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2.06.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오늘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를 비롯한 5개 구에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으나 영등포구의 쪽방촌이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하여 우리 구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위생환경 개선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에 서울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2012년 6월 8일 오늘 시범사업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임시 거주시설 설치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8월부터 거주민 입주 및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완료는 201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걸로 추정됩니다.
시범사업에 따른 쪽방촌 리모델링 건축물은 영등포동 422번지 63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 동 4층, 95쪽방 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등기부상 148㎡이고,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223.5㎡이고 A동은 757.5㎡, B동은 466㎡입니다.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사범위는 밀집 거주에 의한 소방·전기 등 안전 취약 시설과 노후되고 열악한 공동부엌·공동화장실 등 위생설비를 개선하며, 난방·단열·방수 취약사항 개선과 불량환경을 개선하고, 기타 도배·장판 등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 정한 표준공정사항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6억 3,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은 그 인근에 영등포고가차도 밑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용인원은 약 35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차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설계안은 거주시설이 12개, 부대시설이 4개, 공동시설이 2개, 총 합쳐서 20피트(ft)짜리 16개, 40피트(ft)짜리 2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이 임시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주)디자인스튜디오 아키폴리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등 전문가 재능기부 및 시민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A3993##(쪽방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국장님께서만 참석하시고 과장들이 참석 안 한 것은 지금 그 행사장 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서 사본을 왜 서면으로 제출 안 하나요? 내용이 없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직 시에서 협약 사안을, 현장에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은 MOU 협약서 내용도 우리 구에 전달받지 못한 채로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 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협약 주요내용이 영등포구에서 할 일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에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는 항목만 들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쪽방 세입자들, 쪽방 주민들이 영등포구민들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영등포에다 주소지를 둔 주민들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87세대 정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장은 MOU협약서도 보지도 못한 채 서울시의 국장 구두 얘기만 듣고 지금 거기를 참석한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주택정책실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문안에 대해서 일차 구두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한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MOU협약서, 서면으로 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입수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만 보시고 국장과 밑의 부서들은 MOU협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MOU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그날 서울시 간부들이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저도 보긴 봤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MOU 주 협약내용이 뭡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주요내용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시범사업 추진과 임시 주거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상호협력하겠다는 내용과 건물 소유주와 광야교회는 본 사업에 있어서 향후 5년간 본 리모델링 수선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약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영등포구 지역에서 집수리사업이 가능한 주식회사 희망하우징과 주거복지사업단이 참여하여 우리 영등포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낭독한 그 내용의 후반부를 예정이라는 거 제외하면 MOU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와 그 다음에 쪽방 소유주, 소위 말하면 쪽방 지주들과의 MOU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와 영등포구와 건물주 대표와 또, 광야교회가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광야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협약당사자가?
●복지국장 김찬재 광야교회는 쪽방촌 거주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쪽방촌 입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건물주 대표는, 그러니까 주요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건물주 소유주 대표와 서울시와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데 영등포구청과 구청장이 거기 지금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구청 지원하는, 이 사업을 위한 지원의 의미로 협약의 당사자로 지금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의 내용은 어쨌든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건물 새로 짓는 수준으로 리모델링 해주고 시예산을 들여서 시민 세금 들여 가지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5년간 정도는 새로 지어주니까 임대료 올리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새로 짓는 개념이 아니고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이재형 위원 리모델링이 재건축 아니에요? 거의 새로 짓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국장 업무보고서 낭독한 거에 의하면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인데 6억이나 들인다면.
