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5.09.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허홍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4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홍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과 순세계잉여금, 추가 조정교부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세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28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7억 6,800만원 대비 4.21%인 190억 9,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20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64억 4,6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과 기타 수입으로 19억 8,800만원, 세외수입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14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기타 교부금 1억 8,500만원과 추가 조정교부금 8억 9,000만원, 2015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내시분 2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6억 8,400만원, 국·시비사업 반환금 56억 9, 600만원 등 총 16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19억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14억 5,000만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에 40억 7,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3억 7,1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4억 1,2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 보조 6억 6,300만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기타 내시액 변경에 따라 5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5억 3,300만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15억, 생태놀이터 및 열린녹지 조성 3억 500만원, 도로정비와 시설물 설치 7억 9,500만원, 하수관로 설치 와 유수지 보수공사 1억 1,500만원, 도림동 승강기 보수 등 기타사업에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억 900만원을, 마을기업과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1억 7,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총 185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 인건비 4억 8,40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 3억,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집행잔액 2억,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낙찰차액 1억 4,000, 하수도준설공사 낙찰차액 1억, 기타 13개 사업 낙찰차액 5억 9,200만원 등 총 20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4,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5억 4,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25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26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홍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분,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81호로 2015년 9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 제출되어 9월 1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9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10쪽부터 16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37억 6,800만원의 4.2%인 190억 9,000만원이 증액된 4,728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0억 3,900만원, 특별회계 308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증감액은 총 19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64억 4,6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164억 4,600만원으로 구세 19억 8,800만원, 당목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수입 12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500만원과 조정교부금 추가분 8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 8,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운영수입 2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증감액은 총 19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64억 4,6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26억 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국별 주요 편성내용은 재정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17쪽부터 21쪽의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예산 절감 유보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 여건이 어렵고 의무적 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절히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허홍석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262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 있죠? 보셨습니까? 전년도 이월금 보셨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관계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이월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을 매칭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국·시비보조금을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사업이 전부다 전폐가 된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때만 되면 전부다 반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게 아예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정국은 국·시비가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반환금의 전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런 거는 답변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행정국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행정국은 국·시비 반환금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보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뜻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목적이나 이걸 정해서 내려와서 그 사업이 종결되면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상개념이기 때문에요.
●이용주 위원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각 부서 국장님들 제가 다 묻고 싶습니다만 지금 답변 자료들을 제대로 안 갖고 오셔서 묻지를 않겠는데요.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여러분들의 사용잔액, 또 국·시비의 규모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저희 복지국 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4,8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들이 보면 위에서 국가나 시에서 사업의 양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다 맞춰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가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가 있고요, 또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량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시간 길게 끌기 싫으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아시겠죠?
●복지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자리 정돈을 할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허홍석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4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6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장, 김재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진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해서 이 부분이 남서울상가를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상가가 전통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전부 의뢰를 한 부분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게 2015년 1월 7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하는데 남서울상가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와서 이것이 선정이 돼서 5,40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전통시장들에 다 통보는 해드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통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서울상가만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아마 적정한 부지 선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양남시장 시설 현대화는 공사를 하고 난 차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작년에 시설 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이 나왔는데 공사하고 남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유기동물 보호도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재진 위원, 허홍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홍석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액을 많이 잡았는데요, 기정액보다. 여러 가지 복지활동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신생아들이 출산이 많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내시 대비해서 확정내시 증액분에 대한 추경 편성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보통 일반부분에서 몇 % 잡는 건가요, 가내시 잡을 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가내시 내려온 경우 전체 내려온 금액 대비 저희가 본예산에 다 잡은 경우도 있고요. 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려온 부분만큼 다 잡지 못하고 추경에 받은 적도 왕왕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내시를 잡을 때 보통 전년도 예산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내시 같은 경우에 몇 % 이렇게 해서 내려오나요, 국비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전체적인 상황으로 내려오는데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김길자 위원 비슷하게 내려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관리 바로 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에서 우리가 기정액이 전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7월부터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이미 내려왔고요, 그것에 따른 구비 편성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32쪽 바로 위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암환자 치료비 지원 맨 하단에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중간에 한 번 더 증액돼서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비 편성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홍석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31페이지에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은 혹시 이 메르스와 관련된 세액 증가인가요?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메르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소요되었던 비용이라든가 인적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것은 우리 보건지원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관리하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연초에 1억을 배정 받았나 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닙니다. 메르스 터지고 나서.
