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2012.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길자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많은 개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서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0년 및 2011년 모두 약 59%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결과도 2010년에 66%, 2011년에 64%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김길자 의원님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 및 고용현장 분야 등 사회전반에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2008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3,818건이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년 585건, 2009년 710건, 2010년 1,649건, 2011년 874건으로 월 평균 85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물 접근성 미비, 이동권 제한,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부분에서 접수율이 높았고 괴롭힘, 고용, 교육영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의 변화와 관련법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영역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12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점용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현행 점용료 부과 요율은 가로판매대는 토지가격의 0.01를 곱한, 또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그 비율을 낮추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적용요율 0.01에서 0.07로, 노점은 0.02에서 0.007로 각각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불법 노점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보다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점용료가 더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표결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전부 개정하여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법령 및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기존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제18조까지, 제21조, 22조, 제29조, 그리고 제3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건축법」 제2조2항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헤베(㎡)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 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즉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크기, 색깔 등에 대한 자율관리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주민협의회 운영사항으로 영 제27조제3항, 4항에 따라서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정비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에 필요한 계획수립, 시행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이행강제금 및 안 제25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법 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가 통일되게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및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건에 대하여는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9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표준안이 2012년 10월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토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 관련 조례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련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제7호를 추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함에 따라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충격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재난을 당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완화하고자 재난심리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이 잦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지원에 필요한 상담활동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