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제2차 2014.02.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중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흥식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어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는 등 국어 진흥을 통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보여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내용 일부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박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흥식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현숙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최재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택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주택관리 분야 등 일정자격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길동 3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비촉진구역 내 용도지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여러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갑오년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구 17명 의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찬 영등포구의 발전과 열린 의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