●박미영 위원 아, 메르스에.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온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특별회계로.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31쪽에 있는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은 약 6%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또, 여기 부서에서 가장 높은 증가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만성병 쪽, 그 다음에 여성 임산부 출산예방접종, 그 다음에 노인치매 정신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합쳐서 그 정도 증액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그 때 책정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가내시가 확정내시 때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편성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내려온 금액만큼 저희가 본예산에 다 책정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편성 또 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허홍석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4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2호점 이전설치 공사가 1억인데 그전에 시설비로다가 1억이 편성됐었죠. 그때 당시에 품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1억 6,000이 시설비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구청 별관에 푸드마켓2호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동시에 이전코자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산을 많이 절약코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1960년대 만든 블록조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빈 공간이어서 단열이나 기계장치, 또는 전기설비, 소방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득이하게 창고에 대한 제반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1억에 대한 시설비를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건축과에서 통합 발주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통합발주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했다는 얘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물이라고 판단도 안 했다는 얘기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주 위원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다 듣고 답을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건축과가 됐든 어느 설계사가 됐든 이미 설계된 것을 다 금액상으로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애초에. 1억을 편성했으면 1억 갖고 공사를 해야지. 무슨 추경에 3,000만원씩을 증액편성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복지정책과장의 답변도 좋지만 그런 답변 갖고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애초부터 뭣 때문에 설계를 하고 합니까?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 애초부터.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거기 요구를 했을 때 사회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비가 2억 5,000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2억 5,000이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2억을 본예산에다…….
●이용주 위원 당신네들이 2억을 편성했든 2억 5,000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2억 5,000, 2억씩 갖다 편성할 문제였으면 애초에 1억 5,000이고 그런 식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런 식으로들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안 기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1억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설계가 나왔을 때 그 금액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다 이렇게 또 추가로 올리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편성하지 마시란 얘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홍석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3억 7,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애초에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지원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거 상황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올해 6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메르스 지원이 저희가 394명에 한 1억 2,2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저희가 나가는 금액 보면 대상은 1,231가구 해서 잡았는데요. 지금 전년대비 해서 한 700가구가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원기준도 완화됐고 이번에 또 메르스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추가로 해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와 또 700가구가 긴급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
●복지국장 박춘은 이거 지원기준이요, 금융소득이 그 동안에는 300만원 이하면 됐는데 지금은 500만원 이하가 되고요. 일반지에서는 1억 3,500이었는데 지금 일반은 동일한데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기준들이 지금 맞춤형급여로 인해서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서 저희가 긴급지원 예산에서 이미 지원이 됐고요.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4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한 걸 우리가 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국·시비 보조금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죠?
●복지국장 박춘은 다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죠, 반환금이?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보조금 반환금이 54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잘못…….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5억 4,000입니다.
●이용주 위원 5억 4,000?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이용주 위원 더 되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일반회계 있고요. 또…….
●이용주 위원 모두 총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총 합쳐서요.
●이용주 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재정국장하고 행정국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이런 거 답변자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답변들 잘 못하셔가지고 한 번 과장님들은 아실까 해서 또 물었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답변 자료들을 안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처럼 여기 사회복지과도 한 번 답변 자료를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저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춘은 아니 괜찮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하십시오.
저희는 심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35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별관 공사비가 있지요?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예.
●이용주 위원 보셨죠?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미디어놀이터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 별관 공사비를 그러면 공사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지요, 1억씩?
