도 보조금에도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리턴(return)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불임부부 같은 경우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시비나 국비가 많이 내려왔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반환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건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점차 감소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 2007년에는 기 수혜자가 많이 있었고요. 또 불임부부 시술지원비는 2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또 2회를 지원하는 가정 중에서 1회만 하고 또 포기하는 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이런 과정 중에서 포기자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출산율도 점차 작게, 감소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 맞물려서 2008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고요. 2009년도에는 이런 사안 때문에 대책 마련을 해서 2회를 3회로 확대 실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별 무리 없이 다 집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불임 시술비에 대한 지원만 있지 예를 들면 불임시술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부분이라든가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이 예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불임부부 시술비는 불임부부께서 직접 보건소를 찾아가신 것에 한해서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위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전액 잔액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암환자 발생률이 1위인데 치료비가 2,4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물론 찾으러 가지 않은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돈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2,400만원에 시비 보조금 반환도 1,200만원 하면 3,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반환해 버리시고 불임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고 앞에 보건지원과에도 보시면 에이즈 성병관리 이런 부분들이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자치구 인센티브로 나온 것에 대한 잔액, 아토피교실. 아토피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남겨가지고까지 보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아토피교실 같은 경우는 몇 번만 신경 쓰시면 진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 다 넘기고. 의약과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집행 잔액도 1,385만 5,680원이나 남기고.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예산상으로 할 때는 사업에 따른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의 암환자 치료비 집행 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해야겠다. 2009년도에는 좀 조정을 해서 집행 잔액 남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는 대책들을 많이 세워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돼서, 작년도에는 집행이 조금 저조했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에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더니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남지 않도록 일단 돈이 내려오면 금액을 오늘 내려오고 내일까지 다 쓰십시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상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거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돈을 남겨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해야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 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허투로 쓰면 안 되겠죠. 다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보더라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을 안 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또 지금 3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내려와서 남기신 건지.
내년도 것을 보겠지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남은 부분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송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번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 3,8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국비, 구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시비, 구비입니까, 국비, 구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원래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달에 시비하고 구비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렇게.
●김종태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골고루 다 들어가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582쪽을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우리가 1,100만원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집행잔액이라 해서 반환을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다시 3,800만원을 추경에 우리 구비는 또 잡아놓고 있어요. 이 상관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이것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구비 사업이 2008년도 9월달 하반기에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7,120만원의 국비 시비가 된 사업인데 그 때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다 저희 공사도 하고 또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충식품비가 2개월만 집행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08년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89 중간에 보면 방사선실 운영이라고 해서 당초에 6억 3,500의 예산을 세웠던 게 이번에 8,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와 있는데요.
이 감편성 내역이 뭐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팍스(PACS)설치 장비로 외산장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인상과 우리 국산장비도 많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장비 2대로 바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외제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국산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전에는 국산장비가 안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국산장비가 그 사용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6억 2,500만원은 사실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외산장비는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외산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연도가 좀 지난 거라든가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구입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국산장비도······.
●고기판 위원 그때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장비에 대해서 기존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듯이 기존 연도에도 올렸던 사업을 다시 한번 거론해 가지고 꼭 이 장비를 우리 구민 보건차원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도 또 이 장비자체가 하여튼 국산에 대한 과정보다는 외제가 성능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월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산장비 자체가 일단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외제는 환율인상 때문에 구매를 못 한다. 이렇게 하시면 과연 이게 우리 국산장비가 구매를 했을 때 기존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100%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팍스(PACS)를 구축한 보건소가 한 14개 구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산장비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축할 때는 21개 구가 팍스(PACS)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국산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구도 저희가 다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다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장비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결정하신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구축 완료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월달에 구매하셨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올 5월, 6월달에 다 구매결정을 해서 7월부터 새로운 디지털영상장비로 촬영 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5, 6월달에 구매하셨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면 예산 조기집행해서 벌써 1월달에 다 집행한 데도 있고 한데 5, 6월달까지 왜 갔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시장조사 과정도 있었고······.
