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1.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1쪽 하단 세부사업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부서에다가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을 많이 한 부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 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절약성과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열어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제일 우수부서는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닙니다. 우수부서 그런 것은 없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우수부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포상금에는 참 많이 너그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며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의 복지비용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산정을, 편성을 해 놨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한 3,000만원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일정액 또 2억 절감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상응하는 금액의 포상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총액제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약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정말 아주 특별히 창의적인 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심사를 잘 하셔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시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건에 한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라든가 혹시 재무과 같은 데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A, B, C로 매겨서 포상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너무 너그럽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평가점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줘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중기계획의 중기라고 하면 주로 한 4년 내지 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5년 주기로 중기재정계획을.
●이재형 위원 5년 주기를 얘기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워낙 돈을 안 쓰는 부서니까 큰 것은 아닌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운영4개년계획 우리가 2010년도에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도 단위로 14년까지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내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건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데요.
●이재형 위원 2012년부터 16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2012년도부터 하는 거는 인쇄 책자 나온 거 배포돼 있는 그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구정운영4개년계획이 ‘비전 2010 영등포’ 하고는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조금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한테 구정운영4개년계획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보면 비용은 별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운영4개년계획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조금······.
●이재형 위원 거의 같은 내용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구정운영4개년계획은 좀더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분야를······.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애기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중장기, 중기 이상의 계획이면 재정의 문제라든가 재정조달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4개년계획에 묻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발간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10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에서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2011년 7월달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을 공고해서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일단 잡아 놨었는데 집행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시행하면 어떤 효과를 보고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 시킨 사항이고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 311쪽에 연구용역비는 10%가 아니죠, 800만원 삭감이 됐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효율적인 경영관리, 큰 틀에서 보면 효율적인 경영관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외부에서 볼 때 운영하는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든가 조직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전문용역을 맡겨서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진단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307페이지에 연설문 제작, 또 밑에 보면 연설문집 제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보고 자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각종 연설문 제작 위에 것은 저희 부서에서 연설문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연설문집 제작은 청장님 나중에 총망라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그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 하게 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2년도 언제쯤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2012년 저희가 현재 모집공고를 내서 올해 말까지 전부 다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주민참여위원들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2010년도 예산부터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참여하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조례에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 7명을 빼고 나머지 23명인데 23명 중에서 각 동에 한 명씩 18명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5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공고가 끝나서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311쪽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사회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방만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개발비가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한 8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을 진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효율성을 진단하겠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해마다 사업에 보면 사업 중의 하나가 조직진단 및 경영평가,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명목으로 해마다 내·외부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진단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이렇게 2012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공단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경영평가라든가 조직진단을 보류시키고 이것을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단 공단 내부의 용역을 보류를 시키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통합해서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 자체 인력진단을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면 총괄 부서겠죠. 그런 부서에서 3년 주기로 인력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1년 주기마다 매해 실시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2004년도 공단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한번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하려고 2,8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공기업이 한 번씩 평가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평가내용이라든가 평가방법들이 실제로 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단의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보류를 시키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먼저 전체적인 것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공단에 자체평가를 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지도······.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공단하고 협조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공단하고 협조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2에서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1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특허출원, 등록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구청 내에 직원 특허출원 등록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313쪽 제일 밑에 보면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내용을 구 이름으로 승계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에 혹시 특허출원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일단 잡아놓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지금 기금 융자금 원금 규모가 얼마죠? 지금 융자한 금액의 원금이?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지금 현재 원금 융자한 부분이 총 244억 정도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51억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10억 2,0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이고요. 또 이자가 한 4억 8,800 정도 되는데 일단 3억만 이 부분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는 1억 8,000 정도가 이자가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렇죠. 한 1억 8,000 정도를 더······.
●이재형 위원 1억 8,000 정도 이자가 더 추가로 남아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에서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공단을 정기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의 용역비 집행 사례를 한번 뽑아봤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4,350만원, 강서구 같은 데는 7,9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뽑은 결과 최소한의 경비로 2,8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2,000만원으로 인력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800만원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또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하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서울시 기준액에 의하면 저희가 한 16억 4,000 정도를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도 9억 6,000 정도를 반영시켰고요, 올해는 한 9억 9,000 정도를 반영시켜가지고 25개 자치구 중 13위입니다. 9억, 9,000을 반영시켰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3.4%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총무과 구정발전연구 지원이 4,8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또 자치행정과가 내년에 2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680만원을 반영시켰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3.4% 늘어났습니다만 각 부서마다는 지금 10%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를 또 감액시킨다고 그러면 20%를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예산과에서, 행정부에서 이미 10%를 감액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대로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6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316쪽에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좀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316쪽 제일 하단 공제보험 가입 부분.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료가 올해까지는 정부가로 계산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가로 하도록 해가지 고······.
●이재형 위원 아!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영진 예, 지방공제회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317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매입 잔금이 어디 매입 잔금인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이것은 농산물검사소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잔금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잔금입니다. 그게 지금 원래 149억 9,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10억만 편성을 했는데요······.
