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2.07.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한 건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최근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표준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사전발생 억제와 사후 재활용의 원칙을 신설조항으로 명시하고,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로 발생 억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페기물의 구체적인 발생 억제 노력과 방법, 규정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해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생 억제 의무를 우선부과하고 종량제 실시를 의무화 감량 의무 이행계획의 실천 여부에 대한 지도관리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 음식물류 페기물의 관리를 초기 단계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구청, 주민, 사업자의 각 주체별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권고,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 설치 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종량제 시행 감량 의무이행계획 및 적정 재활용 등 이행여부에 따른 및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한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과 주민, 사업자 등 각 주체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점점 심각해져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가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0세대를, 그러니까 세대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수수료 부과는 거의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맞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의무사항으로 강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20세대 이상에 실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거나 체계가 안 잡혀있는 곳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가라든가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의 주택가에서 사실상 공공연하게 제대로 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오래된 불편으로 남아있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그게 수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거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서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수거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려되는 게 그런 단독주택,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데서 각 세대들이 자기 집 자기 주택단지 안에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이렇게 전부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은 그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그 주택 범위 안에, 주택 부지 안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리고 세대수 20세대를 더 낮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공동주택의 범위가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20세대를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으며라고 하기보다는 의무조항으로, 강제사항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깔끔포장이라는 의미가 이것도 상위법에서 깔끔포장이라는 용어라든가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냥 이렇게 쓴 건가요?
포장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깔끔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것은 이번 조례에서 새로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를 구매하고 우리 구에 보조금이 지원될 때 그렇게까지는 지금 여기 지원체계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명시가 돼있는데 실제로 그 감량기기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어떤 방안들이?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양평2동에 지난해에 설치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전체 서울시내에 한 20개 업체가 회사가 있습니다. 감량기기 제작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투명하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8조2항에 보면 한 가구 한 대분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과거에 선례들도 보면 대부분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매했다가 사실상 구매를 해 놓고 불편하니까 안 쓰거나 귀찮으니까 안 써서 이런 것들이 취지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리고 분쇄기도 감량기기에 속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경오염문제까지 있고 해서 제대로 도입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감량기기를 이렇게 구매한 가정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권장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런 기기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방안들이?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저희들이 다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떻게요?
●청소과장 김병욱 감량기기가 들어오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양평동에서 시범으로 운영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개별가구에, 지금 개별가구에 이렇게 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감량기기들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가구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세대별로 묶어서 10세대면 10세대,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개별가구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감량기기가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행 조례는 그냥 보조금만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어느 가구든 간에 관내에 있는 어느 세대든 간에 음식물 감량기기 구입했다, 보조금 신청하면 그것을 구청장이 선별해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그걸 검증을 해서, 검토해서 나가는 거지, 전체 세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 또한 그 감량기기가 정말 감량될 수 있는 기계인지 저희들도 그걸 해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8조1항 항목에 단서조항을 좀 달아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 필요할 거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단 이러한 경우에라도 구 나름대로의 어떤 세부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지원기준이라든가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선별적으로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문 위원님.
○최재문 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폐기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 통이 망가져서 밖으로 쏟아져 나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 통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소에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다가 잘못해서 깨졌다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좀 노후화돼서 통이 삭아서 부서졌다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그 구별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방법을, 그걸 무슨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판단해서 미화원들이 깼다고 또 실수로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과감히 해 주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통을 들어서 차에다 실을 때 부주의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검토하셔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감량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감량이죠. 그래서 발생억제가 이번에 개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의식에 의한 자발적인 노력, 또 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런 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에 의한 자발적인 방법이 더더욱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기기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금적인 지원책을 쓴다든가 홍보물을 통한 의식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 쪽으로는 하고 있죠?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
●청소과장 김병욱 예, 홍보는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방법으로서는 주로 뭐, 뭐를 하고 있나요, 홍보 쪽으로서는?