●고기판 위원 시장조사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시장조사는 예산을 올릴 때부터 벌써 다 시장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만 위원님, 또 환율 변동이나 여러 가지 장비 사용하는, 새로 구축한 보건소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국산을 가지고도 정말 성능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것도 없겠지요,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보건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게 수치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감편성 편성표에 거의 20% 이상을 반환금으로 지금 메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영등포 구민의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얼마 안 남았지요, 내년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이 과정 내의 모든 부분들이 또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9월이면 9월, 또 내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또 예산집행을 해야만 적정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65세 이상 약제비 집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반환금인데요.
이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에 대한 과정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9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1, 6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9, 6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 6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12쪽 보면 경로당 현대화가 있는데 어느 경로당인가요?
지금 1억이 증편성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1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동식 위원 한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한 곳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양남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지금 현재는 할머니방만 있는 경로당이고 그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할아버지방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렇게 1억 정도가 되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서울시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각구 공통적으로 1억씩의 사업비가 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르네상스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 경로당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낸 사업인데······.
●김동식 위원 공간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어린이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바닥은 공원을 전체 쓴다고 볼 수가 있고 바닥면적은 75㎡······.
●김동식 위원 75㎡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지하하고 1, 2, 3층 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동식 위원 전체가 75㎡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오, 바닥면적이고 연건평은 302㎡이기 때문에 아마 100여평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14, 6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9, 6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2쪽, 6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2쪽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622쪽 하단에 보면 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번에 꿈나무프로젝트사업으로 우리가 현재 인센티브로써 8,0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과에 와 보니까 시설수가 한 250여개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는 상태로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든지 이런 게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분야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분야도 많은데 분야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즉시 처리를 못 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차량으로 활용해서 하니까 직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되면 편성을 했으면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이 임차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김동식 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3개월, 4개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본예산에는 차량구매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는 정수차량이 되면 정수가 정해지고 TO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가 좀 어렵······.
●김동식 위원 아, 구매하기가 어렵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좀 사실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보육시설이 208개, 청소년 시설이 40개소 돈보스코 내에 있는 자활시설, 그 다음 여성시설 6개 해서 총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인력이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급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623쪽 상단을 보면 양평1동, 대림2동 시설부대비 있지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갑자기 1억 2,000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개보수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몇 페이지······.
●김동식 위원 보육시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 밑에요. 거기······.
●김동식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있지요, 623쪽 상단에.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양평1동하고 대림2동이 사실은 이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계단하고 화장실, 옥상의 누수라든지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개선이, 아까 재차 이야기한 인플루엔자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그 다음에 벽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내부벽면에 누수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베란다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1억 4,000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1억 2,000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어린이보육시설에 주민들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623쪽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1,865만원 삭감.
참고로 623 구립청소년 독서설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624쪽······.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19쪽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5,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을 안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저번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5개 부서, 경찰청 법무부 등 5개 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14일로 거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미승인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5개 부서에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기획재정부에 매각을 요청한 부서가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포함해 가지고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매각 의뢰한 게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포함해서 5개 군데가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각 안 하겠다. 우리한테 매각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획재정부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재무과로 통보가 와서 우리 과에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매각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매각 안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활용계획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기획재정부에서 그 내용이······.
●박성호 위원 소관이니까 모르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국공유지에 있는 건데 이제 모르겠다 나오면 너무······.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니, 저번에부터 계속 재차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결과 최종 미승인한다고 8월 14일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기들 쓰는 용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미승인 통보되었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4개 부서인지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4개에서 수요가 있으면 어디로 하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거네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미 매각이니까 매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죠.
