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12.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현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인 강평을 한 다음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승인한 후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방송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하고 홈페이지를 같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홍보팀장 박계희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제윤에서 맡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하고 홈페이지가 같은 회사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연간단가계약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연간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간단가계약이 무슨,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개념이 이게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단가계약으로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를 묶어가지고 포괄계약이지 무슨 단가계약이에요? 단가라는 것은 개념이 그런 뜻이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게 일한 양만큼,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김용범 위원 단가계약이 그런 개념이에요? 단가계약 뜻이 뭔데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단가계약이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1회…….
●김용범 위원 여러 가지 품목별로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단가계약이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렇죠.
●김용범 위원 이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가 무슨 단가계약이에요?
여기 연간단가계약이 총 4,100만원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업무보고 14쪽 보세요.
집행액은 3,400인데 그러면 총 1년에 계약을 한 것을 매월 열두 달로 나눠서 줬다는 얘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 집행액이 4,100만원 중에서 3,416만 7,000원이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포괄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100만원을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등록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달 일한 만큼 그 단가에 의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가계약이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우선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중간에 그걸 시정해 달라고 해서 시정했는데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면 좀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걸 느껴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서핑을 할 때 바로바로 찾기 쉬워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그렇지를 못 하고요, 또 중간에 사진 화질도 그래요.
지금도 본 위원하고 김화영 위원 사진 농도랄까 선명도가 아주 흐린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을 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유는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해온 업체만 계속 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잘못하고 이러면 바꿔야죠.
안 그래요?
자! 똑같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사안이라도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지도감독이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홈피를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홈피가 불편함이 없는지 이러면서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의원들 사진은 제대로 됐는지, 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구민 입장에서 이 사이트를 찾았을 때, 내가 이 사이트를 가고자 할 때 한 번 가보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홈피가 개편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의 첨부물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것도 분명히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민이 누군가가 김용범이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앞에 내용만 있고 첨부물이 안 열리면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잘하는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걸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정말 내 일이 아니라고들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최소 2년은 근무하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근무할 때는 정말 내 맡은 분야만큼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제가 또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정질문을 할 때 자막이 안 나가죠? 우리 안 나갔어요.
국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밑에 자기 출신구까지 나옵니다.
영등포동‧당산2동 김용범 의원, 얼마나 보기 좋아요. 누가 봐도 인터넷방송을 보거나 또 나중에라도 녹화방송을 보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영등포구의회 의원 김용범 이렇게 뜹디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홍보라고 그랬잖아요, 홍보.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돼야지 그래야 잘하는 거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사진 되어 있는 것 한 번 쭉 보시라고요.
그러면 원판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원판 그렇게 안 나빠요. 직위표에 나온 사진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또, 지금 그 업체가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계희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년째 같은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6년째 하니까 그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집행부에서도 위탁사무에 대한 예산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 팝업창 설치, 오류 수정 등 해서 수시로 하겠다 그랬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정기점검 뭐 해가지고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 계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 이것 한 번 체크해봤어요? 해보신 분 없죠?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김용범 의원 사진이 왜 저렇게 뿌연가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의회사무국 근무하시면서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왔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근무하면 지금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관심가지고 있으면 어, 이게 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또 이 사이트가 한동안 엄청 느렸어요. 지금은 그건 개선이 됐어요.
제가 그런 것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4,100만원 예산 줘가면서 6년째 그냥…….
우리 그렇죠. 3년 정도 되면 모든 게 나태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포털이라고 그러죠.
명심해서 좀 하시고요, 참 이런 것까지 같이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의원 입장에서 수고한다는 소리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나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아시겠죠?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 정말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만큼 잘하고 있구나.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옛날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윤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만약에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의원님들만 집중적으로, 홈페이지하고 동영상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업무보고에는 없고 여러분들 일상 사무니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외벽 청사 도색을 언제 했어요?
●의정팀장 이태선 의정팀장입니다.
청사 전체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용범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 마크도 있고 로고도 있고 구의회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정팀장 이태선 구민회관요.
●김용범 위원 그런 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청사 관리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태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올 초에 세척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안 했는데…….
