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4.04.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십자사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에 기여한 단체나 회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각종 재난구호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의 적십자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윤준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조직의 활동지원과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지원대상 범위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사업목적을 위해 구 단위 조직으로 서울지사에 소속된 구로․금천․영등포봉사관이 있고,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 및 활동 지원금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보조받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는 17개 동 17개 봉사회 47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봉사 활동, 구호사업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십자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영등포지구협의회가 대한적십자사 하부조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어 제외하였으며,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등록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같은 목적이 유사한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융자 신청률이 저조하며, 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은행으로 추천된 후에도 개인 신용, 담보문제로 실제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금 활용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금 운영이 저조한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되는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게 되며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됩니다.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구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96년 7월 8일 제정된 조례로써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개인 신용, 담보문제로 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금활용의 실효성이 낮아 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어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해 온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융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 시 민간융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검토의견에서 아래 사항을 보면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은 살려둬서 여기 이 검토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즉각적인 중단은 그래도 저소득층에게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것을 전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예산액은 동의를 해 드리는데 그래도 액수를 조금이라도 남겨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윤동규 답변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다른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다른 기금으로, 또는 다른 지원금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겨둔다는 것은 회계 상에 이게 특별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생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활기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분야로 대출이 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지 일부를 살려두고 일부만 돈을 전출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윤동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오현숙 위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융자사업을 즉각 중단한다는 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생업자금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 및 사업운영으로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있는데요 이게 융자가 똑같습니다. 이자도 똑같고 무보증으로 대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폐지를 해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대출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2012년도에는 사업자금이 4건, 학자금이 1건, 전세자금이 3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사업자금이 5건, 전세자금이 2건, 의료비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 어떤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부분을 같이 안고 가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던 것은, 저희들이 대출을 해줬다든가 체납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여기에 융자사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가지고 일반회계로 이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거죠. 이 남는 예산 20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복지사업도 할 수 있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학자금대출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던 학자금 대출은 어느 쪽에서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것은 부서가 지역경제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김길자 위원 그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국토교통부도 있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긴급생활 같은 경우 긴급보호비로 나오지만 생활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 대출도 다른 부서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생업자금대출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면 지금 대출을 신청하는 주민들을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정작 대출을 신청하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타당성 있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를 안 그래도 수정을 좀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될까 본 위원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하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분들에게 서민이라든지 대출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자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출자원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은 다른 과목을 하나 신설해서 일반회계에다 융자지원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에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때,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계속 김길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고기판 의원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내시면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도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계속 왜 이렇게 융자실적도 저조한데 이 기금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요. 서류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게 주민소득보다는 서민소득지원이라고 해야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려면 서류가 조금 간략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신설을 하든지 그 조항이나 문구를 넣든지 하셔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더 살펴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서류를 많이 준비해서 신청을 했지만 탈락되는 부분이 70, 80%가 탈락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저리융자를 받아서 생활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저리융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우리가 안 그래도 기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원장 윤동규 아, 됐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쉽게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페기물의 자원화, 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를 개정하여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용어를 신설하였고, 제4조제3항에서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인센티브 부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서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이어 제6조에서는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사항 중 내용을 보완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1개월 범위로 변경하였고, 제9조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내용을 개정하여 기존에 무료 수거하던 연탄재를 가정 외 배출 시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제 32조를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제3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중 내용을 개선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규정의 시행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마련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영등포구의 책무 중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 기간을 변경하였고,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청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장비 지원, 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깨끗한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던 것을 1개월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점 등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배출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기존의 배출방법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조치라 여겨지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지원규정이 현행 조례에서는 규격봉투로만 한정되어 있어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감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기존의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신고내용 판단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연탄재에 대해서는 가정 외 배출 시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그랬는데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배출장소에다가 문 앞에 내놓거나 이런다는 건데요, 그러면 가정 외 사용하시는 분들은 봉투에다 담아서 버릴까요?
●청소과장 홍운기 가정 외요?
●김길자 위원 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가정에 쌓아놓은 데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가정에서 상자에다 담아놓으면 그것은 저희가 치워줘야 되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가정 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자에다 담아서 갖다놓으면 치워줘야 된다는 건가요? 가정 옆에 갖다놓으면, 가정 연탄재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가정에서 배출한 걸로 판단이 되면 치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일 뒤에 별표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이런 거는 대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1,000원, 1,500원 이렇게 부과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일반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만약에 파봉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전화기 같은 경우를 2개로 분해해서 집어넣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리고 전화기를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대형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전화기는 대형이 아닌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탈수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이런 큰 것은 대형폐기물에 들어가지만 이런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폐기물로 분리한 자체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렇게 하나요? 1,000원씩 내고 버리나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만드셔야지. 이런 의자, 소파, 옷장, 식탁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드라이기, 전화기 소소한 잔잔한 거를 갖다가 1,000원씩 내고 버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나요? 말씀해 보셔요.