●박성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시설비에 청소년 샤워장 구축은 어디에 부속된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동입니다, 옛날에 신길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도 현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활용하면 거기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구애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4, 6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24하고 625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5세 아이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관내에 최초에 우리가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했을 때하고 현실적으로 만 5세 아이에 대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과정에 차등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 이 분야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를, 이제 국비·시비가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우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이 되면, 그 전 분 게 많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기준해서 수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현재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보육시설별로 아동에 대한 현황이 다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 대한 규정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0세부터 2세라든가 3세에서 몇 세 또 5세 이상, 6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특히나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들도 많이 넘치는 현상인데 이건 민간까지 포함되는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민간, 구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립은 넘치고 민간은 어떻게 보면 부족현상도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육에 대한 정책이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공립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반납이 돼 있죠? 그러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듯이 0세에서 2세라든가 또 연령대별로 각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것도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이라면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그런 예산의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가서 또 배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게 한 1억 5,000 정도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만 하면 예산을 판정하는데 이건 우리가 매월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그 모자란 부분을 12월달에 가서······.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2008년도 결산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625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기판 위원 예, 2008년도 분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2008년도 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 분이면 우리가 5월달에 저번에 임시회 때는 언제 하셨죠? 1차 추경을? 1차 추경을 언제 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4월달인가요.
●고기판 위원 4월달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4월달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분이면 4월달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결산검사에 대한 과정은 이후에 집행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금액에 대한 과정은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국비, 시비는 추가로 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인 게 시비보조사업은 우리 집행잔액 할 때는 2008년도 기준이 끝나야 현재 집행잔액이 1억 5,500이 나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29쪽, 6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9쪽에 구상시인기념사업 심사비에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구상 시인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629쪽 총 예산액이 1억 2,128만원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꼭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꼭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구상시인 3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구상기념사업회에서 저희하고 공동추진 이전에부터 문화일보하고 추진하기로 돼 있을 때부터 이미 금년도에 30주년을 맞아 가지고 9월달에 시상식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어 와서 조례 제정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금년에 한 해 만큼은 저희가 12월달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10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해야만 되게끔 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도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 보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왜냐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동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호.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지요.
●윤동규 위원 구상 시인이 원래 출생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서울 이화동 출생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본적지는 칠곡인가 그렇고요, 출생은 서울 이화동입니다.
●윤동규 위원 본적지는 어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화동이요, 종로구.
●윤동규 위원 출생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화동이 출생이고 본적지가 왜관 칠곡인가입니다, 경북 칠곡.
●윤동규 위원 경북에 칠곡?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30년 간 살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70년대부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한 30년 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한 30년 동안 주민등록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몇 살 때 여기 영등포에 처음 오게 됐냐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50대에 들어오셔 갖고 82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살았고요, 이 분이 주로 한강을 위주로 해서 시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하고 관련이 상당히 깊게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50대에 오셔 가지고 80대까지 어떻게 보면 중·후반기에서부터 마지막을 보냈는데 그랬다 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에서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물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글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한강은 우리 서울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영등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약간 지나치고 있을 따름인데 저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이 시작이 돼서 마지막 강서구까지 그리고 경기도 일원까지 전부 흘러가는 강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대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썼으면 반대급부가 분명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효과를 맞는 겁니까? 직접적 효과가 됐든 간접적인 효과가 됐든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영등포구는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전국단위의 시상도 저희가 광관사진작가 공모전이 겨우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상문학상 같은 것을 제정할 때는 저희는 이번에 시상금하고 영문판으로 미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도서관이라든가 미국 내 도서관 이런 데 다 책자를 배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문학가들이 응모가 될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앞으로 제2의 노벨 후보자가 우리 상에서 나온다면 더불어서 영등포 위상은 뭐 상당히 대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업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갈 때라도 이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희곡이라든가 각 부분을 두루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매스컴에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작품을 통해서도 저희 영등포구가 상당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요. 또 이 판권수익도 앞으로는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가 돈을 시상금을 많이 댑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유명해지게 되면 판권수익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저작권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 영등포구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노벨문학상만 타게 되면 그 판권수익을 두고두고 저희가 갖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이제 판권수익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차원도 여기에 섞여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투자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희박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부생모가 다 살아있는데 양아버지가 저기를 다해 주는 입장인데 물론 훌륭한 문학적 가치가 충분한 시인이셨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영등포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2006년도 사단법인 설립을 12월 1일자로 했고 그 다음에 법인등기가 12월 19일자로 돼 있는 엄연한 사단법인체고 구상시인기념사업회라고 그래 가지고 사단법인체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영등포에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조금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왔을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조례도 지난 회기에 확인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 구상시인 기념사업 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우리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이 운영위원회를 보면 저쪽 기념사업회 쪽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하고 저쪽의 정관을 함께 비교를 해 보면 정관에서 구상시인기념사업회 정관 제30조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조, 30조, 31조, 32조까지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제6장. 우리 지금 구 조례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그 기능과 구성과 이런 것들이 6조, 7조까지 8조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운영위원회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우리하고 이것은 그 정관은 기념사업회가 저희하고, 저희 전부터 기념사업회가 2007년도에 법인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법인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정관이고요. 저희하고 공동개최할 거니까 우리 것에 당연히 따르는 거죠, 우리 조례에 제정한 내용대로 따라야 맞는 거죠.
