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본회의 제1차 2006.05.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정을 대표하시는 천기웅 구청장 권한대행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 이번 회의가 제4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간에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좀 마음이 상하게 한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 모두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구민을 위하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한 소리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정 발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모 일간지를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본 의원 생각과 비슷한 논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기초의원들의 공천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내천이라고 해서 각 정당의 지구당에서 사람을 선정해 기초의원선거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후보자의 정당표시를 하여 정당의 입김이 기초의회에도 크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이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놀아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다음번에도 공천을 받아야 하므로 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역대 지방선거 결과로 미뤄볼 때 기초의원들이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에 몰릴 개연성이 크며, 이 경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여서 같은 당적의 후보로 표가 쏠리는 경향을 보이기기 하고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유이며 후보들이 정당공천을 받으려 안달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후보가 약 80% 이상 당선되었습니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소속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공천과정에서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천권이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넘어간 이후 각 지구당 운영위원장 추천을 받아, 공천이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후원금을 빙자하여 한 달에 약 500만원씩 모아주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루머가 파다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와 당원들이 모두 승복할 수 없다며 탈당하고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점을 현재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유급제가 되면서 기초의원을 정치입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정치 지망생들이 큰 이유 중 하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는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마치 형제 같고 가족 같은 동료 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서로 대립하고 불신하는 정적이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번 5·31공천의 공천장을 모두 반납하고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진정한 심판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공천자 여러분!
정당의 하수인이 아닌 성실한 지역 일꾼이 되시기를,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그간 손영상 의원을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 권한대행이신 천기웅 부청장님과 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제4대 임기가 이제 40여 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니 아마도 이번 임기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7월 1일 제4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본 의원은 부푼 마음으로 선서를 하고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구민을 위해 지난 30여 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익히고 닦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멋진 구의원이 되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번 제4대 임기 동안 구의원으로서 구정을 파악하고 의원임무도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천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영등포 사람이 아닌 타지역 거주자로서 전혀 우리 영등포 사회를 알지 못하는 외지인을 공천함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역민의 사랑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많은 한나라당 출신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의장 조길형 자, 5분 발언에 대해서 조금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의원 아니올시다. 영등포의 정서와 지역민의 마음을 외면하는 상식이 벗어난 공천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천심사기준을 전혀 외면하고 밀실공천으로 합법을 가장한 공천후원금을 받았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공천자들과 국회의원 비서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고급술집에서 파티를 가졌으며, 사전에 공천을 예약했다는 의심마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지역생활 정치는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수한 지역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정치를 하는 단체장과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종속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생활정치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민의 사랑으로 4대 의원에 당선되어 열심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0회 임시회를 통해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그리고 영등포 사회가 발전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0시 24분)
●의장 조길형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안입니다.
금번 제1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0일 신길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과 조례개정을 위하여 5월 17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성렬 의원과 김용수 의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박양하 의원과 조영주, 김태욱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10시 2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지급 및 국내외 여비 기준을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제2조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200,000원으로 한다”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제3조 월정수당 지급을 새로이 신설 수정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일,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안)제8조의 국내외 여비규정을 개정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월정수당 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재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의 제①항 제1호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으며, (안)제4조의 제①항 제2호에서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