●김용범 위원 세척을 누구한테 요구했어요?
●의정팀장 이태선 문화체육과 구민회관 관리실에요.
●김용범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거꾸로 구의회에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태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것은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하세요. 내년에 꼭 하시라고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조해서, 얼굴이잖아요.
●의정팀장 이태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의정팀장 이태선 그런데 우리 구의회 마크만 세척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하시라고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구의회 얼굴이잖아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깨끗하게 해서 하실 건 하셔야죠.
●의정팀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시겠죠?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쪽에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내구연수가 지난 차가 거의 많네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좀 교체를 하시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태선 의정팀장입니다.
사유는 없고요, 사실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지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25인승 카운티 같은 경우도 불편하시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버스를 교체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임차료를 계상해서 어디 멀리 가실 때는 아시다시피 관광버스용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가능하다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쉽게 이동하고 쉽게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의정팀장 이태선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실제 차량이 노후하면 지금 별 탈 없이 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고장 날지는 모릅니다. 왜 그냥 내구연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느 부품, 부품별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되면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고장률이 높은 것도 당연하고 그것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문제는 불편함보다 브레이크가 됐든,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제일 문제는 브레이크 핸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시동 걸고 가고 서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차를 보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이 됐든 지방에 출장을 가면 이 차를 이용해 보면 소음, 매연냄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출장을 가는 것은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것인데 차에서 시달리면서 가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겠냐고요?
●의정팀장 이태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5인승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현장방문을 하거나 식당을 이용하실 때는 25인승이 적합합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사항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임차료를 600만원 편성해가지고 장거리 이용하실 때는 항상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집행부 쪽에서 넉넉하다면 차량 구입하는데 거기서 요구를 해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이 있거나 그러면 반영을 하는데요,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 차량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차는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는 없어도 식당이나 가고 주위에나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갈 때는 임차를 해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차를 지금 식당에 가는 걸 1년에 몇 번 식당 간다고 이 비싼 차를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 들이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없애버리지.
●의정팀장 이태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가면 구청 차량도 이용하고 있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의회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필요로 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없애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갈 때 구청 차를 대여를 한다든지 일반 영업차량을 대여해서 그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으면 이것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이세요. 저도 보니까 소음도 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많지 않고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고 구정 세수 관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절약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실 이걸 안 바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쯤 되면 새롭게 해서 의원님들 편안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그런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게끔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다 적극 요구를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주요업무 2013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위원들이 합의하에 표결까지 거쳐서 내년에 우리 개인 의원들 의원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별 연구실은 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의총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는데 사실 그게 편성은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딜레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때 신경을 써주시면 전체적인 것 감안해서 해 주시면 사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의원들이 무슨 심사숙고를 해서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지금 구정 전체적인 예산 문제하고요 지금 현재 17억 정도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표결까지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원들이 했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알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알고 묵인해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집행부에서 그냥 삭감을 해버렸든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저도 국장단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진단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거기까지는 의장님한테까지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의회를 뭐, 그러면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 리모델링 개인 의원실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표결까지 거쳐서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해서 내년에 반영을 못한다하면 의장님이 아셨거나 집행부에서 어느 누가 보고를 했거나 했을 텐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접을 받고 우리가 뭐를 합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단에 11월 15일날 사전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설명회 때 일단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고를 드리나마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임시적으로 모여서라도 얘기를 듣고 해야 돼지. 보니까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싹 깎여버렸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뭐를 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이것을 보고받고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장단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구청에서 예산설명회 할 때 그때 사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고를 그냥 말로만 슬쩍 지나가면서 “왜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슬쩍 지나가면서 말로만 비친 것 같았는데요. 그건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그냥 한마디 말로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우리 의원들 의총까지 거쳐서 올린 부분을 그렇게 아무 저기 없이 딱 무시해 버린 처사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우리가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인상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의원실이 경기도의 김포나 인천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다 의원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실이 없어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조그맣게나마 칸막이 정도나마 해서 의원실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정비 인상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의원실 하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부분인데 정말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29쪽에 유지관리 냉․난방기 설치, 여기 지금 냉․난방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의정팀장 이태선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하시는 이 공간도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를 하실 때는 추워서 밑에…….