●윤동규 위원 사단법인체니까 이게 설립승인을 받았고 법의 설립 승인을 받아서 이 정관이 지금 거기에 문화관광부에 지금 요즘에는 문화체육부라고 부릅니까, 문화관광부라고 부릅니까?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였어요, 2007년도 당시에는, 2006년도 당시에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내용하고 정관을 그 법인체가 정관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서 또 다시 신 정관을 갖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그 정관 내용도 저희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게 저희가······.
●윤동규 위원 이 사단법인체 정관하고 우리 구 조례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지금 일부 명시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나 저기에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조례 어디서 내가 봤는데, 우리 조례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회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그것 보면 여기에 공동으로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김형수 구청장께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고, 또 우리 의원 중에서 김종태 동료 의원께서 또 되고 이렇게 세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다섯 분 유족대표로 해 가지고 소설가 구자명 씨까지 해서 5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정하는 정관 제6장에 보면 정관에 보면 거기서는 전부 위원장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관에 정하는 바하고 전혀 상충되는 부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 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하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구상기념사업회와 절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동협약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정에 따르기로 이미 돼 있었고, 이 정관은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관은 상황이 변동되면 변경 승인을 받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변경 승인을 받도록 운영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해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법인체를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하고 추진하는 데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고 구상시인기념사업회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하고 구상문학상이라든가 구상 선생과 저희가 공동되는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건 아니죠.
구상기념사업회 자기들 정관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1억이 넘는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민간위탁비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돈을 예산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렇죠.
●윤동규 위원 운영위원들이 지도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주는 거니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쪽에서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 또 운영위원회 8명 되어 있는 운영위원은 별도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자기들 운영위원회죠, 구상기념사업회.
