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7.0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기획단,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담당관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담당관 및 보건소장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담당관께서는 혁신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1월 22일자로 감사담당관이 혁신기획담당관까지 겸직하도록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창의혁신을 위한 목표와 강령, 그 동안의 주요 성과, 2007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기획단의 업무 과정을 보면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정의 성과도 올렸고, 어느 정도 목표치에도 다다른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창의혁신 우수기관 부서평가라고 되어 있죠?
구 행정 혁신평가보다도 동 행정 혁신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행정 혁신평가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의 기준점이 어떤 거예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동 행정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평가항목을 전부 정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이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순찰활동이라든가 동에서 각종 사업했던 것 또 친절 평가했던 것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분야별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동 순위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동 행정 평가를 보니까 시상을 많이 받아간 동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열심히 한 반면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예 시상을 하나도 못 받아간 동이 있더라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동이 직원들의 행정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의 참여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 나름대로 고심을 해 보았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22개 동에 나가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구청에서 근무했을 때도 보면 역량을 펼치시던 분들인데 업무이관 때문에 동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적은 없어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없고, 평가는 잘된 점과 못된 점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크다 보면 불만사항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서 동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혁신기획담당관께서 원인을 어느 정도 약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동 규모나 인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는 동 인력수급에 있어서 불균형 차원에 어느 정도 발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 행정 일선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22개 동이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어서 획일성이 없어요. 어떤 동은 보니까 동 인원은 적은데 근무인원은 더 많은 동이 있고, 동 인원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뛰어야 되고 주민을 독려해야 되는데, 뛸 수 있는 인력수급은 안 해주면서 동을 비교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한 거라고 봐요.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평가가 돼야지, 조건도 안 맞는데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면 이 평가에서 소외되고 말 그대로 시상에서 누락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자치행정과와 평가를 할 때 객관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감사담당관을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보완해 주시고, 보완하시면서 동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도 고려하셔서 22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시상을 해도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고······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일손이 딸려하는 부서도 있고 반면에 어느 정도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밖으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력이 딸려서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민원을 수기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부서인데도 현장에 못 나가고 앉아서 오는 민원인과 상담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2007년도 동행정이나 구행정 혁신평가는 정말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마인드와 기준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혁신기획단에서 기획, 지원, 균형발전, 고객만족에 대해서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데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기획단에서 활용하고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용어가 대개 신세대 영문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영어를 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세대가 세대이니만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잘 나가다가 ‘학습동아리’라는 말이 있죠?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이 동아리라는 말은 지금 주로 어디서 어떤 세대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저희 학습동아리가 4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45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습형도 있고 세무, 기초생활보장, 여러 분야별로 각 팀별로 업무분야가······
●심용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동아리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학교라든가 신세대라든가 어느 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이 동아리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가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제 표준화가 됐다 이 말이죠?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중앙정부부터 동아리를 다 씁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또 그 밑에 ‘새싹’이라고 있죠?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혁신새싹’요.
●심용진 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서 쓰나요?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새싹그룹이라는 것은······
●심용진 위원 지금 국민들이 다 즐겨 쓰고 있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신규 임용자들을 새싹이라고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그런 뜻에서 했지만 제가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어가 잘 나가다가 동아리라든지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아원에서나 어린이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물론 초급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자치구 중에서 선정이 돼서 혁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 견학도 오고 우리가 브리핑도 하지 않습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동아리라는 말은 팀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다른 문구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새싹이라는 것도 기본이라든가 초급이라든가 적당한 용어가 많이 있을 텐데 별안간에 아기들이 쓰는 것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이 동아리그룹들이 자기들끼리 명칭을 토론해서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아리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옆에서 지원만 해주고 자기들이 지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기네들이 동아리라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팀을 가지고 무슨 팀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그렇게 자기네들이 부릅니까?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남한테 보이는데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용어로 해보면 어떨까 제의하는 바입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통장에 대한 통․반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타 구청의 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구청에서는 2개 통을 1개 통으로 합쳐서 행정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했는데, 동행정 혁신을 추진하니까 혁신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과제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혁신기획담당관 박정희 서초구가 처음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 혁신, 동 통합이라는 게 조직과 맞물려 있습니다. 