●청소과장 김병욱 홍보 방법 말입니까?
●신흥식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배부를 몇 차례 했었고요, 또한 통반장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 곧 이것은 우리의 예산이고 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청소과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이 내가 음식물 폐기물을 버림으로써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얼마만한 돈이 소요된다는 이런 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 실정이.
그래서 2011년도 우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예산이 약 49억 7,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만큼 돈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 억제책을 씀으로써 현재 예산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예측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1인 가구일 때 1,000원, 5인 이상일 때 1,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지, 예산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량을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감량 기계를 들여서 정말, 양평동도 전적으로 실패는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감량이 많이 됐어요.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감량 사업장의 감량기기는 조만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들은 그런 감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예산이.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돈이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없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팍 줄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더 늘려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앞으로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강화나 어떤 지원책, 또 기기보급 이런 등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이 조례의 근간인데,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 종전하고 이번 조례 개정되면서 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다량배출사업장은 지금도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업체에서 합니다.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료를 하거나 퇴비를 하거나 업체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체에서 개인사업장에서 스스로 줄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우리 전체 주택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양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양적으로 그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가 다량배출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들한테 용역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죠.
●김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발생단계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다량배출사업장, 대체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냥 자기네들이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시키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줄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음식점에 가서 식단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발생단계에서 줄이려고 하면 뭔가 식단의 개선이 오지 않는다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조례의 기본방향 자체가 많이 배출을 하면 부과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로 보입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강구했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제8조5항2호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라는 그런 방법을 지도하거나 권장을 안 했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례다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로 할 겁니까? 이것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량 업체는 지금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그 사람들이 양을 체킹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은 거의 다 감량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오수를 다 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큰 다량배출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반 사업장은 대부분 그런 게 없고 그냥 막 내놓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 그 양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킬로그램 당 114원을 책정해 놓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기료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 넘어서면 전기 단가가 확 올라가듯이 거기에도 뭔가를 차등으로 단가 책정을 해줘야…….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거용은 감량사업장……
●김종태 위원 주거용은 빼고.
●청소과장 김병욱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 거고요, 사업장은 그 사람들이 양에 따라서 업체에다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수를 다 빼고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여기에 보면 수수료 단가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올해 세대 당 1,500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킬로그램 당 114원.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반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수수료 1인 세대 수수료…….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 자체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영등포구하고 25개 구가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거의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뭐 차이나는 건 없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몇백원 정도 차이나는 건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나중에 25개 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25개 구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과태료는 저희들이 10만원입니다, 무단투기.
●김종태 위원 아니, 25개 구가 정해 놓은 과태료 기준하고 우리 영등포구의 기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신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설치해가지고 줄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기기를 설치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의 마른 상태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취급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아마 일반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성북인가 한 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이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자체가 어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그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민원으로 올라왔던 문제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정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인정해준 적은 없는데 그쪽에서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물기가 거의 제거됐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 관내에서는 말려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 발생억제책에서 주민홍보 인지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홍보물에다가 우리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됩니다라고 그런 게 없죠? 홍보물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예산이 낭비가 돼가지고…….