●이재형 위원 2012년도에 납입할 금액이라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지불할 금액이 149억, 150억 가량인데 지금 10억을,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내년도.
●이재형 위원 내년도 잔금인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내년도가 마지막회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40억은요?
●재무과장 박영진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면······.
●이재형 위원 잔금이라기보다는 매입분이잖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매입금의 마지막 잔금입니다.
●이재형 위원 잔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17쪽 하단에 보면 물품수급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네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줄어도 이것 할 수 있나 보죠?
●재무과장 박영진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물품관리하는 리더기를 올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19쪽에 318쪽 하단부터 연결되어 있는데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5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2012년도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011년도는 용역업체가 어디였죠?
●재무과장 박영진 회계사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용역업체 명단을······.
●김길자 위원 나중에 추후에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영진 예,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추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도 추후에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에서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320쪽에 해외판로지원 활동비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해외판로사업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해외판로지원 활동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우리 해외판로 모든 관장을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거기서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이고요 해외판로지원사업 추진비는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코트라에 의뢰해가지고 시장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321쪽에 보면 벤처 중소기업 맞춤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321쪽 벤처중소기업 교육.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할게요.
321쪽에 벤처·중소기업 맞춤교육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맞춤형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 계획은 지역경제과하고 공유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는 건 세무, 법무, 노무, 무역, 연말정산, 입찰정보 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입찰정보라든가 등등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큰 사업 중 하나가 맞춤형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우리는 별개입니다.
●이재형 위원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답변한 걸 보면 전산정보과장이 이 지역 관내에 있는 낙찰기업체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감안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의가 됐던 부분인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별개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재형 위원 별개로 예산을 잡았으면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80명 정도씩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공회의소 협조를 얻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산정보과가 교육을 독자적으로 시킨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건 입찰이라든지 관련 시스템이고······.
●이재형 위원 예산서에 맞춤형 전자입찰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교육을 어디서······.
●재정국장 오승환 전산정보과는 그렇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벤처·중소기업 맞춤교육이라는 것은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진출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321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전자입찰정보시스템 전산실습교육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공인들 교육을 한 80명씩 배출했다는 게?
●재정국장 오승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100만원 예산편성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의 소상공인들을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80명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하고 공유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자입찰시스템을 관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은 전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는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전자입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적응 교육을 지금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전자입찰정보시스템 교육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있습니다.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는데 벤처 중소기업 맞춤교육이 상공인만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물론 이 교육에 소상공인도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상공인 지원금을 보면 내년 예산이 한 20% 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는 2,500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을 감해서 1,9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상공회의 상공인들이 우리 구민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가 우리 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소를 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에서 기업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주소가 아니고 기업.
●권영식 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상공회의소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전체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상공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2,300개 기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상공회에 등록된 업체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행사를 하는 겁니까, 10주년이라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2002년 9월 4일날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내년이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행사는 합니다.
●권영식 위원 해마다 할 때마다 행사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목으로 써가지고 단합도 하고 서로······.
●권영식 위원 아니, 여기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별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150만원씩 책정이 돼서 내려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최고경영자과정 아카데미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CEO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상공인회에 속해 있는 대표자들을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CEO들. 대표자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도 다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물론 다 해당이 되고요. 금년에도 한 80여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밑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되어 있는데 실제 창업교육이란 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무슨 현수막 제작, 수료증, 마케팅지원시스템 운영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권영식 위원 강사수당만 있는데 강사수당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도,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중소기업 맞춤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되어 있는데 없이 강사수당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제목이 교육내용이 다를 것을 대비해가지고 무슨 교육이라고 구체화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창업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교육을 창업교육이라고······.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기업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우리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이번에 연 2회로 편성했는데요, 교육내용은 상권분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창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교육을 12시간 받았을 때 3,000만원 이하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폭이 넓게 상위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회 같은 데를 적극 지원하셔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주소지도 우리 지역에 되어 있고 사업도 우리 지역에서 거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분들의 기업이 발전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공인보다는, 상공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소상공인을 적극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324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잠깐 지나갔는데요, 321쪽에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및 경영자문 지원이라고 4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공회로 민간이전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건 상공회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마케팅 말씀하셨습니까?
●이재형 위원 합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이재형 위원 마케팅 및 경영자문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씩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경영자문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3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예, 322쪽.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제가 321쪽이라고 해서.
이건 경희대학교에서 산학 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4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경희대학교 산학 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재형 위원 경희대학교 산학 간이 우리 구와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경희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우리 관내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어가지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업을 다 이해를 합니다.
●이재형 위원 특정 대학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려대 산학 간이라든가 산학협력사업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경희대 산학 간은, 경희대와 계속 교류를 해 왔나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기업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판로 관계는 중앙대학교하고 해외판로는 경희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다고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협약사항이에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예.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25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지요?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 우리 부서 예산이 늘은 부분은 많이 늘었고요, 일반 경상비나 일반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 전체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도는 좀 줄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경영현대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경영현대화는 워크숍 같은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안보로 갔고요. 작년에 서천으로 갔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비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해서 80만원. 이 80만원 가지고 워크숍은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옆에 회의실에서 강의하고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냥 세미나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긴축 긴축해서. 긴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활성화 방향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없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전통시장 이 사업 정비하는 사업에서 시비와 우리 구비에 이렇게 50 대 50도 아니고 이렇게 비율로 보면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어떤 비율이 적용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원래는 자비가 없을 적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60 대 20 대 20으로 합니다.