●도시청결팀장 조금현 도시청결팀장 조금현입니다.
이번에 대형생활폐기물 부분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도권 매립지나 양천소각시설에서 그런 게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으면 파봉해가지고 우리 쓰레기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반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대형생활폐기물로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소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대형생활폐기물이 종이 168종류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청결팀장 조금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류를 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신고필증을 부착한 것을 치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안 한 것들을 무단투기라고 하는데요 무단투기물에 대해서 보면 종량제 봉투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걸 전부 벌점을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점이 어느 정도 높으면 우리 구청 쓰레기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의원들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벌점이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버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잔잔한 부분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걸 제가 봤고 그렇게 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벌점이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난 조례에서 개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소소한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조례 올릴 때 규칙 이런 것 다 같이 수정해서 올려주셔야지요, 기준표 이것도.
앞부분만 그냥 덜렁 올릴 게 아니라 한 번 조례 올리게 되면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하셔야지.
이번에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자주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홍운기 폐기물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했다가요…….
●김길자 위원 폐기물은 안 했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류만 그동안에 자주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 올라올 때 잘 살피셔가지고 한 번에 정리 좀 하시지, 뒤에는 정리가 안 된 사항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올리시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형 음식점 등에 대한 부피형 수수료 추가 적용, 그리고 수수료 감면자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조례 규정안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별표3 및 별표의 제1호 서식에서 2013년 7월 1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5조제3항을 조례 상 적용 제외하고,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 제15조의2 조항을 조례 조문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재 200㎡ 이하의 소형 음식점에 일괄 적용 중인 ㎏당 114원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 방식에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 방식을 추가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연내 소형 음식점에 적용 예정인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이 부피형 수수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의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면조항이 생활급부적 측면이 아닌 예우적 측면의 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RFID 개별 계량기기 사용 공동주택 및 스티커 칩방식 등 보다 개선된 종량제 방식 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조례에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개선된 종량제를 실시하여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청소행정 관리체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부피형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일괄 적용 중인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를 부피형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반 수수료 감면 지원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감면대상자에게 일괄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나 RFID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감면자인 경우에는 지원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 음식업소 및 상가에 ㎏당 114원으로 일괄 적용했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ℓ당 90원으로 부피형 종량제 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종량제 시행방식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서식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당하고 ℓ당하고 이 차이가 뭐죠?
●청소과장 홍운기 ㎏은 무게를 재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ℓ는?
●청소과장 홍운기 ℓ는 무피죠.
●김길자 위원 부피. 그런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양을…….
●복지국장 김찬재 수거방식에 따라서 무게를…….
●청소과장 홍운기 ㎏하고 ℓ하고 환산을 하면 지금 114원이 90원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114원이 90원으로 되는 거라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똑같은 양이.
●김길자 위원 똑같은 양이?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어지는 건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오. 똑같은 양이 같은 금액이죠, 금액이.
●김길자 위원 ℓ당 90원하고 ㎏당 114원이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한 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당 하게 되면 114원이고 ℓ당 하면 90원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ℓ를 환산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양을 환산했을 때 봉투에 담아서 1ℓ 담으면 90원 어치가 되고 저울로 재면 114원이고 그런 겁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1ℓ가 0.8㎏입니다, 0.8㎏.
●김길자 위원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네요? 똑같은 말이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그런데 수거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무게를 잴 때도 있고 봉투에 담아서 ℓ로 배출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봉투에 담을 때는 ℓ당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무게를 잴 때는 114원으로 부과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게를 달아서 몇 ㎏이냐 해서 ㎏당 부과를 했었고 앞으로 할 때는 몇 ℓ짜리 통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면 20ℓ다 그러면 ℓ로 환산을 해서 부과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한 각종 지침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굴착 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위해 별표1의 최소 굴착면적을 차도 0.7m×0.7m, 보도 0.8m×0.8m를 최소 굴착폭 차도 0.7m, 보도 0.8m를 각각 1.2m×1.2m와 1.2m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서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을 위해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보도공사의 각종 지침 및 기준을 발췌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복구공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의 품질향상과 보도공사의 정밀시공에 관한 서울시 지침 및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 굴착에 따른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굴착 최소 면적과 최소 폭을 0.7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 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공사 시 다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다짐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 면적 및 최소 폭을 1.2m로 조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보입니다.