●복지국장 박춘은 주민참여예산 18억을 받고요. 저희 구비를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감추경해서 저희가 장비부분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별관 공사비라고 해놓고 무슨 장비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과입니까, 과장이 답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주 위원 마이크 켜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주민참여예산 21억을 갖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장비랑 음향 부분들 특수장비를 시설비로 저희가 구비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설치공사비가 설치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완제품을 사다가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년 본예산에 시설비 1억 잡아놓은 것을 감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음향장비를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목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장비구입비로다 해서 1억을 예산편성을 하지. 뭣 때문에 시설비로 해 놓았다가 시설비를 감편성해 가지고 다시 장비구입으로 1억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증액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목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 예산편성할 때 목을 잘못 분류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변명을 자꾸 대다 보면 계속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목을 잘못 정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장비로다 제대로 품목이 결정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라고. 제가 답하는 거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아니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지금 그런데 미디어놀이터 음향장비가 이렇게 1억씩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일반장비하고는 조금 특수 장비가 돼가지고요. 그 스튜디오를 꾸미는데 리스닝실이나 방음벽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녹음장비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이나 이런 것들 특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비싼 고가의…….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 꼭 특수 장비가 필요한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견적 받은 거 있죠. 견적서 갖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금 351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당산1호점으로 해서 구청 별관에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8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당산2호점에 보면 당산2동 새로 짓는 동 청사에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위치적으로 거리상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관 당산1호점 보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크거든요. 그리고 근거리에 장난감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 운영인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별관에서는 장난감을 협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그런데 여기는 1,500만원이라는 장난감 구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당산1동하고 신길4동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신세계 이마트에서 저희가 찬조 받고 기부 받아서 장난감을 조금 산 부분이 있고요. 당산1동하고 육아종합센터나 당산2호점은 저희가 시비, 주민참여예산 5억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방침은 당산1동에 있는 별관에서는 장난감 대여와 일시 보육시설, 또 육아상담을 주기능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산2동 복합건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있지만 대여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난감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길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는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나 육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2시간이고 3시간씩 놀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단체로 예약제로 해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산1호점하고 당산2호점하고 위치적으로 근거리에 있는데 같이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 1,500만원으로 장난감을 구입을 해서 이게 지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지원, 장난감은 계속적으로 새로 개발이 되고 계속 새로운 걸로 채워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 어린이집은 별관에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설계가 된 사항이었고요, 후에 지금 별관 장난감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규모도 굉장히 크고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쪽이 한 60평 되고, 당산2동 어린이집은 한 24평 정도 규모가 돼서 저희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맞게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장난감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데 내가 중간에 자른 것 같은데요, 가서 봤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놀이터공간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놀이터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어떻게 놀이터로 만든다고 해요?
●복지국장 박춘은 장난감도 설치하고 와서 주변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데리고 부모들이 같이 거기서 놀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넣으면 이쪽은 장난감도 적고 공간도 좁아서 다른 별도의 어떤 시설을 거기에 맞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장난감도서관으로 돼 있었는데요, 후에 여기가 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가운데 있고 그 옆에는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는데 서로 과에서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고집하고 있는가 본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보고 하는 거지, 애초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끝까지 도서관이나 북카페 위치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행정위원회에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 좀 확인하시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근거리에 별관에 생겼는데 끝까지 이걸 장난감도서관으로 간 게 잘된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원한 겁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도 의논하고요, 또 주민들 의견이랑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800이 계상이 돼 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구청별관하고 새로이 추진될 당산2동 복합청사 또 육아지원센터 세 군데를 동시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3개소 네 명의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산출기초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하고 밑에 자산취득이 구비가 늘어나는 현상이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비는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어느 부분요?
●고기판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자산취득비. 시비는 변화가 없게 돼 있는데 구비만 어린이집에 3억 5,800, 자산취득해서 1억7,500이 지금 구비만 증액이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4년도부터 저희 구가 승인을 국공립 확충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시비 80%는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20%의 구비를 저희가 작년에도 전부 다 확보를 예산상 조금 힘들어서 20%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확보가 돼 들어가 있고요. 올해 승인이 떨어진 것 중에서…….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아까 서울시비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시비가 확정된 거를 구비를 안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작년에 본예산에 구비를 확정하려고 편성했으나 그때도 재정상 열악해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재정상 열악하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구비의 개인적인 사업이라든가 매칭이 아니라면 차이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구비가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번에 꼭 구비 편성이 다 되어야 저희가…….
●고기판 위원 아니, 오늘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네 군데는 올해 승인이 돼서 지금 추경…….