그리고 우리 구청장은 지금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의 입장도 없이 그냥 분석도 안 해보고 참석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설 임시 거주시설인 컨테이너 설치 장소에 고가 밑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 때에 주차면적이 줄어들고 혹시 양쪽에 통행하시는 분들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재형 위원 잠깐만. 국장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서울시 사업 중에 쪽방 주민들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로 위기에 있을 때 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지원을 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쪽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쪽방 지원사업 중에 주거비 지원도 있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주거비는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디 법인 소유도 아니고 어디 기업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어떤 재단 소유도 아니고 일반 지주들, 건물주들이 14명이라고 했지요, 소유주가?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등기부상 면적이 148㎡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이런 건물에 노후도나 이런 거 따지면 건물가치는 아예 없다고 보면 땅가치인데 14명의 소유주가 148㎡를 소유했으면 1명의 지주당 평균 10㎡를 소유한 거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3평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3평도 못 되는데 여기 지금 쪽방 주민들이 방 한 칸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 상승 없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얼마를 내고 있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기존에 약 20만원 정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20만원에서 25만원이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월 임대료가?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의 지주당 쪽방 건물 소유주당 2평 반 정도 되는 건물, 땅을 가지고 87명의 세입자라고 치면 평균 1명의, 그러니까 3평도 안 되는 쪽방 지주들이 6명 가량의 쪽방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국장 말대로 20만원씩 최저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 12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등포의 어디 상가를 가도 이 정도 되는 것은 거의 중심상권이에요, 중심상권의 상가 임대료 수준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절대주거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은 오갈 데 없어서 보증금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원, 25만원 내다가 그것도 못 내면 쪽방에 있는 세입자들이 월 임대료 못 내면 거리로 나오죠, 노숙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라는 이런 데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쪽방 주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쪽방 지주들한테 그 건물을 자력으로 3평도 못 되는 소유를 하고 있는 14명의 소유주들을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6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5년 후에도 인상 안 하겠답니까?
당연히 건물 새로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 법적인 효력도 없지만 그냥 의무적인 약속한 기간 5년 지나면 월세 올릴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고시원 수준이에요. 30만원선 정도로만 올린다고 해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지금 우리 구청은 아무 입장도 없이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참석해서 MOU체결에 서명합니까?
이거 구청장 서명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서명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 지금 리모델링비만 6억이라고 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세입자들 87명 1인당 서울시 예산 6억을 나누면 1인당 대략 689만원, 7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이 MOU까지 체결하고. 쪽방 건물주들 건물 새로 짓듯이 해주고 하는 비용보다는 이거 쪽방 주민들 세입자 1인당 700만원씩만 지원해 줘도. 이 금액은 5년간 환산해 보면 11만 7,000원꼴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월세 20만원에 50% 넘는 금액을 5년간 낼 수 있어요.
쪽방 주민들 세입자 입장이라면 쪽방 건물 깨끗하게 해서 월세 그대로 내고 사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쪽방 주민들한테 매달 5년간 월세의 50%를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이재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대자가 자기 집을 수리해서 월세를 놓고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쪽방이 주거환경개선을 가구주들이 영세해서 아마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택법」 제3조, 제5조의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3조에 근거해 가지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합법하다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설마, 서울시가 지금 위법한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물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쪽방 주민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금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와 같이 다른 쪽방촌 주민이 아닌 분들한테도 똑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 여기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 주민한테 주거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쪽방촌의 이 14명의 지주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당하게 임대업 신고를 하고 지금 임대업을 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정당한 거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소득 올리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쪽방 주민들한테 20만원씩 받아가지고 월 평균 120만원 소득 올려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임대소득 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해주는 거지. 쪽방 주민들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쪽방 한 칸, 한 칸이 주민들 소유가 아니잖아요. 쪽방 세입자들 소유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임대사업자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지주들한테 건물주한테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주거비 지원이라고 얘기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저소득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리모델링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정도, 도배 좀 해주고 장판 교체해 주고 전기선 화재위험 없게 해주고 이 정도 수준의 집수리 사업과 이걸 비교하면 안 되시고.