●신흥식 위원 여러분이 버림으로써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청소과 전체 예산이 266억이란 말이에요. 266억에다가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이것이 54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무단투기가 92억이 들어간다고요,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물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피부로 아!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버림으로써 청소에 관련된 것에 226억이 들어가는구나. 소비가 되는구나. 또 폐기물 무단투기 해서 92억이 들어가는구나. 또 내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안 해서 버리는 게 55억이라는 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구체성 있게 홍보물에다가 표시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 지금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이는 정도가 물기를 자체적으로 걸려낸다든지 그 정도밖에는 지금 줄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이 조례 자체가, 의회에 올라온 이 조례로 봤을 때 원초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게 본 위원 질의였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기기를 드라이 기기를 들여올 것인지 아니면 오수를 짜는 그런 감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있는데요, 다량배출사업장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그걸 그 사업장에서 가져가는 업체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줄이는 걸 원하지 않지요. 왜냐 하면 그걸 가져가면 전부 다 돈이니까.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업주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최대한 줄여서 내보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담당 과장의 답변도 맞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쪽으로 줄이는 것은요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 식단 줄이기, 반찬 가짓수 줄이기, 또 남은 음식물 싸가기 등등 해서,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조례로 음식물을 가지를 줄이자 이런 것은 그런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위생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식단 가짓수 줄이기를 시행했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실패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아까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끄집어낸 게 물론 업체가 114원을 들고 가는 거지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업체가 들고 가는 것은 기본적인 위탁수수료를 들고 가는 것이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과도 필요하다라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일시장 같은 데, 문래동 시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시골에서 아예 포장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껍데기를 다 까서 가져오기로 그런 것도 지금 협의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그 업소 자체에서 더 절약하고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내가 자꾸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청소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줄여야 이 수수료가 적게 나가니까.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는 발생되는 양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가 1톤이 쌓였다 그러면 현재는 이걸 1톤이 아니고 0.5톤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보건소 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식단 메뉴 조절을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구청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공통사항인데요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오고 난 다음에 처리과정이 지금 전용수거용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이 가루가 됐을 때 가루가 된 것을 그런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조개탄 식으로 연료를 만든대요. 연료를 만들어서 농촌에다가 보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잘 선정을 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을 물론 억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이 기계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이 전용수거용기를 잘 선정을 하셔서 지난번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가루가 나오고 그 가루를 가지고 가서 연료를 만들어서 농촌에다 보급을 하고 그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이 용기 선정을 할 때, 또 지난번에 용기로 인해서 착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 선정을 할 때 잘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 방안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공청회를 해서 말리는 기계가 들어올 것인지, 감량 짜는 기계가 들어올 것인지 그걸 해서 한 번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계획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타 동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하셨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었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성공을 못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선정하실 때 잘 선정을 하셔서 확실하게 쓰레기 감량부분, 억제 부분에서 우리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있는데 아무리 청소를 잘 한다고 해도 정말 지저분해요. 청소 잘하고 수거해 간다고 해도 많이 지저분한데 이렇게 억제 용기가 나온다 그러면 더 깨끗해지고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좀 확인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개정안에 아까 국장께서 공동주택 기준 20세대 이상은 「주택법」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43조에.
●이재형 위원 43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은 왜 그걸 못 찾았나요?
아까 추가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일단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0세대 이상의 다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이 입주한 공동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주택을 신축하는 소유주라든가 건축주가 그러한 전용수거용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규정돼 있고, 또 사용승인 시에 강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가구주택 10세대 이상은 사는 사람들이 관리인이라든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사실상 관리주체가 있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가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관리주체가 없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분양이라기보다는 임차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입자로?
●복지국장 김찬재 예,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걸 강제해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자꾸 주문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라든가 대규모 공동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리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로 인한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사회적비용을 본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무단투기 되는데서 오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을 적용해서 지금 님비현상이라고 하는 단독주택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내 집 앞은 안 된다라는 그런 주택소유자들의 이기적인 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놓을 곳조차 마땅치 않은 골목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아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날 때 사용 입주세대가 확정되지를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를 놀 때 집주인 마음대로 세를 안 놓고 싶으면 세를 안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단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전세를 놓든 안 놓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그 소유주가, 건축주가 당연히 신축을 할 때는 그 다가구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거용기라든가 그 범위 안에서 구비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자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세대인지 집을 지어놓고 나서 15세대 용인지 특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승인 시에 규제를 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몇 호, 몇 호 해서 세대수가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집주인이 1, 2층을 전부 쓴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 상에 몇 세대다 이런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승인 시에 용기를 의무화시킬 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취지는 알겠고, 본 위원 취지도 다가구냐 다세대냐 그것보다는 10세대 이상의 세입자, 세대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구비하도록 조례상에 강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은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 때 다가구가 10가구면 10가구, 5가구면 5가구가 나옵니다. 도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놔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개정안 2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36조1항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가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인데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250㎡ 이상인 일반음식점 사업장은 어디에 속하나요? 식품접객업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기관 주로 그런 데 많이 적용되겠습니다.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런 기관 같은데.