●고기판 위원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이라든가 어린이집 확충은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산과정들이 편성될 때 매칭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각자 위원님들 의견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보다 더 필요불가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고히 해 주시고요. 또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고기판 위원 그랬을 때 내년도에도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이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계가 나온다면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명쾌하게 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쩔쩔 매는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국공립 확충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물권지를 지역에 다니면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비는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고기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비가 2014년도에 의해서 벌써 확정이 돼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당산1동 복합건물 같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올려서 받아 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부터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56쪽에 보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에서 감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지금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감편성한 건은 저희가 구비로 일자리를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또 저희가 국·시비로 일자리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30% 국비와 35% 시비, 우리 구비 35% 해서 추진하는 국·시비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국·시비사업에서도 같이 통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비 사업은 감 추경하고 그 돈은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을 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충 했다 그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같은 사업을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 사업은 자원봉사자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4만 8,000원, 7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원짜리 국·시비사업으로 다 흡수가 되고 구비 사업들의 참여율이 떨어져서 감추경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홍석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셔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 접어들면서 지금 80이 넘은 분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영등포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8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등장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청소과 358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의 편성이 추경에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예산을 1년치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년에 음식물 발생량을 4만 3,000톤 잡고 있는데요, 2만 6,400톤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 처리비가 다 집행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것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예비비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애초에 계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인데.
●복지국장 박춘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서마다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저희 복지국 예산이 저희 구 전체예산의 52%가 넘지 않습니까? 청소쪽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예산이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 예산부서는 어려우니까 맞춰서 하라고 하다 보면 저희는 필수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까 추경에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정이 생겼다는 건 본인들 의사에 있는 거고…….
●복지국장 박춘은 위원님, 다 올려 주십시오, 본예산에.
●이용주 위원 지금 청소과장하고 청소과 직원 분들도 교대를 하셨습니까, 발령이 나서?
●복지국장 박춘은 예, 과장님이 올해 두 번째.
●이용주 위원 청소과장이 올해 오셨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하고는 무관해서 내가 묻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본예산에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그런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도 심사숙고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59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죠, RFID 3,600인데요. 이 부분은 옆에 동료 김길자 위원도 있지만 많이 예전부터 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가 타구에 앞서서 RFID 방식으로 종량제를 앞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20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진행하면서 아파트단지 별로 다 접근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는 호응을 안 하다가 지금 추진하는 걸 보니까 좋아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고요. 또 신규로 입주된 아파트 이렇게 합해 가지고 20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원 가지고 20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내 공동주택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 이게 설치가 된다고 보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고요.
●고기판 위원 영등포 관내에는 다 완료예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여의도에 일부 단지에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RFID가 필요 없기 때문에 3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RFID 계량기 설치에 대한 건 자체가 이제는 안 올라오겠네요?
●청소과장 김규태 내년도에도 신규 발생이 있습니다. 지금 신길동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가 공동주택이 또 추가 소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에 공동주택 개념이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문래동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400세대가 넘는 데도 있고, 도림동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800세대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RFID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거였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것도 다 해당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추진을 해 주시겠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61쪽에 관내 복지시설 LED조명등 보급사업에 총 4억인데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맞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기정액을 3,000만원으로 애초에 정한 이유가 어디 있죠?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매년 LED 조명등 교체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사전 물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각 부서에서 물량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요청한 금액이 복지시설 4억하고 저소득층 2,900 해서 4억 2,900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 그 금액을 요청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되기 이전에 3억 6,465만원이 확정내시액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 6,435만원을 요청을 했으나 구 재정상 어려워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번에 3,435만원이 추가로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을 국·시비, 순수한 국·시비가 85%인데 그걸 저희들이 사용해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LED를 다 보급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3,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1억 9,465만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3,000만원이 안 돼가지고서 예산이 어려워서 그때 편성을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애초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 6,000만원 잘 나가다가 3,000만원 그 때 당시에 뺐구먼.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깎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하시고 3,000만원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각 구립 노인정에만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이성자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케어센터라든가 모든 복지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구립 노인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립 경로당?
●환경과장 이성자 예, 경로당도 해당은 됩니다.