●이재형 위원 60 대 20 대 2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원칙은 60 대 15 대 15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비부담이 10%인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5%로 깎아줘 가지고 그 부담을 구에서 20%로 증액을 시켜서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0%, 자비가 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자비가 5%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재형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어쨌든 간에 자부담 비율을 메워줘야 되는 건 시비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에서 메우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이건 주관을 중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0 대 15 대 10인데 원래 전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5%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에서 원래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프로젝트 같은 것은 전액 시비가 포함이 됐고요. 또 시에서 여러 가지 경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마켓론 같은 거라든지, 택배론 같은 거, 이벤트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100%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경영현대화는 국가주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좀······.
●이재형 위원 그러면 자부담, 상인회라든가 상가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경감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건 우리 자치구의 독자적인 판단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닙니다.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중기청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자치구에 있는 것도 다 동일하게 5%입니까, 자부담 비율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시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해 본적은 없으시고요, 협의해 보시거나?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이거는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물론 협의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재형 위원 시의 입장은 뭡니까?
시의 입장은 자부담 경감되는 부분에서 시에서는 못 대주겠다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 반려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용을 안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에서는 하여튼 15%만 지원해 주겠다.
●이재형 위원 15%를 고수하고 있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시내 관내에 25개 자치구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들 이 보수비율을 자치구들마다 20%씩을 상향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조금 활성화 된 데는 10%를 받은 데도 있고요.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사양화되어 가지고.
●이재형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확인 점검하는 것은 20%로 5%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 자치구만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닙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25개 자치구가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건 어쨌든 중기청의 국책사업이니까 그 방침이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떨어진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재정국장 오승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60%, 15% 10%, 15% 10%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은 국가에서 정했고요. 시에서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요청을 해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어려운데 중기청하고 협의를 할 적에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자부담10%는 우리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재형 위원 그럼 중기청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이 자부담 10%선을 고수하라는 겁니까, 자부담 5% 내에서?
●재정국장 오승환 그 범위 내에서 자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가에서 우리가 9%나 거의 9.9%도 지금 지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국장 오승환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가 혹은 상인회 재정자립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재정상태나 적립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지금.
●재정국장 오승환 5%면 최소한의 비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 지원하는 것보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부담 비율 5%가 너무 적다는 얘기고요.
자치구가 이걸 국책사업이고 해서 자치구한테 5%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실제로 현장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5%도 상당히 힘겹게 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라든가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다 전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여튼 지침이 그렇게······.
●재정국장 오승환 이건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이재형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권고로 한 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죠.
●이재형 위원 자치구가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재정국장 오승환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 또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을 높이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라고 했죠, 20%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20%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에서 20%를 매칭을 할 수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미리 예산 확보를 안 해놓으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안 계시면 328에서 3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하세요.
○오현숙 위원

여기 331쪽이요.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 그 다음 서울형 마을기업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어떤 차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마을기업이 금년도 6개 중 3개가 선정되었는데요. 그건 서울형이 아니고 행안부 치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서울형으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바뀌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바뀝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30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여기도 많이 삭감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좀 많이······.
●김길자 위원 긴축, 긴축, 긴축해서 이게 지금 10% 이상인데요. 어디에서 많이 삭감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사업개발비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개발비를 사실은······.
●김길자 위원 사업 개발 안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그게 국·시비로다가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 것을 좀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 예.
그리고 331쪽 상단에 보면 서울형 마을기업······.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330쪽이죠?
●김길자 위원 331쪽에.
331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이 이게 3,000씩 3개 단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5,000씩 1억 5,000 3개 기업이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3개 기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길자 위원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마을기업이 1차 지원이 있고 2차 지원이 있어요. 1차년도에는 5,000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2차년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는 마을기업이 몇 군데가 있고 그런 상세한 부분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33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부분은 지금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전체를 통튼 예비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비사회적기업, 그냥 사회적기업 전체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7개가 있거든요.
●이재형 위원 관내에 있는 게 37개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관내에 있는 게.
●이재형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에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일반사회적기업도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37개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재정국장 오승환 서울시가 17, 노동부가 20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형이 17개.
●재정국장 오승환 아, 거꾸로 인 거 같습니다. 노동부가 17, 서울시 2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서울시 20개고요, 노동부가 17개인데 20개를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서울형사회적기업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금 3,000만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개발비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3,000만원.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형이든 서울형이든 관내에 있는 게 몇 개소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러니까 20개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3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37개 중에서.
●이재형 위원 37개 중에서 20개.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1개 업체 당······.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형 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한 4개 기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개 기업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한 기업 당 한 800만원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평균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의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건데 이 심의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재형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심의해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면 어디 민간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다가.