●이재형 위원 아니, 일반음식점 영업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영업장도 상당히 많잖아요? 대형 영업장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고요? 250㎡ 이상인 영업장의 경우는 일반 음식점 영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구로만 보면?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인 것을 일반음식점 영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구민이 봤을 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돼있는데, 단서조항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125㎡ 이하인 휴게음식점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휴게음식점은 125㎡이하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50㎡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이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적용이 안 된단 얘기인가요? 문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250㎡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커피나 주류 이런 거를 판다든가 이렇게 되면…….
●청소과장 김병욱 괄호를 쳐 놓은 게 그게 일반음식점이 아닙니다, 250㎡면.
●이재형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음식점에 괄호를 열어서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 했는데 커피점이라든가 주류점이라든가 그런 얘기지, 일반음식점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250㎡ 이하는 제외하고…….
●청소과장 김병욱 아니,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250㎡ 이하인 커피점이라든지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더 읽어보시면.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27쪽에 현행 8조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현재 가정용 감량기기를 지원해 준 데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서는 전혀 지원해 준 데가 없었고?
●청소과장 김병욱 현재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현재 지원한 게 없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계획서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접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일반 사업장입니다. 전부 다 일반 사업장인데 거기에 사업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등해서 사업장 면적, 그리고 어디 누구하고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양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자가 처리계획에 보면 ㎏/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가 재활용 계획 이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도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지도기준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장에서 적어 오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지는 않고요, 위생과에 그 자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적어오는데 위생과에서…….
●김종태 위원 이런 내용, 이런 기준은 없다라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객석이나 객실의 합계 면적당 배출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기준, 사업장 면적에 따른 배출량에 대한 기준, 그런 것 없이 작성해 오면 해 오는 대로 신고접수를 받아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사업장 면적은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서 허가가 나갈 뿐이지, 거기에서 객석이 얼마가 나오고 주방이 얼마고 이런 건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라는 신고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신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거 같으면 음식물 배출량을 평상시에 한 10이라는 숫자를 배출하지만 불안하니까 난 한 100이라는 숫자를 기록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네?
●청소과장 김병욱 숫자는 저희 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숫자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이 사업장은 개별사업자한테 음식물이 가야 되는데 가끔 수거용기통에다가 저희들 예산으로 나가는 음식물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억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종태 위원 그것은 이 신고서를 안 받더라도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과장 김병욱 신고서를 안 받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가 없는데.
●김종태 위원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떤 누구든 간에 무단투기는 다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무단투기는 전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신고를 했어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신고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금년도에는 없고…….
●김종태 위원 아니, 과거부터 쭉 해서 한 3개년 동안에?
●청소과장 김병욱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금년도는 없고요.
●김종태 위원 그러면 몇 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제출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제출된 1일 몇㎏ 정도로 폐기물을 내 놓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조례의 기본취지 아니에요? 물론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 한 가지도…….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 그건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음식물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를 내놓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10㎏를 내놨다 해서 영업이 안 되면 10㎏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영업이 잘 되면 200㎏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행계획서를 왜 작성 신고를 해야 되고, 이행계획서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유를 본 위원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5호를 보면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대로 억제를 안 해서 신고사항에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18조도 본 위원이 다 읽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 근본적인 취지는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량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간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뭐로 해 가지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서가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해 보는 거예요.