●이용주 위원 해당이 돼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이용주 위원 그 다음 또 어디가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이성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복지시설도 복지시설이지만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사립 노인정이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열악한 데는 아마 전구도 LED가 몇 구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 노인정 환경이 열악한 지역, 조그마한 데 그런 데부터 좀 어떻게 한두 개라도 LED등을 갈아주는 게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복지시설이라 하면 종합복지관부터 아동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모든 시설이 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에서 우선 다중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열악한 데를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좀 환경이 열악한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이 열악한 곳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LED조명등 보급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278가구를 지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278가구면 전체가 다 소요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전체가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저소득층에게 이런 형광등이 아니고 주로 거기는 조그만 전구형 매입형을 지금 보급을 했는데요. 사실상 전구형도 3, 4만원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분들이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전구형 보다는 실질적으로 형광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구형만 보급하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가정에 보급하는 가구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광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동만 보더라도 지금 저소득층 자체가 숫자가 이거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자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한 동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밖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까지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 전체의 몇 %를 완료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번에 저소득층 매입형은 거의 보급이 됐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저희들 보니까 보급은 했는데 실지로 사용을 안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방향을 전회하려고 하는데 프로테이지는 매입형 자체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형광등 쪽으로 보급을 하려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조명 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만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잘 간파하셔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관내의 저소득층들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부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허홍석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1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총 사업비 경상비 합쳐서 한 50여 억 됩니다.
●정영출 위원 한 61억 되지, 50여 억이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 2월까지 해서.
●정영출 위원 이번에 추경을 얼마를 올렸습니까?
아니, 부서과장님이 그 정도는 보지 않고도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6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3억 3,600만원입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현재 369쪽 상단에 여의도 광장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광장아파트 하고 보도 차도 사이에 2002년도에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목도 심고 그 때는 했었는데 지금 가로수하고 아파트 나무하고 우거지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그 때는 수목이 생육하고 있었는데 그늘이 많이 지다 보니까 그늘에 약해 나무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지금 울타리를 나무를 가지고 주민들이 해놓은 게 굉장히 보기 싫고 해서 거기에다 사철나무 같은 그늘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거기를 차단해야 할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영출 위원 2002년도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가지고 음지에다 다 죽였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 때는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푸른도시과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 때는 주로 철쭉, 회양목,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거리는 얼마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00m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200에서 250m 정도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한 210m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정경우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추경으로 올리네. 이 5,000만원 가지고 그 210m 공사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제가 봤을 때는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철나무 가지고 울타리 조성하고 중간 중간 이렇게 회양목도 심고 해서 맞추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다시 죽이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음지가 져가지고 거기 한 210m 그 쪽 학교 쪽이라든지 미성아파트 음지가 져가지고 본 위원이 수차례 우리 정경우 과장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 했는데 이제야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여의도에 아파트가 몇 개 있어요, 정 과장?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모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정영출 위원 지금 16개가 있고 복합상가 6개 해서 22개인데 지금 아파트 녹지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시범아파트 가 보셨습니까, 정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봤습니다.
●정영출 위원 거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녹지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단지 내 녹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영출 위원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것이 구립입니까, 아파트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어디 단지 내, 시범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출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립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금년에 마침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홍수가 지면 여의도에 물바다가 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사안이 있으면 여의도에 구의원이 몇 분 있습니까? 두 분이 있지요? 두 분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상의 정도는 해야지 않습니까?
아니, 구 집행부 구청장이 소통, 소통 하면서 이런 문제를 소통해서 과연 이렇게 녹지문제를 할 때 뭐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는 한 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공원 외곽으로 되어 있는 배수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정영출 위원 배수로뿐만 아니라 거기 벌겋게, 녹지가 조성이 안 돼가지고 우리 정 과장도 몇 번 와봤고 부서 팀장도 와봤지만 그게 어디 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공원 조성할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목하고 반듯하게 심어져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느티나무라든지 큰 나무들이 우거지다 보니까…….
●정영출 위원 그런 점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6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다 배정하는 거예요?
