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2차 2012.10.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16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26##(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일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체 26개 구역에 대한 주거용도 확대 허용에 따라 계획 세대수를 2,200세대에서 4,038세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대규모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첫째, 사업 미추진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종합적으로 구역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을 재조정할 것. 둘째, 구역별 최고층 높이는 2007년 영등포 뉴타운개발기본계획상 고시 내용을 반영할 것. 이상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27##(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3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중 작성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회기 중 실시한 현장의정 활동에 대하여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계획서로써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구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거나 시정토록 하며,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구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간과 장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구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식사보조활동 등 자원봉사를 하며, 요양시설 이용자와 운영자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각각 금천구 창의공작플라자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견학하여 교육분야와 청소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현장의정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28##(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