●윤동규 위원 김형수 구청장이랑 다 들어가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 구와 공동협약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죠, 공통으로 추진하는. 지금 그 내용까지는······.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제14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안 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여하튼 간에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아니죠? 한번 집행하고 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이게 한번 벌여놓으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금 내년 것도 내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년 일시적으로 억대의 돈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 억대가 넘는 돈이 우리 구비가 많지 않은데 이게,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도 받고 국·시비도 받고 하지만 순수 구비 가지고 이렇게 억대 이상이 매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금년도 시상에서 판권 수익 같은 것, 저작권에 대한 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지금 같이 그렇게 전적으로 저희 구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동인문학상 같은 이런 경우는 일부 언론사에서 흑자가 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조금씩 쌓여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문학상과 관련된 돈만큼은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판권 수익을 서로 저희 구와 공동으로 공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쪽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윤동규 위원 판권 수익 발생하는 것이 그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서는 본상부분을 구상 선생님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 부문에 대해서 본상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인작품상도 있기 때문에 신인작품상은 소설 부문으로 하고, 본상은 시 부문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소설 부문 같은 데는 상당한 저작권료가, 요즘 저작권이 굉장히 엄격해지기 때문에 꽤 장기간에 걸쳐서 저작권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상이 유명해지면 저작권료 같은 것도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부대적인 수익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초창기 같이 그렇게 많은 우리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조금씩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화적 가치의 창출도 그렇지만 수익적인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그런 저기도 많이 무게 중심이 실린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주요 일간지라든가 주요 매스컴에 저희 기관을 한번 광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가 전국 단위의 어떤 상이라든가 일로써 우리 구가 소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 같은 것을, 저희가 이 정도 상금과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문학상이 추진됐을 때 이건 자동적으로 보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구의 이미지라든가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보고 충분히 이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판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같은 것을 한 협약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공동으로 하기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1차 운영위원회 때 공동으로 서로 간에 권한을 갖는다고 분명히 짚어가지고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오늘 예산을 통과해야 될 입장이니까 예산을 받기 전에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하고 예산을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상호 확약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확약을 어떻게 했어요? 구두 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기록부라든가 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윤동규 위원 그것을 일단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킨 것은 정식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1차 운영위원회 때 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청에서 3명, 그 다음에 사단법인 측에서 5명 이렇게 8명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명인데······.
●윤동규 위원 저희가 5명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약간 유보하고 장기적으로는 2명을 더 추가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두 명을 위촉을 못했느냐 하면 구상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적어도 운영위원은 대외적으로 좀 저명한, 신인도가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물색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한번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부근이라든가 또 이쪽에 저희 관내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요, 금년 중으로는 두 명을 추가 위촉할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1차 운영위원회 때는 저희가 두 사람을 선임을 못했는데 저희 몫이니까 저희가 선임을 할 겁니다.
●윤동규 위원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 서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원안에는 사인을 다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안에는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이게 처음에 동기가 어떻게, 왜 구상시인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초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금년도 봄경부터.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발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추진하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가 저희 관내에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했을 때 그때 구상 선생님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두 번이나 올랐던 분이고, 일반 지자체들 중에서도 자기 지역의 유명한 학자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또 훌륭한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런 명승지도 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해서 대외적으로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 시인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30년간 작품활동을 했고, 주요시기 작품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 선생님을 통한 문학적 인프라를 우리 구가 갖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 말에 제가 구상기념사업회를 수소문해서 타진했더니 이미 문화일보하고 같이 구상문학상을 제정하기로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그 사업단체하고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언론사하고 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항구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의미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갑론을박 해 가지 고 그러면 같이 추진을 한번 해 보기로, 문화일보를 저희 구하고 공동추진하기로 물고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 있는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묘하게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글쎄요. 나는 정약용 선생 유적지도 여러 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구상 시인과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 말고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서 어떤 투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다른 건 아직 없습니다. 이 구상문학상과 그 상을 줄 즈음 해 가지고 백일장이라든가 기념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것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윤동규 위원 다른 계획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에 구상 선생을 좀더 알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운영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이 정관에 보면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또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저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은 없고 일단 이 상을 제정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지금 그게 포커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 구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조성 이런 것들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조각공원이라든가 기념관 건립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 사단법인을 2006년도에 설립해 놓고 금년도 사업비 총 예산액이 지금 1억 4,000인데, 그 중에 영등포구에서 1억 2,000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사업회에서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우리가 90% 이상을 분담하는 경우인데, 그렇죠? 90%는 아니지만 90% 가까이 한 84% 되겠네요?
그런데 얼핏 내가 보니까 1억 4,000 중에 우리가 1억 2,000을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사실 언론사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상들이 전부 다 판권 수익이라든지 광고비 이런 데서 본전 이상으로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에서도 구상기념사업회에서 그쪽으로 하면 문화일보에서 대부분의 돈을 다 대게 됩니다. 그것은 문화일보하고 같이, 동인문학상도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언론사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설립을 2006년도에 해놓고 지금까지 거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2007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윤동규 위원 2006년도 12월 1일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12월입니까?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제가 사업을······.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한 건 뭐고 지금 총 자산이 얼마나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자산규모는 정확하게는 한 8정 정도.
