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본회의 제2차 2011.02.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정하는 등 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로 하는 등 본 조례안의 내용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생계형 자영업의 해당업종에 대한 별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는 취약점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의견 제시로 수정하는 등 불명확한 조례 구문을 구체적인 문구로 보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1년 2월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고, 나머지 3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바, 전공자를 위촉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고자 수당과 여비의 지급대상자를 지휘자, 반주자에서 단원과 객원출연자로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구 여성합창단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2004년 조정 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동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류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어 분뇨 요금과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일부 인상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최근 4년간 수수료 인상안 개정을 추진한 서울시 자치구 수수료 현황을 참작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 수준을 책정하고자 한 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을 기해 조정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물가안정 시책 등을 감안하고 구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원안 부칙의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일”에서 “금년 9월 1일”로 늦추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길동 236번지 일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일상생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자율정비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당산동2가 30-2번지 일대 영등포유통상가가 당초 청계천 일대 유통업체의 집단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이전하여 도심 부적격 시설 재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형 상가건물 용도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영등포유통상가 주민 일동으로부터 제안된 유통업무설비의 폐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별도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