●이재형 위원 아, 그 기업체에다 그냥 지원하는 것을 민간이전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사회적기업육성에서 심의해 가지고 서울시는 안 거쳐도 바로 그냥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비니까요. 직접 줍니다.
●이재형 위원 이 3,000만원 집행에 대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액수라든가 기업체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331쪽에 보면 과장 말씀대로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 1차년도에 창업 시에 5,000만원, 그 다음에 2차년도 2차 지원인 여기 3,000만원은 선정초기에 1차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2월달에 평가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사업성격상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책정된 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일단 세워놓고요.
●이재형 위원 기존 3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정국장 오승환 이제 한 6개월 되어 가니까 한 1년 정도는 운영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지원을 하고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접어야지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3개 단체를 선정기준 잡은 것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3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금액이 이 범위를 벗어날 일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오히려 남으면 남을 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27군데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관리는 30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서른 몇 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서른 개.
●위원장 신흥식 서른 개가 있는데 그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면수가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개 군데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3군데 재래시장에 위탁운영 계약을 해서 운영한 결과 지금 우리 계약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세수가 확보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소 측은 흑자를 보면서도 고객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장관리소에서도 다 위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다 더 파악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문화과에다 업무협조를 해서 나머지 재래시장도 하루속히 빨리 자체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3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분으로 4,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과한 거 같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기준에 의해서 실비 정액을 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고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저급도 있고 해서 인원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애초에 홈페이지 제작 당시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그 애들이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의 엔지니어들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공개경쟁입찰이나 홈페이지가 중구난방 식으로 많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급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협상으로 많이 합니다.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이재형 위원 이 유지보수사업 4,000만원을 1개 업체 혹은 1개 엔지니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연중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여기에서 홈페이지는 1개 업체를 줍니다.
●이재형 위원 1개 업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제작업체가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재형 위원 아직 제작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준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나요?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고급, 중급, 저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준이 중급 기준이에요, 고급 기준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고 저급도 있고 다 골고루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방식이 주로 이런가요? 중급, 일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체기간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건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홈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62개씩이나 되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전부 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난립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중소······.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몇 천, 몇 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그거를 아무 업체나 응모해서는 안 되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을 좀 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메인 사용료 이것은 1년 단위죠? 1년 치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 위원 그 333페이지 하단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도메인 사용료는 그렇죠, 1년입니다.
●이재형 위원 한 해라는 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1년입니다.
●이재형 위원 1년 단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1년 단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1년 단위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그 비용을 지불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를 들어서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만 6,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영문 도메인 같은 경우는 2만 9,000원 주고요. 이게 1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선점을 당하거나 뺏길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짧은 단기에 이런 거는 대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그 구축한 업체라든가 도메인 회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무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그 도메인 업체에서 보장하는 최장기간 단위로 우리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1년 단위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3년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선점당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재정국장 오승환 우리가 먼저 선점해 놨기 때문에 이게 특허하고 비슷해서 먼저 등록을 해 놓으면 뺏기지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그건 기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사용료입니다.
●이재형 위원 SMS 서비스 및 구정참여 이벤트는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보낸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총 관리만 하지 각 부서에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가 인감, 보건소의 소식이라든가 각 부서의 민원처리상황 이런 것들을 업무를 처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건데 한 달에 한 12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월 한 200만원이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폭염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걸로 해서 각 부서에서 또 나가는 거······.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그걸 전부 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걸 전부다 관리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구인정보라든가 구직희망자들에 대해서 S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비용을 책정해 놨던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민원하고 긴급사항으로 나간다든가 일상적인 거고요.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또 특별히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SMS는 기준이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한 건당?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SMS가 한 건당 문자가 15원이고 그 다음에 팩스나 통화 같은 경우는 45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단문일 경우에는 15원씩 적용, 어차피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죠.
●이재형 위원 직접 통신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거면 지금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산정을 17원 혹은 22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추후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것은 아예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SMS라든가 알림시스템은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데 사업별로 그 사업을 구축한 업체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단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다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께서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그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재형 위원 지금 심의하는 자리지만 금액이라든가 비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도 보면 지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가 단일하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비용,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간다고요. 각 부서별로나 사업별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기능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업체라든가 그런 유지보수 업체들이 난립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기관인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들이 난립하거나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MS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전산정보과에서 15원에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부서는 17원을 산출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해당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334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연관돼서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웹진 시스템 유지보수, DB보안 유지보수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페이지의 구분 없이 8%는 어떤 기준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유지보수율이 도입 단가의 8% 에서 12%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올해 하드웨어는 8%로 잡혔고요, 소프트웨어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10%로 잡아달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10%를 잡고 그 다음엔 감액해서 8%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율보다 더 적게 잡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최저선을 잡으신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최저보다 더 적게 잡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최저선이 8%인데 최저선을 잡······.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소프트웨어는 10%인데 8%로 잡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소프트웨어 8% 잡은 게 어디 있죠? 336쪽에 있는 것 중에.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여기서 10% 이런 것은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온 거는 어쩔 수 없이 10%를 잡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최저선을 잡으신 거고, 그 다음에 334쪽에 개인용 컴퓨터나 레이저프린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별에서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입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노트북도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내구연한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5%, 내구연한이 지난 게 다기능사무기기에서 50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35%고요,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지난 게 119대인데 20대로 17%, 프린터기는 182대에서 30대로······.
