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14.11.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동, 신길1동 구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14년 11월 26일r!
!r복지국장 김찬재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제185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업무와 사업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고, 또한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점검하고 반성하는 특별한 업무입니다.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행복도시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위원들의 주민의 대표이며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자료 제출과 그 밖에 많은 요구가 있더라도 충실한 답변과 적절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감사 진행에 저해되는 언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위원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 분야와 사무 수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대책 등이 강구되도록 하여 공단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단 관계자들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동, 신길1동 구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에 출석하는 공단 임직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14년 11월 26일r!
!r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r!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