●윤동규 위원 자산이 8억 정도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기초자산이 8억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업하는데 이익금도 반반 저기한다면 투자도 반반 한다면 1억 4,000 필요하면 우리가 7,000 주고 자기네가 7,00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첫해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자체 기금을 이런 상으로 활용해 가지고 다 써 버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구에서 첫해는 출연을 좀 많이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영등포에서 출생해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늦게 참여해 가지고 돈을 너무, 총 소요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굳이 해야된다라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것 이왕에 지금까지 됐으니까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본예산에서 또 올릴 거라면 이번에 자르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부터나 한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뭐에 쫓기듯이 꼭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굳이 해야 된다라면 아까 그런 식으로, 이 원리대로 한다면 이익도 반반 부담할 것 같으면 투자도 반반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현재는 수익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윤동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5쪽, 6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35쪽 음식물 폐기물 수송대행비하고 처리대행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증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톤수가 지금 배출하는 게 월 한 70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처리대행비하고 수송대행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70톤이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월 70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산서에는 4,25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한 4,320톤 정도의 음식물이 나옵니다.
●김동식 위원 월 70톤 이상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월 그렇습니다, 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70톤 이상 증가된 원인이 뭐냐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70톤이 전체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250톤에서 70톤 정도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동식 위원 이 확인을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것은 계량을 합니다. 처리대행업체에 들어갈 때마다 전부 계량을 해서 계량한 숫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는 없겠네요? 감소는 안 되고?
●청소과장 김성찬 앞으로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감소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하여튼 감량화 시키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쓰레기통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고 나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것은 세척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월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월 4회라고 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월 4회 정도.
●김동식 위원 월 4회 가지고 깨끗해질까요? 처리해 가는 것도 좋지만 깨끗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매일 같이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김동식 위원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청결해야지.
●청소과장 김성찬 하여튼 청결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를 들어 내림2동 같은 경우는 조선족이 많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동식 위원 그쪽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동식 위원 월요일 정도 해 가지고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월요일날은 가끔 쓰레기가······.
●김동식 위원 어떻던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월요일날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밀리고 또 세척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걸 보시고서도 무슨 대책 안 찾으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다라고만 하면 안 되죠. 대책을 찾아야죠. 예산을 더 주더라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톤수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말이죠. 일부러 안 맡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이 70톤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는 감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음식물 이게 가정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합해진 겁니까, 식당 부분하고요, 전체.
●청소과장 김성찬 식당에서 나오는 감량화 쓰레기는 대행업체, 처리하는 업체하고 음식물 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전체 다 가정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거점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고 잠깐 동료 위원께서 언급한 대로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용기제도를 바꾸는 것을 연구·용역도 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거점용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용역 준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점용기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청소과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거점용기를 다른 체제로 바꿀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성호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용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로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거점용기를 몇 가구에 하나씩 놓으니까 서로 집 앞에 안 두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마다 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과장님 바뀌셨지만 계속 청소과에서 해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에 더 이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점용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성찬 거점용기를 바꾸고 종량제 봉투로 하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도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또 문전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점수거용기에 대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거점용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든지 청결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점용기가 있는 주변이 동네 쓰레기장으로 변모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지나갔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여행 화장실 해가지고 1억 2,800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장소 선정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시에서 지정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63빌딩이라는 특정한 회사 건물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보통 같으면 공원 화장실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실내에 300석 이상 되는 다중시설을 정하다 보니까요, 극장이 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63빌딩 내에 있는 극장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극장 화장실을 하기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동료 위원 장시간의 질의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시인 기념사업 예산을 1억 2,100 해서 다시 올렸는데 고집스럽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회 내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 해야 될 것을 지금 무슨 이유에서 하는지 의혹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고집스럽게 하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무슨 영등포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자꾸 얘기해서 장시간 할수록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청소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세척업체가 아까 별도로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산이 지금 한 5억 이상.