●이재형 위원 내구연한이 이런 전자장비들은 주로 한 5년요? 지금 7년은 넘······.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컴퓨터는 4년이고요, 노트북은 5년, 프린터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재형 위원 데스크탑 컴퓨터가 4년이고 노트북이 5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PC보다도 더 사양이 좋아야 되는 게 구청에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계속 켜놓습니다.
●이재형 위원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치고 데스크탑 PC가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구매일 기준으로 했을 텐데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해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우리가······.
●이재형 위원 실제 내구연한은 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 한 6, 7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재형 위원 평균 지금 교체대상이 한 6, 7년이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일부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이게 우리가 한 2,400대가 조금 넘는데 1년에 한 500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50대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33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우리가 위생, 환경 분야 같은 데 웹상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주제도라고 하는데요, 업무분야별로 자료를 지도상에 표현해 주는 걸로 여기에 잡힌 거는 소프트웨어 기존 시스템에 GIS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문화관광안내라든가 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 거하고 우리 관제센터에 그런 것도 GIS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관광부분에 서울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가능합니다.
●이재형 위원 가능한데 홍보관광과에서는 지금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홈페이지 제작 유지보수비용 중에 3,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계속 일관되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 봐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 GIS 서울시의 정보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관광과에서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걸 제가 듣지를 못해서······.
●이재형 위원 재정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이런 비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산정보과와 긴밀한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들마다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재정국장 오승환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전산관련 시스템을 깐다든지 할 때는 반듯이 우리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협의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 자체는 전산정보과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일단은 그 사업을 구축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우리 전산정보과의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물론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될 것들은 통합하는 게 맞고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재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청사 내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관광과죠, 홍보관광과에서 구축하겠다는 게 청사 내에 구축하겠다는 건데 청사 내 정도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 맡겨도 충분히 될만한 부분인데 전산정보과를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 질의하고 있나요?
●위원장 신흥식 335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넘어가세요.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36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37쪽에 보면 상단에 자산취득비 해서 보면 백업시스템의 중복제거장치, 소산용, 실시간 백업시스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제거장치 시스템은 우리가 데이터를 일일 백업, 7일 백업, 한 달 백업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복 제거장치 시스템은 그렇게 받다보니까 처음에는 통으로 받는데 다음에는 변경된 걸 받고 그 다음에는 또 통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복으로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거를 중복제거 장치 시스템을 이용하면 처음에 통으로 받고 나머지 변동되는 사항만 별도로 받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중복 제거장치 및 솔루션이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몇 년 단위 아니면 몇 개월 단위 이렇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은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실시간 빼고······.
●김길자 위원 이 예산을 몇 년 단위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축하면 5, 6년은 쓰고······.
●김길자 위원 5, 6년 정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해서 5,700 잡으셨는데 이것은 처음 잡으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우리 정보화기본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화 이런 것을 우리 쪽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되셔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5년에 한 번씩 잡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338쪽 하단에 보면 행정 무선인터넷 Wi-Fi(와이파이) 있고 그 밑에 구축 있죠. 시설비 Wi-Fi하고 자산취득비 Wi-Fi하고 보니까 시설비는 3,000이고 구축에 취득비는 4,600인데 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Wi-Fi는 지금 서울시와 통신사 3개사 그 다음에 자치······.
●김길자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자산취득비는 Wi-Fi를 구축하기 위한 서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중계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것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닙니다.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청사 일부하고 동주민센터 이런 공공 분야고요.
●김길자 위원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만 추가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김길자 위원 일단 구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CCTV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337쪽 자산취득비에 구매 솔루션, 소산용 백업장치, 백업시스템 구축은 본 위원한테 세부······,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견적 받은 겁니다. 그런데 견적보다 한 4,0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전자,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입찰정보시스템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전자입찰시스템이 아니고 전자입찰정보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맞춤형 입찰전자시스템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정보시스템이죠, 정확하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정보화기본계획은 2012년도 기준이면 매 5년마다면 2007년도에는 한 번 수립이 됐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최초 수립 년도가 언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02년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이 수립비용은 거의 동일해 왔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동일한 게 아니고 2002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적고요, 2007년도에는 1억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07년도에는 1억 정도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데 올해는······.
●이재형 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뒤의 실무자분도 모르시나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기억하기로 3,000만원 정도로.
●이재형 위원 3,000만원요?
●정보운영팀장 배현숙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주기가 좀 뒤바뀐 것 아닌가요?
2002년도에 초기 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계획 수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년치 정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에서 조금씩 변경된 또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따라 비용도 예를 들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거나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구에 정보화기본계획은 2002년도에는 거의 형식적인 계획만 수립이 됐었던 거고, 비용만 놓고 추론하자면 2007년도에 1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면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02년 기준이 아니고 2007년 기준을 하면 지금 이것은 2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5년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절감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다시 한 1억이라든가 그 당시 물가가 다르겠지만 또 장기적인 플랜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가벼운 계획 수정 부분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 용역비라는 것이 이 정보화 분야는 수시로, 5년이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단위 했을 때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길다 싶은데요.