동장들 직제와 맞물려 있고 조례와 맞물려 있는데 어느 동은 인원수라든가 적정 규모가 안 맞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소개가 빠졌는데 보고에 앞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까지 겸직하고 계셔서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 업무보고 받은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어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감사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취약분야 그리고 일상점검과 기강확립, 그 다음 시책점검 분야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취약분야 이하의 기재된 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2007년도도 감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건 순번에 의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22개 동을 돌아가고 각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잘 되는 분야는 우선 안 하고요. 그 중에서 취약분야, 작년에 미흡했던 분야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구민감사관제도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감사관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감사관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1년에 한 4명이 6회에 걸쳐서 감사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관이 일반감사관 22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6회만 일반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감사관제도가 아닌가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윤동규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 이상으로만 한정하다보니까 2억 이상 공사지역이 동별로 다 일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제 구민감사관이 운영을 해 달라고 했을 때도 안 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2억 이상은 꼭 투입토록 해서 제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감사관의 업무의 한계가 어느 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 있습니다. 업무전반에 다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감사관이 가는 곳이면 또 거기에도 일반감사관이 같이 동행해서 전문감사관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그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일반감사관인데 2억원 이상 공사에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강문제라든지 시책점검이라든지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겠지만 일반감사관들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견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해피콜’ 운영이라든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시책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다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몇점, 89.5가 나오고 이렇게 돼도 주민이 생각할 때 불편하면 이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고객감동, 고객감동 하는데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정부든 과거에 하향식에서 지금은 상향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의견이 수렴되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주민이 생활하기 편하고 그러한 행정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민감사관제도를 어차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타 민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또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모든 문안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일반민원 말고 진정민원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 감사실에서 먼저 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사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지시를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해당부서로 이첩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답변이 민원인에게 갈 때도 역시 감사실을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 바로 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해당 부서에 본인이 직접 통보를 해주고 결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윤동규 위원 결과는 항상 1부씩 감사담당관에서 회보를 받아서 결과를 체크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의 부탁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지역에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을 선출해서 의회에 진출시킨 것은 물론 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때로는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일꾼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걸 매 건마다 해줄 수는 없지만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월이면 월 이런 걸 집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외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대외비는 아닙니다만 그 업무량이 저희들도 벅찹니다. 실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해당과에 보내는 그 건수가 몇 천 건이 되다 보니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중요빈도를 봐서 통상적으로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민원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관심 있는 사항이고 아니고, 또 어떤 민원이나 행정적인 제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구의원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역에서 선출돼서 나온 구의원이 그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올 텐데 그러한 사안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지역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어디에서 뭐가 썩고 있는지, 어디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면이 불편한지. 그래서 구의원이 알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골치 아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윤동규 위원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 숨긴 적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구의원이 또 도와서 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안 되는 민원은 위원님들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때로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만 들어오는 악의적인 차원에서 오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건데 상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같은 사람 모르고 지나가는 게 사실 참 좋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피하는 건데 상대가 있는 민원, 어느 한쪽 편의를 봐주다 보면 어느 한쪽의 원망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해피 콜’을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0쪽에 고객만족과 고객감동 서비스해서 ‘해피 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화의견수렴이 7,563건, 건의사항처리가 29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부서에서 메일이나 설문조사 안내문자메시지 전송, 민원처리과정 및 처리 후 모든 응대친절도, 정확․신속도, 종합만족도, 청렴도를 전부 설문을 실시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한 번 접수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으면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결과까지 통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고객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느낀 사안입니다.
우리 지금 전화가 2679-5925가 대표전화입니까? 모든 발송 전화는 2679-5925로 발송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교환대로 통하다 보니까 대표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요. 그건 착신이 금지된 전화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다시 전화하면 그 전화가 안 되지요.