급한 우선순위에 배정을 하셔야지. 아니, 서울 영등포 아파트에 물바다가 난다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참고를 하시겠어요, 다음 본예산에?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이번에 늦게나마 추경에 광장아파트 음지에서 울타리 210m 죽은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잘 한 거는, 또 우리 정 과장이 잘 한 거는 칭찬하고 또 이런 것은 할 때 거기의 현안문제는 그래도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의논을 해서 어떤 아파트부터 먼저 진행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추경 5,000만원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광장 열린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작년 말에 예산에 시비로 넣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지금 잘려나갔고요, 이번에 또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광장아파트. 이 광장아파트는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지금 과거에 녹지로 조성된 울타리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얼기설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울타리가 없는 그런 형국인데요. 그래서 지나가시던 택시 기사님들이 실례를 많이 하시고요. 또 문제는 이게 안전, 치안에 큰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납치사건도 있었고요. 또 도난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죽고 또 보도블록도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5,000만원 250m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훼손된 그런 시설물들, 울타리 시설물들 보강 작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울타리 바로 옆 보도블록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우리 광장아파트 주민이 지금껏 울타리 없이 상당히 많은 불편과 미관상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사셨는데요. 이번에 구비 잘 활용하셔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동 한솔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금년 초에 확보되었는데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지금 확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 초에 내려온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금년 예산으로 시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니까 고맙고.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벚꽃나무길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애초에 제가 구비 시비를 합쳐서 벚꽃나무를 성산대교서부터 이쪽 문래동까지 식수를 그 때 당시에 한 겁니다. 그런데 약 한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모 구청장은 지나간 구청장인데 2005년도에 죽은 거 몇 개 심어놓고는 자기가 심었다고 식수 비석까지 세우고 했는데 그런 걸 왜 거기 푸른도시과에서 제대로 좀 없애든가 해야지. 그런 비석을 거짓말로 세워놓은 비석을 거기다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 검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공간이 빈 사이 왕벚꽃나무가 공간이 비어 있는 데는 이미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심었는지 전부다 심어놨는데 실제로 죽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나무가 가격도 엄청 비쌀 텐데 그렇게 죽여 놨으면 바로 다시 거기에 배상을 하게끔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그냥 톱으로만 잘라버리고 놔두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업체에 보상시키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이용주 위원 보상시켜서 바로 식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금년 봄에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가뭄이 심해서 몇 줄 죽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가을철 나무 심는 적기에 하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것도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안양천을 걸으면서 그걸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다시 보상시킬 것은 보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꼭 제가 지적을 해서 구청에다 연락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나무 심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하자를 죽으면 바로 여름철에 심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을철에 심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보다도 그럴 때는 바로 바로 자르라고, 죽었으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죽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절단한 다음에 가을에 심든가 봄에 심으면 되는데 그냥 말라비틀어질 정도로 놔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앞으로는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수목 식재한 대상에 대해서 하자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사기간 중에 수목이 고사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자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한테도 질의를 했다시피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직원들이 매일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미리 잘라내든가 해 줘야지.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추경과 관련된 말씀 질의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만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허홍석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4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인데요, 지금 1억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계약수주의 문제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본예산이 7억에서 6억으로 1억이 감액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는 5억이 됐는데 올해 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보다는 증가가 됐고, 지금 현재 수방기간 내에 준설 물량은 전체적으로 하고도 예산이 시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그걸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77쪽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2억을 올려놓은 걸 다시 삭감을 했는데 우리 행정위 소속 위원들은 자세히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부서국장이나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영등포역에서부터 영등포로터리 구간 거기가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보도가 굉장히 좁고 서울시에서도 거기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폭이 좁아서 보행인들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워 심지어는 퇴근 시때 가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고자 보도를 좀 넓히고 거리 가게를 심플하게 단장해서 하면 영등포의 지역경제도 더 나을 거고, 또 거기다 특화거리를 조성하면 거기도 명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비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2억을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보도가 넓고 차로가 줄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런 주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경찰청에 교통심의도 의뢰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복잡하다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영등포로터리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굉장히 혼잡해요. 그쪽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오는 길은 저희들도 통계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반대쪽 보도는 덜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도를 넓혀서 보행인을 위주로 거리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데도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시청 주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보도가 넓고 차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는 많은 실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가게 정비한 데는 서대문에 가면 연세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심플하게 해 놓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영등포 영중로 개선하려고 수년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이 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하더라도 차후 년에라도 영등포 2030 그런 계획도 있지만 2030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안을 가지고 정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지만 이 사안은 우리 17명 전체 구의원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고 우리 전체 구의원들이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완료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홍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행환경개선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40억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진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재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홍석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재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