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17.11.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4‧5‧7동 구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인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 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께서 생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생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