●윤동규 위원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온 전화라는 것은 아는데 구청 1,300명 공무원 중에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쩌다 한 가지씩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은 아, 이게 어느 부서에 내가 지금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는가 보다.’해서 일반전화로 다시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2679-5925로 전화가 딱 찍히면 어디서 찾는 줄을 몰라요. 지금 문자메시지라는 제도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 음성메세지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못 받는다든지 꺼져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바로 소리샘으로 넘어가는데 왜 그냥 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고객만족입니까? 이런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꼈고 여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메시지로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용무로 지금 의원님을 찾고 있는데 연결되면 전화 한번 부탁합니다.’전화번호까지는 안 알려줘도 됩니다. 어느 부서라고만 하면 다 아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품질인증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상을 받고 폭소운동을 하고 고객만족을 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한다면서 구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못하는데 주민에게는 어떻게 할까, 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행정국 관할 질의를 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해피 콜’문제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윤동규 위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로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꼭 말미에 핸드폰 전화를 알린다든가 그런 방향을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별도의 교육을 하든지 구내방송을 통하든지 해서 아침에 넋 빠진 사람처럼 하늘 쳐다보고 웃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씩 고쳐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마음 MT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인력구조 현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제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다 인원이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만 그냥 29명 대 25명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다른 부서는 깔끔하게 해 놓아서 참 보기 좋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민원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원 심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하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와 금회기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번 심의를 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4회 중에서 사항별로 봤었을 적에 물론 불가피해서 심의를 한 것도 있지만 같은 건을 가지고서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같은 건으로 4회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이 그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집어 가면서 모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은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회의만 연속적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있고 제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또 결론은 그 사안에 대해서 네 번씩이나 중대한 회의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론이 맺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맺어졌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만 안 했지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심용진 위원 결론이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는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파악이나 관장을 할 때는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모았다가 심도 있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회수를 해야지 좋다고 생각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난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 신길3동에 신풍시장에 지난 번 건축물 붕괴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난으로 관여된 자살소동이나 또 방화소동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얼마 전에 큰 방화가 나서 주민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또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저해요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심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또한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형화재가 났었을 적에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재산의 손실도 났고 했지만 이랬을 적에 소상인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화재에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신풍시장 붕괴 건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그 분의 장례비용 일체 그리고 이사하는 전체 비용을 저희 구에서 전부 해서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화재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 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붕괴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상해줘 갖고 우리 구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붕괴지역은 이미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일부가······
●감사담당관 박정희 일부는 다 하고, 저희는 안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혀 안 들어갔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으로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미관상이나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것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 제재할 수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철거 잔재를 처리하고 싶어도 그 진입로를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토목과에서 양쪽 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대로 내버려두면 청소년이라든가······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노숙자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제2, 제3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개선해 주고 또, 아까 화재현장도 시장의 화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화재를 당한 사람뿐 아니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나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재난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재기하려면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부서도 있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담당부서에서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였는데 현재 정원 29명인데 현원 25명입니까?
현원 25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기술직은 두 사람입니다.
●박남오 위원 두 사람요? 무슨 직, 무슨 직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화공직 8급하고요, 토목직 9급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토목직 이번에 왔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 저희가 안전업무 받으면서 동시에 왔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두 분이 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관급공사 현장점검이 있는데 이 현장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기술직은 계속, 예를 들어 건축공사장이나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면 그런 데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기술직이 아니면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해당 과 직원하고 구민 전문 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박남오 위원 한 명씩 대동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다 대동하고 나갑니다.
●박남오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전부 지적해 놓은 게 가림막 쳤다, 주변 청소했다 그런 말만 적혀있지. 다 똑같고 적발된 것 하나도 없던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니죠. 구체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가림막,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 가지고 만일에 중요한 부실이 누락되면 그건 진짜 큰일 나지요.
저희도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적발해서 그걸 전부 다시 시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민원이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민원 넣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에 시정을 요구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다고 봐야죠.
●박남오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 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조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조사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민원인지 진짜 우리가 조사할 사항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저번에 184번지를 본 위원이 지적해 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가서 조사하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도림2동 말씀이죠?
●박남오 위원 예. 지적을 했는데 집과 거리도 떨어지지 않고 길에 들어간 도로로 각도 치지도 안 했는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누가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민원관리팀하고 해당 건축과 직원이 나갔어요.
●박남오 위원 나가서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상이 있었지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빨리 시정조치하도록, 건축설계를 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건축과 시정을 요구해도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조사를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건축과 직원들이 다 그에 맞게 맞추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공사 중지를 하고 시정이 완료됐을 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소액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소액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과가 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위반이 있으면 공사 중단을 해 놓고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법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위반 다 해 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맞으니까 준공 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 중단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금방 말씀에도 설계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박남오 위원 그 당시 도면에 위반이 됐을 때는 공사 중단하고 다시 설계 변경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지적사항에 들어옵니까?