●김동식 위원 세척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거점수거······.
●김동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이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동식 위원 세척만 하는 업체 말씀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5억인데 세척 청소는 월 4번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그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거점수거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팀장 안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같이 안 나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팀장이 이렇게 자리 비워도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거점수거용기 총 개수가 총 3,152개가 있습니다. 그 3,152개를 4회 청소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4회 청소하는 게 5억이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예산이······.
●김동식 위원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산액이 4억 5,900입니다.
●김동식 위원 4억 5,900이나 5억이나.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청소과장 김성찬 2개 업체입니다.
●김동식 위원 2개 업체.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문화시설 여행화장실 설치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개 추진시기를 보면 규모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까 일정규모를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시에서 지정된 시설이 700석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문화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꼭 CGV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굳이 CGV를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한 CGV의 개념을 여의도 63빌딩에 맞춘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사업이 시에서 25개 구청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정이 됐는데요.
●고기판 위원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시비를 내려 보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석 이하 공연장이 영등포 관내에 몇 군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3시티홀이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서, 또 이걸 공연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부담도 10%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이쪽에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했고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시비가 70%······.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개념이 예전에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기본적으로는 1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또 구비, 시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과정을 우리 국에서는 과나 또 700석 이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기타에 해당되는 건물 내지는 사업주에도 공문 발송을 똑같이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 관내 공연장이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여자용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의 숫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700석 이하 공연장인데 저희가 영산아트홀하고 이 63홀하고 저희 영등포아트홀하고 태양의집에 공연장이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또 아주 소규모고.
그래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63시티홀이 보고가 돼가지고 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도요, 똑같은 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의 육성화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관계자 분들이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도 받고 자부담 10%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행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63빌딩에 대한 과정도 그러한 과정이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런 과정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700석 공문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에 보면 스케이트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다가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림동 유수지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유수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지금 청소차고 아랫부분.
●고기판 위원 아니, 대림유수지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존 시설은 그대로 두고요, 한 쪽 코너에 면적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업자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갖고 그 면적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한 쪽 구석으로다가······.
●고기판 위원 대림유수지보다 더 넓은 데가 도림유수지입니다.
평수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림유수지 활용하지 않는 공간 자체는 대림유수지의 한 3배 이상 돼요.
어디 지점을 다녀보시고 결정한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관광안내표지판 철거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것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악이 제가 좀 안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고기판 위원 청소과 635쪽을 보면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 봉투 구매라고 돼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그 인원이 당초에 9,000명을 잡았는데요, 한 800명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800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감면자가 누구누구죠?
●청소과장 김성찬 감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본예산을 세울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국가유공자 현황이 그 이후로 800명이 더 증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000명을 잡았던 건데 지금 인원이 늘어나서 지원해 주는 숫자가 한 8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처리비가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오수처리비가 당초에 잡혀있던 게 5,04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적환장의 호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호퍼시설에 거기에서 오수를 좀더 나오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처리 비용을 늘리셨다 그랬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감소가 돼야 될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 수송비인데요, 처리비하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수송비가 얼마나 줄었죠?
●청소과장 김성찬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가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예산팀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뿐이죠.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양은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오수처리비가 좀 늘어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본 위원도 사회건설위원회에 4대 때 4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가봤고 중간 집하장도 갔다 오고, 또 오수처리에 대한 시설도 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축기라고 그러죠, 가정용. 압축기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오수를 방류하면 나머지 알갱이는 훨씬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바로 민간위탁비 해가지고 수송대행비 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비가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아니, 늘어났죠.
그것은 월별로 한 70톤 가량이 늘었는데 이것을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때 당초에 실려야 될 톤수보다 줄어서 실려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예산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다 넣은 거다 그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영등포 결산 톤수가 얼마죠?
●청소과장 김성찬 2008년도요?
연 5만 1,000톤 정도 되거든요.