명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구청에서는 이걸 우리 지역사회에 아무 영향도 없다 하고 이건 도의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참석한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시에서 근거법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5개 쪽방촌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구 쪽방촌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영등포구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청장은 5년 후에 이 건물의 쪽방 세입자들이 5만원, 10만원 인상되는 월 임대료 못 내서 거리 노숙인으로 나앉게 되거나 전락하면 노숙인 양산했다는 비판 구청장이 감당할 거예요? 구청장이 이번 임기만 하고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주무 국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월세 못 내는 쪽방 세입자들 거리로 나앉으면 그 분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리 노숙인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리노숙인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5년간은 향후 그래도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있고 5년 후에는 시세에 따른 임대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
●이재형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의 복지국장이 답변할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 인상이 뻔한 건데. 취약계층들 임대료 인상이 뻔한 건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임대소득 올려주기 위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입장도 없이.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하면 자동적으로 임대료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5년간을 거주한 후에는 5년 후에는 리모델링한 게 좀 반감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임대료가 꼭 상승할 거라는 그런 단정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건물주들이 임대료 안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애매한 거 믿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장이 참여하는 MOU냐고요. 그러면 MOU할 때 아예 쪽방 지주들한테 향후 10년간 20만원 임대료 인상없다. 세입자들 피해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확약도 없는.
향후 5년간 임대료 상승 없도록 주변 시세 유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이재형 위원님 얘기에 첨언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거주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대업자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임대업자가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에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건 임대업주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거주자를 도우는 방안을 택해야지. 이건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질적으로 구의회에다가 아무런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MOU체결하기 전 날 쪽지만 휙 돌려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은?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 동안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논의과정에 있었고 확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주범 위원 그 당일 전 날 할 정도로 이렇게 긴급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까. 여태껏 아무런 일이 없다가 전 날 갑자기 진행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이 서울시에서부터 설명을 간부들이 오셔서 한 게 5월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그쯤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늦게나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영등포 주민이나 구의회나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 바라만 보기만 해야 되고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후속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영등포 구민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협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함으로 인해서 저희 영등포구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장에게 영등포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범 위원 영등포에 어떤 혜택이 들어온다고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우선은 영등포의 노숙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비지원이라도 좀더 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주범 위원 이건 노숙인을 영등포에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노숙인 지원을 많이 하면 노숙인이 더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영등포구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들이 또 시설이나 다른 자활사업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적극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숙인을 활성화시키고 영등포에 전체적인 노숙인 집합소로 만드는 거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 취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영등포구에서 구정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가 있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적극 저희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노숙인들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거기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 건물이 개인 소유주라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5년 후에는 차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정비구역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5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또 그 옆에 인근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에 혹시 리모델링해서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지금 우려가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그쪽 지주나 건물주등의 동의도 요건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사업도 수년씩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주거환경 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나 시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걸 언제할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취약하니까 하나하나 수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정비구역 거기가 의미가 없죠.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거기가 영등포의 도심이기 때문에 빨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오현숙 위원 다른 데보다도 거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복지국장 김찬재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지역입니다.
●오현숙 위원 우선적으로 돼야 될 제일 첫 번째 지역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역 바로 부근인데.
●복지국장 김찬재 예, 물론 동의는 합니다만 그쪽 주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빨리 저희가 구에서 적극 개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현숙 위원 아니, 개인 소유주인데도 이렇게 다 수리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더 동의하겠어요? 더 안 하죠. 더 열악하면 더 엉망이면 우리 집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거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보다는 건물주들도 아마 쪽방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주들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참 답답한데요,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 거기에 개인을 위해서, 물론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악하니까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이 땅이 우리 구 땅도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의 건물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좋아할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상태에서 더욱이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데 향후 5년 후에는 집세를 안 올리네, 올리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역 주변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이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될 지역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엊그저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어제 이거 종이 한 장 받고 이게 어느 개인이 하나가 반대를 해갖고 안 되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미 다 돼서 지금 가셔갖고 사인하고 계신다는데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우선 취약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건물주만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쪽방에 거주하시는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나름대로 저희 영등포구에서 적극 개입은 불가능합니다만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그 도시계획사업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야교회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쪽방촌 주민들한테 식사 제공 또 회의장소 제공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식사는 무료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무료인데 광야교회에서 자체부담인가요? 아니죠?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고요.
