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3.11.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감사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고 제가 인사를 안 드렸습니다. 우경란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며, 만일 위증이나 증언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 및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기립)
○행정국장 유옥준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국장 유옥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 신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착석)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속 간부 및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간부,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속 과장 및 동장 소개)
박혜숙 당산2동장과 박희순 대림2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 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신흥식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 분야와 사무 수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공단과 재단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단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부위원장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공단 및 재단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공단 및 재단 임직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며, 만일 위증이나 증언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및 재단 임직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및 재단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임직원 기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

●위원장 신흥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관계 임직원 착석)
다음은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 임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영등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개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