●이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주기로 보면 한 3년 정도가 적정한 주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한 3년 정도면 그래도 신기술을 많이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전산정보과에서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은 최초 계획 수립이 2002년도, 2007년도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과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아, 그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렇다면 이것은 과한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지금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만 지금 과장 답변대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5년 단위 계획은 소위 말하면 뒤쫓아 가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예산안과 관련한 얘기는 아니지만 주기를 3년 정도로 당기는 것도 검토해 보실만한 일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법에 나와 있어요. 5년마다 한 번 하라······.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 지금 조례에는 5년·····.
●이재형 위원 최소 3년 정도 주기로 해야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국가정보화기본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한 것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5년이라는 것은 5년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 5년 이전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정부도 역시 5년······.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과장하고 위치가 바뀌신 것 같아요.
(웃음)
338쪽에 지금 한글버전이 2007년도 것을 쓰고 있나요, 2007?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현재에는 2002년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02 버전을 쓰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2002 버전인데 지금 2010년 버전을 빨리 1,300개 이상 확보를 해야 우리 전자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0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 개인정보보호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워터마크 이런 것들로 해서 문서의 보안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50개를 구매하면 다 완료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좀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이재형 위원 전체 구매에 필요한 총량이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한 800개 이상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800개.
그리고 광대역자가망 유지보수를 70%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프로테이지(%)가 70%를 선정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정부공인표준품셈 요율에 의해서요.
●이재형 위원 품셈 요율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을 다.
●이재형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요, 사업보고서 상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정부공인표준품셈에 의해서.
●이재형 위원 여기는 통으로 나왔는데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프로테이지는 설치시점하고는 상관없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광대역자가망에 들어가는 백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입가의 8% 이상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Wi-Fi를 구축한다고 하면 지금 Wi-Fi를 구축하는 4,600만원 이것은 중계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Wi-Fi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서버.
●이재형 위원 이게 서버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서버고. 시설비 같은 것은 무선인터넷 중계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 Wi-Fi망을 구축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관내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는 주로 청사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타임스퀘어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이런 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런 데는 통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질의시간을 간단하게 할게요.
청사라고 하시면 동주민센터도 포함되나요, 여기 사업내역에?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포함됩니다.
●이재형 위원 동주민센터도 포함되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포함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구청은 일부만, 민원실 정도만 가능합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민간회사까지 같이.
●이재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2014년까지 서울에 전부 Wi-Fi를 깔자는 거거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 2012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 가입형태에 상관없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청사라든가 이 범위 안에서는 Wi-Fi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40에서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전산정보과는 사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41쪽 하단에 CCTV 유지 및 보수인데요.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각 부서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합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잡는 게 맞아서 이번에 우리 쪽으로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항온항습기 1대로 지금 서버실에 설치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정보통신실이라고 구청 4층에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2004년도에 하나 들어오고 2007년도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그 뒤에도 서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나······.
●이재형 위원 지금 보유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1대로 가능합니까? 특히 항온이 가능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2대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3대로 늘리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추가를 해서 그러면 총 보유 대수가 3대가 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3대가 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같은 제품이고요, 동일한 제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같은 제품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40쪽 하단에 보면 음성보안장비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구청은 인터넷전화로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나가면 KT 같은 통신업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에서 전부 인터넷전화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접속하는 부분에 우리가 방화벽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구축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Wi-Fi 사업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대략 기간은 언제나?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2014년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이요.
●위원장 신흥식 2014년, 전체적으로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은 KT면 KT에서 구축한 데만 들리고 그러는데 이제 통합하다 보면 어떤 기종이든지 어느 회사 것이든지 통화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산정보과는 예산 변화의 폭이 상당히 가장 심한 데가 전산정보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도 신기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려면 상당히 수반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웃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

아까 동주민센터인데 반경대략 거리상으로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중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계기가 서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반경······.
●재정국장 오승환 직선거리 한 200m 정도까지.
●이재형 위원 반경 200m정도요?
●정보통신팀장 유범 예, 그렇습니다. 반경 200m 가능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중계기를 얼마나 더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재형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부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 세부적인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뭐랄까요, 방만하기 보다는 좀 느슨하게 금액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께서는 8%, 10%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특히 개편을 한가든가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 정도까지 금액들이 이게 최소금액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우리가 산출한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재형 위원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세부내역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통합서버를 구매하겠다는 부분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서버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었나요?
스토리지(storage), 스토리지 지금 구매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관제센터 스토리지는 말씀드리면······.
●이재형 위원 실제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가 방범용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화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 각 PC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7일에서 15일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이게 방범용으로 같이 겸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용량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PC에 영상을 저장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사가지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지금 주정차 자료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자료도 같이 저장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데 용량이 방범용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주차문화과에서 2012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지금 방범 CCTV 자료도 같이 저장 공간이 가능하다는 것, 용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스토리지 저장용량을 사는 건데요. 불법 주정차까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은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마 주차문화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겠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요.