구에서 신고를 받아서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하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신고허가 필증을 내주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거는 청소과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사업장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도장 꾹 찍어서 보내주고 그런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일단 영업을 개시할 때는 이 영업이 얼마나 잘 될지 판단을 사업주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신고는 일단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에 방법을, 이행계획서로 작성되어져야 되는 즉 하루에 이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어느 정도 선을 초과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라는 지도방침이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시고 그걸 만들어서 막연히 이걸 받아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를 벗어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방출해도 전혀 지금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건 아니고요, 신고한 양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량이 너무 많다든가…….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변동이 심할 때에는 5호를 적용해서 점검해서 과태를 부과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입니다.
아까 과장이 음식점 같은 데서는 대량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줄인다고 자꾸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데 노력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제한된 조례상으론 지도권고만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이것을 강제한다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라도 비치하는 것을 강제의무조항으로 하면 좀 식생활, 식문화 개선에…….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줄인다, 줄인다는 얘기만 하지 뚜렷한 방법은 얘기 안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도 일반 가정과 같이 물기 빼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을 실행하는 업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일반 가정집이나 음식점이나 사업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라이, 말리거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기를, 오수를 빼는 것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 오수를 빼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안 나가니까 최소한 가정집에서 물기를 빼자는 얘기죠.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곳에서 양에 따라서 돈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점검이나 강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김주범 위원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옆의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다른 특출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물기 빼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기를 빼거나 말리거나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기기 선택에서 종량제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감면 기기로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침을 정한 게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한 20여개 정도의 기계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공청회에서 나온 숫자에 따라서 한 3, 4개 정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한 후에 그것이 제대로 되면 그 회사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그러니까 종량제 기기부분으로 갈 건지 감면 기기로 갈 건지 선택을 아직 못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거의 종량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말리는 기계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에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느끼거나 지금 성북인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애기를 들어보면 말리는 과정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전기세도 엄청 나온답니다. 또한 기계 자체가 1대 당 물론 많은 세대가 이용할 수 있지만 한 2,500만원, 3,000만원 간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실패를 하더라도 종량제로 가가지고 세대별로 감량기기를 놓으면 그게 좀 낫지 않은가. 그리고 말리는 기계는 위험이 너무 큰 것 같고 또한 처음에 회사에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리든 저희들이 감량기계를 가져오든 종량제 기기를 가져오든 그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 부분을 선택해서 방침을 잘 정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재형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이대로 통과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준용 수정안을 내시겠다고요?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그러니까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하자라고 아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과장 김병욱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상위법도 한 번 따져보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지요.
●위원장 윤준용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79억 600만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 27억 200만원으로 모두 806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77억 8,300만원이며, 그 중 1,30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종합복지타운 타당성 조사용역비 1,9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41억 1,000만원 중 3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00만원을 포함한 3억 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29억 8,700만원 중 32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5억 3,400만원을 포함한 16억 2,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85억 3,800만원 중 36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 사용잔액 2억 8,900만원을 포함한 20억 9,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총 277억 7,900만원 중 26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초노령연금 사용잔액 9억 4,400만원을 포함한 14억 7,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266억 2,000만원 중 24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용잔액 5억 500만원을 포함한 17억 3,9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18억 4,600만원 중 1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사용잔액 7,700만원을 포함한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8,6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1억원 등 모두 27억 2,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6,8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000만원 등 총 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억 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800원이며, 2011년도 수납액은 2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4,800원으로 현재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 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보조금 집행 저조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 저조로 3개 사업이 개선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돌봄여행사업은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액 3,8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저조로 개선권고 받았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고 소득제한으로 신청자가 제한되었으며 고령 및 거동불편 등으로 숙박여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자가 적어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 및 시설을 통한 단체여행을 유도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집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1억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은행에 추천을 