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7.0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와 종합평가 갈등관리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246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지난해 연말 뒤늦게 교부되어 집행이 불가능했던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과 금년 초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이 수임된 문래청소년 수련관 운영 수입 16억 9,100만원을 포함한 재원 총액 24억 1,100만원에 대하여 교부 목적과 사업 추진 일정상 시급하게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2,290억원의 1.1% 인 24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2,314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급공사 부실방지 OK 시스템 기능 고도화, 행정업무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2억 8,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환경 개선, 주민들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회 지원,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현대화사업비로 1억 2,600만원, 공공디자인 혁신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총 8억원 중 부족분 2억원, 기타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공로가 큰 관련부서 직원들의 선진지 비교시찰 기획연수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권 수임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문래청소년 수련관 운영수입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에 9억 5,700만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사업비로 7억 3,400만원 등 총 16억 9,100만원을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지방행정혁신 종합평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상생협력․갈등관리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지난 2006년 12월 29일 교부되었던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2007년 1월 5일 우리 구에 관리권이 수임된 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 등 16억 9,100만원을 주 재원으로 하여 요구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인 국가적 행사,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의 용도로 교부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교부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조건은 평가 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가급적 사업비로 편성․운용하되 경상적 경비 집행이 부득이 할 경우 지원 금액의 20% 범위내 집행이 가능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2,290억원 보다 1.1%인 24억 1,137만 8,000원이 증가한 2,314억 1,137만 8,000원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요구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모성 경비 및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은 사업은 최소화하고, 지방행정 운용 실적 평가 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특히 정부 시범 사업인 ‘공공디자인 혁신 시범거리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혁신·공사·갈등관리 부서의 해외연수와 격려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기 부여와 역량 확대를 위하여 요구 되는 등 검토 결과 본 예산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 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6쪽,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 심사에 이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39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3,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직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한 결과로 인센티브(incentive)로 많은 포상금을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됐는데,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포상금이나 기획연수, 아니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그 부서에서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포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로 개별로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인센티브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포상이라든가 기획연수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일을 함에 하게 된 기여도와 노력, 또 다른 분야에서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내부적으로 통상 20% 범위인가요?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적에는 조건이 내려오는데 대개는 20%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2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20% 범위 내에서 사업이 나눠진 겁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47,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6억 9,137만 8,000원의 수입 및 여기에 대한 지출로 인건비가 무려 5억 6,187만 2,000원 등 상당한 지출내역이 예결 추경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액수나 분야별로 봐서 또 우리 구에서는 처음 다루는 예산안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방금 자료를 이렇게 갖다놓았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 자료를 이제 갖다 놓아서 어떻게 심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2개월 동안 우리가 시한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나가서 파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료 자체를 늦게 드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기 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던 부분 7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사업 자체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거둬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에 다른 데······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이나 지출 면에서 상당한 새로운 수입이나 새로운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안이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준 자료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 게 다였습니다. 이거 말고 자료 주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 드린 자료 중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자료를 같이 드렸거든요.
●심용진 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 물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인건비에 대해서 누가 얼마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심용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인건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나 제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수익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난 4월까지 임시로 해서 쓰고 있던 것을······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으면······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진작 다 만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이제야 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예결위원을 어떻게 보고서, 어떻게 이걸 심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보고서 과연 어떤 수입이 있으며, 그래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물론, 사회건설에서는 미리 이러한 자료를 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온 예결위원은 아무도 이러한 자료를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선 위원님께 죄송스럽게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기존 사업이 아니고 원래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무런 질의도 할 필요 없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요. 이것만 미리 줬으면 궁금한 게 없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아쉬워서 했는데 앞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한 거라도 예결위원이 심의할 것은 미리 주면 질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봤을 적에는 생소한 게 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심용진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심용진 위원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각종 인센티브 및 교부세가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많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는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 시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본 예산 집행 시 본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배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