●이재형 위원 관리는 하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관제센터에 서버실에 두는데 지금 PC에다 저장하는 것을 스토리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방범용 CCTV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CCTV 자료 이 부분을 하겠다는 건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린파킹, 불법주정차.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 저장주기가 용량한도가 대개 7일, 한 10일?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7일에서 많은 것은 1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많은 것은 2주 정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데 방범용으로 같이 겸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토리지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그때 실무 담당직원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최장 30일까지 통합해서 저장 공간이 가능하다. 그것을 도입했을 경우, 구매했을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몇 년을 가겠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게 30일 주기로 앞의 것이 지워지기 때문에 계속 저장은 30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CCTV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스토리지가 그만큼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재형 위원 CCTV는 지금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원을 들여서 그 스토리지 공간을 구매하는 게 그게 또 몇 년을 더 가겠냐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옮기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4에서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5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58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58쪽 중간 세부사업 금연지원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6,9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없으십니까?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신흥식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다 감액하셔가지고······, 지금 356쪽에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건 뭘 감액하셨다는 건가요?
감액되었는데 뭘 감액하시려는 건지요?
356쪽에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그 밑에.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감액하시면 역량강화가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직원의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비가 전부 총무과에 일괄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육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리고 357쪽에 보면 여기도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또 운영비를 감액하셨는데 운영비 어떤 부분에서 감액하셨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김길자 위원 이렇게 감액하시면 어떻게 행사 같은 걸 하실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것은 올해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설치한 비용이 약 5,500 되고, 운영비에서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된 것은 이 2,500만원이 이 건강추진사업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학교, 어린이집, 특히 현장에 나가서 하던 사업을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개설해놓고 그 체험관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361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3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금연 표지판 제작, 금연성공자라고 하면 보통 1년 기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6개월을 금연 성공자라고 할 수 있나요? 6개월이면 금방 담배를 또 다시 태우시던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단 복지부 지침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6개월 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3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상담사가 몇 명이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에도 현재 11월 중에 1명을 증원해서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2명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3명이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당초 올해 계획이 금연상담이 1,5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30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3명으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금연 성공자, 표지판 쭉 있는데 이 평가 자체는 어떻게 하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연자들이 내소를 하면 건강 체크를 합니다. CO 측정이라든가 소변검사 이렇게 해서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서 금연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359쪽에 보면 상단에 금연클리닉 약품 및 의료 소모품비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편성을 하셔서 이번에 적게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6,480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계획이 이 사항이 병·의원으로 위탁 운영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자체에서 계속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을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62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62쪽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영양플러스 사업이 올해는 210명을 계획했다가 추경에 해서 260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0명으로 증원 계획인데 사실 내년도 계획에 지금 구비를 100% 확보를 못 해서 지금 73명분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당초에 210명에서 400명으로 됐기 때문에 배 이상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63쪽.
제가 소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63쪽에 보면 건강매점사업 이것은 학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학교에 건강매점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어느 학교 이런 부분을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에는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학교를 추가해서 5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 추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흥식 365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66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68쪽에 방역소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방역소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뭐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368쪽에 1,800이 이번에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방역에 연무소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연무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어서 369쪽 이게 방역소독하면 동에 보면 자율방제단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새마을방제단.
●김길자 위원 방제단하고 우리 보건소 방역이 민간 저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민간위탁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다릅니다. 지금 동에서 방역하는 것은 대개 골목길이라든가 주택가 내 간선도로를 분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내······.
●김길자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70에서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보건지원과에 행정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김길자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다만 여기서 더 보충적으로 꼭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는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더 소명하겠다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이 금연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업무계획대로 2,300명을 관리를 하려면 하면 사실 4명이 필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워가지고 3명으로 1명을 증가시킨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반영시켜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연상담사들이 사무실 내에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현장에 출장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명은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6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80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8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부분은 어떻게 바우처로 다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변경·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84에서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88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89쪽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했는데 토탈케어를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 영등포 보건소 지하 1층에 이미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 외에 별도로 2011년도에 25개 구에다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내려 보냈었는데 선정된 8개 구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랑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데 위탁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연구원이라는 데서 정신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 간호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 중에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그분들을 1주일에 한번, 한달에 4번 해서 10개월간 그 대상자들을 위탁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시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무료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죄송합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2,000원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한달에 2만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만원이면 치료비가 18만원이 보조금이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8만원이 보조금이고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00원과 2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00원과 2만원.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388쪽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의료취약계층 중에서 국민생활기초보장 대상자고요. 또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에 내고 있는 보험료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들 중에서 국가 암, 5대 암이 있습니다. 국가 5대 암에서 암으로 판정된 사람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하던 사업이면 보통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430건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통 그렇게 하면 지원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부 다 다릅니다.