또한 보도공사의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도 복구공사의 정밀시공 및 주민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전체 도로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로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현행 0.7에서 0.7m 최소 폭을 절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1.2m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절개를 해서 복구를 하는 과정을 보면 표층하고 똑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다가 약간 업(up)돼가지고, 상향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보면.
그것은 도로를 새로 까는 과정에서 일정치 않으면 가시적인 효과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아스콘 입자 중에도 골자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골자입자를 똑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스콘포장에서 골자가 작은 걸 도로에 썼으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골자가 큰 그런 걸 쓰다 보면 같은 도로가 안 맞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표준매뉴얼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사실은 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다져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꺼짐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현황이 잘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골재의 문제점은 한 몇 년 전까지는 대개 다 규격이 78에서 표층재료가 상당히 미세한 걸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개질아스콘 개념으로 재료를 좀 바꿔보자 해서 지금은 67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의 상호 신․구 아스팔트 간의 접착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개정내용상에 보면 0.7로 하다보니까 다지는 람마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짐이 충분히, 물론 저희들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 전체를 걷어내 버리고 복구할 때는 하다 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 문제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고…….
●윤준용 위원 그 매뉴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다짐도 필요하겠죠. 다짐도 필요한데 아스콘공사를 하기 전에 스탠딩 공구리를 한 10㎝ 정도는 치게 하고서 굳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설치해야 꺼짐현상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게 공법 문제거든요. 뒷골목 같은 데 지반 다짐을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또는 채 다짐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아스콘공사를 하기 전에 한 15㎝ 정도 콘크리트를 치고 5㎝를 웨어링 하는 개념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노체를 다짐하는 걸로 다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도 차도 같은 경우는 62㎝ 정도, 62.5㎝ 정도 굴착을 해서 층층간 다짐을 하는데 전반적인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 구간에는 흐트러진 흙을 다시 다짐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전반적으로 소형 람마로 하다보니까 다짐이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층을 한 1, 2㎝ 정도 더 올려놨다가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그게 또 침하가 돼서 기존 아스팔트와 맞게 되는 그런 구상까지도 하거든요.
●윤준용 위원 공법상에 문제점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업자들이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이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상에…….
●윤준용 위원 안 하려고 그러겠지.
●도로과장 이상일 아니, 현장 여건 상 불가피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현장 여건이 사실 불가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1.2m 정도로 개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콤팩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을 여유를 두고 다짐이 가능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더욱 좋은 시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0. 7m를 절개를 해도 콤팩터 진동기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대충 해버리고 그냥 마무리지어 버리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에 표층을 1, 2㎝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해됩니다.
●윤준용 위원 충분히 다짐을 하고서 스탠딩 공구리를 쳐놓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야 동일 선상에 깨끗한 표면이 그대로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좀 검토해서…….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복구할 때 하는 그 공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레미콘을 쳐서 양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층 하기는…….
●윤준용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당장 통행에 불편이 오니까, 그래서 뒷골목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9월 27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2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역 내 발생한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현장지휘관을 지정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총괄 지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의 목적,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과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현장에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현장 출동지원 및 재난현장 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난 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과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였으며,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조례안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 신고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수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심의위원회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자 조례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 10명 이내를 8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 중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 단체) 등 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 1호, 2호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제4항 중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을 직․간접적인으로 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결정하였으며, 제12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 단체) 관련 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 해지를 명시하여 심의와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법령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개선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과 이해관계자의 심의 참여 배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하고, 운수 사업체 등 관련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동안 교통 불편사항 등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관계자인 운수사업체 등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접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율 저하 등 공정성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수관계자 배제 협조 요청이 시달되어 위원회 심의 시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서울시의 운수사업자 배제 협조에 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에서 8명이면 8명에서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반 시민단체, 시민대표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 시민단체, 시민대표자인데요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학식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분들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모든, 몇 %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게 특별하게 규정된 건 없고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규정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6명을 갖다가 일반 시민 2분의 1 이상 넣어버리고 그러다보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
보면 그 전에 이런 운송사업체나 운수업체 쪽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본인들의 민원처리도 있겠지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의 위촉을 정말 교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결원 시에는 그런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선택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9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10 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12월 18일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16일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한 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안))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