●김길자 위원 안 춥습니다. 춥지도 않았고 아예 우리 개인 사무실 부분을 무시를 해버리고 묵살을 해버리고 이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쫙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올려요?
●의정팀장 이태선 이 부분은 개인 사무실하고 관계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금은 춥지 않아서 그러신데요 이 회의실을 운영하려면 중앙난방이라서 밑에 보일러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2개를 설치하면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김길자 위원 지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의정팀장 이태선 다목적회의실도 겨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겨울에 회의를 하려면 추워서 회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회의하는데 춥지 않았고요. 회의 진행 다 잘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정도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절약해서 개인사무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예산은 다 돼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교육 중에 예술이나 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세미나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실제로 지금은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 같은 것도 교육을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했으면 하고, 또 그것보다 가까이는 우리 아트홀에도 자체행사가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료공연도 있고 그렇지만 유료공연 같은 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요.
●권영식 위원 왜 이런 부분을 굳이 어떤 걸 교육을 받고 하는 차원도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많이 접하는 방법도 습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세미나나 공청회, 국회 같은 데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주창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세미나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개인사무실 가지고 연구실을 사실 저는 예산 다룰 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면서도 정말 꺼내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1안, 2안, 3안까지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어떤 과정에서 그게 배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장단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의장단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 겁니까? 묵인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업무적인 것에 핵심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로 속된 말로 잘랐을 때 우리 의장단에서 그걸 승인했습니까? 묵인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연구실 하는 문제는 의장단에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하기까지도 의장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은 의총에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의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이죠.
그래서 그 사항은 의장단에다 한 것은 예산보고회를 할 때 사전에 구청에서 저희가 보고 받을 때 이러이러한 예산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것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눠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니까 모르고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단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내가 예산 다룰 때 얘기하려고 그랬죠.
결과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의총에서 의결해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진작 의총에서 또 한 번은 다뤘어야죠.
그게 날짜가 언제 결정됐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걸로 결정되고 예산서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언제 결정됐냐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구청에서 예산팀에서 예산문제도 예산서 자체가 사실 의회가 열렸는데도 도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해서 넘어올 때에서 다음날, 그러니까 의회가 열리고 22일쯤에 저희한테 도착해서 예산에서 확실히 빠진 걸 알았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배제하겠다, 이것은 반영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도 없이 그냥…….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아니, 그런 얘기는 아까 의장단에다 그전에 사전보고를 했고요.
●김용범 위원 의장단에다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의장단에서 수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김길자 위원 안 했죠. 뭔 소리예요?
●김용범 위원 벌써 얘기가 다르잖아요?
●김길자 위원 안 했잖아요?
●김용범 위원 의장단에서 이걸 가지고 의총에서 결정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게 의원 개인사무실이라는 건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의장단에서 왈가왈부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론은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어디 의회에서 아까 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해달라고?
뭘 잘해줘요?
우리가 그걸 갖다 증액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몇몇이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집행부한테도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의사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묵살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의원들이라고 해서 비난 같은 것 생각 안 하겠습니까?
찬성자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찬반을 물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의원총회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갖다가 추진을 못하고 완전 묵살 당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오는 게 이것 잘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의장단에서 그랬다면 의장단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의원총회 하나마나죠.
과정을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잘 마무리 하세요.
아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사항을 다룬 의제를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네요?
왜냐 하면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가 끝나면 동료 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많지가 않고 또 어쩌다가 스쳐지나가도 깜빡 잊고 그래서 그날 의장단 회의에서 다룬 의제를 결정 난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원님들 책상에다가 해서 원안을 다 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됐는가 봐요?
●의정팀장 이태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월분부터, 지적하신 그날부터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드리고 또 게시판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단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든가 의장단에서 회의한 주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태선 개인 사무실은 그 회의 끝나고 별도로 예산팀에서, 재정국장님이 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 주제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제가 부탁한 말씀대로 꼭 좀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태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제고하여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12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남은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맡은 바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직후 이 곳 제1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