●김길자 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나올 때는 한 명당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한 명당 얼마 보조금을 받고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길자 위원 교회에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조 자체가 없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봉사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협약내용에 참석자가 광야교회 익명의 목사님, 그리고 건축주 대표 김명준 이렇게 돼있는데, 광야교회 익명의 목사님이 참석을 왜 하시는지?
●복지국장 김찬재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영향력이 좀 있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쪽방촌 주민들의 대표로서 참석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하시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직업이 있는 분들도 있고 대개 일용근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 광야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급을 하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원을 받고, 낮에는 직업 없이 돌아다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식사를 제공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쪽방촌 사람들이 월세내고 보통 수입이 한 5, 6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세내고 나면 하루에 1만원 정도, 1만 5,000원 정도 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축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희망 없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식사제공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저축도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 근본대책을 강구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단순하게 주거환경이 열약하다고 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항상 그렇게 안일하게 평생을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앞으로 오늘 협약식을 체결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근본 대책을 어떻게 재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다양한 자활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연구해 본 그런 부분은 없죠?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저희가 파키스탄에서는 그라민(Grameen)은행 같은 자활은행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쪽방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참여를 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는 사업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을 마무리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입니다.
참 MOU도 명색이 자치구가 지금 단체장이 MOU 협약식에 참석하는데 그 의회가 MOU 내용도 모르고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식으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우리 기초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구청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MOU 서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쪽방촌 지금 쪽방 그 건물의 소유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세입자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으로라도 좋으니까 세입자 중에서 지금 현재 87명의 세입자가 있다고 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87명의 세입자 중에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수급자격으로 수급비를 받는 사람들이, 수급자들이.
●복지국장 김찬재 수급자가 그쪽에 총계로는 289명으로 알고 있는데 87명 중에 몇 명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명의 쪽방 세입자 당 이 건물의 쪽방에 거주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임대, 임차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쪽방이라는 곳이.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다시 말하면 세입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도 보장 못 받고 무법지대에 놓여져 있는 곳이 쪽방촌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거주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말은 좋아서 세입자, 세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쪽방주민 1인당 20만원, 25만원 정도의 월세 아닌 월세를 내고 있는 건데 한 달 치만 못내도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현실이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현실을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인정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 주택 임대차 같이 한번 계약을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2년간의 임차권을 보장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거주기간 보장받는 게.
●복지국장 김찬재 어쨌든 임차료가 연체됐을 경우에 한 달 연체됐다고 그래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여기 보증금이 있어요? 87명의 세입자 중에 이 건물주들한테 보증금 내고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되요?
그게 쪽방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방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이 선불로 월세만 납입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선불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후불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보증금도 없는데 어느 건물주가 집주인이 후불로 받기로 약속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87명 중에 후불로 받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보증금 없죠?