하여도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관리 상태와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신청방법, 대출조건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여 대출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복지과 아이돌보미사업은 3억 1,000만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약 4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에 비해 돌보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신청자가 저조한바 금년부터 돌보미 수를 늘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똑같은 반복 권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을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목표 예산액은 15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 44억 6,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22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징수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11억 4,300만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5억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7,1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6,900만원, 공원 사용료 8,9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3,700만원, 지적 과태료 1억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8,400만원으로 그중 10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8,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19억 6,600만원 중 11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일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되어 3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4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총 14억 4,200만원 중 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 계획 사업으로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으로 5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3억 4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3,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108억 3,400만원 중 76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사업 예산이 작년 10월 배정되어 불가피하게 3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양평동 불량주택 공원화사업 주민설명회, 측량 등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부득이 19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8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으로 5억 3,600만원 중 4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6,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으로 푸른도시과 안양천 특화사업 일환으로 안양천 소규모 공원 조성 목적으로 재료비 9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양평동 삼천리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단지 내 녹지개방으로 주민 휴식처를 제공키 위해 재료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65억 6,600만원과 도로하천 사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교부금 등 세외수입 120억 5,900만원으로 총 18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도합 324억 7,400만원으로 그중 247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 4,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8억 2,1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가로정비 용역비 사용잔액을 포함한 9,7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은 총 228억 1,800만원 중 160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대방천변 도로개설사업비 도림로 확장공사, 소파보수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56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총 1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71억 1,700만원 중 6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하수도준설공사 사용잔액을 포함한 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은 17억 1,800만원 중 15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용잔액을 포함한 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6억 4,6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05억 400만원으로 총 51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11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266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8억 3,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그린파킹 사업비 5,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으로 7,700만원을 지출한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 되고 있는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시재액은 23억 4,100만원, 2011회계연도 조성액은 36억 7,400만원, 그중에서 당해 연도 지출액은 29억 2,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 8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작년에 당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두 개 이상 복수응찰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작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8억 4,000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에도 추가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명시이월 된 부분 말고.
●건설국장 오상균 금년에는 시스템 구축으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 예산은 잡혀있어도 시스템 구축으로 별도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사업계획방침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3월 12일날 조달입찰구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SI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돼 가지고 여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입찰금액은 5억 6,300으로 입찰이 됐고, 그 다음에 준공은 한 8월 20일경, 지금 현재는 기계 제작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약 1억 9,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버스승차대는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서울시가…….
●김종태 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신설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없고요.
●김종태 위원 예산편성은 잡혀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산편성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승차대 같은 거 쓰려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신길5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하는 변경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신길동 1583-1번지 일대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으로 2005년 신길뉴타운 지구지정에 이어 2007년 11월 29일에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의해 신길5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해당 구역은 2010년 9월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1년 5월 25일자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결의를 받았고, 사업협의회와 재정비 소위원회, 재정비 본 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2012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과장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신길5구역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 외에 회의 참관인들이 일반인들이 계시는데 물론 사전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오셨겠지만 조합원들이 십니까, 아니면 비조합원들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조합장님하고 조합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추진체에서 오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신길동 1583번지 일대면 우리 동으로는 어디 동에 속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신길6동에 해당이 됩니다, 신길7동.