●고기판 위원 5만 1,000이요?
5만 1,000이면요······.
●청소과장 김성찬 위원님, 그것은 하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청소과장께서는 업무를 그렇게 파악 못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아니, 업무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때그때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청소과장 김성찬 예.
●위원장 박정자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리고 짜맞추기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잠깐 거론했던 톤수에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수처리 자체가 음식물 처리비용에 1/3 수준도 안 되고 있어요.
처리비용이 6만 5,000원이면 오수처리비용은 2만원대 단가입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2만원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비용을 이 정도 오수를 늘려놓았다고 하면 처리비용은 엄청 줄어야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것은 ······.
●고기판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면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고지 이전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요. 차고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청소차고지는 대림유수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청소차량을 금년 6월 29일날 폐쇄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1억은 목재처리동에 있는 청소차량 정비시설입니다.
정비시설을 지금 장소를 물색해서 성산대교 밑에 부천 취수장이 있습니다, 부천 취수장. 그 안에다 청소정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옮길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 무슨 시설을 만들었다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청소정비시설이요.
●박성호 위원 정비시설을 만들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대림유수지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성산대교 밑으로 양화동으로 옮겨 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부천치수장이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부천치수장, 그러니까 성산대교 밑에?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성호 위원 이쪽도 민원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전 맨날 그 민원을 듣고 살고 있는데. 이쪽은 민원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어쨌든 좀 외지고요. 좀 한가한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쟁점사항만 심사하고 필요 시 별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6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9쪽 6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다음은 건설교통국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해서 1,830만원 증액하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30만원 승강장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지역에는 현재 50개 정도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산이라든가 김포, 그리고 각종 노선버스가 상당히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잡하고 주민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한 5m 정도 되는데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진짜 노선버스가 와도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노점들이 앞을 막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시권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10m 정도 노점을 정비해서 노점······.
●박성호 위원 그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신세계백화점 바로 맞은편이에요.
●박성호 위원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요.
지금 당초예산 3억 7,800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쪽 가로정비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건 시설비입니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 승강장의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쉽게 얘기해서 버스정류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5m 짜리를 15m가 되는 거죠, 10m를 더 설치하니까.
●박성호 위원 어떤 걸 뭘 설치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승강대.
●박성호 위원 승강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버스승강대.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3쪽, 6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663쪽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1979년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도심을 비롯한 우리 전 지역에서 노후화된 보도육교를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우리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 구도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절감되는 그러한 이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나 유지보수비용을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우리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도육교가 설치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되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래서 경찰청하고 어떤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경찰청하고 저희가 거기는 협의를 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영등포로터리에서 바로 진입하는 버드나루길 초입에 근로복지공단 육교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는 대기차량 증가 등 이유로 해서 경찰서에서 거기는 육교를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구애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7쪽······.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663쪽에 소파보수공사해서 1억을 증액했는데 사실 항상 소파보수공사는 물량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소파보수공사에 보도가 있으면 도로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파는 주로 도로 쪽 포장도로 쪽에 주로 많이 하고 기타 포장도로에 접해서 보도를 새로 신설해 달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주로 쓰는 돈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도로과장 송철호 예, 보도 포함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소파보수공사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뭘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나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보도가 이미 깨지고 낡았어요. 그런데 옆에는 경계석만 다 걷어내고 그걸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가면서 전부다 저게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의아해 하면서 가곤 하는데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은 주로 저희가 수방차원에서 측구가 만일 물이 안 빠진다든지 하면 물이 차서 지나가는 차량에 물이 튀긴다든지 해서 치수차원에서 많이 공사, 측구 겸용해서 경계석을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고 일부 저희가 그렇게 작업지시를 해서 시행하는 적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건 따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7쪽, 66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박성호 위원님 없어요?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3페이지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65만원 중에 1,865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6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구상 시인 기념사업 심사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고 663페이지 도로시설물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비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 예비비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565만원 증액하고 총 5,5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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