●복지국장 김찬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조사하지 마시고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쪽방이라는 게 그런 곳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쪽방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방이라는 거는 쪽방의 사회적 개념은 그겁니다.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서 없이 고시원도 못가는 정도의 주거권 박탈계층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달세내고 사용료내고 들어가서 내면 계속 사는 거고 못 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인 말이 맞는데 그걸 뭐 조사를 합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말이 좋아서 거주기간 5년간 리모델링하고 향후 5년간 임대료 상승없도록 하지만 이게 동일 세입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치 못 내면 계속 수시로 바뀌고 바뀌고 하는 세입자들, 그러면 쪽방 주민들이 세입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 못 받는 이런 쪽방촌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자꾸 리모델링 공사비를 주거권을 실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거비를 하려면 세입자 쪽방주민이 1인당 7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당장 한 달 두 달 밖에 못사는 사람들 계속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쪽방 세입자들이.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월세 못 내면 나갔다가 다시 어디 일용직이라도 해서 돈 받으면 다시 들어왔다가 혹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자고요. 장기간 여기서 안 쫓겨나가고 거주할 수 있는 쪽방 세입자들은 기초수급자들이에요. 정부로부터 1인 기준 40만원, 주거비 포함해서 40만원 중에 정부로부터 수급자격 받아서 수급비를 지원받는데 그중에 20만원 이상을 월세로 쪽방비로 내고 있는 게 쪽방 주민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쪽방주민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방세로 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급비 40만원 중에서 반 이상을 다 고시원비나 월세로 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40만원의 기초수급비 중에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가요? 이 세 평도 채 안 되는 지주들한테로 임대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쪽방의 현실이고,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실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법적이고 위법적인 임대소득을 올리는 걸 방치해 놓고 거기를 리모델링해 줄 게 아니라 매입 임대주택, SH공사 왜 설립했어요? 임대주택사업 왜 합니까? 임대아파트 사업 왜 해요? 정당하게 시 예산을 들이든가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랑 매칭사업을 하든가 차라리 그런다면 주민들도 설득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말이 맞죠? 쪽방 현실이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쪽방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주들 위해서 서울시의 6억 몇천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세입자가 뭐가 좋아요? 화장실 변기가 깨끗하게 고쳐지고 공동주방이 깨끗하게 고쳐지면 어차피 본인은 20만원, 25만원 월세 못 내면 바로 다음 달에 나가는데 뭐가 좋습니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수급비 절반 이상을 임대소득으로 가져가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해 놓고 여기선 지금 무슨 우리 구청장은 지금 이런 데 가서 여기 가서 구청장이 구청장 개인자격으로 갑니까? 구민대표로 가서 여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축하사진 찍고 있어요?
서울시 보도자료 내면 반드시 얼마 안 가 역풍 맞을 거 뻔 한데 실상이 이런 건데 여기 가서 지금 들러리를 서러갔는데 밑에 있는 주무부서들은 아무 의견개진도 안 하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쪽방촌의 임대임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돼왔었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기형적인 임대사업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더군다나 서울시가 불과 수년 전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가도로 밑에 어떤 시설물 못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다 철거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쪽방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몇 개동을 갖다 놓고 그 밑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발상에 동의하는 구청은 뭡니까? 무슨 개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보편적 복지주거 실현이라고 돼 있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요.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선택적 복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입 임대주택을 들어갈 만큼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고, 또 대개…….
●이재형 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다음에 영등포 3핵, 부도심에서 3핵까지 올라가고 불과 2, 3년 전에 서울시가 영등포 도시정책을 발표하면서 영등포 역세권을 여의도의 배후로 지정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다시 말해서 민간에서는 이런 쪽방 세 평도 안 되는 자력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는 이 소유주들이 자기 건물 하나도 수선도 못하고 폭리를 취하는 임대소득을 취하는 소유주들이 서울시에서 시민 세금 들여서 고쳐주고 새로 지어주면 누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동의를 합니까?
속칭 심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데, 임대사업 하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 우려는 서울시에 적극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가 전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쪽방촌 소유주 명단, 쪽방촌 소유주 중에 혹시나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구청에서는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87명 세입자 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 건지, 그렇다면 수급비에서 월세를 충당한다는 건데 몇 명인 건지, 그리고 쪽방 주민 1인 평균 거기에 몇 개월을 거주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들이 정당하게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 혹은 본 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복지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그 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래도 서울시에 이 사업의 우리 자치구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자치구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치 답변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부분은 본회의 폐회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해 주실 수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그 동안에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148㎡인데 거기에 87명 거주하고.
현재 이 부근에서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 영등포동에 쪽방이 41동에 쪽방 수가 441개가 있고 5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본동으로…….
●김종태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 면적을 제가 지금 답변 못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시범사업에 우리가 약 148㎡ 2필지에 해당하는 건물에다가 우리가 6억 3,8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핏 숫자를 보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최소한 5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사업에는 거의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얼핏 보여요, 숫자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30억을 들여서 일반 쪽방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결국은 서울시가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 여기가 현재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여기 소유주들이 모여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자체적인 재개발을 시작을 하실 건데, 현재 쪽방촌에 대한 본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이 정비계획 자체가 가능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청 판단은 해 본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리모델링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은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세 계속 받기를 원하지, 누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비계획구역 전체에서 이 분들이 점하고 있는 숫자와 이 분들이 만약 반대를 했을 때 과연 이 도시정비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 소유주의 입장이 전체적인 입장 관점에서 이 쪽방 부분을 쳐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가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것 검토한 것 없죠?