집 다 지어놓고 나중에 위반사항 다 맞춰서 건축과 준공 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민 누가 민원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바로 가서 확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청 감사담당관을 다 빼 보니까 건축직, 토목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직이, 예를 들어 건축과를 능가하는, 감사원도 보세요. 전부 능가합니다. 서울시청에도 한 번 물어보세요.
건축 부서보다 더 능가하는 사람들이 감사 부서에 있어야 점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끌려 다니면서 무슨 점검을 해요?
예를 들어 행정직이 감사 부서 가서 건축 관련 현장에 가서 무엇을 조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분야 직원을 달라고도 해 봤습니다만······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국장한테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구청 보십시오. 다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는 현장에 행정직이 나가 뭐를 점검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본 위원이 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보면 도로 개설구간이라든가 도로 확장 내지는 어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축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아니면 민원인들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 공사를 했을 때 주민에 대한 안전 편의라든가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보충 시설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건축행위라든가 공사의 사업행위를 시작하면 눈에 우선 보이는 그게 우선이에요. 주민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든 뭐하든, 하여튼 공사를 시작하면 의당 주민의 통로를 방해해도 당연히 공사행위가 진행돼야 한다는 걸로 지금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모든 행위 자체가 행위를 실시하는 행위자가 우선인지,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우선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진행돼야 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가 미숙했으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 22개 동에서 발생하는 사업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동 외에 사업 발주해 가지고 하는 현장도 지금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요.
도대체 주민이 우선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건축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딱 받으면 당연시, 내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팻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돌아가든지 뭐하든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혀 해소방안이 없고 도리어 공사하는데 돌아가면 되는 거지. 왜 공사장 쪽으로 지나가서 불편을 야기햐느냐 이런 식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억 이상 시범을 해 보고 전 사업으로 확대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에 주민불편사항을 공사 착공 전부터 전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려 주시면 그 사항을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최소화하도록,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에 이런 것도 간과하지 않고 검토될 걸로 압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하셔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2억이라든가 물품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하는데 일반인들이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물론 큰 규모의 회사도 포함이 되겠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직까지는 일반 개인적으로 짓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확대를 해야······
●고기판 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하는 말씀이 맞는데, 일반 개인 내지는 회사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가 관여할, 물론 관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딸려서 그런 건지 안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게 2,000㎡ 이상 되는 것은 감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구 공무원이 그 현장을 한 번을 가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고기판 위원 감리라는 것은 물론 그런 과정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공사 소장하고 또 사주라든가 또 개인업자라든가, 건축업자는 개인이니까요. 그런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부조리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공무원이 감리자나 설계자 대동해서 같이 점검이 되고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맥이라고 하면 아까 윤동규 위원께서도 주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지만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동 내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주민감사관들이 활동해서 정말 주민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대로 해소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전화 친절응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부서별로 89.25점의 평균점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 해피 콜(Happy Call)로 해 가지고 저희 서포터즈나 했을 때 그렇게.
●고기판 위원 아니, 이건 해피 콜이 아니고 전화 친절응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친절도 점검에서요.
●고기판 위원 89.25가 나온 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근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화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화를 먼저 끊는 게 발신자입니까, 수신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끝인사가 항상 미흡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먼저 끊는 직원들이······
●고기판 위원 발신자가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수신자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수신자가 먼저 내리면 안 되죠.
●고기판 위원 그런데 어떻게 89.25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분야가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100점이 못 나온 겁니다. 끝인사가 항상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전화를 하다 보면, 가깝죠. 1,300명 공무원이 의원님들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도 어떤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10통화를 하면 9명은 일단 저보다 먼저 끊어요. 통화를 하다가 “예.”하고 딱 끊어버리면 수화기 들고 있다가······
우리도 그런데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올해부터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로 상담한다든가 했을 때 수신자, 발신자 개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구민을 위한다는 개념이라고 하면 주민께서 전화를 “예, 수고하십시오.” 전화 끊으면 그 다음에 전화 끊어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리플릿(leaflet) 같은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간과하지 말고 잘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요즘에 첫 멘트 자체는 잘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 사랑 영등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인사가 항상 잘못된 거.