●신흥식 위원 신길7동도 일부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9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금년도 6월달에 주민공람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공람 이후에 특별히 주민들 의견서가 제출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이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4건이 있었고요. 한 건은 노인들이 살기 편한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길 5구역이 전체적으로 쟁점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분쟁이 돼 있다든가 주민들 토지소유자들끼리 찬반의 극한적인 대립이 돼 있다든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비구역이든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도 민사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대한 민사소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합의에 의해서 승소를 했고요. 지금 행정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구역부터 16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은 14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16개 구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대로 16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5구역도 어느 구역 못지 않게 다 똑같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주민들 간에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정비사업은 75% 동의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25%의 비 동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지금 의견청취 이 건에서는 결과적으로 계획 용적률이 239%에서 264%로 증가됨으로써 세대 변경, 또 거기에 중형․대형․소형, 임대주택 배분 이런 것들을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동수가 기존 20개동에서 18개동으로 줄어들면서 층수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한 25% 정도가 더 늘어나서 또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85㎡ 이상 대형은 최대한 축소를 하고, 60에서 85㎡ 중형급은 최대한 늘리고, 60㎡도 역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18%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는데 소형주택은 법적으로 몇%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소형주택은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전체를 소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중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흥식 위원 조합에서 조합원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형․중형․대형에 대한 비율을 가이드라인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형 30%, 중형 40%, 대형 30% 해서 3, 4, 3이라는 평형대의 비율을 보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18%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1,507세대 계획 중에서 279세대, 그러니까 18.5% 거기에 딱 맞췄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법정은 17%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법정 17%?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17%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앞으로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85㎡ 이상 대형은 최대한 축소를 하고, 중소형을 확대해 가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 기준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요. 완화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절차를 진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역으로 조합에서 올라와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20%의 기준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준만 저희가 완화를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줬고 그거에 맞춰서 조합에서 전체적인 건축계획 변경을 해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조합 측하고 공공관리 집행부하고는 아무 쟁점사항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까 경과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건축 배치라든가 높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평형에 대해 조합 측이 요구하는 의견 대립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조합 측하고 비조합 측하고 앞으로 가면 관리처분까지 가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이주가 되고 건축이 되고 입주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다른 구역을 보면 관리처분 총회까지 가서도 중단이 돼있고 서로 대립이 돼서 3분지 2 이상 받지 못해서 거기에 미달돼서 주춤하고 있는 우리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16개 구역 중에는.
그러면 5구역의 앞으로의 예상은 어떤가요? 관리처분까지 갔을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분쟁상태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조합이 인가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조합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이제 강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반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약간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관리처분 단계에서 가장 저기 되는 것은 분담금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개별분담금을 감정평가를 토대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개별 본인 분담금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개별분담금이 통보된 이후에 본인이 생각했던 부담금이 조금 증가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분양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분양을 처리하는, 최초에는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담금이 좀 과하다고 느끼게 되면 분양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고요. 아니면 철회를 하게 되면 돈으로 청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합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3분의 2 주민동의를 거쳐야 되고 사업비 변경이 미미하다 그러면 최소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서 인가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신길 5구역은 16개구역중에서 1,500세대 같으면 여기가 제일 큰 구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제일 큰 구역이 7구역이 제일 구역이 크고요, 신길 9구역이 면적이 한 9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5구역이 큰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1구역에서 살고 있지만 상당히 주민들 간에 찬반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추진되지 못한 경향들이 지금 현 상황인데 5구역도 역시 주민들 간에 현명하게 잘 처리돼서 협의가 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연결녹지가 14m에서 10m로 줄이고, 가마산길 중로 3, 4호선에 기존에 12m를 15m로 증가를 시킨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은 여기에 수치상으로는 증감이 도로와 녹지가 이게 맞는데 그림 상으로 얼핏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길이에서 14m에서 10m 줄이면 4m 줄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2m에서 15m로 3m를 증가를 시켜 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건 도로폭은 3m가 늘어나는 거고요, 아래편이 연결녹지 폭원은 10m로 축소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4m를 줄이고 이쪽은 3m를 증가를 시켜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로면적을 4m 줄인 폭을 그대로 도로면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고요. 도로라는 건 10m, 12m.
14m 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14m 도로는 없기 때문에 12m, 15m, 20m, 도로의 종류에 따른 규모가 12m 다음에는 15m이기 때문에 기존에 12m를 15m로 규모 결정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1m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로 쪽에 1m 여유분을 더 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지금 녹지선이 일정치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종태 위원 이게 지금 평균 설치를 이야기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4m라는 범위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녹지가 신길뉴타운 전반적으로 현재는 평균적으로 14m가 연결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보조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구역의 연결녹지 부분이고요, 중간 중간 단절된 부분은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녹지축이 여기는 기 입주한 삼성아파트가 있어서 여기는 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 재개발 신길 2구역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이 녹지축이 계속 연결성이 있도록 최근에 준공한 신길 2구역에서도 한 10m의 연결녹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3구역에서도 녹지축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구역, 2구역, 15, 16, 14, 11 녹지축이 최종 5구역까지 환승되는 녹지축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녹지축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평균적으로 10에서 15m 정도로 다.