●복지국장 김찬재 아니, 그것은 우선 쪽방촌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물론 건축주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김종태 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국장님이 답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도시국장이나 또는 건설국장 쪽에서 답변하실 사항이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복지국장 김찬재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개인 생각은 됐고요.
이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도시국 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김종태 위원 어쨌든 현재 주관 부서가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김종태 위원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구청에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밖에…….
●복지국장 김찬재 이런 사업은 도시국에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는 했고.
●김종태 위원 통보를 했으면 답변을 받았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검토의견은 아직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의 제기가 아니죠.
●복지국장 김찬재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없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국장이나 도시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의회에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길 빗물펌프장 등 빗물펌프장 2개소와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현장을 방문하실 신길․도림 빗물펌프장과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A3994##(현장방문 보고회 자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건설국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하수관거 현황 관련한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림고가 철거용역비가 서울시 예산에 올해 잡혀있다고 했죠?
●건설국장 오상균 3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3억입니까, 6억이 아니고?
●건설국장 오상균 3억으로 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림고가 철거가 그쪽 일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오래된 숙원이라는 것은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철거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정확히 주민들의 요구사항, 바람을 알고 있나요?
도림고가를 철거해달라는 의미는 뭡니까, 구청에서 판단하신 것은.
●건설국장 오상균 현재 이쪽과 저쪽 도림동을 갈라놓은 고가도로의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도림고가 그 도로를 지하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림고가 지하화입니까, 철길 지하화입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지금 경부선 철길 지하화 사업은 지난…….
●이재형 위원 도림고가 철거한다는 의미는 철거를 계속……, 신길동․도림동‧영등포본동 일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림고가를 철거하면 곧 도림고가 지하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그렇죠.
●이재형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전혀 그게 아닌데요. 우리 구청은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길 밑으로 지하도로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랑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통행이라든가 교통에 있어가지고.
●건설국장 오상균 확실한 주민들 의사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캐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 개인이 캐치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도림고가 지하화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없어요?
이것 언론에도 다 나오고 뉴스에도 나와 가지고 주민들은 이미 도림고가 철거 곧 들어갈 것 같이, 문래고가 철거 이후에.
지금 올해 201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구청에서는 도림고가 철거라고 하면 그냥 도림고가 지하화라고 생각합니까?
영등포로터리에 영등포지하차도가 생겨가지고 그게 고가랑 지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더 편한가요, 위생상 고가보다 더 좋은가요?
주민들과 우리 구청은 엉뚱하게 완전히 정 180도로 판단이 어긋나 있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림고가 철거한다는 얘기는 곧 그 구간의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고 주민들은 그냥 육상으로 평평한 도로가 뚫리고 횡단로가 뚫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누가 감당하려고 구청장도 그렇고 구청 전체도 아무 입장표명을, 또 시 사업이니까 가만있나요?
이것 건설국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주민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거쳐보세요. 도림고가 철거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3억이든 6억이든 도림고가 철거용역비를 계상했다고 하면서 반영해서 올해부터 들어간다는데 뭘 전제로 해요?
도림고가 지하화를 전제로요?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사를 확실하게 지금 사전여론조사 하지 않고는 반드시 이것 역풍 맞습니다.
도림고가 문제는 주무부서가 건설국이죠?
●건설국장 오상균 서울시인데 저희는 협조부서가 되겠죠.
●이재형 위원 구청 차원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서울시의 용역이 주민들 요구사항과는 180도 정반대로 가는 무슨 도림고가 철거 후에 지하화한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안 나도록 구청에서 사전에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건설국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