●고기판 위원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정확하게 끝맺음이 돼야지, 주민이나 대화를 했던 모든 민원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끝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이번에 명칭도 바꾸면서 새롭게 교육하면서 뭔가 다시 업그레이드(upgrade)되도록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 잘 좀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80점대가 아니고 정말 100점대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

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 4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올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어요. 관련 TFT(Task Force Team)도 만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번 추경에도 이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작년에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올해 다시 수정을······
●감사담당관 박정희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스템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기존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위원장이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질 때는 전산정보과가 같이 참여를 해서 구청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전산정보과에서 꼭 확인을 하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조언과 팀원으로서의 TFT(Task Force Team) 구성 멤버(member)로 꼭 들어가서 기술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하고 리드(lead)하기를 제안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여기 '시스템 기능 강화팀’이나‘제도 개선팀’속에 전산정보과가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니, 이 자료 4쪽에 의하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용에, 부기를 안 해서 그렇지.
●위원장 김종태 그래요,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작업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건축하고 유사합니다.
설계가 명확하게 되고, 지하층 파고 기반공사하고 1층, 2층 층고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건축 설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시스템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되면 계속 누더기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서 완전하게 바꾸게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도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스템은 제대로 업무 검토가 일어나야 되고, 업무가 개선되어져야 되고, 그 개선되어진 업무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각종 추진보고서들 하고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 업무 추진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의료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는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크게 상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확인을 요청 드렸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확인해서 행정지도라든지 기타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에 대한 실적 결과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최근에도 그때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렸지만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지금 금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국가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성인에 대한 흡연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상당히 청소년에 대한 흡연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연령층 자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사태인데 이런 담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시겠지만 담배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여러 가지 과태료를 메기고 하는 부분까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암암리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형할인마트 판매에 대한 점검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계통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곳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팀하고도 연계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성인보다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동클리닉사업으로서 금연과 절주에서 이동체험관을 금년에도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벌일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금연클리닉도 저번에 같이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청소년들이 이미 많이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형식적으로 흡연에 대한 폐해를 비디오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 주고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 맨투맨 식으로 유도해서 상담을 하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19쪽에 보시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몇 분이 나가셔서 이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분이 하고 계시는 데 그 한 분이 만약에 이 4,378개소를 돌려고 하면 한 3년은 지나야 다시 그 건물에 가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으면 인력이 충원된다든지 아니면 봉사자가 있어서 이 점검을 도울 수 있다든지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실 텐데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우리 팀에서 팀장하고 나갈 때 같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지도 단속이 쉬운 것은 아닌데 또 홍보도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도 단속을 전체 나가서 다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우리 팀에서 한꺼번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종이 자율점검표 방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나가셔서 체크를 하고 그냥 돌아오시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팀에서 특별하게 같이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밖에 팀별로 움직이셔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나가서 4,000개 이상의 업소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과연 그냥 전달하는 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만무하고요. 그 담당자분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본 바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여기 19쪽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를 집중적으로 보았던 바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식품위생법 체납의 징수에 관한 부분과 또 방문진료의 차트와 현재 전산상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2007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 물론 갑자기 여기에 포함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적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적으로 끝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말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저희에게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은 홍보차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PC방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현실화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방문 진료에 대한 전자차트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2007년도에는 8명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인력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초까지 방문보건차트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오늘인가요. 매스컴하고 신문을 보니까 세균이 공중화장실, 특히나 여성화장실에 세균발생률이 우리 지하철 승강대에 비례해서 몇 십배가 높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시를 해왔지요. 그 일부 중에서도 공중화장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그 수치통계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도 굉장히 의아해 했던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중화장실 내에 세균발생률 방지차원이랄까 이런 부분 고려한 계획이 있는지요?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거기에 더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에 유의해서 많이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성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또 관심 밖에 사항으로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는 물론 계획이 예산에도 범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 건강검진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검진대상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도 검진대상 학교 선정을 올해하고 똑같은 방법을 취하셨는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최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고기판 위원 첫 사업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 사업의 방법론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인근 지역 학교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내용이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자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장 인접한 학교라고 하면 뭘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거리를 가지고 논의하시는 건지······
●의약과장 최정화 거기 대상자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 시기에 학생들이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1,0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하는 사업은 학생들 이동이라든가 올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라든가 특별활동시간에 올 수 있도록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부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검진을 하면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건강검진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1인당 예상 검진료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각 학년별로 검진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1만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여학생 다르고, 남학생 다르고, 또 비만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검진하는 게 따로 있고. 여학생일 경우에는 혈색소 검사가 추가로 된다거나 비만학생일 경우에는 비만도검사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학생별로 검진비용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됩니다.