●김종태 위원 그 사이에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신길뉴타운 전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자전거도로는 이 녹지축이 10에서 15m고요, 이 단면상에 커뮤니티 가로가 30m입니다. 차로로 쓰고 있는 도로는 15m이고 나머지가 녹지축하고 자전거도로를 순환하도록 한 4㎞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의 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에 포함돼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수치상에서는 녹지하고 도로 사이에.
●김종태 위원 녹지하고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항목이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는 일부는 도로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원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자전거도로도 차도잖아요? 차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저희는 차도에 배치를 하지 않고요, 30m의 커뮤니티 가로 폭이 30m 정도 됩니다. 실제 차로로 이용하는 것은 15m고, 나머지 양쪽으로 7m에서 8m의 녹지축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양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변경 계획도에 보면 2번 쪽에 나와 있는 연결녹지축 라인에 자전거도로가 생성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행자전용도로가 4m인데 주 용도는 어떤 용도로 해서 여기 4m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방초등학교가 모양이 불규칙하게 돼 있습니다. 대방초등학교가 이렇게 해서 이안에까지 원래 학교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를 정형화시켜주면서 대방초등학교 후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통학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4m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쨌든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대신 도로가 넓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임대세대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요, 이 배치도상에서는? 주로 저층에 분포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원래 서울시 기준은 쇼셜믹스(Social Mix)라고 해서 별똥보다는 같이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동에 고르게 배치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저층 쪽에 배치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세부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배치 부분은 조합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 배치도 상으로 보면 궁금한 게 변경된 안에서는 노란색 동이 저층동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저층 동입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저층 동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녹지 자체가 짧아졌고 녹지가 일정구간을 확보를 하는 것은 녹지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소음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신길촉진지구의 전체적인 녹지율이 법정계약보다는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 4m를 조정을 한 거는 그 녹지가 붙어서 바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픈스페이스들이 보통 다 건축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추가적인 녹지공간을 오픈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보기에는 기정 배치도하고 변경된 배치도 상에서 특히나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7층 이하 저층 동에 대한 생활환경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지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기존에 도면을 보면 상당히 도로에서 90도로 직각으로 마주 보는 부분을 많이 피해서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변경안에서 보면 7층 이하 저층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하고 평행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쪽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임대세대를 배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퇴색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세대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하고 접해있는 저층지대에 대해서는 녹지를 도로의 소음이나 방음 효과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높이가 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높이, 그 층은 도로하고 어느 정도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임대세대가 어떻게 배치될 건지 이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이제…….
●이재형 위원 그것은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조합하고 그런 …….
●이재형 위원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임대세대들이 임대세대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가장 열악한 동이라든가 이런 지점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건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4쪽에 보면 임대주택 배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배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재형 위원 저층 3개 동요. 노란색 글씨로 써 있어요.
●김길자 위원 도로가……,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임대주택을 아예 한쪽으로 다 몰아놨잖아요? 요즘에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가 배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어디든지 전체 동에다가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별도 한 동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이 단지에 섞어서 배분을 한 사항이죠.
●김길자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각 동에다가 배분해서 분리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원칙이 소셜 믹스(Social Mix)인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셜믹스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는 관리가 SH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쪽에 별도 동으로 출입구를 분리한다든가 그런 계획에서는 그런 아주 불리한 임대주택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임대주택에 산다고 그러면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여기 갖다가 한쪽에다 몰아놓으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