●오현숙 위원 다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대신 폐암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연 100만원 3회까지만 지급하고 이 정도의 기준이 암마다 전부 다릅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이런 경우는 3,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91쪽 중간 세부사업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에 차량 임차 558만원 중 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392쪽 한방진료실 운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며질 전에 진료실을 들렸었는데요. 진료실이 많이 좀 협소하던데 늘릴 계획은 없나요? 베드(bed)라도 좀더 놓고 아니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요. 우리 구 차원에서······.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가 3개밖에 운영을 하지 못 하는데 물론 공간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 지금 그렇지만 30분에 한 번씩 환자들을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인근 자치구들 베드를 5개, 6개씩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1시간에 1번 환자를 순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랑 큰 차이가 없고 저희는 또 한방 경로당 순회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향후에 보건소 공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베드를 늘리도록 해 보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한방의사 선생님의 침이나 뜸에 만족하시고 또 약재도 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 한 번 들렸었는데 선생님 친절도라든지 그리고 약재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 정말 너무 잘 하시는구나. 일반 동네병원하고 비교가 안 되게. 보통 보건소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는, 구의원이라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에게도 잘 하시나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가본 이유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하시는 선생님 부분을 보기 위해서 들려본 건데 잘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의약과장 최정화 친절하게 또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3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65세 이상 환자 약재비 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도 환자들이 조제해 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원내 조제를 못 하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이 외부에서 약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총 약재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이 나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의약과장 최정화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에 1,200원을 부담해 주는데 청구는 어디다 하나요, 아니면 약국에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1,200원은 우리 보건소에 약국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약국에서?
●의약과장 최정화 예, 조제를 하는 환자 명수에 따라서 약국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절한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인은 하등의 부담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뤄지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환자분이 신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94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98에서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의약과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 차량 임차 558만원 중에서 상임위에서 7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필히 이게 꼭반영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저희가 동별 또 학교 심폐소생술 순회교육과 또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라든가 시설 변경 때 현장을 점검하는 데 쓰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나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에는 4, 5명이 탑승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마네킹을 싣게 되면 화물적재함이 어떨 때는 비좁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종을 1,600cc 차종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만 5,000원 단가는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인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내년에 차량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78만원 삭감이 어떤 내용이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도에 40만 1,000원으로 예산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셨으면 해서 아마 40만원씩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인데 금연상담사를 지금 1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2년도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이재형 위원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관내 청소년흡연률이 얼마나 되나요? 관내 그런 통계는 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것은 파악 안 되고, 구민에 대한 전체 흡연률만 지금 약 44%.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을 그렇게 원상 복구해 달라고 하시면 특히나 우리 구 전체 흡연인구 한 7만명 정도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청소년흡연자들에 대한 통계는 안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
●이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흡연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을 위해서라도 금연상담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위원들도, 의회도 인정을 좀 하지. 금연이 무조건 국민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을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청소년흡연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14%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보건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래 지침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그대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간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연상담사가 그대로 3명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금년 사업보다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일시적으로 연초에 금연상담사의 배정이 2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던 거고요.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으로 봐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방학이 되면 저희 금연클리닉에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많이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도 금연상담사들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금연상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이재형 위원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금연상담사가 3명이 운영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에 2명으로 줄어들어서 다시 환원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제시한 의견대로 방법을 달리 해서 구분을 해서 하면 서로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2012년도에는 저희가 금연상담사 세 분을 배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

402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무관리에 식품접객업소 심야합동단속 특근매식비에서 6명 96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심야합동단속 매식비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지금 심야합동단속여비 2만원 6명, 96일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심야합동단속매식비에 여비는 없나요?
●위생과장 이광복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간 교차단속은 심야합동단속 하고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하는데요. 시에서 매식비는 안 주고 여비는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매식비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403쪽 음식점 원산시표시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음식점이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원산지표시 점검 대상은 7,300개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7,000 몇 개요?
●위생과장 이광복 7,300.
●김길자 위원 7,300개요.
●위생과장 이광복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1,800, 90 이렇게 다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근무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위생과장 이광복 지금 5개 팀이 있는데 우선 식품위생팀하고 개선팀이 같이 쓰는 것은 식품야간단속도 하고 계속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5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10% 삭감해서 4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 이쪽은 대상 업소 수가 한 1,700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외부로 나가서 하는 점검이 이쪽보다는 적은 이유로 해서 100만원씩 돼 왔고요. 원산지관리팀은 7,300개를 계속 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외부로.
●위생과장 이광복 예, 외부로 계속 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통 어떤 데를 하죠?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하나요?
●위생과장 이광복 아니, 전부 다 합니다.
●김길자 위원 하면서 학교 급식도 같이?
●위생과장 이광복 예, 집단급식소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위생과장 이광복 원산지는 1번 합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1번 정도?
●위생과장 이광복 1번 돌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1번은 다 하려고.
●김길자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이광복 그런 것이 있죠.
●김길자 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자체 임기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광복 2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임기가 2년?
●위생과장 이광복 예.
●김길자 위원 2년에 계속 연결해서 연임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위생과장 이광복 연임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계약을 2년씩.
●위생과장 이광복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하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다른 사람 들어올 기회가 없네요.
●위생과장 이광복 그래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또 더 충원을 합니다. 본인한테 의사를 한 번 물어보고 안 한다는 사람은 빼고 또 다른 사람을 넣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에서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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