●고기판 위원 보니까 항목이 학년별로 다르다고 나와 있네요. 14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을 선정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항목들 중에서 일반 병원에서 검진하는 검진료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나 똑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똑같게 책정해서 저희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고기판 위원 학생들은 무료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학생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아까 1만원에서 1만 5,000원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은 검사를 하면 1인당 검사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저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지급을 한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1,000명당 우리가 1만······
●고기판 위원 의약과장님께서는 목표를 1,000명이라고 했는데 1,000명으로부터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징수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1,500만원 사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1,500만원. 저희 예상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더군다나 학생들 부담금액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학생들 부담이 없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정 배경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의주의입니다. 물론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추진기간이 지금 4월에서 12월이잖아요? 4월에서 12월이면 학생들 방학기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돼요.
물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보건소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남부교육청하고 합의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는 건지 어느 게 맞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학생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당산동 지역에서도 가까운 영등포병원이나 다른 1개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진항목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생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여서 학생들의 건강상태 평가라든가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의료기관 여러 군데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남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합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1,000명이라는 수가 우리 구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가까운 쪽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어느 게 맞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앞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서 실시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인근 학교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반경 몇 ㎞ 이하의 무슨 학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다 받아서 그 중에서 5개교 정도를, 처음이기 때문에 한 5개교 정도만이 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보건소하고 학교 거리가 가까운 곳만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금액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굳이 똑같은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작년에······
●고기판 위원 뭔가 구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주민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백신주사를 맞더라도 일반 병원에 가면 1만원이면 보건소에서 주사하면 5,000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줘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민간과 우리하고 똑같은 예산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큰 메리트(merit)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이번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필수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건강검진을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부터는 저희가 이 검진에 참여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검사가 아니고요. 일반 병원급도 있지만 병원급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요구도가 2006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의료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학교 측에서의 요구도가 2006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명의 학생수를 소화할 수 있는 의원 급이라든지 작은 의원에서는 이 검사가 사실 불가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공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우선 5개교만 선정해서 시범 운영토록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학생들은 무료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병원들하고 검사항목에 차등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항목이 똑같다고 하면 그 점도 한 번 고려하셔서, 관내 병원들도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점인데 굳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정 그렇게 「학교보건법」에 의한다고 하면 남부교육청이라든가 병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원하는 병원측, 우리가 정신질환 치료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여의도 성모병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게 나온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분소는 한가한데, 보건소에서는 직원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과정에서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런 업무까지 떠맡아서 하면, 필요한 병원을 우리가 선정을 하시거나 공모를 해서“우리 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하면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는 게 업무도 덜고 좀 낫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지역보건의료 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 참고해서······
●고기판 위원 하여튼 2007년도 실시를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때 여의동 1개 동을 추가로 방역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21개 동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보니까 역시 여의동이 빠진 것 같네요. 21개조 140명 구성이, 21개조가 21개 동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예산은 22개 동에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여의동 자율방역단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제까지 구성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셨는지?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예.
●위원장 김종태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 여의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인 허호준 씨 외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동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작년 12월 15일날 답변이 왔는데 지금 자기네 활용할 인력이 없고 또 취약지역도 없고 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와 가지고 부득이 제외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작년에 왜 여의동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의도 주민들의 의견 자체는 방역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외로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동도 방역을 하자 해서 여의동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던 건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 공문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결과를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작년에 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동사무소를 통하시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든지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여의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단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천생 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하는데 여의동 지역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의 모기들은 사실은 계절과 상관없이 지금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 2007년도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동면 모기에 대한 방역작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과 3월에 온수가 흐르는 빌딩 주변으로 하수도에다 동면 모기에 대한 방역작업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여의도 지역이라든지 일부 건물 주변에 대한 방역작업을 철저히 해서 금년 하절기에는 모기 개체수가 많이 감소되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2007년도 하절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여의도 지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